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6-11-18

윤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윤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고,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16일에는 학교폭력예방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은경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시행을 위해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센터설치 및 사업주체를 규정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센터이용대상과 센터의 장에 대한 수행사업을 규정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프로그램비, 센터이용아동 급식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법령·교부조건 위반 등 부적정 사용 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사업 등 운영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학습능력 저하 및 방임, 탈선, 비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한 사회성 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구청장의 책임, 설치 및 사업주체, 이용대상,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사업 및 사업비 지원과 사업비 환수, 안 제9조에서 지도점검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센터의 난립으로 인한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소외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늘 느꼈는데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구비 순수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보고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44개소입니다.

이헌태위원

그 정도면 대충 조례안을 처리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구상이라든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재위원

구비를 제외한 국비보조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비보조금하고 총 예산은 운영비 예산이 23억9,800만원 정도이고 종사자 수당이 순수 시비로 나옵니다. 2억1,700만원 정도, 그리고 급식비가 10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이 조례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구 예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달서구나 서구가 순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 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보통 보면 아이들 전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원장님이나 교직원들 연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극히 미미하지만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350만원정도 입니다.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지만 교직원이나 원장님들 연수비 정도 시작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지역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타 지역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할 때는 그래도 북구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몇 천 만원에서 1억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조례안이 통과되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500만원, 300만원 지원으로는, 물론 시작단계이고 그렇지만 좋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곳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북구에 전시성이라든지 소모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첫출발이지만 달서구, 서구 이런 곳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북구가 지역아동센터에 소외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대폭적으로 해서 북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윤은경 의원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계속 우리 구는 상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아동센터 활성화나 지도점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개별보다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민한 내용이 있나요?
은경

윤은경의원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이번에 행감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을 보면 종사자들 상근의무 준수위반 부분과 회계 예산집행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지원 부분에서 현재는 시비로 100%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1호에 보면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같은 부분에서 개별적인 센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전체 센터에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상근의무, 아니면 교육이나 복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정신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이 운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사실 1년에 1번 회의를 하게 되고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에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서 그 부분은 뺐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 하고 있는 센터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잘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해서 사업비를 환수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초기에는 소위 돈이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 교육 사업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영리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프리미엄을 얻어서 팔고 사는 관례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44개까지 늘어나면서 우리 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로 보면 아동센터 사업자가 그동안에 어린이집 운영했던 원장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나 시비보조사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회계문제나 기타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부터 교육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동센터 사업자 변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신설은 권역별로 묶어서 95% 이상 충족이 안 되면 신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사업자 변경건수하고 지금 개소 당 지원하는 보조금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변동이 극히 적습니다. 대표자 변경이 2건이고, 신설이 1건 입니다. 2015년에는 7건 정도 됐습니다. 운영비가 개소 당 지원되는 것이 30명 이상이 7개소 있는데 운영비가 577만원 정도 입니다. 생활복지사가 2명이고 원장님 1명이니까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이영재위원

사업자 변경이 작년에 7건이면 30% 정도 되잖아요? 이것이 어린이집 운영보다는 아동센터 운영이 조금 쉽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쉬운 것 보다는 지원금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들 월급 나가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 소모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장님들이 월급으로 가져가는데 월급이 적습니다.

이영재위원

몇 년 전에 비하면 일취월장 했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첫해 2년간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사업자변경과 관련해서 유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 매매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공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로 먼저 안 제8조는 어린이집 증·개축 시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으로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결산보고 제출일을 3월31일에서 5월31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은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추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0조, 제15조에서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8조에서 어린이집 증·개축 시 구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안 제18조에서 어린이집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일 조정, 안 별표1에서 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안 제8조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있는 수탁자의 재산귀속부담 완화사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한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소유해야 하는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1건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린이집을 증·개축할 때 이때까지 기부채납을 받은 건수가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야동에 조야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증·개축할 때 예산이 구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재원으로 증·개축을 한 것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전체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제8조에 이것이 어차피 기부채납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기부채납을 요새는 20년 무상임대를 위탁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 3년 정도 해서 공립어린이집 설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향후 말입니까? 저희가 연경동에 LH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쪽에 1곳이 있고, 도남동에 1곳 해서 2곳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금호·사수에는 다시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추가로 짓게 되면 확대될 수도 있죠.

이영재위원

조례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에는 적었다가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데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LH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호사수나 연경동, 도남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개 정도의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이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금호사수 쪽에 집중될 것이고 연경동하고 도남동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도 엄청 많은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여기와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동별로 균형 있게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공감하고 향후에 동별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요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순간에 선호도가 정원을 넘어서겠죠. 그래서 공립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선정과 관련된 위탁 전반에 관련해서 또 동네별로 균형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누군가 고민을 해야죠. 지금 공립이 총 몇 개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부광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부광교회까지 하면 2.8% 정도입니다.

이영재위원

개소는 몇 개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9개소입니다. 올해 3곳이고 충족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은 왜 늦춰졌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학기 시작이 보통 일반 우리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이라서 또 틀려지고 그쪽 학기에 맞추다 보니까 틀려졌습니다. 상위법에 맞춘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행정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12월 말일로 폐쇄기일이 앞당겨지고, 예산 지원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행정하고는 안 맞지만 어린이집 개시일 자체가 우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이 3월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준과, 이것이 종교단체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충분한 시설조건은 다 되죠. 그런데 행정입장에서 보면 종교단체는 저는 종교단체가 스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어린이집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공립으로 전환해도 무방한 것 같은데 사실 공립이란 의미 자체가 모든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똑같은 기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종교단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도 공립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될 수도 있죠.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영재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그 종교단체와 관계된 분들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래서 전체 공립은 비용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꼭 그렇다고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기는 한데 저의 경우를 봐도 저도 교회를 안다녀도 종교단체에 아이를 보내봤는데 교육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0년 이상 무상임대계약만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이영재위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운영하나 공립으로 하나 재산권이 어디 가는 것 아니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저도 사실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교회 어린이집을 보내보니까,

이영재위원

과장님, 논점이 달라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들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일반 아동들도 많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종교단체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형평성과 관련해서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연장할 때 재위탁 할 때는,

김재용위원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종교시설 관련 국·공립 전환할 때는 기독교 관련, 불교 관련은 다른 종교들은 가기를 꺼려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선정할 때부터 신중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배제하더라도 기독교, 불교시설인데 기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다릅니까? 처음부터 국·공립 전환 할 때 종교시설은 조금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너무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영재위원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국·공립 전환을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전환근거를 마련하시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10년 동안 무상임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데 너무 규제를 해버리면 완전 규제에 해당하거든요.

이헌태위원

제가 볼 때 상위법이 있듯이 종교시설이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특정종교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모집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립어린이집이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민원이나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영재위원

부광교회는 집기가 새롭게 다 들어갑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번에 10월에 전환했습니다. 아직은 개원을 안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다 됩니다. 대규모 교회이고 종교시설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유치원에 5세도 보내고 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은 문 닫는 곳도 많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못 채우는 곳이 숱한데 이런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유도해내고 이분들을 공립화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종교시설을 공립화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이나 모든 어린이집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입소우선순위를 일반아동으로 두던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부광교회는 기독교 재단인데 왜 이렇게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공립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헌태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던 것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요청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이 아무래도 크죠.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면 보육의 질이 올라가니까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지원받으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공공어린이집 기준이나 운영방침,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운영비도 지원받으면서 우리 기득권, 우리가 운영했던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과욕이고, 자기 기득권을 내놓고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새롭게 공립어린이집 방침이나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이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보육교사 처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처우가 차이가 나면 보육교사들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육 질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죠.

이헌태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전환 건수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최근에는 부광어린이집입니다.

이헌태위원

그전에는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옛날에 조야어린이집입니다.

이헌태위원

몇 년도쯤 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90년도 정도에 전환했습니다.

이헌태위원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이든 종교시설이든 자기가 투자한 자기재산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전환이 어려운데 왜 전환을 했을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어차피 운영비 지원이 투입되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유도를 하더라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안 되겠네요? 부광교회는 자기들 판단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북구에 민간어린이집 많지 않습니까? 유도를 하더라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환하려고 준비한다든지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강화하지만 10년 이상 재산권이 제한이 되니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 때문에 제재는 못하지만 다른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공립이 태전동, 사수동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지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 3월에 사수동에도 추가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청라어린이집은 2월1일에 개원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사수동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한 곳이 더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사수동하고 태전동에 5개인데 너무 몰려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구 자체예산으로 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곳이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헌태위원

시에서 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국·시·구비 들어갑니다.

이헌태위원

시 예산으로 어린이집이 건립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다 국·시·구비가 같이 투입됩니다.

이헌태위원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5대 2.5대 2.5 입니다.

이헌태위원

대구시내에 최근 그런 식으로 매칭으로 공립어린이집이 건립된 경우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을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시에서 순수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대구시내 8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건립된 경우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8개 구·군으로 보면 타구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지역별로 북구에 불균형이 있다고 하고, 꼭 필요한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 대상 어린이들이 있는 꼭 필요한 지역은 1곳 정도라도 만들어서 상징적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될 필요가 많지 않습니까? 실적이 0건이면 보육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소홀하고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건이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구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비로 부지매입비 5억원 정도 최대 지원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 신축비용은 구비부담이 높습니다. 감안해서 혹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헌태위원

적정규모가 구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래도 1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헌태위원

그래도 상징적 차원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종교관련 부분은 종교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유념해 주시고, 공립전환 유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기준은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북구도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헌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징적으로 공립을 지을 수 있으면 짓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조례를 봐도 취약대상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구에 보니까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지역적으로 안배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지금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마련하게 된다면 교육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지어줬으면 좋겠고, 부광어린이집도 부광교회에서 운영을 해왔던 어린이집이라면 재정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철저히 심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1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제1일차 2016년도 첨단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