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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04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과 이형덕위원님, 제창록위원님, 김윤호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의회 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의 개요는 의회 청사는 사용승인일이 1986년 8월 17일이어서 34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경량 구조인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했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의회 청사 정밀안전점검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점검은 연간 몇 회 하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최근에 안전점검을 한 적은 없고 2016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것에 끼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했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인 것 등을 다 포함해서 전체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셨느냐고요? 최종적으로 한 날짜가 언제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청사를 최종적으로 언제냐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2016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원래 의무사항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구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회 건물이 34년 되었는데 의장님도 건물 창문이 잘 안 닫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합세 되었던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량 구조물로 증축된 옥상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타진해 봐야 하지 않나,

김윤호위원

과장님, 광명시청 본관하고 별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했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안전진단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공공시설도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는데 4년이 경과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일반적인 것은 안전진단 하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안전점검은 했다 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 보면 2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진단도 하고 정밀안전진단 하잖아요. 그런데 4년이 되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정밀하게 하는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공공건축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여기가 등급이 A, B, C, D, E 중에 무슨 등급으로 나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등급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그러고 아까 증축 부분하고 엘리베이터 쭉 이야기하셨는데 의회 청사가 기울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산을 왜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삭감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건축물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막 삭감해 버리고 그러니까 질문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왜 올렸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창문이 안 닫힌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요.

김윤호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해빙기하고 이때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건물을 이렇게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 구두로 해 버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2019년 4월부터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사랑화폐는 시민들의 충전한 금액의 6%에서 10%의 추가 충전 금액을 지급하며 최고 40만원 충전 시 4만원의 추가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충전 4만원 중 2만원은 국비, 1만원은 도비, 1만원은 시비로 지원됩니다. 44만원의 충전금액은 우리 시 1만 1천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광명사랑화폐를 많이 발행하도록 시민에게는 추가 충전의 인센티브를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발행액만큼 매출 증대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 시가 지역화폐 홍보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2019년 9월 도지사 방문 ‘경기 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 행사를 추진으로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이 증가하였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협회, 새마을·광명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어려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광명사랑화폐 발행의 증대와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광명사랑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권역별 광명사랑화폐 이동 콘서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계획서상에 시장님 참여 홍보시간 계획은 예시로 작성된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권역별로 홍보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일률적인 홍보가 아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의원님께서도 함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관련하여 2월 28일 자 정부 정책 발표로 3월부터 7월까지 10%의 추가 충전이 예정되었고 추가 충전금액에 대해서 기존 국비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타 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화폐는 인구 대비 6%인 2만 1천 명이 지금 발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25%까지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한 달 6%로 발행했을 때 5억원이 발행됩니다. 그러면 3천만원의 혜택이 가고 10%로 했을 때 15억원이 발행됩니다. 이때 1억5천만원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5개월로 하면 7억5천만원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광명사랑화폐가 사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하고 소득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지난 4월부터 발행한 것이잖아요. 지난 2019년도에 어떤 홍보 활동을 하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3월 26일에 광명지역화폐발행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김윤호위원

경과 말고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로드 캠페인하고 각 동에 가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입하고 홍보하고 각 산하 단체에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거기에서 팸플릿 같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홍보해 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한 것이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광명사랑화폐의 생산유발효과가 69억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지난 2월 24일에 우리 박승원 시장께서 광명사랑화폐 관련해서 가두행사까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반 시민의 68%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만족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은 61%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분들이 다른 산하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업해서 성과를 낸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죠? 우리 시의회도 광명사랑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10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방법대로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심각 단계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더 세부적으로 운영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사업계획안을 준비했을 텐데 물론 시 집행부도 주관해서 같이 동참하지만, 시의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권역별로 할 때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어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고맙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 상공인을 위해서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만약에 현재 상황이라고 10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이 행사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홍보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우리 김윤호위원님께서 예전에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행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보다 주민들,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만 이런 홍보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거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카드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그렇게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번을 하는데 10번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내용에서도 시민들이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나 단체에서나 같이 참가할 수 있는 폭넓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를 당초 3조원을 발행할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6조원으로 2배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지역화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아까처럼 설명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와 지금 설명은 완전히 다르시더구먼요. 설명할 때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죠.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포장하더라도 위원들 설득 못 하면 이렇게 삭감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 다 얘기하셨지만,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10회는 좀 무리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무리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아니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시행착오고 있고 이러니까 상반기에 반절 정도 해 보시고 나서 정말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지역화폐를 코로나19 끝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는 못 할 수도 있고,

안성환위원

세워 놓았다가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의회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절만 하시고 반은 상황을 봐서 하시는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수립한 것만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공사대행사업비 1건의 예산 쟁점 사항과 1건의 삭감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건의 예산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코 전시관 신규 콘텐츠 조성 및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5억원이며 가족 단위 관람객 및 전 연령대 고객을 위한 체험형 시설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한 예산입니다. 광명동굴 방문객 증대를 위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결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광명동굴 웜홀 광장의 사계절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 8천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라스코 전시관, 그동안 그림 전시관도 있었고 VR 체험,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라스코 전시관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미디어아트로 보는 세계명화전, 바비인형전, 2018년도에는 공룡체험전, 그리고 2019년도에는 레인보우 팩토리를 7개월 동안 했던 사항이 있고요. 2016년도에는 전체 진행 대비 3억4,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2017년도 미디어아트와 바비인형전에서는 수익 창출을 못 했습니다. 2억4천만원이라든지 2억9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적자를 냈고요. 다만, 2018년도 공룡체험전을 10개월 동안 하면서 12억1,6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7개월 동안 레인보우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5,200만원의 흑자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5억원은 체험전시장을 만들어서 단순히 1년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길게는 4, 5년까지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체험전시장을 몇 년 정도 유지하실 예정이죠? 그전에 미디어아트센터나 바비인형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운영하셨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했고 바비인형전은 4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체험전 같은 경우는 10개월 하면서 12억1,600만원의 수익 창출한 것을 봐서 도시공사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볼거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체험존과 볼거리를 만들어서 2년 내지 3년, 길게는 5년까지 이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해서 광물체험이라든지 광물조성전시관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고자 이번에 5억원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그동안 동굴 주변을 가 보면 사실 라스코 전시관을 통해서 동굴에 들어가는 인원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 과정 중에 라스코 전시관을 보기 위한 인원도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굴벽화전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1년이나 4개월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한다면 만약에 2~3년, 2~3년을 한다고 해도 한 가지로 할 것은 아니지 않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객 분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지면 싫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체험존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싫증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관광객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체험전시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앞으로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혹시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라스코 콘텐츠 계획안인데 광명동굴 광물체험관을 마이닝 월드라는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석들에 대해서 광명동굴의 역사와 체험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존이 있고 체험은 사금 채취, 광물 채광, 광산 모자 만들기, 또 휴게 존은 의자, 그네, 미끄럼틀, 편백 놀이터 등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광물 체험장으로만 2, 3년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대해서 아마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전에 이것과 관련한 부서에 안 계셨다 오셔서 보니까 라스코 전시관에 대한 역사를 다 스터디 하셨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라스코 전시관 적자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이 많았던 것도 혹시 아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적의 가장 큰 이유는 매년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1년 사업하고 또 투자하고 1년 사업하고 또 투자하고, 고정자산 투자한 금액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고, 그래서 질타를 많이 받았던 건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계속해 왔던 사업의 총 누적 적자는 상당히 커요. 물론 이익도 중간에 한 번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적자였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했었던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 충분히 아시잖아요.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투자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한번 갖추어 보자, 시에서 매년 해서 적자 났으니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스코 동굴에서 적자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도 검토하면서 그래서 시설비로 놓고 그 시기를 2년, 3년 놓은 이유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시물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밖에 안 하고 단기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방향성이 있었겠지만, 계약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체험존을 만들고 전시 광물을 만들어서 광명동굴의 입체적 사항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도시공사와 저희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을 잘하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 기준이 되기 위해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안성환위원님이 하시는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런 전시를 하겠다고 외부에 공모를 받아본 적은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온 뒤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온 것은 아직은 없고 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단체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물론 저희도 도시공사와 수익 창출을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도시공사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적인 부분보다는 사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 내지 3년 정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고 판단이 섰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공모했을 경우 전시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어느 분야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이 시설을 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1월 1일 자로 넘어오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5억원의 예산이 서지 않으면 그대로 빈 곳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광명동굴이 휴관하고 있지만 4월, 5월부터는 계속 관광객들을 모집해야 하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광명동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광명시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전시관을 통해서 광명동굴로 이어져서 광명시에도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라스코 동굴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스코 전시관 신규 콘텐츠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광명동굴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광물전시 조성비하고 체험장 조성비, 휴게공간 조성비 쭉 하는데 광물전시 조성비하고 체험장 조성비 관련해서는 사전에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받은 내용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봐서 그 견적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중에 라스코 전시관 신규 콘텐츠 개발하는데 휴게공간 조성비가 1억4천만원 정도 돼요. 라스코 전시관은 동선은 따라가는 것인데 별도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체험존하고 연계될 사항인데 체험존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휴게공간을 그냥 설치,

김윤호위원

휴게공간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치까지는 정확하게는,

김윤호위원

입구 쪽이에요, 출구 쪽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입구 쪽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입구 쪽에 전부 다 휴게시설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입구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입구 오른쪽이요.

김윤호위원

오르막길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오르막길 쪽이요.

김윤호위원

그쪽에 매표소도 있고 그런데 공간이 얼마나 조성된다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넓어야 150㎡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150㎡ 조성하는데 1억4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사인물이라든지 기타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이것은 노천 휴게공간이잖아요? 무슨 인테리어가 들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휴게공간 조성이 언덕에 있는 부분뿐 아니라 안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라스코 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안의 체험장에서 어차피 동선 따라서 체험하고 진행하고 출구로 나갈 텐데 성수기 때면 대기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안에 이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진·출입하는 데, 그리고 동선에 따라서 이동하는 데 더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스터디가 필요하고 학습 효과가 필요하다면 잠시 머물러서 계속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광물전시관 조성비, 체험장 조성비, 이것 빼더라도 이것만 조성하더라도 충분히, 휴게공간이 아니라 시청각 공간이겠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실은 시청각 공간, 휴게공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장 조성비에 이미 휴게공간이나 머물러서 잠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는 것이지 별도로, 아까 과장님께서 외부도 하고 내부도 하고,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수익이나 그런 방법에서 고민한다면 출구 쪽의 나가는 라인의 노천카페하고 연계를 빨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라스코 전시관에서 체험하고 바로 나가서 노천카페와 연결한다면 오히려 라스코에서 수익도 올리고 노천카페에서도 부가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것은 고객들이 오면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바비인형전이나 공룡전은 가 봤지만, 성수기 때 밀어닥치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장권 끊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면, 정체되어 있으면 오셨던 분들도 짜증내게 되어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은 아직 못 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일단은 그것을 하기 전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셔야죠. 예산만 다 세워 놓고 나중에 그거 해 놓고, 이거 나중에 또 다른 전시관이 생긴다면 이 휴게공간 조성비는 사실은 매몰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도 되겠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사실상 휴게공간이 놀이터 조성비가 안 되더라도,

김윤호위원

놀이터가 아니라 휴게공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휴게공간인데 휴게공간을 해서 사실 가족 단위로 많이 유치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김윤호위원

아는데 현장에 가 보세요. 앞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표소 앞쪽으로 아무리 공간 확보를 하더라도 150㎡, 한 50여 평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노면 자체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휴게공간 넣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안에다 넣는다면 실질적으로 전시관 기능보다는 오히려 휴게공간이 되어 버리고 체류가 되어 버려요. 그럴 바에야 출구 쪽에, 나가는 데다가 휴게공간을 더 확보하든지,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나가는 쪽 방향으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나가는 방향에 하면 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2020년 본예산에 노천카페 개선공사,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라스코는 라스코대로, 노천카페는 노천카페대로, 동굴 내는 동굴 내로 이렇게 포지션을 넓히는 것보다 집약적으로 가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음은 동굴 내부 전시공간 조성해서 행사운영비 이거 내부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다 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웜홀 광장 얘기, 내부입니다.

김윤호위원

내부잖아요. 내가 보니까 4회로 한다면 계절별로 봄·여름·가을·겨울 특화해서 포토존을 만든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동굴 내부에는 조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조도 자체가 어둡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포토존을 조성한다면 이것도 어두운 것에 맞추어서 콘셉트를 잡는 것이 낫지 사계절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포토존이라는 게 분기별로 바뀐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고객들이 여러 가지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차라리 동굴에 대해 특화를 해서 그것을 포토존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윤호위원

동굴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면 와인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가족끼리 하트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지금 이미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부 광명 시민들 사진 찍은 거 보면 동굴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것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동굴 레스토랑 저도 두 번이나 가 봤고요. 물론 포토존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많이 스팟도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는 뭐냐 하면 물론 스팟 사진은 그쪽이 좋기는 합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 웜홀 장소는 바라보는 얼굴과 같은,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광명동굴의 얼굴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물론 사계절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콘셉트를 나눌 수도 있다는 말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광명동굴의 상징성을 주는 포토존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하는 게 낫지 분기별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부분에서는 좀 낭비적이지 않으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동굴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휴게공간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내부 그 좁은 공간에 휴게공간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보다, 겉에 보이는 것보다 다른, 주목적이 아니라 부가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어서 휴게공간에 대한 위치 정도는 분명히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행사운영비는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기존의 웜홀 했었던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덕위원

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9천만원,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하나는 크리스마스 기준 해서 트리 1천만원짜리 하나가 있고 그전에 웜홀 바깥에 있고 안에는 8천만원 해서 2천만원씩 해서 사계절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동굴 내부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는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조도가 어렵기도 하고요. 웜홀 광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공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4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매년 사업이 바뀌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라스코 동굴이요?

제창록위원

네, 2016년도부터 2017, 2018, 2019년까지 매년 사업을 바꾸어서 진행했는데, 또 이 사업비를 들여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의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공룡체험전이 12억원 정도의 수익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2억원 정도의 수익 창출은 어렵다고 보고 2년 정도로 잡아서 12억원 정도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광명동굴의 관광객이 전년 대비 줄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광명동굴의 관광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많이 느껴요. 사업비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제주관광공사를 갔을 때 거기는 관리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제가 찾았어요. 물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번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할 때마다 충분한 계획이 있었고 충분하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더 충분하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정말 우리 광명동굴로 관람객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체육진흥과는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418만원은 삭감되었고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은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18만원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골프장 운영 서버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1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우리 김윤호위원님께서 서버 구축 비용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노후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는 국제규격 이상으로 리모델링 증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확대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과 시비 6억원의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외부 인공암벽 패널 공사에 필요한 2억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기본 골조와 내부시설물 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등판 높이를 15m에서 18m로 상향하여 국제규격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실내연습장 또한 1층 4m로 하고 2층을 수직 증축하여 5.5m 실내연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암벽장으로 리모델링되어 국제대회 개최 및 시민들의 스포츠 클라이밍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또한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이 암벽등반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의 기회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하도 질타하던 내용을 예결위까지 와서 또 질타 받으셔야 하네요. 이게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기존의 공사는 몇 퍼센트 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공정률은 45%에서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중간에 변경을 위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과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것은 어찌 됩니까? 하다 맙니까, 아니면 그 금액이 맞추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금 공정률도 45%에서 50% 정도,

안성환위원

공사 스톱된다,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공사가 스톱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올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꼭 위원들한테 몰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거 2억원 통과 안 되면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서 공사하다 스톱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 책임이 훨씬 더 큰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14억원으로도 저희가 진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짓는 김에 국제규격 이상인 18m로 증축하고 내부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환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14억원에 맞는 공사가 집행부에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타당치 않다 해서 한 2억원 삭감해서 12억원의 공사를 하라고 예를 들면 결정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와 용역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지 그걸 무시하고 14억원에 대한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요. 하다가 공정률 한 50% 갔어요. 이제 안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14억원짜리를 12억원에 하라고 그만큼 절감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도 아끼고 이런 취지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올려버리면 참 난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안성환위원

이 내용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삭감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은 것의 책임은 의회가 지게 만들어버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위원들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집행부에서 잘 계획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해야 하는데 계속 엿가락 늘이듯이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해 놓으면, 책임은 위원들한테 지게끔 하는 이런 집행부의 일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 했던 말인데요.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증축 공사, 이거 시작하기 전에 행사장에서 직접 참석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 규격이 맞추지 않고 설계되었는지요? 들은 내용하고 전혀 달라서요. 지금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충분히 지역의 인공암벽장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왕 짓는 거 국제규격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18m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는 국제규격에, 행사랄지 선수권대회도 하고 이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왜 과정 안에서 그 설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추경에 이걸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요. 공사 현장이 18m로 예상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18m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18m로 해 주지 못하고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는 18m 올라가더라도 내부 공사를 빼게 되거나 아니면 15m로 올라가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2억원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올린 것인데 외벽 패널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광명시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체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는 심도 있게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제,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시죠? 1월에 오셔서 이거 다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전자에 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3m 더 높여서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자료 준 것하고 또 안 맞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는데요. 추가 예산 2억원이 발생하는 것이 인공암벽 패널 마감 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패널 어떤 거 쓰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 재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FRP 같은 내부하고 외부에 쓰는 패널 자재가 다른데 외벽은 좀 견고한 재질로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공암벽장은 SMC 패널 쓰잖아요. Sheet Moulding Compound인가, SMC 패널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패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패널 설치할 구간이요. 전면부에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전면부하고 우측,

김윤호위원

좌측이죠? 좌측 측면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정면에서 보면 좌측이고 안쪽에서 우측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쪽에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2019년 1월에 광명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내역서 해서, 그때 과장님이 기조실장이었네요. 리모델링 공사 예산 확보 계획안으로 해서 쭉 올렸어요. 그때 특조금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14억원을 편성을 이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예산 사용 추가사업비 계산 자료를 쭉 보니까 계약한 내용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또 달라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계약 의뢰금액하고 낙찰금액이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상식적으로요. 나라장터에 뜨는 낙찰가격이 계약금액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건축 부분하고 기계 부분하고 전기 부분 쭉 나누어지는데 지금 다른 것은 비용이 발생 안 하고 건축 부분에서, 패널 설치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 이미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설계금하고 심사금액하고 절감해서 조달청에서 나온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추가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다 반영된 사항이잖아요. 충분히 반영된 거고 당초에는,

김윤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영되어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반영되어 있는데,

김윤호위원

거기에 심사결과 요약서까지 해서 원가분석까지 다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2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외부 인공 패널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지만 5억2,3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3억2,300만원,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2억원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인공 패널에 필요한 공사비는 충분히 설계내역에 반영된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새로 왔겠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이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가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설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이 끝나야 조성을 시작하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마 가설계 부분이 정확하게 됐다면 이런 부족 부분은,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죠. 가설계는 가설계일 뿐이에요. 가설계가 끝나고 인허가가 끝나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기본 설계 들어가죠.

김윤호위원

기본 설계 끝났잖아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유 모 건축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끝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금액이 4,500만원 정도 해서 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설계에 패널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 확정됐는데 추가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외부 패널이 아닌 것으로,

김윤호위원

외부 패널이에요. 자료를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억원을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한 후에 사실은 예산을 요구해야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도 없이 이거 공사 빨리 준공해야 하니까 예산부터 주시오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원이 이번에 5억원 정도 증액했잖아요. 준공 도래가 되니까 지금 5억원 정도를 이번 1차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을 4차례인가 5차례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런 설계 변경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심의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가장 중요한 설계 변경 과정이 빠졌다는 것이죠. 제가 설계 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 시는 두 가지 오류를 범했어요. 첫째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두 번째가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불일치,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해요. 아니, 우리가 민간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막 이렇게 예산만 해 달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인정하고요. 그리고 안양이라든지 근처 인근 인공암벽장 보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16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절차를 잘 이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활용성 있고 어떤 규격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중요한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분명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요. 향후에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다목적 구장들이 가압장에 조성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야구장의 조명탑들 조성되고 기타 시설들 계속 앞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무시된다면 앞으로 의회가 더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에 4,975만원의 계상했는데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서 인력 부족과 반복 행정 업무로 민원 상담 및 신속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위반건축물 업무가 신속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이 프로그램의 역할을 듣고 싶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1,300여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또 업무자가 바뀌면서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것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에 필요한, 단계별로 해석해서 발생하는 건을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고 이행강제금 산정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확인이라든지 세외수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1월 13일 자로 단속팀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서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좀 보완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불법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매우 많더라고요. 30, 40년에서부터 가깝게는 10년 이내의 건물까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고통 받고 있는 현황을 직접 저희도 보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와 관련한 민원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마을시장, 광명시장 상인회 연합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집단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적 한계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한 점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매하고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아픔이 먼저 떠올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가 좀 다르겠죠. 안양시나 광명시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고 또 상당 부분 부족한 인력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보시기에 어느 정도나 인력이 부족합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규자 1명하고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가 계속 증가해서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도입으로 인해서 인력 배치가 적어졌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원으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인력 증원은 없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행정의 효율화도 있지만, 몇 명 정도의 인력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2명 정도의 인력은 보완할 수 있는 효과는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안성환위원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의 호환성이지 않습니까? 좀 사용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면 또 우리는 시스템 구매한다고 예산 올라올 테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확산된 시스템은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안양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상당한 업무 효율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안양시 말고 또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구가 하고 있고 보령시가 하고 있고 인천 미추홀구가 올해 추진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데 이 프로그램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확신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대체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자가 누구로 바뀌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메워 가시겠다는 취지인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니 개발 원가가 1억3,900만원 정도 나와서 1억4천만원 정도 가격인데 저희한테 올라온 금액은 시스템만 해서 1,980만원이에요. 개발 원가와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개발비용에 대한 것은 아마 향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가져가고요. 저희들한테 판매하겠다는 금액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한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산정기준을 보면 10에서 한 15%를 개발비용에서 유지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는 15% 계상해서 매년 2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금액 원가를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에서 뺀다고 본다면 한 7년 정도, 2×7=14, 한 7년 정도면 그분들이 개발 원가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속에는 개발 원가뿐만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구연한, 실질적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이 변화되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주택과 고생이 많으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민원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주택과가 격무 부서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분들 공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처음 구축할 때 구축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구축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적게 유지보수를 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한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에 녹아 들어갔잖아요. 연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유지보수비로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건축행정 활성화하고 효율적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두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연간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지도민원과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리라고 해서 연간 5억4천만원 정도 써요. 그게 다 민원처리 시스템, 가상계좌 시스템부터 해서 시스템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쓰고 있거든요. 또 올해 예산을 새로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편성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구역신고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세운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줬으면 쉽게 접근할 텐데 이것을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정보하고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이게 두 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충분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들한테 이 부분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주택과의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제가 과업들을 쭉 봤어요. 팀별로 보니까 과업량이 보통 한 1.8에서 2.1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1인당 과업능력이 1.5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가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하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두 건 중 먼저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은 환경부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어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2009년도에 구 대한주택공사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생태공원입니다. 안터생태공원은 광명 8경에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습지의 가치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라든가 힐링의 장소로서 생태적인 가치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공원 내 시설물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시민의 안전과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 시설물 교체 정비와 보완 공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예산 투입 시설은 노후한 관찰데크라든가 정자, 벤치, 안내판 등을 교체 시공하고 주차장과 산책로 등이 침하 파손으로 재정비 시공과 함께 수목과 초화류 등의 추가 보식이 필요하고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서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관할 동인 하안1동에서 공원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환경단체, 주민대표, 일반 시민, 시의원님, 관계부서 등 총 16명의 안터생태공원활성화위원회가 2019년 8월에 구성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 현장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과 함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시민 1나무 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무가 주는 공익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나무 사랑 문화를 확산해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나무 심기 행사는 산림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3월 28일 토요일에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시민들에게 유실수인 감나무나 매실나무 등을 1인당 한 그루에서 두 그루씩 1만 본을 배부하고자 수목 구매비하고 행사추진 용품 구매비를 포함해서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는 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6억원인데 본예산의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고, 설명해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2020년도 본예산에는 5억원인데 추경은 6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5억원의 사업비는 어떤 내용의 사업비이고 6억원의 사업비는 어떤 내용의 사업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6,13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요 시설물인 정자라든지 벤치 이런 것이 한 1억원 정도, 그다음에 관찰데크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편심이 되어 있어서 관찰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우려되어서 관찰데크를 보수하고 난간 보수하고 이런 게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 주변에 포장하는 데 3,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산책로 주변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공원 등 그런 것을 추가 시공하는 데 7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수목 관계가 보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라든가 작은 나무, 그다음에 개소, 개소에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데 한 5천만원,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기타 경비로서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그런 것이 2,800만원 정도 해서 6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이번에 상정된 것은 6억 정도 상정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하안1동에서 안터생태공원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것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 검토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 시설적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순찰이랄까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저희가 수시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터생태공원이 노후화한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터생태공원활성화위원회가 8월에 구성되어서 8월, 9월, 10월, 3개월에 걸쳐서 현장에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을 텐데 이 부분은 왜 감액해서 올라왔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감액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6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가 될 부분인데 왜 예결위로 이송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는데요.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터생태공원 정비를 기존에 언제 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조성하고,

이형덕위원

2009년도에 조성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이후로는 수시로 저희 자체 인력으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강공사를 자체적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부분, 부분 보강공사를 한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개선공사 하는 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안터생태공원을 집행부에서 그동안 방치 정도 해 놓았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그사이에 그동안 방치 상태에 있던 안터생태공원이 부각되지 않았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하안 2지구 사업의 사업 추진 여부와 사업 추진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하안 2지구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3년, 4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생태공원은 그대로 사업지구 안에 존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업을 LH에 요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황이고 향후에 LH에서 이 안터생태근린공원과 관련해서는 구름산하고 안터생태공원 사이에 금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LH에 생태 육교라든가 그런 커다란 협상 사항을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잠재해 있다가 시기적으로 갑자기 올라왔고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고 이런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의논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부족하나 지금이라도 논의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포함해서 한 8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주기적인, 전반적인 정비공사는 10년 주기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광덕산 근린공원도 재정비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10년 정도 되면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보통 10년 단위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공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 시민들도,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껏 잠재워 놓고 있다가 주위에 이런 여러 여건이 생성되니까 이제야 눈을 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뺑뺑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안터생태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광명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유아나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하는데 지난 2018년, 2019년 다문화 내방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터생태공원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안터생태정글이라고 부르잖아요? 데크 자체도 노후화되고 데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2019년에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안터생태공원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추진해 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못 담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실시설계용역을 몇 월에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중에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담았죠. 그걸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시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걸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12월에 실시용역 했는데 그러면 못 해도 60일 정도는 소요될 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12월에 편성하는데 그때 못 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아무튼, 그쪽에 금개구리가 모 단체에서는 1,872마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안터생태공원은 분명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취지도 굉장히 강하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주변의 우리 광명 시민들이 쾌적하게 그곳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중적인,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원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모니터링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1인 1나무 심기,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안성환위원

아니, 매년 한 사업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안성환위원

2014년에 했던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14년에 했던 것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광명시지회,

안성환위원

그것 이외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회에서 그때 당시에도 유실수로 해서 1만 그루를 배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후로는 처음 하는 상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식목일이 4월인데 코로나로 괜찮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식목일이 4월 5일이지만 요즘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3월에 식목일 행사를 많이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보통,

안성환위원

코로나19가 심각한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스크 쓰게 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보다 심각해져서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 나무 심기는 꼭 봄에만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10월 가을 정도에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을로 연기해서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에 앞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낭독함으로 경어 미사용을 양해 바라며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감정평가 업자는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그 기준은 감정평가 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요율 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고액 구간으로 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형태이므로 최소 수수료는 20만원인 점, 할인율과 할증률의 적용 구간을 정함이 특징이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기준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중앙에 놓고 할인율과 할증률 20%를 정해 펜스를 치고 이 범위 내를 정상 수수료 구간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할인·할증 구간을 넓힐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사유도 규정돼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정평가는 50% 할인율을, 구조가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과 할증 폭을 균형 있게 맞췄지만 실상 최대 할인율 적용 구간이 기준 수수료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평가업무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자별 제반 조건이 무차별하다면 의뢰자 측은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쏠릴 것이다. 수수료 제안액도 하한 수수료로 수렴한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리 전 토지평가금액을 예상하여 수수료 예산 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감정평가 완료 시점에 정리 전 토지평가금액은 1조2,459억원, 정리 후 토지평가금액은 1조7,566억원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정 수수료 금액으로 증가된 감정평가 수수료 2억3,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금액을 감정한 사항에 대한 법정 수수료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이주희 위원장님께서 상징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우리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들 추진경위 중에 2017년 3월 6일에 구름산지구 정리 전, 후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셨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언제 나왔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19년 11월 20일,

김윤호위원

전, 후 중에 전을 말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정리 전하고 정리 후하고 모두 작년으로 11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11월 20일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에는 2019년도 11월 4일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안이 나왔는데 그때 3천 평방미터 정도 감소한 것으로 해서 같이 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거 다 면적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청구 수수료를 쭉 보니까 총 16억3,372만6,600원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나라감정에 기존에 이미 지급한 것은 7억원이고 대화감정에도 7억원을 이미 지급해서 14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추가분이 1억2천만원 정도, 1억2천만원 정도 해서 총 2억4천만원 정도 추가로 드린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2017년 3월 이후에 이미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9년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야기하셨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변동됐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우리 사업지구 내 토지 정리 전 가격하고 정리 후 가격을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 전에 예상했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2016년도에 본예산을 작업할 때 예상한 토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예상했고 그 가격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14억원을 측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때 예상했던 평가액은 얼마 정도였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정리 전 토지평가액을 말씀드리면 약 8,770억원 정도입니다.

김윤호위원

아침에는 1조2천억원이라면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작년 11월 20일에 정식으로 제출된 금액이 1조2천억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 2016년도 14억원의 예산을 세울 때 정리 전 토지가격을 약 8,770억원으로 잡았고 정리 후 토지평가금액을,

김윤호위원

8천 얼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8,77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리 후 토지평가금액을 1조5,575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정리 후는 그러면 1조6천억원이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정리 후가 1조5,575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1조6천억원 정도 되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 체제를 쭉 보면 2016년도에는 1조원 이하이기 때문에 하한 수수료가 되었건 기준 수수료가 되었건 상한 수수료가 되었건 기준 수수료에 20% 빠져나가는 게 하한 수수료이고 20% 더 들어가는 게 상한 수수료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때도 기준 수수료로 했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종전이나 종후 평가액이 이미 1조원을 다 넘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조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준 수수료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가 아니라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서 했는데 수수료 요율을 조정 없이 기준 수수료로 딱 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0.8을 곱할 수 있고 1.2를 곱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을, 기준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평가액이 1조원이 넘잖아요. 2016년도에는 평가액이 8,800억원 정도 됐으니까 기준 수수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조원이 넘어가고 종전에는 1조2천억원, 그다음에 종후에는 1조6천억원 정도 돼요. 기존에 1조6천억원이면 최초 2016년도 평가액의 2배예요. 2배잖아요? 2016년도 이전에 8,800억원 정도 됐으니까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배까지는 안 가고 정리 전 토지에 최종적으로 납품된 것은 1조2천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조원은 초과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기준 수수료를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김윤호위원

통상적, 물건을 많이 사면 깎아주는 게 관례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통상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대량 구매하면 원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FM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이주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한 수수료, 그러니까 20% 감해서 8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업체는 하한 수수료로 했을 경우에 6억5,300만원 정도 발생하고 똑같이 6억5,300만원 정도 발생해서 13억원이면 이미 끝날 상황이에요. 이 예산 범위에서 이미 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미 기지급에, 이미 지급한 이게 2019년 언제 나갔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4억원은 작년도 연말에 나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평가액 자체가 1조6천억원 정도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조정안이 이미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라는 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어떤 설계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추정금액이 있고 심사금액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한 수수료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준 수수료로 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감정평가법인도 2017년도부터 거의 4년 동안 이 감정평가 업무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가 해 주시오,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배려해 줘야 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는 정부에서 허가한 법인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김윤호위원

알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업체도 자격 기준 놓는 것이 다 그 이유 아닙니까? 정부에서 공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했겠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한 수수료로 조정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서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이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기준치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업체에서 기준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1조원이 넘는데 왜 꼭 기준 수수료 요율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한 수수료 요율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적용을 안 하고요. 부동산 매입할 때 그러잖아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시가 자체는 좀 싸게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통상적이라는 단어를 과장님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 구름산지구 조합원들의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감정평가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다시 할 수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환지계획안 공람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감정평가 수수료 더 발생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향, 북향, 동향, 서향 다 나누고 대지 지분, 감보율 때려 버리고, 그런 부분 분명히 불합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평가하고 이거 하면 결국 끝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감정평가 재심의 요구할 수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계획 공람할 때 토지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고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에 토지평가협의를 통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환지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김윤호위원

짜더라도 해야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김윤호위원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겠죠. 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첫 번째는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재평가하든지, 그중에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이 본 위원장이 설명한 부분이 숙지가 안 된 듯하여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과 할증 폭을 균형 있게 맞췄지만 실상 최대 할인율 적용 구간이 기준 수수료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평가업무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자별 제반 조건이 무차별하다면 의뢰자 측은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쏠릴 것이다. 수수료 제안액도 하한 수수료로 수렴한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찾아서 업무에 내실 있게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감정평가 공개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수수료 부분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종전까지 8,779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추정가액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추정가액이요. 그런데 2019년 11월 20일에 했던 것은 1조2천억원이에요. 추정가액에 비해서 확정가액이 36%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종후가액도 그 금액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증가했느냐 하면 9% 증가했습니다. 종후가액을 1조5,570억원으로 했으니까 36%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거의 2조원 가까이 되는 돈이 늘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1조7천억원으로 해서 9% 증가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감정입니까? 제 상식은 안 돼요.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종전가액이 36% 증가했으면 종후가액도 증가한 금액 정도는 늘어나야 맞는다고 보는 거죠. 수수료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이런 평가가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했다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느냐? 과장님, 어떠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에 산출할 때 그 추정가액은 지금 산출한 것과 러프하게 추정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러프 정도가, 러프 정도라는 기준이 뭡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납품된 것은 모든 건축물 자재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각종 공부,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러프하게 한다고 해서 주먹구구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지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4억원을 책정하기 전에,

안성환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능력으로 해요? 다 감정사 끼고 하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물어봐서 한 것은 맞는데 거기서도 얘기할 때 다 데이터를 넣었고 정밀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전평가하고 종후평가가,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9년 차이가 종전은 36% 차이 나고 종후는 9% 차이 나는 게 타당성 있게 보이셔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우리 광명시의 2016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토지가격이 오른 건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똑같이 올라야 하잖아요? 종전, 종후가 똑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25% 차이 나는데요. 이런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수료 요율이나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정평가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자기 땅에 대한 평가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518건의 이의 신청을 했는데 100% 기각하고, 그러면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는 광명시가 시행사인데 어떻게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구름산지구를 개발하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김윤호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수수료 부분, 요율은 그만두고라도 감정가액 종후평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의 금액을 더 추가해서 이 수수료가 나왔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하한가, 기준가, 상한가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중간의 기준 요율에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기준 금액에 들어가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1.01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정평가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1천 명이 넘는 그 토지주들은 자기 땅에 대한 평가가 투명한지 정확한지 구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의혹을 많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죠. 사업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하여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하한 수수료로 적용되지 않았음과 또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20%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파악해서 추진하지 못함은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로 간주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예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요율에 비추어보면 6억원 이상 9억원 이상, 이런 단위가 있어서 금액의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그 요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종전의 1조원 밑에 있던 요율과 1조원이 넘어가는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의회 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광명사랑화폐 이동 콘서트 3,13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8,036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감정평가수수료 2억3,372만7천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