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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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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대지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09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2013년 6월 11일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건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장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동묘지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흥덕도서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및 흥덕도서관 기부채납건 등 4건의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재산세 일과부과 기준 세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 및 징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기준에 의한 자치법규 조문정비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이 이관·신설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의거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시행되어,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신설 및 변동사항을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에 반영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신설, 의료법 세분화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부지는 1996년 6월 29일 취득하여 현재 차량등록과 및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8년 11월 11일 상업예정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되었고, 2011년 8월 18일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부지로서 2012년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승인과 관련, 2015년에 매각예정으로 용인시 채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산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 건은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합동장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분묘이전비와 불경기로 인한 저가 매각과 향후 이용가치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한 결과 매각대상 4필지 중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2필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 채납 건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 건은 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도서의식 함양, 정보이용, 문화활동 등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공동묘지 토지 매각 등은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신축적 대응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차량등록과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차량등록과 부지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동묘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동묘지 토지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흥덕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흥덕도서관 기부채납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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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우선, 용인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청소년 시설의 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사용료 개정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사안으로 청소년 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활동·보호·복지를 위해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으로 부대시설에 대해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고압가스 등의 허가기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탱크,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등 허가의 시설기준을 기존 고시의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업자 간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그 명칭을 “경기 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인근 시ㆍ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 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 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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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3년 6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집행부 제출액 1조 6440억 9413만 9천 원 중 용인도시공사 성과급 및 건물시설비와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등 총 8억 597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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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재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올바른 시정을 있게 하시는 93만 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신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꿈꾸며 민선 5기 김학규 시장 집행부가 시정 운영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희망입니다. 그러나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3.8%로 전국에서 4위이나 채무액은 2013년 5월 현재 6275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빚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한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시의 채무액은 2조 2881억 원이며 부채비율이 83%이고 재정운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2015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용인시민들이 절대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활밀착 행정을 한다더니 푼돈을 회수하고 박봉의 공무원 급여를 줄여서 안전행정부의 우리시의 방만한 예산집행의 경고에 빚 갚는다고 절감, 절약이라는 핑계로 용인시 최초로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 더 걱정인 것은 2014년 예산편성이며 본 의원이 대충 계산해도 가용예산이 수백억 밖에 되지 않아 긴 한숨만 나옵니다. 안전행정부의 채무관리계획 이행 점검 지적에 놀란 우리 용인시는 감액 예산편성을 하여도 빚 갚을 돈이 없어 부족한 380억 원의 자금조달방안으로 금싸라기 땅인 시청 일대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장기적인 우리시의 미래가 어찌될 것인가? 93만 시민을 대신하여 답답함을 말해 봅니다.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된다면 우리시는 연 1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를 어찌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전국 최초의 좋지 않은 사례가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전철 주민소송단에서 경기도에 청구한 주민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시의 치욕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한 경전철 관련 사항 중에 집행부에서 실시협약해지로 우리 용인시가 1조 8000억을 이득을 보았다는 자료요구에 아직도 주지 않는 이유를 최근에서야 감사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실시협약해지로 사업시행자가 126억 원의 이득을 본다고 지적하였고 이 금액 외에도 개가동비 350억 원, 변호사 소송비 40억 원, 상대방 변호사비 100억 원, 3년 허송세월 기회비용, 그리고 93만 시민여러분 현재의 9000억의 현금가치와 30년 후의 9000억의 현금가치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금융공학적인 금액을 감안하면 우리시가 엄청난 손해를 실시협약해지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파탄하게 만든 단체장을 형사처벌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우리시 용인시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올바른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자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3년 전,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라도 아끼자는 마른 행주도 쥐어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알뜰 시정을 시장과 주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기대하여 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재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