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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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2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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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유병철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9일, 20일 이틀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 가장 주요한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의 3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그 중 특히 개방성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지역회의 운영은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넓히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조례 제9조(구성 및 운영)에서 동별로 일반 주민들의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희망하는 주민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조례 제10조(기능)에서는 지역회의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를 위한 교육, 홍보, 현장방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에서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2014년도부터 시행한 우리 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매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이나마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일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 중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 안 제9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지역회의의 기능적인 부분, 안 제11조에는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한 내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까지는 소수의 의견으로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대상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본으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인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주요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참여예산 동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장, 참여예산위원, 기타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왔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은 그러지 말고 동의 주민들이 20명 이상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유병철 위원의 개정조례안 중에 이번에 하면 건설사업은 배제하고 문화복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80%가 도로개설이고 이런 겁니다. 어차피 건설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지 하고 안 맞더라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현재 동에서 꼭 필요한 민원성 사업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시도한 것이 기획실하고 지침을 내린 것이 민원성 사업들, 도로관련 사업들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차원에서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반정도 한다든지, 올해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2,000만 원 이하 도로사업은 제외하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사업이나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은 각 동별로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도로포장은 어차피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부터 각 동에 지침을 내릴 때 될 수 있으면 도로사업 보다는 문화복지 사업, 이런 게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꼭 없는 걸 만들어내서, 올리면 뭐 합니까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시간낭비라는 겁니다. 실장님이 나중에 동장회의 때 지침을 내려서 문화복지 분야에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는 신청하고 도로 같은 이런 건 건설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올라가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안 되었던데요.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유병철 위원과 같이 처음에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3년 접어들고 나니까 조금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별 회의를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기존 예산으로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사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생기기 전이나 이후나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다만 동네주민들이 해당동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살려져 가지고 좋은 점이 있는데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동별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면 동별 회의 20명 정도로 구성한다면 별도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수당문제가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이동욱위원

유병철 위원님, 별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운영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회의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3,4월경에 참여예산 시작합니다라는 현수막 비용부터 해서 지역회의에 우리 지역 위원을 모십니다라는 1차 회의 때 최소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운영예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철

유병철위원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 비용 정도 플러스 인쇄비 정도니까요.

이동욱위원

집행부에서는 소액의 예산이 소요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과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그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구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밥 한 그릇 덜 먹으면 되는 일을 구청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 질의는 예전에 동별로는 안 하고 전체 주민참여예산할 때 회원을 모집할 때 자발적 참여인원이 몇 명쯤 되었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저도 뽑은 기억은 나는데 위촉할 때 자발적으로 온 위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종술 방청석에서 38명 정도, 거의 2대 1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때 50명에 동별로 그냥 위촉 1명에 자발적 참여인원해서 거의 50명을 모집하는데 자발적인 분들이 2대 1 정도였다, 그렇다면 동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명 구성한다면 자발적 인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좋은 취지이지만 자발적 인원이 적다면 동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님, 동별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올해 동 단위 사업, 대현동의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체로, 그래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에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3분의1이면 7명 정도 잡으면 그 외 13명 이상은 충분히 그날 해보니까 오히려 단체 회원들이 왜 이런 게 있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해 줬나,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0명이 아니고 20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구상은 초기에 지역위원을 지역회의를 소집할 때 본 위원은 위촉장을 주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회의를 한 번 소집할 때 4,50명 정도의 단체회원들이나 일반주민들까지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약 연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한다는 건 우선순위 결정할 때 모으자는 건데 그 때 연락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본 위원의 욕심은 기획실하고 실행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처음에 예산설명부터 해서 사업장을 받는 과정까지 해서 세 번 정도는 지역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3,40명의 풀인원이 있으면 그 분들 중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들을 빼더라도 20명 이상은 참석해서 성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자발적 인원이 그만큼, 사실은 요즘 동 단체별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해도 봉사하는 분이나 단체 회원을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수가 3분의1을 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4명을 일반시민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관변단체에 대한 걸 2분의1정도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동욱 위원님, 여기 조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이렇게 2개 이 외에는 일반 단체에 속한 분들은 일반주민으로 보는 거지요.

이동욱위원

관변단체 분들은 일반 주민으로 본다,
병철

유병철위원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현재에도 우리 동의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권한도 있고, 그래서 그 외의 분들에게 개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해 놓고 동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할 때 20명 회의를 안 하고 회의를 했다면 법적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의원들이 같이 교육홍보라는 측면에서 더 신경을 쓴다는 취지입니다.

이차수위원

이동욱 부의장 말씀대로 20명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 인원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여 가지고 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는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20명은 많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많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그냥 3명 모여서 참여예산제 신청하면서 20명 모여서 회의했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동욱위원

저는 취지가 사실은 동별로 이런 회의를 1회 이상으로 했는데 유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1회 이상 3회 정도로 회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동네의 일을 만들어내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입장인데, 진짜 저도 걱정되는 것이 관변단체 사람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된다면 취지보다는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말고 자총이나 바르게나 이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관변단체, 새마을이 주가 되어서 할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그럴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동의 주민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처음에는 그런 단계로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최소 비용으로 현수막이라도 동네에 2개 이상을 붙여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유병철 위원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아까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위촉장에 관계되어서 사실 이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명이라는 인원이 집결해서 동네를 걱정할 수 있는 동네는 잘 없습니다. 대현동은 특이한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유병철 의원께서 잘 하시고 하니까 그 동네는 주민들이 모여서 아기자기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20명을 모집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명감이라든지 모든 걸 주기 위해서는 위촉장이라도 하나씩 전달하면서 해야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촉장이 큰 값어치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촉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유병철 위원님이 제출한 조례상에 보면 주민차지위원 및 통장의 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제11조 2항에 보면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지역회의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차수 위원님께서는 3,4명이 회의를 해도 성립한다고 했는데 유병철 위원님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조항을 수정을 해야 될지,
병철

유병철위원

이차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그거라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고, 조례를 만들면 각 동에서 동장님과 사무장님하고 지역의 구의원들이 당연히 우리가 조례에 정한 20인 이상은 참석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력하자는 취지지요. 그게 안 되면 우선순위 사업장 구단위에서 안 받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 조항은 20인 이상 참석으로 한다는 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차수위원

그대로 두고,

이동욱위원

3분의1에 대한 것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각각 단체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 비슷하게, 각 동네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바르게 회장이나 자총 회장이나 청소년협의회 회장이나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치위원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밑의 분들이 참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2분의 1정도 해줘야만 그 분들의 장도 다 들어오고,
본탁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그러면 이 조항을 2분의1로 수정하는데 대해서는,
병철

유병철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취지상 사실은 구단위 참여예산 위원들도 애초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예산위원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가능한 피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안 그래도 동단위의 자기의 발언권이든 결정권한이든 다 있어요. 그걸 나누자는 차원이지요 일반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다른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마찬가지 이것도 그걸 적용해서 단체장이 지금 당장은 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모여서 매달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어떻게든 발언권을 가지자, 그 외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이 바쁘잖아요. 자총 회장도 바쁘고 바르게 회장도 바빠요. 안 바쁜 회원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지로 관심 많은 사람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지금 현재 대구시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공개모집하면 관변단체 회원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1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동장과 그 동네 구의원과 동장님과 사무장, 주민자치위원장들 특히 그 동네 참여예산 위원들이 정말 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그만큼 교육, 홍보 쪽으로 더 신경 쓰자는 취지입니다. 사업을 만들어내고 신경 쓰게 참여위원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차수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구에 참여예산이 5억 이지요. 5억 23개 동이면 2,000만 원 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 2,000만 원도 당첨되기가 힘든데 유병철 위원의 뜻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자생단체 빼면 누가 옵니까? 왜냐하면 정말 취지에 따라서 구민들이 협조해 주면 되지만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구민이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참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동욱위원

반은 해도 반은 들어오니까 조금 완화하자,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지요. 지금 조례가 엄청납니다. 실행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 숫자를 줄여서 정말 뜻은 좋은데 안 보고 안 되면, 또 잘 되면 늘리면 되잖아요. 개정하면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동의합니다. 2분의1 정도 수용하는 건 저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이동욱위원

단체장이 다 들어오고 일반 시민이 다 들어오면,

이차수위원

해 보고 주민이 참여가 좋을 때는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법은 바꾸면 되는데, 처음부터 해 놓고 안 되는 걸 내가 아까 했듯이 3명이 모여서 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걸 만들자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인원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2분의 1일이고 각 동네 20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자치위원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각 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각 단체에서 1명씩 해서 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가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방식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 의견은 공개모집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개모집하면 동네에 대한, 아까도 말했지만 대현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아기자기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단체 1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것도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면 되겠지요 동장이, 그래서 위촉장이라도 전달하면서 사기도 높이면서 동네의 일을 해 달라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관변단체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상당히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되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어요. 실지로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이야기해서 제안했는데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보람있지요. 실지로 이건 확대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관심 가집니다. 축제하는데 동원하는 식의 인원차출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쟁점이 3분의1로 할거냐 2분의1로 할거냐 하는데 2분의1로 해 버리면 정말 쉬워요. 2분의1이면 10명 정도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공개모집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더욱 3분의1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성재 위원님처럼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북구에서도 현재 5억이지만 이런 게 정착되어 나가면 사실은 사업예산도 5억에서 최소한 10억으로 올려야 됩니다. 대구시는 지금 100억이잖아요. 96억이지요. 내년에 96억 가지고 각 시민들에게 주민제안 사업을 받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관심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발의하신 유병철 위원님은 2분의1로 수정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으시고 위원님들도 2분의1로 수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일단 동별 대현동과 타 동과는 분위기도 다르다 하시고 또 여건상 그런 힘든 동네가 있습니다. 참여하기 힘든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2분의1 정도로 조정하시면 참여율이 좀 더 모집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셔서 2분의1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이건 주민참여라는 건 처음부터 크게 잘 될 수가 없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스위스처럼 잘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플래카드라도 2개씩 걸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고 처음에 한두 명 오시다가 점점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이게 주민참여니까 처음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면 플래카드 걸어서 주민들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더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토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간과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조례상에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규칙,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할 때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건설사업은 빼자 했듯이 우리가 필요한 규칙에 좀 더 세세하게 우리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규칙관련해서는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면 규칙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규칙보다는 올해 2017년도 실행계획 준비를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연구회에서도 같이, 그래서 그 연구회하고 기획실 담당하고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의회에도 보내줘서 의원들도 실행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에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 2항 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2분의1로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재청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수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지역신문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변경 개정에 따라 동일하게 유효기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원 정원 조정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역단위의 감염병 대응 전담팀 구축에 필요한 보건 전문인력 확충과 우리 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소속 「강북고용센터」가 「고용복지 센터」로 2016년 12월 변경 개소됨에 따라 복지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포함하여 2명을 증원하였고,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금호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문동주민센터 분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옥산로 명품거리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3명을 증원하여 총 5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상계를 감안하여 9급 5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8억 9,7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공무원 정원조정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2015년 9월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6년 2월에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배치 및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 인력 지원과 관문동 주민센터 분소운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994명에서 9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3명에서 978명으로 하며 안 별표3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 현황은 6급 이하 일반직 계가 현행 929명에서 934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국가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팀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신규사업의 추가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강북고용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지원 및 관광자원개발과의 관광테마파크 조성 및 문화예술 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르고 관문동 주민센터에 금호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금호분소 운영 등 해당부서별 현안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인원 확충으로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지만 정원조정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지역신문 지원조례가 일부개정입니다. 기간이 6년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보통 보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신문조례는 6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례에 보통 부동산을 계약한다든지 할 때 보면 언제부터 6년으로 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보니까 6년 동안이라고 있는데 왜 6년이라고 되어 있는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재

이성재위원

두 번째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명이 이번에 되는데 의원들이 동 통폐합을 통해서 공무원들 인원을 확충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5명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 9,700만 원인데 5년 동안 예산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 동 통폐합이 쉬운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행감 때라든지 동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증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 통폐합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증원하는 것은 시급한 현상입니다. 정부시책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팀을 만들라고 해서 시급하게 내려온 것이고 금호택지개발지구에, 현재 인구가 관문동에 2만 6천 명이거든요. 2만 6천 인구에 금호지구에 거리도 멀고 해서 분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금호지구만 해도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동 통폐합을 자문을 거쳐서 주민여론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인원관계 이런 걸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통폐합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동통 폐합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북구 살림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정원조정은 우리 구 자체의 아니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 자체,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기존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인력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통합예산 관련해서 거기에서 총액인건비에서 맞추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체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체 정원 내에서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이지요? 정원 말고 현원, 육아휴직을 내고 했었으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육아휴직 빼고 나면,

이동욱위원

다 빼고 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육아휴직 몇 명 가고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정원은 994명인데 그래서 5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건 대충 아셔야지요. 육아휴직이든 병가든 필요 없고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인지 아셔야지요. 몇 십 명이 빌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957명 나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사실은 정원에서 이만큼인데 육아휴직을 가고 병가 때문에 쉬기 때문에 현원에 이 정도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동에서는 10개월 계약직으로 쓰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없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육아휴직에 한해서만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병가에 대해서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병가는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복지 쪽에 20명을 올초에 증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정작 보건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고용복지센터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왜 일반행정으로 하셨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고용복지센터는 복지직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갑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원하는 건 일반행정직 5명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반직에 행정직이 포함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9.7%입니다.

이동욱위원

어제 청장님이 총액인건비가 지금 18.09%라고 하셨거든요. 거의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 주면 없는 셈인데 5명 늘리면 거의 다 쓰면 없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방청석에서 인건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존 인건비는 돌아가는데 그리고 복지직이 매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3년간 주거든요. 복지직이 늘어나는데 대해 가지고 예산문제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3년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연초에 조직개편한다고 했고 작년에도 한번 했고 두 번을 했었습니다. 단을 만든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조직 전체를 점검한다고 해서 했고 두 번 했는데 동의 통폐합에 대한 그런 안도 없고 단순히 기구 내에서만 조정하다 안 되면 인원을 늘리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구노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인력을 동이나 복지나 수요를 생각한다면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늘리고, 복지직 20명 늘렸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5명 늘린다고, 1년에 지금 25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자구노력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동 통폐합 관련해서 뭔가 고민을 하시고 답을 해 주셨습니까? 의원들이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 통폐합은 사실상 총무과 소관이지만 지금 안 그래도 옛날부터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통폐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볼 때 그게 구청에서,

이동욱위원

6대 때는 있었습니다. 2개 동이 있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현동하고 했었는데요.

이동욱위원

7대 때는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느냐는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관에서 강제해 가지고 통폐합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대현동 통폐합할 때 해 봤지만 아직까지도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현1동, 2동, 그 전에 대현3동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각 단체들이,

이동욱위원

단체를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 정서가 오히려 통폐합 전 보다 못해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동은 인구 1만 명 이하니까 통폐합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정부 차원에서 지침은 하라고 하면 행정지침에 의합니다라고 하고, 예산 쓸 때는 상위법에 하라고 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라고 하고 자구노력은 어렵다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당장 급하게 동 통폐합을 해소하고 정원을 해소하라,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급격하고 시급하니까 증원하게 된 것이고,

이동욱위원

기획실에는 행정동 통폐합 관련해서 의지는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의견은 총무과에 제시할 수 있지만 동 통폐합 업무소관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로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실장님,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는, 동 통폐합은 총무과 업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욱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 전에 5천만 원 들여서 조직 진단했고 올해 초에 새롭게 하면서 개편했고 그 과정 속에서 기획실에서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것에서만 하시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단순히 그냥 인원만 늘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자구노력 없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범위 내에서 돌아가니까 또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리고 원래 통폐합은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민에서 자기들이 통합해 달라고는 안 하지요. 당연히 통폐합하는 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동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입니다. 관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혜택으로 돌아간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안 알리고 반대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현동에 통폐합한 유병철 위원님 계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주민 몇 명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지 전체적인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온다면 무슨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신문발전조례하고 공무원 정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신문발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법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법령에서 상위법이 내려와 버리니까 날짜만 연기되었으니까 손 댈 부분은 없지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시지요.
경희

신경희위원

정원 5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복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상보다 복직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경비가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던데 복직한 분이 많으면 각 부서에서 혹시 남아도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결원이 37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지로 근무하는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대체인력을 올해는 많이 안 썼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결원이 육아휴직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이라든지 각종 휴가라든지 이런 유동적인 부족인력이 포함되면, 육아휴직만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고 육아휴직 가도 대체인력을 업무특성상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땜질식으로 와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일하는 인력이 있어야 행정수요가 잘 돌아가는데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인력은 증원을 시켜 놓으면 다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북구에 1천 명,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년 상반기 7월되면 1,01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지인력이 또 중앙정부에서 확충하고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복지직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어떤 부분을 하라는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 상위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체에서 보면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의회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동 통폐합하면서 언제 인원이 복지 쪽으로 보충되었지요? 올해 두 번째지요. 단을 구성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안에 두 번째 인원확충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장님께서는 총무과로 위임하시는데 다음 행감 때 총무과장이 오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연구를 해서 의원들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천, 5천, 1만 미만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1동, 2동, 3동이 있는 곳은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는 말씀입니다. 동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확충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왜 자꾸 급하다고 인력만 자꾸 늘리느냐 이런 지적사항은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동 통폐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수요가 변하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인력은 행자부에서 정한 기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인력은 필요하면 증원하되 동 통폐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같이 검토해서 어차피 인력은 늘어납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인력은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크게 인력을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동 통폐합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동 통폐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충원을 고민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동욱 위원님, 동 통폐합의 목적이 예산절감입니까?

이동욱위원

아닙니다. 인력에 대한 재배치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느 동에는 4만 6천,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정도 되고 어떤 동은 6천 명이니까 거기에도 인원 차이가 1명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 일에 대한 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인력의 재배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지요. 동에 가면 거기는 힘들어 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인력 운영의 문제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이동욱위원

여기도 분명 관련해 가지고 관문동에는 분동이 되다 보니 동이 있지만 3군데로 나누니까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주자는 건데 그렇듯이 동에도 인구가 많은 곳은 줄여준다든지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일이 적다면 통합을 해 주겠다든지 그런 우선과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것 중에 동 통합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이지요? 본 위원 외 다수 북구의회 의원들이 동 통합에 대한 요구, 의지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 통합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 내 의원들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조용할 때 우리끼리 토론이 필요합니다. 통 통합이 최선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동욱위원

반대하는 분은 유병철 위원밖에 없어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을쪽에는 우리끼리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거의 100% 통합에 동의를 하고 있고, 사실 동 통합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산절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동욱위원

인력의 재배치,
본탁

구본탁위원장

인력의 재배치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개로 하므로 인해 가지고 비는 주민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동욱위원

집행부에서도 대동, 대동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든지, 상위기관에 대동제하는데 하는 걸 보고 하겠다,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답변했지요.

이동욱위원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위에 하는 걸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병철

유병철위원

그걸 봐야 합니다. 저도 대동제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각자체를 인력의 배치, 재배치, 적정운영이라는 부분에서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되지 지금 현재 1만 명이라는 인원도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현동의 사례를 봤을 때 아까 그게 형식적으로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1동과 2동이 통합하면서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동네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권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알고 사항도 알고 이런 부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한 행정적인 통폐합 부분은 상당히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당장 인력증원 문제가 나오는데 배치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위원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아픔 정도는 겪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 동에 대한 소요예산도 무시 못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1가와 2가에 대한 1동과 2동에 대한 건 세월이 흐르면 그런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북구 주민으로서 저는 상처가 아문다고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고, 그리고 행정이 옛날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로 가다 보면 사실 나는 그쪽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동제로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동욱위원

예전에 교통이 발전하지 않을 때 차량이 없을 때, 전산화되어서 민원도 다 해결되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다른데 대현1,2동 통합할 때 일부의 반론이 뭐였느냐 하면 그만큼 대민행정 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멀어진다는 측면을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소수의견이어서 통합으로 갔는데 저는 그런 측면 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굳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행정에 관한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동 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행복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에만 머물면 그걸 위주로 가게 되면 인원이 계속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충분히 저는 통합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인력을 많이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센터는 뭐냐, 정말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동은 통합되고 그 자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으니까,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다른 단체에 주고 있으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동욱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것이나 예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무리하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현재 그 공간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단지 인원 몇 명 줄이려고 통합하는 부분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정말,

이동욱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인력의 운영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통합이 최선의 대안은 아닙니다. 저는 동네가 큰 규모로 갈수록,

이동욱위원

그럼 갑쪽에도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을쪽에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하고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주민의 행복을 생각하면 절대로 규모가 커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대상이 을보다 갑이 많지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갑이 14개 동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통합대상이 을보다 갑이 많은 겁니다. 을에는 통합할 동이 없을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우리는 9개 동이고,
성재

이성재위원

통합하면 갑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보화시대이고 해서 은행과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은행을 하루에 두 번씩 다녔잖아요.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은행 갈까 말까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가 옛날에는 1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3,4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다 정보화이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제 말의 취지는 행정에 관한 일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행정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시대의 추세는,

이동욱위원

동의 기능을 치우고 도서관이나 다른 자치 기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 동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그걸 판 건 아닙니다. 전부 그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지, 지금까지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들을 다 복합적으로 묶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동욱위원

동에 그 기능을 주면 동을 놔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상호간의 도서관이나 차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행정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이 동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행정수요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소요액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터 시작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개념도 계속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올바르게 가면 참 좋은데 주민자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 공간이,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주민하고 멀어져버리면 동네의 통합기능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행정기능만 하려고 하면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동욱위원

지금 이때까지 통합된 그 기능을 해서 동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걸 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공간이나 다른 어느 공간으로 돌려줬습니다. 그건 행정인력은 분명히 그만큼 줄어들면서 효율적으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토론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들을 좀 더 나중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 5명 증원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난리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난리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난리 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난리 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차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