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3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5-07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성장·경기침체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이런 개정안을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 쭉 내려가셔서 4번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주희

이주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스마트로 결제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앱 개발해서 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있는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 준비가 되어있나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례에 개정안을 담으실 때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라든가 일반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 이 사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을 해서 스마트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시에서 직접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지역화폐처럼 위탁의 방법이신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언제쯤 그러면.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생계비는 지급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피해복구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영업상 손실이라고 했을 때 영업상 손실하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영업을 못해서 납부하기가 힘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정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고정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피해복구라고 해서 되게 추상적이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9페이지에 개정안 6항에 보시면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과 개정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희

이주희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김연우위원

네.
주희

이주희의원

일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 논의를 거쳐서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에 보시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의 내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추상적인 문구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아웃라인이라도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밖에 하고 포괄적으로 이런 조항이나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이유는 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조례라는 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 조항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이라는 범위를 조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 의논을 거쳐서 상세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조례에 담는 것은 일단은 한정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을 열거하기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인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을 전부 다 그 밖에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제5조에 4항에 6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항목을 명시를 해 놔야 차후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5월 4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의결이 됨에 따라 저희도 경기도와 같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전총괄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등록법 상에 지금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지금 이 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계십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시 대상자는 2,207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말씀이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는 5월 4일에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김연우위원

저희 시는 언제부터 되는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2,207명이기 때문에 시비가 1억1,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와 매칭을 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일규의원님, 그런데 제6조 중 ‘따라’를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규

이일규의원

지금 이게 용어상의 부분이 ‘따라 이미 지급한’을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예정을 포함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지급하는 게 예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이 충분치 않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정확하게 제가 할 터이니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중 ‘따라’를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한다고 개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지급이 됐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 현행 조례를 보면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행하고 맞추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말씀처럼 정부의 지원금이 또 같이 병행해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정황적인 판단과 또 예정돼 있는 상황을 잘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할 예정이거나’라고 했는데 지급을 안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그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또 다른 부분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외국인 관련돼서 추가로 넣게 된 게 경기도에서 조례가 새로 이렇게 공표돼서 진행하는 거예요? 광명시 자체적으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왜 이게 추가로 이렇게 한 것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거였어요?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처음에 통과할 때 당초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안성환위원

당시에 경기도에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였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재외국민이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영주권자를 가진 자와 시민권을 가진 자가 구별되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의 10조에 따른 영주권을 가진 체류자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시민이 아니죠, 투표권이 없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아니요, 밑에 출입국관리법 10조 있어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영주권자하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하고 몇 명의 수가 구별이 되나요? 영주권자는 국내에도 살 수 있고 또 자기 나라에도 살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똑같이 영주권자도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는 영주권자하고 경기도 거주 결혼이민자로 했고요. 저희도 같이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를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영주권자의 수와 재외국민의 수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아까 2,207명이라면서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통합한 인원수만 갖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파악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재외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저번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또 반대로도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켰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또 생각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하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영주권자하고 재외국민 외국인하고 구별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제출해 줘보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왕이면 광명시에서 그때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니 미리 하는 게 어떤지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이번에 되는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알아도 봤고요. 경기도의 관계자들한테 연락도 해서 지금 일선 시에서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가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일주일 후에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안 돼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경기도가 했으니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광명시가 앞서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사실 경기도 재난소득을 전 도민한테 10만원씩 주는 것을 결정하면서 저희가 동참하기로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소득을 지원을 하거나 이랬으면 저희가 충분히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했겠지만 이것은 아예 경기도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아쉬운 부분이 뒤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앞서서 광명시가 한발 앞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잖아요. 광명시에 살면서 광명시에 세금 내고 아이를 키우는 재외국민이나 재한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지급되고 나면 재난기본소득에서 지금 빠진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혹시 또 사각지대가 남아있는지, 할 때마다 계속 개정안이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취지는 알겠고요.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조례 제정할 때도 그때도 이주희위원님도 그때 충분히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도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10만원, 5만원할 때 대상이 다르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지급대상은 일단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도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를 넣게 돼서 다행이고요. 지급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잘 챙겨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궁금한 게 혹시 또 사각지대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파악되신 부분이나 되어 있는 부분을 받으신 게 없나 해서, 없나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사각지대가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부천 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자까지도 조례상에 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광명시에 이주노동자가 몇 명이나 사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면 다음에 또 개정안이 또 올라올 텐데, 아마 계속 지금 경기도에서도 요구를 할 거예요. 부천이 이번에 돼서 통과됐으니 경기도 자체에서도 조례안 변경 검토를 할 것이고, 이게 6월 1일자로 또 지급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같은 일을 두세 번씩 하시면 오히려 담당 과에서 일하시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급하게 됐으면 이번에 이렇게 나눠서 안 해도 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검토된 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따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안을 제출했을 때 각각의 사각지대들이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5월 20일에 저희 회기 또 열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위원님하고 나누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경제도 많이 어려워져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조례 개정안은 또 항상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위, 사각지대 발굴의 취지는 좋지만 저희 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혹시 2019년 대비 2020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34.0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먼저 지급한 광명시 5만원 기본소득 조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 하실 때 그런 경기도도 좋고 인기 영합적인 그런 면에서 검토도 좋지만 시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하는 차원도 검토를 하셔서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만 하시면 안 되고요. 1년, 지금 2년 지났는데 별로 좋아진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 700명이고 영주권자가 15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 시 대상자는 2,207명으로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결혼이민자가 700여명, 영주권자가 1500여명 정도해서 비용이 1억1천만원 정도 소요하는데 영주권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그렇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박성민위원장

몇 년 정도 하면 영주권자를 딸 수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영주 자격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것은 관련법을 봐야 되고요.

박성민위원장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편성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사실 지급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 관련된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빠뜨림 없이 촘촘히 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오늘 임시회 원포인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광명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소상공인들에 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문화국에서는 소상공인 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문화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루만져주시고 광명시 경제 최선봉에 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와 함께 광명시 경제발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럴 수 있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한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366억3,490만2천원 대비 21.5% 증가한 445억2,952만8천원으로 78억9,4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129억2,772만6천원 대비 2.16% 증가한 132억772만6천원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정예산 53억8,254만6천원 대비 1.8% 증가한 54억8,200만1천원으로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비 9,94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48억1,247만8천원 대비 160.8%가 증가한 125억5,298만9천원으로 77억4,05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에 7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국유재산 대부료 지급 872만1천원, 새마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타당성 용역 조사 2,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야간순찰 인부임 1억2,077만2천원을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안전 확충 화재안전요원 운영비 1억356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21억3,859만2천원 대비 0.18% 감소한 21억3,479만2천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농촌일손 돕기 민간인력 급량비 200만원 및 코로나19 관련 재해복구 관련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공익 승마사업을 도비 내시변경으로 8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94억6,032만5천원 대비 2.4% 감소한 92억3,878만5천원으로 2억2,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대회 출전비를 1,154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2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기정액 5천만원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기정액이 5천만원이었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새마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타당성조사 기정액 5천만원에서 2,900만원 증액한 것이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정액 5천만원은 없고 2,900만원 신규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신규군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미 지난 3월에 광명도시공사에서 이것 관련해서 개발기본구상을 그것도 9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것 내용이 다른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부지 매입하는 거잖아요. 부지 매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그때 부지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3월에 용역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것 혹시 아세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지 관련해서 자료 쭉 보니까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현황해서 28면해서 면적이 1,086㎡, 그러니까 329평이고 그 밑에 매입할 것이 152㎡, 그러니까 42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도시공사에서 1,238㎡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용역을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42평은 기존에 매입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김윤호위원

643㎡ 그쪽 말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현재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입지분석을 대상지에 관련해서 했어요. 지금 그쪽이 광명9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옆쪽이 바로 접근해 있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부 거기에서 별도의 대상지를 추가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 대상지가 200여 평, 180평정도 되겠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서 간 협업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이것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거기 포함은 안 된 것이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됐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198평을 추가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전에 이것을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했었던 것은 제가 몰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은 지금 현재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주민들 민원과 상인회에서 주차장 확충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런 상황이 이미 내시가 됐든지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180평을 추가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설계가 3월에 끝났는데 이것을 몰라서 또 매입한다고 타당성조사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이후에 한 것이거든요.

김윤호위원

지금 5월이잖아요. 3월에 최종보고가 나왔는데 그것을 서로 공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이미 거기에서는 연면적부터해서 다 준비를 짜놨다는 말이에요. 짜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보니까 광명역 대로변에서 100m 거리 위치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주택가 내 입지하여 상업 이용객이 부족하고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8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한다 해도 이 지상, 제가 뷰로 한번 봤어요. 뷰로 봤는데 9구역 빼고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진입로 시장통 들어가는 데부터 해서 그게 6m 도로잖아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확충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근 부지로 해서 지금 4개 필지인가 5개 필지인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시교통과하고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자료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5월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도시공사에서 GM타워 설계를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것을 같이 포괄시켜서 했으면 이 용역 결과도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설계용역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180평도 추가해서 아예 몰아넣고 설계를 했어야 적정하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실측 조사를 했으면 그렇게 가면 시장상인 분들도 그렇고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이 땅 전체 부지에서 376평만 해서 용역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600평 규모로 용역설계를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9천, 여기에서 2,900만원이죠. 1억 넘게 비용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처음에 담았으면 그렇게 발생을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사회공익 승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삭감하고 또 이렇게 다시 신규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다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게 도비 내시변경으로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도비가 내시됐는데 앞에 것은 바꿔서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내시된 것을 반영한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일부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에서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요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최초에 학생승마 생활재활체험이라고 해서 이것을 처음에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액에서 제가 보니까 기정액이 6,700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고 다시 사회공익 승마로 바꾼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사회공익 승마사업의 내용 전체에 내용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 내용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 취지가 학생승마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생활재활 여기에 장애인 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새로 세운 것이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학생승마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사회공익 승마라고 장애인들하고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최초에도 장애인 분들하고 생활승마로 해서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반기 때 집행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400만원 쓰고 1,500만원 쓰고 나머지 5천만원 반납해서 다시 사회승마로 바꾸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이지 전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일부 변경되기 전에 목적사업을 하려면 그 목적에 맞게끔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수요절차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목에서 분리를 처음에 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텐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학생승마하고 사회공익 승마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나았을 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 도에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도에서 바뀌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도비 내시변경입니다.

김윤호위원

시비가 많이 투여됐는데 왜 또,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무튼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항목을 정확히 명시해서 예산을 명시하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중에서 일단 창업지원과는 예산과 관련하지 않고 메이커스페이스 우리 광명시에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칭찬을 함께 드리고 가고요. 지금 지역경제과 광명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각이 다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한 상태고, 저는 조금 전에 발언하신 김윤호위원님과 다르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공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소통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일단 예산을 떠나서 용역비를 떠나서 질문 드립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어요. 새마을시장과 연계된 공모사업에 응모까지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하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모사업의 제목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저도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 원래 있던 도시교통과에서 하시던 부분 진입로가 조금 불편해서 상인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개인 소유하신 7필지를 매입을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공모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개발 여부를 떠나서 이곳은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를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혜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의 시비 가지고 하기보다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용역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공모에 응하셔서 선정이 되신 후에 내용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이게 공모를 하는 여러 과정이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용역상의 과제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용역에는 앞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7필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액이 지금 40~50억 됩니까?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용역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공모사업하고는 약간 가는 길이 달라 보이는데.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의 한 축이 주차장 확충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다 연접해 있는 필지가 되는데요. 그 필지를 같이 큰 규모로 늘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간담회에 가셔서 시장님이 그런 요청을 받으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집행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광명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도시공사에서 하안철골주차장이라든가 소하주차장에 대한 용역이 끝나가고 있고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사실은 도시공사라는 곳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보다는 만약에 그것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시 재정사업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통시장도 그때그때 당장 필요한 요구들에 의해서 발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재건축의 계획도로라든가 인접한, 이분들이 왜 협의매수를 요청하셨겠는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후에 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지금 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늦춰야 되는 것인지 그런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만약에 공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용역 타당성을 봐야 되지만 개인이 소유한 7필지고 옆에는 또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추후에 굉장히 이익을 가져다줄만 하다면 시에 협의매수를 요청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그렇게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된다면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 상에 그런 방법까지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과업으로 그런 부분은 추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될 것도 아닐 것이고요. 다수결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를 떠나서 그런 면밀한 과제들을 용역의 내용에 담아내시면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과업지시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 좀 많이 하세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시장님 지시보다는 의원님들도 여러 분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역구 관련 의원이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어쨌든 잘 내용하셔서 과제도 추가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는 금액이 500, 300, 200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긴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해마다 조그만 금액으로 추가경정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도 내일 50~60명이 군부대하고 소방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식대가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도자료 페이스북을 봤고요. 예산이어서 그 이야기는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광명시에 있는 농업 종사자 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농협 조합원 기준으로는 2,500여명 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500명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작목반원이 300여명, 그리고 농업지도자협회가 따로 있는데 보시면 항상 농업 코로나19대책이라고 해서 상생장터 운영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어제 같이 고구마 밭에 비닐 런칭하는 것들이 특정 농부, 물론 신청을 받으셨는데 그분만 매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저변을 확대하셔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인력 지원 요청 들어온 게 50농가가 파악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돌아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50가구인데 한 군데만 한시적으로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오해를 했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우리 학생승마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운영기간 연중, 사업량 345명, 학생승마 180명 4,302만원, 생활승마 20명 640만원, 재활승마 20명 840만원, 그리고 2020 신규사업 도비 30%, 시비 70% 사회공익 승마체험 다문화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125명 5,2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셔서 답이 원래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으로 동문서답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일단 도비, 시비 5,25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세운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학생승마는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조정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학생승마라든가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도비 내시변경이 돼서 조정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우리 원래 2020년도 본예산에서 경기도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조정과정에서 조정 변경돼서 도시 내시변경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이게 왜냐하면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가 주축이 돼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됐는데 2020년 3월 16일자로 도 축산정책과에서 사업변경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조금까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조정된 사항이고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답을 하셨기에 제가 재질의 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끝나고 경기도 내시변경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량의 축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학생 승마사업.
주희

이주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또 2020년 신규사업 사회공익 승마체험까지.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예산대로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학생이 10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일정 조정만 될 뿐이지 예정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변경된 예정 일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다면 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걸맞게 변경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이번에 두 가지 국비지원 사업이 됐네요. 이게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을 하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50인 미만의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만들어진 기준이 시 자체에서 만드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소득기준 150%라는 것을 정해서 내려온 기준에 대해서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소득기준이야 이해가 가죠. 중위소득 150% 정도면 중산층 정도까지는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50인 미만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로 해당이 되어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에서 함정이 많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거의 100 이하 이렇게 될 텐데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지원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기업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된 기업들이 아니었을까, 고용보험에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고시 내용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에 50인 미만의 무급휴직자 중에서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프리랜서는,

안성환위원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관계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직 휴직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사업장인데 거기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이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거의 대부분 다 가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이게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50인 미만의 사업자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자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자료는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차분 지급을 했잖아요. 3월 31일까지 지급한 기준은 무엇으로 하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구비서류가 해당되는 당사자가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서류들을 전부 징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고용보험 납입확인서라든가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이런 것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자만 지급하신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청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자의 기준에 근로자가 몇 명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부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사각지대가 훨씬 많을 것 같이 보여요. 아무리 강제 의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물론 의무보험인 것은 알지만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고용보험 가입이나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모르시는가, 아시기는 할 텐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 부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자라고 딱 정해지면 홍보해도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이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틀인지 자체적으로 광명시에서,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전국 공통된 지침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들이 단체 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구제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수의 수혜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가능성 여부도 상부에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요즘 지역경제과 엄청 뜨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들 많으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제가 지원 저번에 말씀하신 73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5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업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차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성환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소상공인 전체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지금 계속 후속작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택시 쪽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휴업한 부분까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택시 부분은 이번에 올라왔어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휴업한 부분을 차별화 시키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게 형평에 맞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참고로 김윤호위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민센터 강사라든지 체육 강사 이런 분들의 지원 문제를 몇 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내용에 국비지원 사업에 저희가 그 부분이 연계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접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특별히 드릴 것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당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내려오는 기본소득은 전부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평가를 해서 어느 부분은 더 가고 어느 부분은 하면 지금 재난기본소득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나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계신 분들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추후에 택시라든가 직접적인 어떤 것을 지목을 하셔서 하시면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각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 하는 것이 저희가 민생안정자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기본소득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업종별로 분류별로 해서 차등을 둬서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은 더 투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휴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휴업을 권고한 업종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지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신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그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김연우위원

그럼요, 갈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자립도가 34.01%예요. 자꾸만 이렇게 해 주면, 제가 흥분을 했는데 세원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무엇을 주신다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센터 강사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일자리창출과에서 특별지원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 시비는 전혀 없고,

김연우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나,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그 부분을 주민센터 강사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김연우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시에서 그것을 다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내시됐는데 국비 내시되는 과정에서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 광명 지역의 현안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연우위원님께서 그것 시비로 다 되는 줄 알고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미 지침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침이 나왔으니까 대상자들을 선별을 하더라도 최대한 누락이 안 되게끔 많이 살펴서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눌렀어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도비 매칭으로 5대5로 4억 있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마스크 구입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광명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57억4,660만1천원 대비 10억6,839만원이 증가한 3,268억1,4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2억 5,855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152억8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 1,095억2,189만7천원 대비 3억9,200만원이 증가한 1,099억1,3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749억3,340만1천원 대비 3억이 증가한 752억3,3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401억1,711만7천원 대비 3,347만원이 증가한 401억5,0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기정액 832억6,217만3천원에서 8,436만8천원이 증가한 833억4,6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경기육아나눔터 추가하는 게 도비 1,600만원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게 어디, 신촌4단지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써밋플레이스.

안성환위원

그 건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신촌4단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돌봄센터고요. 경기돌봄센터.

안성환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신촌 휴먼시아 4단지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600만원 써밋플레이스 거기 말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공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까지 하면 네 군데 되는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수요가 많지 않던가요? 다른 데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한 데들은 없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두 곳 신청을 했는데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3대7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3대7 하면서 생색만 내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밀접한 장애인과 어르신들, 어린이들 진짜 밀접한 관련부서입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고 앞으로 광명시가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기초생활자, 차상위 마스크는 한 번만 돌리고 끝났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전체 어르신 한번 지급하고 끝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어르신 한 번 지급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추후에 더 지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지급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지금 마스크가 일단 시중에서 구입이 그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상태라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목소리들이 많지 않아서 이후 저희가 또 한 번 여론조사해서 필요시에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을 위한 마스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국비 플러스 시비가 4억5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6천 1차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아직 계약이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 납품업체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은 보류되고 있고 그나마 안전총괄과라든가 해서 긴급 국가에서 지원되는 수매 예상 그런 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약간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모든 게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중요한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런 분들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빨리 지원을 해서 또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2차 발생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지만 해외 유입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도 구입해서 방역에 관련된 물품 지원했고요. 이번 3회 추경에서도 마스크 같은 경우는 1만8천매 정도 해서 어린이집에 기 4월 20일에 보급이 다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어린이연합회 면담을 통해서 옛날처럼 마스크를 빨리 달라 그런 것보다도 소독약품이라든지 체온기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어린이집 잘 관리해 주세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기 전에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광명시가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열 분이에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열 두 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완치가 지금 몇 분이죠? 과장님, 완치가 몇 명인지 아세요? 8명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뒤에서 진짜 박수 많이 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야근하시고 나중에 보답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3억2,979만7천원에서 16.9% 증가한 1,125억8,079만7천원으로 16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250억1,0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93억8,844만1천원 대비 37.5% 증가한 156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유연분묘 보상비 및 수목·석물 보상금으로 8억2,2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가하천인 목감천 유지관리비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억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목동선 용역비 세우신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신민철입니다. 이번 목동선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공약사항으로서 시민들이 국토철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약을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용역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본예산 말고 추경을 세우는 필요성, 시급성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급성은 추경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급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광명시를 돌아보시면 그 전에 유라시아 시발역 철도 용역해서 3억8,900만원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용역비로 2억3천.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있던 비용하고 합쳐서 3억8,9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후에 그것은 자료를 다시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유라시아 철도 용역은 용역이 아니라 광명~개성 간 고속철도에 관한 용역이었고요.

김연우위원

지하철이 아니고 유라시아 시발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한 것 도시교통과에서 한 용역.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10개월 동안의 용역을 담아서 대안으로 광명역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서 개성까지 가는 그런 용역을 담아서 용역을 했고요.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지만 앞으로 광명시가 광명역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광명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를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였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지금 현재 실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래를 보고 한 거죠.

김연우위원

미래도 좋고 미래, 향후 이런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광명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온 용역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그 용역비가 2억5천이다, 아니면 추후 또 얼마가 더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도 지금 공약하신 그분께서 다른 것으로 나오셨을 때 지하철 공약을 들고 나오셨다는 말이죠. 기억나시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살펴보시면 그 해에도 지하철 공약이 있으셨어요.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광명에 지금 지하철에 대한 실천방안이 마련되고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거죠.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가 베드타운이라는 수도권에서 낙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20년 동안 광명 내의 정치인들이 우려먹던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용역이 됐든 실천방향에 대한 예산 수립이 됐든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한, 신중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대중교통에 있어서 자동차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토에 비해서 많은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많이 정체돼 있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국철이라든가 고속철도가 국민적인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좋습니다. 희망, 미래 이런 단어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는 일단 짧은 기간 내에 혈세를 투여하는 만큼 성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유라시아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용역을 했으나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A, B, C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A노선이나 B노선, C노선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지장물 보상금 같은 것을 하면 수백 조에 이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하는 것은 사업을 실천하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미래지향적, 도대체 10년, 20년 후 언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북한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축구장 40배만한 크기의 기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있다고 외신 보도에도 나왔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유라시아 시발역을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해 오고 했던 방향이 아무것도 실천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에 와서 바로 추경 예산으로 돌입해서 용역부터 수립한다,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용역 자체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함으로써 기초자료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이 있을 때 해도 된다. 지금은 추경이니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예산이니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4차 교통망을 저희가 건의를 할 사항인데요. 올해 저희가 추진을 완료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건의하시고 만약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그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돼서 용역이 실행이 되면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타당성 있는 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아마 2011년도에도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신다고 했을 것이고요. 앞으로 아주 더 빡빡하고 긴장감 있게 그렇게 혈세를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도시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미 결론을 내신 것입니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앞서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이번에 광명~목동선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지적한 것 같은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8년 동안 우려먹은 게 미래한국당 후보였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떨어졌는데.

김연우위원

위원님, 미래한국당이니 더민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배경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너무 회의를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김윤호위원

광명~목동선이 추진되는 배경이 지금 현재 구로차량기지, 인천2호선, 제2경의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구로차량기지나 인천2호선이나 제2경의선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광명에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했던 게 없었잖아요. 맞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인천2호선을 떠나서 광명~목동선은 우리 광명시에서 순수하게 광명시의 재원으로써 시작하려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전에 경전철선 있었지만 타당성이 안 돼서 새롭게 지금 바꾸어 나가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KOTI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5개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2021년 4월까지 이것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올 7월이나 8월 안까지는 기초보고서가 나와야 4차 교통망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미 듣고 계시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배경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미 경기 북부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도 뭔가를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면 고맙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다들 목동선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저는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4차 국가철도망 그 구축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 발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기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시점으로 봐서 가능하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인천2호선하고 광명~개성 간 고속철도에 대한 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 드린 게 있고요. 올해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2월을 목표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인데 그게 시기가 빨라져서 기초적인 보고서를 7월에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중간적으로 먼저 기초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늦어도 11월에 국토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발표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내년 4월 정도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 4월이요. 그러면 그 로드맵을 작성하실 때 이것 용역 보고를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타이밍 안 맞으면 또 5년이 늦어져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잘 맞춰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보다도 전문가이실 테니까 저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것을 잘 맞춰서 하시라고 꼭 그것은 챙겨보고 싶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준비한 것 진행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어디에서 시작했죠? 구로에서 시작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서울시 구로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로구에서 모 의원이 민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2경인선도 어느 분이 추진한지 아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계신 분이.

박성민위원장

모 국회의원이 시작했죠.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하고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명시를 위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통, 그다음에 대책 그런 것을 밑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그려서 먼저 시행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철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니까 잘 추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김연우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은 의견을 내는 시간이잖아요. 발언권 주신 것입니까?

박성민위원장

아니요.

김연우위원

잠깐만 주세요. 지금 의견을 내는 시간인데 결론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민위원장

결론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김연우위원

의견이 아니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는 이미 통과된 것을 가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가져가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2,247만9천원으로 동일하며, 예비비를 기정대비 4천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목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의견이 없다고 그러세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로 보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수 조정할 때 없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의회 회의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 규칙을 자꾸 깨시면 안 되죠.

박성민위원장

아까 다수결로 했잖아요.

김연우위원

저는 동의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