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7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6-13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 하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 등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 경전철 관련 채무 상환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반영, 중동 구거정비사업 10억원 등 도 시책추진비 확보에 따른 예산반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 등으로 대부분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에 대한 감액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은 급‧배수 공사수익 및 국고보조금 수익,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과 과년도 이월금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및 수도검침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원수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과 이자수입,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 매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과년도 이월금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건설보조금변경 및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 등 부족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량전철 채무 상환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원수구입비를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로 부족되었던 사업비 편성과 이월재원 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532페이지 보시면.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532페이지요? 저희가 69페이지부터 나가는데...

김정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특별회계요.

김정식위원

주정차위반 단속차량구입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본예산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왜.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계상은 올려놨었는데, 그때 세입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세입이 되니까 반영이 된 부분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569페이지 보면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원래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입찰차액들 반납하고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주민숙원사업이 하반기에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동에서 못하는 사업만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상반기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주민숙원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없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이렇게...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김정식위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충분히는 안 되지만 그렇게...

김정식위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것과 다 비슷하게 다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늘리는 것도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는 얘기면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더 깎일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그때 여건 따라서...

김정식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대로 심의 들어가실 텐데, 아무리 급해서 돈이 없다고 해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없는데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경우 이런 것까지 내 가면서.
관태

박관태처인구청장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을 다른 사업에 돌려쓰는 것이 아니고 반납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기 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이것이 다른 예산이라면 본 위원도 다른 말씀 안 드렸겠지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잔액을 다른 것으로 목을 세워서 포장이라든가 쓸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어차피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을 가지고 지금 반납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숙원사업이 구청에 숙원사업이 왜 없어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김정식위원

이것을 모아서 꼭 반납해야 된다기보다는 급하게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갖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닌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김정식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을 상반기때 다 끝내놓고 할 수 있겠느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있고 계획했던 사업은 없앤 것이 있고 그러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2-21호하고 22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네. 그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부기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암인데요. 당초에는 2-21호만 했다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변경만 한 것인데요.

김정식위원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면설명)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백암지역입니다. 당초에는 21호만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이것만 하지 말고 같은 블록이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되 먼저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부기변경만 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1단계하고 2단계.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있었던 거지요. 금액은 8억으로 똑같은 것이고.

김정식위원

8억으로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다 하지는 못하는데, 금액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늘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추경이라.

김정식위원

하나라도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아요? 21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22호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 블록을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현재 안 돼 있거든요. 미개설 도로인데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 했는데, 현재 주민들 의견은 이것보다는 가운데 먼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저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21호를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21호와 22호를 반반씩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먼저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반반씩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나를 끝내 놓고 하나를 마무리 짓느냐, 하나씩, 두개씩...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반반씩은 아니고요. 이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것이 되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김정식위원

아니, 위원님이 왜 설명을 하세요. 위원님이 과장님이세요 구청장님이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내 지역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지정이 잘못 됐던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야지요. 잘못된 거라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고친 거예요.

김정식위원

본예산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본 예산때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이 본예산을 작년에 하다보니까 의견이 덜 반영된 것 같고요.

김정식위원

작년에 공사를 하던 것이면...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공사하던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을 작업을 했던 것이지요. 작년 10월쯤에. 그때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와서 3월달에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이것보다는 이쪽을 해서 가운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성이 없고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네요. 이 사업이.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일부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던 것인데, 1-13호 같은 경우는 왜 전체 반납을 하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포곡에 있는 거요. 거기는 설계비 1억을 세워놨었는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많이 저촉이 돼서 사실상 현지에서 철거하기 어렵고 전체사업비가 9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기는 재원 조달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안하고 다음에 기회 될 때 하려고 이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과장님 본예산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적으로 2013년에 설계하고 ‘14년도에는 토지보상하고 차례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가 공장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는 벌써 조사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비가 올라오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작정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보고, 아니면 누가 몇몇이 소수가 여기 길 좀 내달라고 해서 일단 주민들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한건지 달래기 위해서 한건지. 일단 설계비 올려놨다가 하다 안 되니까 조사도 안 해 보고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올려놓고 보다가, 공장이 있으니까 이것 반납하겠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집에서 뭘 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고, 물건 살 때도 우리가 가본단 말이에요. 뭘 살지 비교해 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90억짜리 사업이. 이것은 좀 그러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다음부터는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러니까 위원님들은 과장님, 청장님 말씀만 믿고 ‘여기 꼭 필요한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 것은 웬만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세한 것도 진위여부를 파악 안한단 말이에요. 진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내신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어 보이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533쪽 제일 하단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이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고정식 CCTV가 57대가 있는데, 그 중에 5년 내구연한지난 것이 2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대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동이 전혀 안 돼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됐다가 안됐다가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성능이 노화돼서 바꾸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화면이, 화소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감식능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59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있는데 3-111호 하고 소2-131호가 10억, 2억 5300이 삭감돼요.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지금 삭감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안전휀스를 반영을 안 시켰고요. 문화재 발굴하는데 공사비가 1억 3700이 감 됐고, 용역비가 2200만 원.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중3-111호 개설공사가 총 18억인데 10억을 삭감해요. 그럼 이 도로공사를 완결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과다계상한 겁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삭감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휀스 2억 삭감했고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용역비 2200만 원, 또 공사비 감소가 1억 3700만 원, 토지보상비가 SJ에서 기부채납 했던 것이 보상비가 6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억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총 18억 짜리 공사에서 10억을 삭감하는데 그 공사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다 보상비였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보상비도 과다책정 된 거예요? 총액대비 50% 이상을 삭감하는데, 공사가 완결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편성자체가 과다편성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1구간 138m을 포함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추가공사 138m를 포함하려고 했던...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결국 138m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138m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문제없다고 하면 과다 계상이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밑에 소2-131호도 같은 개념입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2-131호는...
상철

한상철위원

시설비가 2억 5300이 삭감됩니다. 총액 8억 짜리에서. 이런 경우에는 부실공사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간을 미완성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도 보상비가 좀 줄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보상비가요? 순수하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비가 1억 5300만 원이 국유지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나머지는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나머지 1억에 대한 것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1억 정도. 그래서 2억 5천...
상철

한상철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본예산 할 때 구청은 총액대비해서 예산을 분배 했었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설계당시에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비도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지금 10억과 2억 3천, 12억 5천정도인데 두개가. 12억 5천은 기흥구의 다른데 쓸 수 있었던 돈이에요. 그렇지요? 정확하게만 계상을 했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더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식위원

토지보상비에서 6억이 남았고 중3-111호. 그 다음에 소2-131호에서도 토지보상비가 1억 얼마가 남았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토지보상을 하고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불필요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잘못 계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까지 왜 처음부터 올렸어요. 이 돈이 기흥구의 다른 과나 아니면 다른데 예산을 쓸 수도 있었다는 돈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정동 문제는 기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시청에서 재정긴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 사업을 미루는 것이지 현재 이 예산 선 것은 다 집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축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남은 구간을 못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토지보상비가 남은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1억 50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4억이다 그런데 2억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올려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청장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2구간까지 다 하려고 그러다가 나머지 구간을 지금 예산반납을 해서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나머지 구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추가구간인 138m를 다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보상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도 될 듯 싶어서 긴축재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구간, 2구간 있는데 1구간만 끝내고 2구간은 반납해서 내년에 하겠다.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민원은 없겠어요? 한다고 시장님 동네 가셔서 93만 시민을 대신해서 축사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셨을 텐데.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청장

다소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올리는 것은 공직자들이 다 올리고, 삭감은 시의회에서 다 삭감했다고 그러실 텐데,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얼마 감액을 하는지 아시나요.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이 분야만 아시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2억 5천 반납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00억이 넘지요. 이것을 다 줄여야 돼요.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어렵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축소로 인해서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바보들 같이. 그렇지요?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돈이 18억에서 6억씩 보상비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 계산을 국민학생이 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무원이. 그리고 사업계획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우리 한상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18억짜리가 10억 감해 놓고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넘어가면, 18억에서 10억 줄여서도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상철

이상철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김정식 위원이.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서 재정축소로 인해서 반강제로 반납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인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우리가 사업을 1단계, 2단계 못하니까, 1단계만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6억 정도가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물어볼 것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김정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업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이것도 그런 사정을 잘 말해 줘야 됩니다. 민원인들 한테고 시민들한테. 그냥 몇 십억 깎겠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놈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것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까지도 다 해 주셔서 사실 시가 경전철 때문에 어려워서 빚을 엄청 많이 지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조금 연차적으로 해서 잘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131호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김정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좀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1-131호 도로가 2010년 본예산부터 편성이 됐지요. 예산이? ○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편성된 총 예산이 얼마에요. 10년, 11년, 12년 해 가지고.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30억 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 30억인데 지금 18억까지 플러스해서 30억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계산이 안 되면 놔두시고. 18억이라는 돈이 도로구간의 일부 공사비용이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111호 말입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1-131호요. 소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소 도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도로 완공때까지 총 금액이 얼마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30억 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들어간 돈이 30억이에요, 총 금액이 30억이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총 금액이 30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2010년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2010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여기서 찾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설명을 해 드릴 것이 뭐냐면 이 도로예산이 총 얼마인데 지금 몇 년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못한 것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가을에 예산에 또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131호는 7월달에 발주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완전히 끝난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것 반납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이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131호는 끝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607쪽에 수지 1-67 도로보상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지금 10억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보상주고 한 2억 정도 남긴 것은 보상준 것에 대한 도로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보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상이 아직 125억 아직 보상을 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으로 완전히 보상 끝내겠다고 하신 거였잖아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전체 구간 중에 교행이 안 되는 6개 구간을 일단은 먼저 트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도로보상이 끝나는 거냐고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다 못 끝나는 사항 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0억 반납해서?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 이유는 지금 협의가 된 곳은 다 끝났고요.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용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예산을 반납하니까 수용은 못하게 되고요. 보상비를 다시 세워서 수용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쳐도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한해가 지나갈수록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내년도 되면 더 힘들어지고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시설비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올해나 내년에나. 매입비 반납은 좀 심사숙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반납하라고 해도 토지매입비 반납한다는 것은 수용절차 들어가고 얼른얼른 땅부터 사들여야지 내년이라고 해서 좋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내후년이라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청장! 청장께서 반납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보세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물론 예산 기 선 것을 다 활용하고 그러면 진행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고 좋은데, 지금 상황이 착공이 되지 않은 공사라든지, 보상이 협의가 완료된 부분 외에 다른 강제수용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지금 당장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반납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산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김정식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다 했던 부분이고 마지막 추경때 반납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무슨 문제가 있고,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불용처리 돼서 반납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에서 예산할 때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심의가. 담당 공직자들도 ‘저희들이 돈 꼭 내년에는 집행해서 쓰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처음부터 세입이고 세출이고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계상을 잘못 했다기보다는...

김정식위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계상을 잘못 했다기보다는 지내면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산 자체를 참 어렵게 세웠고, 위원님들께 참 감사드리는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죄송하실 것은 아니고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시의 방침을 정해 놓고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의원들은 이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가 어려우니까 ‘졸라매야겠어요.’ ‘그래야지요 뭐.’ 이것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상황변화가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한번 딜레이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경전철 빚을 갚는 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은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막막한 거예요. 많이 우기고 예산과하고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겨본 적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구에서 당연히 그런 내용도 얘기하고 시하고 얘기했지만, 시가 어떤 방침을 정해 놓고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어느 후에는 다 반납을 하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구만 살겠다고 우겨서 될 사항은 아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가 생긴 이래 역대를 보아도 역사적으로 봐도 감액 추경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용인시에 아주 수치스럽고, 불미스럽고 이것은 아주 용인시에 모욕적인 추경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제성을 띄어서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최소한 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인시가 가겠다. 상황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잘못은 누가 저지르고 해결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기분 나쁘더라도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민원이 없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입니다. 3개 구가 공이 같은데요. 기준이나 방침이 약간 모호해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7호 같은 경우에 토지비가 10억에서 5억이 감액돼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거나 하면, 전액감액하거나, 반납하거나 아니면 전액 살리던지 해야 되는데 50% 하는 기준은 뭡니까? 방침이 기준이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50%을 감한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동안 토지매입을 하고 협의매수에 의해서 매수가 된 것은 4억 9천 정도가 매수가 됐고 나머지 5억 1천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도 결국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남긴 겁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럼 기준이 그거네요. 협의안 된 부분. 2-87호 여기는 어디 입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법륜사 올라가는 길 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안쪽에.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과 주무과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요. 행정운영 경비도 삭감이 됐고, 변호사 자문료, 소송비용,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가 부풀려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잘못 편성이 아니고요. 변호사 자문이나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경에는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대법원의 법관들이 바뀌면서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판결기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지금 재정난 때문에 일단은...
찬석

고찬석위원

6개월 전에는 예상을 못했고 지금은 예상이 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행정경비는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행정경비는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6개월 내에 상황이 이렇게 변한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최대한 행정경비는 복사지 사용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출장도 꼭 필수불가결한 것만 현장을 다니도록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몇 % 책정한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 몇 %를 책정한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 예산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 책정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5억을 편성을 하다가 너무 신청이 안됐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5억이 아니고 2억 5천인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감정평가까지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반납시키는 것이 적정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은.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반납 시켰는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는데 특별회계에다가 2억을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반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기정예산보다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일정금액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보상신청이 몇 건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추산을 해서 세워놨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밖에 보상비가 안 들어 왔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는 신청이 미비했었는데, 경기악화가 되면서 금년에는 굉장히 많은 건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건수로 따지면 23건에 개략 추산감정을 해 보면 60억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0억 정도 신청이 돼 있으면 이것을 삭감을 안해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왔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특별회계에 지급된 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다가 올해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찬석

고찬석위원

기정에 2억 5천이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삭감이 아니고...

이윤규위원장

잠깜만 과장님. 담당 팀장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양승영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일정비율 전체적으로 1%씩 예산을 세우게 돼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려놨다가 집행이 되면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을 삭감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금액을 확인한 것이고,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60건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60억인가.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23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3건이 60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더라도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다 올리는데 올리면 예산 심의때라든지, 조정할 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하천과라든가, 하천방재과 이런데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하천방재과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증가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이윤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은 대지이기 때문에 직접 민원인한테 피해가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목이 대지인 상황만 장기미집행시설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23건이 도로나 공원, 이런데 대지로 있을 겁니다. 기타 전이나 답, 논은...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고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보상비용은 갈수록 보상이 장기집행시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면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폐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것만. 그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으로 보상비 줄 것은 이것과 별개고 그것은 사업시행할 때 도로 낼 때 직접 주는 것이고, 이것은 피해를 봤다 이거지요 직접. 도로에 지목이 대지인데 집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갈수록 많이 들어오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연적이고, 여기서 대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지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신청한 순서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신청순서고, 그것도 아까...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는 얼마 책정이 됐었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작년에 5억인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5억 책정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는 2억 5천 책정 됐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5억이 됐고, 올해는 늘어나는데 2억 5천이 됐는데 거기서 다시 반절 정도가 적어진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다 계상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매년 편성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불투명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기준이...
찬석

고찬석위원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20몇 억 이라면서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금년에 받은 건수가 23건에 개략 추산감정금액으로 60억 정도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에서도 모자라는데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보상 기준이 우리가 보상을 결정한 다음에 2년 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정한 다음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올해 들어 온 것은 언제 지급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것을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후년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예산에서는 이것은 언제 것을 지급한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 들어온 것은 작년까지 다 지급을 했고, 올 봄에 1건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감정금액이 2억 5천인데 5천은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 지급을 해 주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작년에 들어온 것 지급한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금년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이 당초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금액을 언제 들어온 걸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들어온 거예요. 금년에.
찬석

고찬석위원

금년에 들어온 금액을 금년에 지급을 안 한다면서요. 아까 과장님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급을 하지요. 예산이 있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있을 때는 지급을 하는데, 공부상 기준이 결정일로부터 2년 내에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2년 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2년 내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결정이 언제 나는 겁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금액이 언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지급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년에 접수 된 것이 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지급된 것 말고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이 60억이 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 말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60억이라고 말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해서 전출을 시켜주는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그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적어지잖아요.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따로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493쪽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0억 있지요. 이렇게 입이 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따로 설명 드리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일괄 20%에서 25%씩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설명 듣고 이쪽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드렸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금액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20에서 25%가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실해 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감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4개 사업지를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일괄 발주해서 입찰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입찰차액을 당초 예산액 비율로 감액을 하다보니까 일괄적 감액처럼 나타나 지는데요. 실제로는 3297만 4천 원이 입찰차액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전체를 그냥 나누어 놓은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지적전문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항공사진구입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형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형지물이 많이 변합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도 촬영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참고자료를 하고 또 각종 불법행위 이런 것도 단속을 합니다. 현재 이것을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실제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관된 자료가 용인시는 매년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라고 해서 2년에 한번씩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갑자기. 불과 6개월, 7개월 전에는 하겠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한테 묻기도 좀 그렇고 참...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김정식위원

그냥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1월 2일자로 왔는데요. 매년 이것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지도 보면 번지까지 나와서 현황사진 인공위성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제를 올렸기에 제가 이런 것까지 사야 되냐 해서, 제가 와서 인터넷 활용하고 나중에 1년 뒤에 필요하면 그때 구입해도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결제를 거부하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위에 수치지형도 갱신은 뭡니까? CD로 해서 나왔던 것 얘기하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국가 국토지리원에 측량을 합니다. 용인시에. 그래서 등고선 표시된 것을 저희도 활용하고 민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것 작년에 잘못 돼서 다시 하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매년하는 건데 입찰차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 CD로 구워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면으로도 나오고 CD로도 나오고. 저희가 공간정보에...

김정식위원

작년에 잘못된 CD를.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작년 것까지는 제가...

이윤규위원장

담당 팀장있지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김정식위원

작년에 토목건축이나 설계사들한테 나간 적 있었지요?
재순

윤재순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윤재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CD를 구워서 민간인들한테 잘못 나갔다는 이 사안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잘못.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복사가 나갔나 봐요.

김정식위원

제대로 안된 것이, 잘못된 것이 나갔다고요.
재순

윤재순공간정보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인시가 잘못 나간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잘못 나갔다고 해서 언론 보도된 것은 있어요.

김정식위원

제가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등고선이 잘못된 것을 시에서 배부 했다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런 수치지형지적도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보면 참 공무원들도 안타까울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꼭 해야 된다. 항공사진도 무지하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한 것이 얼마 안됐잖아요. 1년도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얼마 정도를 감액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게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보면 투명해 지고 행정이 맑아진 부분도 있어요. 지금 안일한 행정을 한거예요 여태까지는. 막 올리는 것 올리고 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도 막 예산 올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진짜 이것 안 해도 될 것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을 나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하고 내부에서 참고자료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기 때문에 매년 변한 지형이 필요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도 나오고 상식적으로도 다 되는 문제를 그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 좋겠구나’ 해서 막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주 없을 때, 아주 힘들 때를 가정해서 행정도 예산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가만히 보면 진짜 안 해도 될 것을 했던 것을 잘려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과든지. 그래서 지금 감액예산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가 제일 많이 발생 된다고 보십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은 일단 행정부 공신력이 좀 떨어지고 피해는 주민이 많이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냐면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 변화로’ 그렇지요? 이렇게 앞에 서두에 말씀하시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가서 공개가 되고 언론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깜깜해요. 의원으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상황변화가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소송 문제도 그 전에 변호사 없어서도, 특별변호사도 없고 소송도 안 했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줄여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뭐하고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언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잘려진 부분 이런 것은 그렇게 활동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방만한 예산,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있을 때는 안보이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 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운영활동을 하시는 이윤규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건설교통국 총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2885만 4천 원을 증액한 1590억 64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6636만 3천 원이 감액된 500억 9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인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513쪽 중간부터 514쪽 하단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12억 3778만 4천 원을, 514쪽 하단 도로환경개선사업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5쪽 중간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천방재과 세출예산은 1억 1945만 9천 원이 증액된 345억 33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상단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서 재난종합상황실 회선종류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9쪽 중간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519쪽 하단부터 521쪽 중간까지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으로 2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3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 부담금은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시부담금 감소로 26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9498만 1천 원이 증액된 118억 57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4억 9571만 1천 원을 증액한 61억 73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예비비로 3억 419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31쪽 대중교통과 소관 공영차고지 시설유지관리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4쪽 처인구 생활민원과의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지도에 2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구 생활민원과에 5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지구 생활민원과에 2억 5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70억 842만 7천 원이 증액된 510억 82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인 주차질서 확립에 15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70억 234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38쪽 상단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비로 38억 2591만 2천 원을, 같은 쪽 하단 운수업계 유류비 인상보조금으로 31억 264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으로 2382만 원이 증액된 6억 23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에 6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관리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 성인지 예산으로 115쪽 제1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진증진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총4개 사업에 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좀 볼게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신규사업은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 선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13호는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 도시계획도로 일부...

김정식위원

그것은 소2-12호 인데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514페이지 보시면 중단에.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113호요. 이것은 광교택지개발지구내에 된 도로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설계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것도 1억 5천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돈을 받은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네, 설계해서 나오면 시설비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서 아까 시책추진비라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교량내진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 온 거고요. 515페이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신갈-수지간 확포장 도로 공사 513페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도 도비인데 도에서 처음에 20억을 주기로 가내시가 돼 있었는데 10억을 감해서 10억만 확정 내시를 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왜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도에도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아마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을 해서 받아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에서나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용인시는 노력을 많이 안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니까 이런 것 좀 가셔서 다 받아 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성복동 개설공사 있지요. 중1-28호 왜 시설비를. 본예산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27억을 감을 했는데, 용인시 재정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하면서...

김정식위원

이것은 어떤 도로입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성복동 내에 하천 옆으로 있는 도로가 지금 2차선 이쪽에 2차선 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4차선으로.

김정식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도로 소2-12호 성립전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2호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7억 5천을 받아서 자금교부가 돼 있어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미리 쓰고 이번 추경때.
찬석

고찬석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영락교회 있는데 입니다. 기흥 서촌동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옆에 보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저번에 본예산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전부 반납시켜 버렸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 5000만 원은 입찰차액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515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도 도비인데 당초 가내시때 9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도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에서 감액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건설과에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삭감한 기준이 뭐예요? 어디는 몇 % 삭감하고, 어디를 삭감하고. 주무과니까 뒤에 여러 과가 나오는데 그때는 물어 보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 백원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고,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당초에...
찬석

고찬석위원

도비는 놔두고 시비만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시비가 주로 크게 삭감된 것이 성복동 도시계획도로 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6월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여건이 갑자기 6개월 동안에 악화됐던 거예요?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 좋아지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현재 사업비는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부 반영해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도로부지관련 소송대상 부분도 금액은 적지만 지금 이것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판결이 나온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13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이나 모든 건설과 쪽에 많이 질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답변이 부실하거나 그러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백원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업 쪽에서는 8억 3천을 전액 삭감했고, 백원계획도로 대로는 1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왜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가는 것이지요? 한쪽은 전액삭감, 구청에서는 전액 삭감했어요. 백원계획도로 소로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백원도시계획도로는 금년 10월에 준공목표로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상철

한상철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증액사유는 저희가 도로를 내다보니까 축사가 있는데 축사가 반 정도가 당초에 걸리는 것으로 설계 돼 있어요. 그것을 다 사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것이 안 잡히나요? 본예산에서 됐다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반복이 되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설계당시에는 건물을 반만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토지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다 수용하는 것을 요구 민원을 계속 내고 있어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물 반만 매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성복동에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시면서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본예산 잡을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방침이나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어떤 도로는 증액이 되고, 어떤 도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역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내년 6월에 잡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삭감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잡혔던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것은 없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원래 준공 계획이 언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금년 12월입니다. 금년 12월 인데 저희가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조절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에 잡을지 불투명하지도 못하는 것은 잘라 놓고, 사업하다가 결국은 계속 되지 않고 그 도로 사용도 못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방치가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셔야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마무리 하시는 것을 약속하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또 기준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나 건설쪽이나 얘기하시면서 토지매입비를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데, 5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1-18같은 경우는 증액이 돼요. 토지매입비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17호를 3억 5천을 감액을 해서 1-18호로 사업...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18호는 왜 거기다. 반납을 하지 거기다 왜 매입을 하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 필지를 전부 다 보상을 했으면 좋은데 그 필지에 돈이 모자라서 이쪽 남는 사업비를 가져다 연계해서 그쪽 필지를 마무리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지금 오늘 방침이나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어디는 민원 없고, 어디에 예산 어렵지 않은 곳 없는데 지금 삭감하는데. 다른 예산을 빼서, 잘라서 여기만 투입한다는 것은 여기만 민원 있고 여기만 사람 사는 곳 아니잖아요. 삭감해야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간에...
상철

한상철위원

최초에 이 사업계획에 11억이 돼 있다가 3억 5천을 올립니다. 3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감경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이 지역만 용인시민 사는 곳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방침, 기준. 삭감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기준 방침해서 삭감했다.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증액했다. 이건 안 됩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도 사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사업간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요. 지금 방침이 사업간의 조정이라면 오늘 했던 감액이나 이런 것 다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간에 조정이 아니고, 불요불급 한데는 반영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다 감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도로만 유독 30%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자연재해나 불요불급하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다른 사업예산을 잘라서 라도 가는 것은 인정되지만 단순한 민원이라는 것은, 다른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이 많은 사업을 다 감경을 하고 있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 노선이 17호하고 18하고 같이 붙는 노선인데요. 지금 18호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219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11억 이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간의 조정을 통해서 저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 하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된 답변을 가져오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8호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고기리 골프연습장 있는데 저수지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저수지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시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도 지금 토지 보상비가 대폭 늘었는데 왜 용인시 특정지역만 이렇게 보상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여기도 3억 5천 늘어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10억 중에서 한 35% 늘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9억이 보상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초 예산이 11억이 섰습니다. 보상을 하면서 한 사람 필지가 있는데 잘라서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간의 조정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계획 잡으실 때부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시고요. 마북-죽전간 시도29호선 이것이 어디가 죽전하고 연결되는 도로라서 죽전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시도29호선인데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적에 마북-죽전간으로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진데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성골프장 밑에 마북동사무소에서 23번 국지도 연원마을 있는데 까지.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가 어디 죽전이에요. 보정동이고 그렇지 죽전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명칭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혼돈이 생겨요. 남이 보면 죽전에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도 보면 매입비를 잡았다가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에 한성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따져보니까 42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한성하고 양해를 구해서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자전거도로가 전체구간이 몇 km가 돼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78.4km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10억 잡혔는데 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깎으면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 하시려고 그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을 했고.
재신

박재신위원

남았는데, 지금 이 깎은 것 가지고 제대로 유지보수 할 수 있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연간단가 계획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추진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퍼펙트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깎은 것 좋지 않아요. 지금 탄천만 가보더라도 자전거도로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수하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는데 깎으시면 어떻게 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 부분도 며칠 전에 한상철 위원님이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독 우리가 지적한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탄천변 자전거도로 외에도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로가 아니라 흙이에요. 흙. 황토에요. 황토.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 사업대상자 통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통계가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안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지정해 줍니까? 맞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우리 관련 예산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에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 성인지예산에 사업대상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데이터를 보면 여성이 50.2%, 남성이 49.8%지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성인지예산 관련된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결과로 나온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하신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관련부서에서 용역한.
찬석

고찬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용역한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성인지 관련...
찬석

고찬석위원

이 책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서 책. 이 책에 대중교통과에 성인지예산서 수혜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관련 부서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찬석

고찬석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대중교통과로 넘어 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우리 분야에 관계되니까 그 부분만...
찬석

고찬석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 데이터를 통계를 줬다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50.2%, 49.8%가 성인지예산 인지 아닌지 판단을 대중교통과에서 하지 않냐 이것이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판단을 한다는 게 가족여성과에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수혜분석 그런 통계나 그런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대상지 선정 성인지예산을. 대중교통과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어디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재정법무과에서 하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에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인지 위에서 판단할 때 어디 과에서 판단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윤호 수혜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국에서는 대중교통과만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딱 하나만.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선정하냐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가족여성과에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과 관련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대중교통과에 이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어느 과에서 지정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지정했냐, 재정법무과에서 했냐, 아니면 아까 말한 가족여성과에서 했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려서 재정법무과에서 취합을 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물어볼 거고.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정은 2010년하고 ‘11년하고 ’12년 있는데 이 %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나 근거를 알아야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지요. 용인시 통계팀이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 % 통계요?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에 여성이 50.2%, 남성이 49.8%, ‘12년에 똑 같고 그 다음에 ‘11년에 50.3%, 49.7%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지요. 근거가?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이 근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수혜자에 대한 분석을 했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12년에는 여성이 48%, 남성이 52%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성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남성이 52%로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남성이 더 많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인지예산 자체를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주로 이 저상버스를...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 다시 물어 볼게요. 이 사업수혜자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통계가 사업수혜자가 2010년도에는 여성이 48%, 남성이 52%, 2011년도에는 여성이 48% 남성이 52%, 2011년도부터 남성과 여성이 뒤바뀌어 졌어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그대로 성인지예산이라고 쓰면서도 그대로 진행돼 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이 통계가 이렇게 잘못됐는데도 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다면 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3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증액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3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당초대비 100%가 증액이 됩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이 결손 산정 연구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부분은 상반기만 잡은 거였습니까, 본예산에서?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상반기...
상철

한상철위원

굳이 그렇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그마한 금액의 용역비를.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한번에 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상반기 것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반기 것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손실금 50%가 증액이 됩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금액을 연초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매달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세운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 나눠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50%만 증액이 됐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유류세 인상보조금 이것은 좀 심각해요.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40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유류인상보조금 택시 관련된 것이 384억이 계상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상 당장 필요한 금액만 이렇게...
상철

한상철위원

당장 필요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7억 2천에서 38억으로 늘잖아요. 그럼 31억이 는다는 것은 거의 420, 30%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한달치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유류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유류세 같은 경우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부족이 돼서 택시, 버스, 화물차 같이...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은 택시에 대한 항목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7억 2000에서 과다하게 증가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다른 것도 목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택시로만 적게 돼 있다. 다른 것도 같이 돼 있는데 택시로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다른데 것을 같이 전용해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더 채워준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포상비 감액을 시켰는데 왜 감액시켰습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밤샘주차단속을 저희 직원이 했었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안했을 때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웠는데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를 채용했습니다. 3명을 채용해서 이 부분이 크게 소요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필요 없어서 한거고요. 아까 예산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원래 그렇게 세우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요구는 저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중식위원

추경에 세울 목적으로 분할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예산사정이...

김중식위원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세입‧세출을 맞춰서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추경은 나중에 국‧도비 내시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감액된 부분 예비비로 돌렸다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를 나눠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상반기에...

김중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 세우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용역을 하는 거니까 하반기 것을 상반기에 할 일은 없으니까.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추경에 세우냐 그런 얘기에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하반기에 필요하니까 하반기 추경에 세우도...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돈이 없으면 해야 될 일을 못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요구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김중식위원

중복된 말씀인데, 전체 예산을 틀을 맞춰서 세워놓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던, 상반기에 집행을 하던 그것은 예금을 해 놓고 있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배정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고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류세 인상 보조금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7억에서 36억으로 별안간 증액이 되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것 돈 없으면 못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액 추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 금액이 유류세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유류세 받은 것을 각 시군에 다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김중식위원

그러면 국‧도비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시비로 받으면, 우리가 시비로 다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비나 마찬가지지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역북 근린공원 18억 감액하셨지요? 7억으로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되는 게 아니고요. 토지보상비로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긴축재정으로 우리가 올해 18억을 반납하고...

김정식위원

제 기억으로는 되게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설명 듣기를 담당 과장님이 ‘빚 갚아야 된다. 토지주가 죽네 사네 하네.’ 이것 그때도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까지 해서 살린 부분인데 긴축재정해서 그 어렵다는 한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협의된데 까지 주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고.

김정식위원

급하지 않다 얘기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앞으로 역북2 근린공원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18억이라 돈을 50%도 아니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역북2 근린공원이 총 예산이 68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194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450억 이상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서...

김정식위원

내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으신데 내년에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과장님 확보가 안 되시면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요. 확보하신다고 했다고 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이것 위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급하지 않으니까 70%라는 돈을 반납을 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문제가 많네요.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입찰차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입찰차액도 마지막 추경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앞으로 역북2 근린공원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크게 18억씩 띄어서, 철거비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반납하신다는 것은 2014년도 예산할 때 분명히 이것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안 급하니까 반납하는 거지 급한 것이면 반납 했겠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들이 와서 감액추경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상황변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상황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뭘 긴축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많이 좀...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이, 왜 생전 용인시 역사 이래 안 모자라던 예산이 왜 모자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시민을 상당히 생각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온 결과물이잖아요. 진짜 울부짖으면서 죽네 사네 하면서 했던 예산이 아주 부담 없이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척을 시키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주 편안하게, 그렇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연초에 당해년도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사업의 완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밖에 답변하지 못하겠지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 이런 말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왜 용인시가 이렇게 됐는지? 경전철 계약하기 전까지 이것 예산세울 때가 언제에요. 해지된 시점이 언제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무슨 해지...
상철

이상철위원

경전철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하지, 자꾸 긴축재정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일시불로 몇 천억을 물어줘야 되는데도 본예산에 다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다리하나 놓으려고 몇 년 동안 고생고생하고 의원들 들볶고, 이래놓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긴축재정, 상황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이것을 방송에 내든 신문에 내든, 사과문을 내든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아!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괜찮지요. 그런 것?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언론사 그렇게 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지요, 안 맞아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45페이지 시설비가 차액이라 그런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입찰차액 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와요, 올해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다시 더 세우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10% 내지 15%까지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안 올라오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상황의 변화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된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입찰차액인데요. 조금 모자를 것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조금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상황의 변화가 돼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된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이런 부분을 50% 삭감이 되도 가능한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어디...
찬석

고찬석위원

545페이지 중간쯤 있지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가능한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직제개편되기 전에 공원관리과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가 공원녹지과로 되면서 그것이 삭감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 된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경량전철과가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 위기의식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감액을 하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경전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일단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기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생각과 머리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그러한 행위들이 빛을 발하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30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 증액이 되는 것 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적자를 보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사업하고 광고사업은 임대사업자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와서 실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어느 정도 홀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서 하려고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고 활성화방안이 안나오면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행감때도 지적했고 수차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써서라도 방안을 찾아내고 더 큰 것을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람들만 접촉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찾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공모를 한다든지, 민간에서 하는 마케팅 부분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저희 의회가 올해 연구과제 시정마케팅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경전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과연 어떤 마케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예산을 투입하세요. 총 사업대비 몇 %는 과감하게 투입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성공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러한 노력들이 안보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준비하신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아까 의원님께서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시켰으면...
상철

한상철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부속사업에 대한 문제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이외에의 이벤트성, 역세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객의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이벤트내지 시설물 유치를 역사주변으로 확보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승객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주변의 승객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시설물 유치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형마트 하나 들어서서 하루 500명씩 꼬박 늘어났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듯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런 작업을 사실 준비를 저는 하고 싶은데, 경전철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프로젝트로 출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감이나 꾸준히 예산을 다룰 때 지적을 했어요. 4월달에 가동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가동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동을 하면 적자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제가 그때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어요.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나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가동만을 위한 경전철은 아니잖아요. 가동해서 적정한 수요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없고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와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지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시민들이 천만 원, 백만 원 자잘한 것부터 다 감액하고. 오전 내내 그것을 왜 감액을 해야 되느냐 따져가면서 하는데, 경전철과에서 그런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한부분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입니다. 과장님 통합 환승 시스템 기존에 시스템 구축한 것은 폐기하실 건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환승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소프트 방식이나, 아니면 직접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아마 단독이기 때문에 폐기가 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하신 거네요. 지금 우리가 경전철 관련해서 차입금 현황이 얼마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전체 총 5153억 인데요. 경기도 기금이 4천억이고 농협이 1153억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상환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금년도에 1151억이 잡혀있는데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443억, 시금고가 1068억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지역개발기금은 55억을 세운 것이고 시금고는 본예산의 745억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323억을 세운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기흥호수공원 시설비 15억에서 토지매입비가 2억 삭감이 됐는데, 기흥호수공원의 어느 부분에 해당 하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작년도 예산 설정시 미불용지로...

김정식위원

미불용지.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100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15억 쓰고요. 저희가 대상필지를 감정평가하고 남은...

김정식위원

100억을... 미불용지가 총 얼마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00억을 요구했는데 15억 책정을 해 줬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4월중에 4억 7천은 집행을 했고요. 지금 7억 9400만 원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좀 그렇네요. 과장님 100억 요구했는데 15억 받아온 것도 그렇고, 15억 중에서 또 긴축재정이라 2억을 반납하는 것도. 과장님이 일을 잘 보시는 분 중에 한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용인 평온의 숲 같은 경우 우리가 2억을 삭감을 해서, 2억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기흥호수공원이 대상토지가 565필지에...

김정식위원

기흥호수공원 말고요. 그 밑에.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평온의 숲이요? 평온의 숲은 이번에 저희가 20억을 삭감을 합니다. 거기가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벽촌이랑 상징탑 그런 부분의 물량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공폭포...

김정식위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 외에 많이 한 것이지요. 그 전에도 카페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장래문화관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김정식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해도 6개월 만에 20억이 삭감 됐다는 것은...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현재 공정률은 99%입니다. 그래서 7월 21일이 준공인데요. 6월말에 실질적인 것을 끝내고 7월정도 뒷정리해서...

김정식위원

작년 본예산때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7월 며칠 날이 준공인데 하다가 줄여서, 다 줄이고 다해 놓고 사후보고네요. 진행 다 시켜놓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시공부분이 되는 건데 거기에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간접비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삭감한 부분이요. 조금아까 준공이 며칠이라고 했지요. 7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7월 20일입니다.

김정식위원

7월 20일이면 한달 조금 더 남은 것 아닙니까. 20억 원을 삭감했을 때는 하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됐을 때 설계변경을 하던 해서 삭감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115억이라는 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115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회 추경때 20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벌써 올 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삭감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7월 20일 준공인데 어떻게, 미리 삭감해서 공사해 놓고 사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공사때 보통 설계를 증 시키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 설계에 대한 변경절차를 해 놓고 예산확보사항을 보고하는데, 그 공사의 물량을 줄이는 것은 이것이 과다설계 됐다,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 아니면 시설에 비해서 약간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다 싶으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내부보고를 통해서 이것은 준공때 일괄적으로 감액을 할 계획가지고 움직입니다.

김정식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금액일 때, 1, 2억이나 2, 3억일 때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하지요. 20억이라는 돈을 아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과연 20억 어치를 줄여서 했을 때 수천억 공사가 20억을 줄였다면 아껴서 할 수가 있는데 115억 공사가 20억을 줄였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과도한 설계를 했다던가, 아니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거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상황이 그 당시 설계할 적에는 그런 시설물이나 여건이 다 맞았는데 상황이 변경되다보면 자꾸 현 실정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맞춰간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다 보니까 아주 꼭 필요한 시설물이 아닌 부분들은 향후 운영하면서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일부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시책비를 25억을 받아오고 시비를 20억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시비를 20억 줄이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칭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시비 아끼고 도비 받아온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칭찬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아까 시비 줄인 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와서 20억을 받아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줄였는데 5억이 더 늘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실제로 7월 준공이지만 향후 당초 계획은 21억을 더 확보하게 돼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115억에서 21억을 더. 136억?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당초 계획이.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니까 이번 추경으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지요. 완공이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제 얘기는 시비로만 갖다 했을 때 20억을 왜 줄였냐, 어떻게 줄였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설계변경해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25억 갖고 오셨으면 잘 하신 건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늘었는데 어떻게 줄였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냥 처음부터 ‘20억을 왜 줄였냐‘라고 했으면, ‘제가 소장님과 열심히 뛰어서 도에서 시책추진비 25억 받아와서 그것으로 충당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잘했습니다.’하고 끝났을 건데, 말이 20억 줄인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서 20억을 줄였다. 그러면 시책 추진비 받아오신 것은 칭찬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뭔 얘긴지 저도 모르겠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빠른 것인데.

김정식위원

간단하게 끝났을 것인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핑계처럼 말씀 하신 것 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20억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향후 이 예산 말고도 21억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따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셨으면 짧게 끝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부분을 길게 갔네요. 도시책 사업비 받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이럴 때 이런 것 받아오시고.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장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저히 다르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큰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큰 차이점이 공기업 회계는 기업회계로서 발생주의 식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렸었는데 다 가지고 계시지요. 백업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복식부기고 단식부기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크게 다른 점은?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크게 다른 점은 공기업은 사업예산하고 수익사업 자본적 회사를 각각 편성하는 것이 각각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본적 지출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사업예산하고 자본적 예산하고 구분해서 편성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33페이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사용료를 환불할 때 비용입니다. 그렇거나 급수공사를 신청했다가 취소돼서 환급해 줄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수도사용료를 요율이나 누수, 종별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했을 때 환불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이 주로 많나요, 상가쪽이 많나요, 단독주택이 많나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대개 단독주택하고 상가 쪽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 쪽은 없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대개 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커다란 착오는 별로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은 전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두 달에 한번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개별방문은 안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누진세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하면 누진세 적용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줘요? 예를 들어서 100t에서 101t일 때 누진세하고 99t일 때 누진세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계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가구별로 계량기를 검침해서 개별계산을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은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긴데, 공용부분이 있잖아요. 공용부분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개별주택에 있는데, 전체 계량기에 누진이 적용됐을 때 누진에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어차피 총 계량량에서 개별가구 검침량을 뺀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부과가 되니까요. 공용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에 100t톤을 썼을 때 30t톤 이상이 들어가면 누진적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만 50t을 주고 나머지 25t씩 주면 두 달은 누진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매월 검침을 하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 검침하신다고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네. 총 사용량은 매월 검침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 검침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개인별 주택 개별적으로는 안하는데, 공동주택 전체 사용량을 매달 검침을 하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매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물어봤던 것 있지요. 누진적용 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2개월에 한번씩 검침하는데, 관리사무소에 맡겨놨을 때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100t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했을 때 30t부터 누진이 적용된다면 한달에 50t주고 나머지 50t주고 25t주면 누진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고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사업 회계 5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 예산대비 한 450% 증액해서 계상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55페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당초 예산이 6억 7천인데 증액이 32억이 증액이 돼요. 약 450%가 증액이 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과하게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그...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예산들이 상황이 변화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에 450% 기존 당초 예산대비 증액해서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지출 증액되는 것인데요. 사업예산이 증액하면서 예비비가 감소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비비가 감소되는 겁니까?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과다계상 했다고 얘기하는데, 감액이라고 설명하시면 본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윤규위원장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다름이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조례개정이 돼서 요금인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50억이 들어왔는데 하수사업은 국‧도비에 의한 대행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안 나와서 대행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면 예비비로 뒀다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예비비로 뺀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은 파악을 안 하시고 심의하러 오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그리고 바로 바로 나타나는 수치인데, 이것이 1, 20%가 아니고 450%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세입이 자본적 수입해서 8억 이라고 돼 있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수도...

김정식위원

네. 수도사업. 그러면 8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 올려서 8억이 된 건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정식위원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도비보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본적 수입이 8억이라고, 자본적 잉여금수입 8억 돼 있거든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보조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세입인데 도비가 8억.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네. 성립전예산으로...

김정식위원

그러면 과년도 이월금에서 50%가 늘었어요. 53억 2556만 8천 원.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과년도 이월금은 뭡니까?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과년도이월금은 계속사업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계속사업에서 이월되는데 기정에 105억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3억이라는 이월금이 왜 53억이 갑자기 되는 것이지요? 이월금이. 어저께 소장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늘은 이유가 기정에 100억, 105억이라는 돈이 이월금을 하겠다고 기정예산에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에 53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50.5%가.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10월말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확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소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게 이 과년도 이월금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매년 발생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작년도에 보조를 해서 작게 잡았던 사항이지요.

김정식위원

지금 소장께서 삭감추경을 하게 된 원인이 세입과 세출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전철 때문에 경전철에 나갈 돈을 예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 여건변화가 많이 된 상태인데요. 작년도에 당초 예산 수입할 적에 가용재원이 600억 정도밖에 안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지방채상환금 일부를 일반재원에 쓰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후에 했던 사항인데.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고 나서 매년 추경에 세입이 500억 정도는 증가가 되는 상태였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입이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식위원

소장님, 그것은 세입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500억 증가가 아니라, 매년 줄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고. 우리가 상승곡선을 타던, 맥심을 찍었던 것이 불과 3년 전, 4년 전?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부터 내려앉았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500억이 는다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안 되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세는 증가 됐어요. 지방세는.

김정식위원

지금 세입도 그렇게 잡는 것이 상하수도는 맞는 건지.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분 결과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세출도 사업비용 72억 9천이 늘었지요. 상수도사업비용이 기존예산이 527억 8900이었는데 추경에 72억 91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팔당댐 용수 납부를 2008년도까지 납부하다가 2009년도에 행정재판 민사소송이 붙어서 댐 용수를 납부 안했어요. 그것을 2심 공판이 2월 17일날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패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냈던 것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67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67억이에요? 62억이 증가한다는데?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총 72억이 늘었는데, 그 중에 67억이 그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잘 못했다는 것이네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보면 상수도만 먼저 물어보는 건데, 세출이 72억씩 늘었다는 이유가 패소한 것을 한번에 물어주기 위한 것이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2008년까지 납부하다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납부를 안하고 4, 5년 것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패소했습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6월 17일날 결심공판이 있는데 패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김정식위원

패소도 안한 것을 패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바로 물어줘야 된다. 기간도 안줘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물, 댐 이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7개 시군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가평 이렇게 하는데 지금 패소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41페이지 입니다.

김정식위원

67억 댐용수 요금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 패소가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패소를 했다고 치면, 내년도 본예산에 물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11년 7월 달에 1심에서 패소가 된 거예요. 지금 2심 진행과정이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2011년 7월 달에 했으면 본예산에, ‘11년도 말이나 ’12년도 본예산에서, ‘13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설명도 없었고.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7개 시군이 공동대응이기 때문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했던 사항입니다.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8년부터 댐 용수 미납금인데요. 2012년 작년에 1심에서 패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소송한 것이 아니고 7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경기도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가자는 시군구도 있고, 저희가 1심은 패소가 됐고 금년도 6월 21일 3차 변론이 있고, 7월 조만간에 2심 결론이 나면 어차피 원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원금하고,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플러스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줘야만 예산에, 재정에 압박을 덜 받지 않나 해서 5월 달에 추경예산에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세우자 해서 2심 결론 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하자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자는 것은 좀.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지금 다른 시군구도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는 우리처럼 재정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광주도 거의 90몇 억 인데요. 거기도 재정이 크게 어렵고, 두 번째가 남양주고, 저희가 세 번째인데요. 경기도에서는 가급적 추경에 많이 세워서 이자에 대한 부담금을 최소화자는 그런 의미에서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장에서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이 상수도 예비비에서... 예산을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예비비에 쓸 수 없는 항목이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예산을 완전 줄여서 예비에서 갖다 쓰고, 지금 그렇게 다 맞춰 온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예비비를 12억 2천씩 갖다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예비비가 갑자기 추경에 23.5%나 되게끔 예비비를 갖다 쓴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비비 확보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때 전체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규정상 돼 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2억으로 확보했던 것이 변상금, 미납급을 확보하려고 52억을 확보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때 12억을 거기서 감을 해서 67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변상금이나 미납금이 아니라 다른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분야는 다른데 쓴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 예산서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져다 꿰어 맞춰서 돌아가게끔 하는 예산 추경이라는 것이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결산서 나온 것을 잡아서 세입처리 했고, 거기에 따른 세출 편성한 것이지 돌려 막기 위해서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도 같이지요, 상하수도?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네.

김정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수익은 세이브해서 사업수익하고 과년도이월금은 늘었는데 세출도. 영업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35억.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비가동설비자산은 뭡니까? 세출에서 비가동설비자산. 유형자산은 어떤 것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비가동설비자산은 공사 중인 자산을 말하고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라든가 공사 중인 건설비용 자산이고요.

김정식위원

그것이 53억 6500이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유형자산취득은?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유형자산은 시설이라든가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구입비요.

김정식위원

시설장비 구입비 23억 9200인데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23억 9000어치가.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정수장, 하수처리장의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증감률이 50%가 늘었어요. 57.9%면 58%가 유형자산취득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라면 그 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원래 없어서 본예산에 조금 올렸다가 돈 좀 생기면 추경 때 하려고 올렸던 겁니까? 어떤 뜻에서 유형자산취득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58%가 늘었다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 하수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볼게요. 소장, 예비비가 482%가 갑자기 증액 됐어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상철 간사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말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요금이 19%가 증가가 됐지요. 거기서 55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공교롭게 하수사업특별회계는 요금이 많이 들어오면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시비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공교롭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국‧도비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시비부담을 하고자 예비비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미리확보를 해 놓은 거다. 예비비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식위원

이따가 유형자산취득과 비가동설비자산, 기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 부분을 따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세출에 대한 하수도사업.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거요?

김정식위원

57%가 늘은 유형자산취득.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06년도 BTL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얼마에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을 임대를 반영시킨 것이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16개 처리장이 있어요. 그곳의 사용료, 관리비를 30억 정도 확보를 못하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52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었지요. 그래서 추경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김정식위원

자료근거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유형자산취득과 비가동설비자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확보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그리고 왜 확보를 못했나에 대한 사유도 같이 해서 갖다 주세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거요?

김정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없었으면...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37페이지 보면 급수계량기 내구연한 교체비용이 감액이 됩니다. 3억 3천. 그러면 애초에 잘못 계상한 거예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과년도나 과거에 교체했던 것을 통계를 내봐서 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계량기를 6월 중순까지 계량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금액이면 올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통계적인 것이 나와 가지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바뀝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실적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항상 개소수를 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출수불량이 나면 교체를 해 줘야하거든요. 그런 것이 과거에 많았다가 올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이 안 된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수한 동파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교체하는 비용은 그 위에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돌아오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만대면 만대 그 비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금액이 거의 40%가 삭감이 돼요.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구연한이 뭡니까? 만약에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10년이면, 10년 되면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계량의 오차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7억 7천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3억 3천이 삭감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잘못 하신 것이지. 데이터에 의해서 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량기가 몇 년을 쓰면 고장이 나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상철

한상철위원

답변이 지금...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대충 업체에서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몇 년부터 몇 년 정도면 된다. 그 자체가 보통 5년에서 8년 그렇게 계량기일자가 나오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5연에서 8년인데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5년으로 기준합니까? 8년으로 기준합니까?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5년, 8년 기준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지 못하고요. 사실 그 정도 잡으려면 이 정도예산이 아니라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정확히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연한을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잡았을 때 그런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돼야지 과다하게 40%씩 삭감된다는 것은 당초예산 잘못 편성한 거예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도 벌써 30% 이상이 넘어갑니다. 전체계량기 대수에 비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올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한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중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 예산에 7억 7천은 몇 대를 어떠한 이유에서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7억 7천 자체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체되는 사유. 조금 아까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구역별로 용인은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차례차례 교체한다든지, 사유가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김정식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여기서 직접 대답하셔도 돼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두 가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내구연한을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것이 50mm 초과되는 것은 6년, 50mm 이하는 8년으로 내구연한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 3만 7,447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년 이상,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그렇게 따지다보면 10년 이상이 3분의 1이상이 됩니다. 3분의 1이상이 되더라도 그것을 전체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고장 나던지 하는 사항만 고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이 줄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2012년하고 2013년도 취약계층을 위한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일 자금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금교부결정이 그때 국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는 1월 21일 자금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본예산을 서고 난 다음에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국비가 와서 시비가 줄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그 만큼 계량기를 많이 사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팀장님 2500인데. 올해는 3억 3천인데.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작년 12월에는 3800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3억 3천이 줄잖아요. 3억 3천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3억을 줄이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하는데 국비가 2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3억 3천이 줄이겠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체비가 내려온 것은 자재구입비만 내려온 상태이고 지금 내구연한 교체는 자재비 플러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자재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했던 것인데 작년에 그것으로 해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동계방지용 교체비가 13mm부터 50mm까지 1,800개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파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에요. 공사비 다 합쳐서?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동파방지용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지금 6300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4억 4천도 과다계상이네요. 1억만 해 주면 되겠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다고 다 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어느 정도씩 교체를 하는 사항이지.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2012년도에는 내구연한 사용한 예산이 얼마를 했습니까?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2012년도에요?

김정식위원

2013년도에 7억 7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2012년도에는 4억 5500이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액이 4억 5400이 지출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2012년도에 4억 5500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고 승인이 났고, 그런데 왜 ‘13년도에는 이렇게 늘었지요? 7억 7천으로?
순필

최순필수도시설팀장

‘13년도에는 7억 7천까지 세운 것이 내구연한이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아예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량기를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가능 하겠다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년도에 비교해서 증가하는 것이 맞는 건데 작년에 한파도 오고 그랬으니까 더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삭감을 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분명히 작년보다 추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4억 5천보다 조금 더 계상을 해서 5억 정도면 맞고, 5억 정도에서 삭감을 안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7억 7천이라는 돈을 하겠다고 분명히 작년 12월에 본예산 승인할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동파방지해서 다할 수 있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해 놓고 보니까 3억 3천이라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반납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승인해 줬다는 것밖에 안 돼요.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 보면 준비 없이 승인해 준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계획성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한 쪽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밖에...

김정식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들리지요. 지금.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어려우니까 돈을 과별로 얼마를 내라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이 제일 만만해서 이것 냈다고 해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팀장님! 그렇잖아요. 팀장님 거꾸로 반대 입장에서 제 자리에 앉아서 봤을 때 이해 하시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둘에 중 하나에요. 일단 올려놓고 올해 사업하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만만한 것 같은데 이정도 반납하면 얼추 맞겠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그런 용도로 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공사했던 것 완료됐던 것들을 정리를 해 왔습니다. 계량기도 실질적으로 올 겨울부터 올 한파를 지나면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그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집행 했던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절반도 못썼더라고요. 6월이면 40% 정도를 썼어야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김정식위원

올 12월, 11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거의 예비비 아니면 재난대비 그런 돈으로 봐야 되는 예산 같은데.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가장 큰 것이 동파 같은 경우는 12월 보다는 1, 2월달 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용역비 입찰차액 인가요? 금액이 커서. 본예산.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요. 입찰차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에 따라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번에 감액을 하면서 용역이나 유지관리비들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 올라오는데 결론적으로 부실이에요. 답은. 애초에 목표했던 용역계획이 있는데 이 금액이 입찰차액이나 협상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벗어나요. 그러면 애초에 목표했던 용역에 대비해서 부실해 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과연 그럼 그런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야지만 인허가에 용이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가 5년째 되는 해라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상철

한상철위원

어떤 예산을 목표했던 대비 결과물이 나오거나, 우리시의 안정적인 계획을 가려면 준한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삭감이 무리하게 30%씩 용역비가 잘린다는 것은 용역 결과물이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이것이 나중에 가서 결국은 부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역관리가. 염려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잘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똑 같은 질문인데요. 종류가 1식입니까? 하나?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하나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난방 연료비가 1억 5천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난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난방 연료가 아니라 소화조라고 있습니다. 가스. 슬러치를 소화시키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온을 해서 온도를 올려줘야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발생이 많으면 연료가 덜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스를 태워서 가온을 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줄었고요. 이것이 같은 목이라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이번에는 구분을 하자. 그러면 아예 구분을 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고 전기요금...

김정식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 벌써 데이터가 12월까지의 연료비 아닙니까? 6개월 만에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1억 5천을 감해도 된다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것을 옛날에는 전기요금을 덜 세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그것을 덜 세우고, 난방연료를 전기요금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던 것을 바꾸자. 부기를 변경해서 썼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면 1억 5천을 줄이고 5억을 늘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억 5천이나 갭이 생기는데.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30% 올랐습니다. 30%. 가스도 발생량이 늘었고.

김정식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10억 이었다가 15억이다.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래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작년에 전기요금을 12억 썼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2억 썼으면 더해야 되는 건데 30%면. 16억 몇 천을 세웠어야지.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아니지요.

김정식위원

이것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맞는 겁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상승한 것하고 해서...

김정식위원

끄떡없다. 이정도면. 그러면 ‘14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얼추 맞추면 되겠네요? 그때는 또 상황이 변해 가지고 내년은 잘살 것 같으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운데 떨면서 계시는 것 아닌가.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사무실 난방료도 포함이 돼 있지만, 소화조라고 해서 슬러치를 가온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난방인데 이것으로도 충분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추위에 떨지 마시고 되겠어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같은 맥락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부분이 자꾸 나타나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저류조오니 준설비. 오니 준설비지요 저류조?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했지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라...
상철

한상철위원

1억 6천인데 경정이 2천만 원 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과다하게 것이 아니라 원칙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인데요. 매년 이것을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탱크가 하나가 아니라...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1억 6천이 2천만 원이 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1억 4천 삭감이니까 당초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류조 탱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정별로 쭉 있는데 그것을 매년 다 준설을 합니다. 매년 했던 것을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찾아서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올해는 한번 격년제로 해 보자.
상철

한상철위원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12월 12일 제173회 정례회 5차 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는바,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세입에 맞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재정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워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