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수
조미수의장
회의에 앞서 저희가 확진자가 두 번째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전체로 조금 긴장된 상황이고 방청석도 알아 주셔서 가지고 계시면 마스크를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4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보류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 진행을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를 통하여 광명시를 홍보한 실적이 미흡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출연하고 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여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일괄개정으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정하여 지역 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활발히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에 힘쓰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와 인권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광명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정의와 불일치하는 규정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의 설치 지역을 한정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산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정보화를 위한 자료의 관리를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보관 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이 존속기한의 만료 예정에 따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광명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공표 대상사업을 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나 행사성 경비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공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시정경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약정시 시금고의 고의·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 조치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환자 조기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관리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좀 더 보완·검토하여 추진하고자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군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전담운용 중간 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경기도 예산지원 사업에 광명시가 선정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다수의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우리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민주적 시민역량 향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 지원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3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단체가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또는 고용유지·창출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광명시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도의 창업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창업 혁신 확산 및 게임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좀 더 보완·검토하여 추진하고자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이 지역 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호텔, 교통, 건설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에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문화원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하안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직무상 신변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희망나기운동 사업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광명희망나기운동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을 체결함에 앞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 피해노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명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인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위한 위생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앞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규로 설치하는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의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민방위교육장을 시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 지원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직접손괴부분의 인접도로에 대한 추가 복구시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안전유의 의무를 실시하고 제설·제빙의 작업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의 운행 차량에 한해 광명시 공영주차장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소요비용에 관하여 2008년부터 동일하게 징수되고 있어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기도 11개 시의 최근 개정 조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희망나기운동 사업 재협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협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 지원 협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임시회인 제25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14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3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형덕 의원을 선출한 후 3월 4일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2월 13일, 수정 1차 예산안은 2020년 2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427억 1,971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 본예산 대비 118억 4,78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약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207억 7,793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 218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 3,959만 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1억 7,400만원.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7억 3,7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2억 2,0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4억 7,100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6억 5,900만원, 경로당 건물 매입 5억원, 국가하천 환경 정비사업 5억원, 안터 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 공사 2억 8,800만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부담금 26억 9,900만원,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8억 3,000만원,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는 소하동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건 2,200만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3건에 4억 4,538만 7천원 총 4억 6,738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변경사항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하여 재해 및 재난 대비 물품구입비 4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준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곽수만 세무사, 노기원 세무사, 강문섭 공인회계사, 김성은 공인회계사와 우리 시의원 중에서 이주희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주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코로나 19 예방과 감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시와의 갈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 복지사무를 시를 대신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해당 복지관과 광명시와의 불협화음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장과 광명시 간의 갈등을 넘어 복지법인과 광명시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복지관측은 광명시가 관장 교체를 수차례 요구하며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고, 광명시는 익명을 통해 제보된 관장의 갑질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관장의 자질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관측은 시의 부당한 갑질로 더 이상 복지관 위탁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포기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측 관계자는 광명시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확인되지도 않는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으로 관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관의 직원들을 시청의 부하직원 다루듯 하는 갑질과 권한남용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명시는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복지관측에 관장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관장 교체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광명시와 법인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같은 법인이 10년이나 수탁을 받았고 해당 관장이 4년이나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동안은 전혀 언급이 없다가 위탁체결 후부터 이것을 문제시 하고 있는 점은 이해불가 사항입니다. 광명시의 주장처럼 정말로 관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었다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적격자심사과정이나 업무평가 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선정전에 개선책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수탁업체가 선정된 후에야 콩이니 팥이니 하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매우 상반된 논란은 광명시에서는 관장이 갑질을 했다고 하고 복지관측은 광명시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갑질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갑질 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당 복지관이 문제가 있다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 수정하고 개선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 감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일 처리를 보면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오로지 관장 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관장을 꼭 교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공정과 공감은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고 공감은 상대방의 주장에 나도 그렇게 생각 한다는 느낌입니다. 복지관측의 부당하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시장님의 문제해결 방법에 공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갈등은 마치 복지관장을 나무위에 오르도록 권하고 오르자마자 아래에서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권상요목의 형국 같습니다. 시에서 흔들면 수탁기관은 태품을 맞은 듯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보시는 화면은 공명지조입니다. 목숨을 공유하는 새로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서두에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명언을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변화된 행정 패러다임에 따라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며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수시로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타운을 통한 새로운 도시계획은 19세기 말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되는데 뉴타운은 계획개발로 조성된 도시로서 적정한 거주인구와 자족적인 도시경제권, 도시 경계에 녹지대를 갖춘 자립도시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은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고,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방식’과 ‘주민참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개발이익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며, 투자자가 모여들고, 터 잡고 살던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나타나므로 개발이익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 사업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한 번에 쫓아내면 재개발, 한 명씩 쫓아내면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개발이익에 환수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광명 뉴타운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토대로 광명시는 조합별 사업 타당성을 외부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고 광명시 뉴타운사업의 각 조합이 의결 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총회 직접참석연명부 및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관계부서가 로드맵을 세워 권장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일규 의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요구하는데 두길, 원광명지구 등 취락정비사업은 왜 추진되지 않을까요? 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과 5년 동안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권 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2015년 보금자리지구 해제와 동시에 정책실패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하여 취락마을 면적 2배 이상을 주민이 우선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광명시는 이를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두길과 원광명마을 토지주들은 이제는 정부를 믿고 주민들이 합심하여 보다 나은 새로운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년여 동안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개발계획서를 광명시에 제출하였으나, 광명시는 필수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계획서 수용을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체를 수용방식의 통합개발로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개발계획서 수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는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명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4장 1절 2항에 의하면 취락정비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개발하고 특별관리지역은 공공 중심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정부가 결정한 취락정비사업을 도외시하고 수백만평에 달하는 통합개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통합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공감의 시대정신을 되새기며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거 취락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좋은 생각을 모아 대대로 살아 온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중간에 있어 한쪽에는 잘사는 마을 또 다른 한족은 문화공간, 청소년복합시설, 의료서비스, 다양한 생활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마을입니다. 5년, 10년 그리고 15년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부천 옥길지구, 서울 천왕지구로 소비성, 문화,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까지 빼길까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광명시도 통합개발만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통합개발이 미래 지향적 친환경 개발로써 옳은 방법인지 등에 대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과 더불어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이 광명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명권 변두리 성장은 광명패션문화거리와 먹자골목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자유발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LH가 제안하고 국토부장관이 2018년 9월 21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고함으로써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명시는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였지만 국토부는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현재까지 사업진행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향후 계획된 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광명시는 피수용자인 하안2지구 주민들에게 그 어떤 방안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아파트 투기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지난 수 십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온 실정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이런 상황을 버텨냈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의 공람공고 이후 2020년 3월이 시작되는 현재까지 그 어떤 후속조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하안2지구와 동시에 지정되었던 의왕청게2지구, 성남신촌지구, 시흥하중지구, 의정부우정지구, 인천검안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9년 7월 및 9월에 각각 지구지정이 고시되었고 유일하게 당해 사업지구만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개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공감하며 지금의 상황에 피수용자인 하안2지구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고 국책사업이 중단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명시 및 일부 정치인으로 인해 그 어떤 피해보상도 없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향후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광명시장께서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당해 사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공람공고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대수선 등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의 전 업종의 영업활동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부 이기적인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수용자인 하안2지구 주민들 대다수는 아래와 같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광명시장은 시행초기 사업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대하지 않는다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언제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지구지정은 언제 되는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5,400세대로 계획된 사업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도 시민들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에 편입되는 당사자인 토지주들과 그 위에 터 잡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들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공람공고 후 지금까지 사업 지연으로 입은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해 적절한 보상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누구든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광명시장으로서 다른 의견을 경청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의 삶의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살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지구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는데 지금 당장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인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의견은 무엇인지 광명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정치인은 입을 열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이일규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접수를 받고 5분 자유발언이 끝났습니다. 시민이 있기에 시 관계공무원 광명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현재 이슈되는 시민의 마음들입니다. 시민께서 주신 권한 부여를 받은 시장과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 관계부서는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