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의 상생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