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성장·경기침체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