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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3회 제1본회의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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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성장·경기침체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