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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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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한상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건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정식‧이건한‧장정순‧정성환‧김대정‧김중식‧고광업‧이우현 의원으로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김정식‧정성환‧장정순‧고광업‧이우현‧김대정‧김중식‧이건한 의원으로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남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추성인‧지미연‧김선희‧장정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월 27일 이건한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5일 김기준‧김정식‧박남숙,‧이우현‧신현수‧이선우‧김대정‧추성인‧이윤규‧고광업‧정창진‧이상철‧고찬석‧홍종락‧김중식‧박재신‧이건한‧정성환‧지미연‧한상철‧김선희‧김순경‧장정순 의원으로부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8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3야전군사령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월 4일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액대출 지급보증 체결동의안 등 용인시장으로부터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결산안 등 17건은 6월 27일, 7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3건은 6월 2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희‧장정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한상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2일, 15일, 16일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한상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정성환 의원, 김기준 의원, 박남숙 의원, 한상철 의원, 고찬석 의원 이상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조 9256억 1300만 원으로 2조 8740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2조 565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084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1248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42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62억 8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6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5억 7700만 원으로 1조 9974억 98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83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142억 79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956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71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80억 6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5억 7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6628억 2400만 원에 대하여 6148억 8천만 원을 수납하고 5685억 5천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차인잔액 463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25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3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6억 72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건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 5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18건 592억 5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의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영어마을 조성사업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원 및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등 9건에 대하여 3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755억 69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245억 6600만 원을 조성하고 118억 8천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조성액은 88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5억 3800만 원으로써 당해년도에 7억 27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7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788억 7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656억 원이 발생되고 170억 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74억 7900만 원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141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160억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6556억 3800만 원으로 당해년도 3400억 2300만 원의 증가와 323억 9900만 원의 감소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조 9632억 61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554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90억 1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중 구매 등으로 23억 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46억 2천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604억 5900만 원이 증가하고 611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139억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수도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4.8%로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으로 세입결산총액은 990억 4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96억 38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158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82억 38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604억 1703만 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4억 79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2억 4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9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2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530억 6천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82억 9100만 원으로 톤당 수도요금은 591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649원입니다. 이에 2012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1%로 경영개선을 위해 9%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사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 설립이후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9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으로 세입결산총액은 1682억 5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342억 9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319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36억 22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831억 5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12억 49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11개 하수처리장의 준공 및 하수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위탁운영비가 대폭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 283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 입니다. 2012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336억 22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162억 4600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361원이고 톤당 부과 단가는 393원입니다. 이에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8.9%로 경영개선을 위해 245%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두건의 결산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이건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7월 8일과 7월 17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건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3-79호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주택 용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던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토지리턴제에 대해 모든 동료의원들이 경기불황 및 부동산침체 장기화에 따른 투자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매수업체가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초래 할 수 있음에 대해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금난 해소에 급급해 토지리턴제의 위험성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여, 도리어 이자 폭탄이라는 혹마저 붙이고 사업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6개월 만에 금융이자만 수십억 낭비한 꼴이 되는 등 극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리턴제 도입 경위와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집행부 및 관련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리턴제 요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과 계약해지로 인한 용인시 재정악화,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존폐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김정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입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의 중요 관광자원인 기흥저수지는 경기도의 3대 저수지의 하나로 도심 속에 위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민 친수 공간이며, 국가 하천인 오산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라는 명분 하에 수질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수준인 수질 5등급을 초과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저수지를 덮고 있는 녹조 등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상황으로 환경재앙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오산천 수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로 기흥저수지를 관리하여 왔던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상골프연습장, 낚시업 등의 목적외 사용료로 얻었던 수익의 일부를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용인, 화성, 오산, 평택 22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오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도심속에 위치한 기흥저수지에 대하여 사람의 생활환경에 적합한 수질등급으로 관리되도록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라. 둘째. 경기도는 220만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시민이 요구하는 오산천 상류 기흥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하라. 셋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저수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금을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에 환원하고 녹조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환경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염원하는 용인시민의 간절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