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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7-05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 4251만 1000원으로 이중 약 99%인 18억 2372만 5250원을 집행하고 1%인 1878만 5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83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서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393만 6620원, 공공운영비에서 의원 통신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149만 4290원, 384쪽 의회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각각 192만 6920원과 312만 4300원, 385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행정장비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224만 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대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후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승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1년간의 각 사업단위별로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8억 4251만 1천 원 중 18억 2372만 5250원을 지출하여 1878만 5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비율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여 1%의 미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543만 6810원이 예산절감차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의회비에서는 적용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12만 4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결산 연도별 불용액을 비교하면 4% 미만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불용률은 1%로 이는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락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홍종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은 총 18억 4251만 1천 원의 예산현액 중 18억 2372만 5천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878만 6천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홍종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홍종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26일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고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3-80호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토지리턴제 요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과 계약해지로 인한 용인시 재정악화,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존폐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3-80호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본) 결의안은 지난 6월 26일 김정식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합리적으로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용인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여 활동기간과 위원 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김정식 의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질책하고 이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개선대책을 만들 수가 있다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역북지구에 대하여는 사실 6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2005년도부터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 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부터 이미 역북지구는 다음 분양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단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김정식 의원께서는 1년에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김정식의원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1000억이 넘게 발행해 주는데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함으로서 이자만 무는 것이 100억이 넘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땅을 공공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 하에 땅 매각 지가를 우리가 보상해 준 것입니다. 이 비싼 땅을 저희들이 사서 분양을 하면서 부동산은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분양하는데 도시공사 아니라 다른 상위기관이 오더라도 어려움은 예측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역북지구의 이자부담이 1년에 100억이 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만한 토지리턴제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조사에 임했을 때 지금 현재 역북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2개의 업체가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가동 중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특별위원회의 가동으로 인하여 어떤 역효과가 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김지준 위원님 질문하신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북지구 개발돼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대다수 의원님들이 분명히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씀을 다 하시고 공감대를 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사 담당하는 책임자분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은 책임을 안지고 자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보고 의원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차기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도 2개 업체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말로 입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을 방해하자고 의원들이 특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것이지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일부 B블록에 한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C블록, D블록 같은 경우는 내사를 한다, 안 한다 말로만 나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C블록, D블록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총체적으로 토지리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우리가 지난번처럼 ‘의원들이 지방채 승인해 줘 놓고 왜 이제 와서 이것에 대해서 가타, 부타 말을 하느냐, 공동의 책임을 져라’라고 나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정식 의원님의 순수한 열정은 압니다. 경전철 조사특위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가 다르다는 것은 경전철은 일이 수년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어느 누구나 그 의문에 대해서 파헤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북지구 같은 경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분과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줬을 때는 분명히 목적과 거기에 부합되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합의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분양가 자체는 보상가가 높았다는 것은 옆에 일반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느겼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토지리턴제는 분양방법의 하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진행 중인 사항을 우리 의회가 견제나 이런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적합지 않다. 시기상으로.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1년에 걸쳐서 100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가동을 했을 때 어느 누가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그리고 역북지구 자체가 우리 용인지역, 한국의 부동산이 계속 침체기를 걷고 있는데 그 분양가가 지방채 발행할 때 의원들이 땅값 오르기 전에 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인분양 해야 된다고 엉뚱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시기상으로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은 알지만 이것은 조금 더 있다 한다든지, 지금 현재도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만큼 진행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기상으로 6개월 정도 후라든지, 차대 의회가 탄생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고견에 일정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후라면 여기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는 다시 선거에 돌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원래의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저는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결과가 터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책임질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을 잡고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훼방을 놓거나, 저는 일부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특혜를 줘서라도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풀어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가고 있는 것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다른 두 군데 업체가 와 있다고 특위를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특위를 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분명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검찰조사를 하고 누가 구속이 되고 했더라도 사업주체는 이득이 남으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내주고 시에서는 손해가 덜 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방법을 같이 찾아가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외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 생각은 잘 들었는데 시민들이 보는 의원들은 전문가이기를 원하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해 주길 바랍니다. 정책결정이 잘못됐을 때 10년, 20년에 걸쳐서 용인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정식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할인 말이 벌써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통과 시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채 발행에. 비싸다고 분명히 땅값 이야기 하고 통과 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값 오르기 전에 그것을 빨리 매입해 줘야 된다고 지방채 발행해서 땅을 사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을 들어와서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은 ‘땅값이 비싸다,’ ‘도저히 분양가에 안 맞다.’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 스스로 다음에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특혜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이 너희들 가서 뭐 했느냐? 그 소리 듣기 마땅하다는 겁니다.

김정식의원

역북지구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는데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처럼 고견이 있다면 의원님 뜻을 다 들어가면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잘 가자는 뜻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부동산법인을 운영을 해 봤었고, 부동산을 학생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안 맞는다는 제 의견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의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반대합니다. 저는.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기준 위원 반대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반대 토론하는 이유는 지금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했듯이 용인역북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이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조금 더 사업진행이 되고 나서 연말이나 또는 다음 차기에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다고 보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증가됨으로서 다른 이자발생에 따르는 시민의 혈세를 더 낭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본 위원은 본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희 의원님들 월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진행을 한 바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