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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7-09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개회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이윤규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금번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0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에 임시로 간사직을 수행할 간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위원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중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임시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각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별도 조례로 분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3조에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 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회의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9조, 10조는 조사ㆍ연구의 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12, 13조에 회의록의 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규정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별도 조례로 분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간, 직무대행,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과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23조까지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24조부터 30조까지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31조, 32조에는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 4, 5조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위원의 임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 회의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7조, 8조에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하고 10조에는 결과보고 및 회의록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하고 제12조에는 수당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일괄로 돼 있던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 3, 4조에는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5조에는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대주택임차 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는 기금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10조, 11조에는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13, 14조에 시행규칙 및 그 밖의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68호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3-6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3-70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3-71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중인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의 장별 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해 및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응함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용인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참여대상 기관의 명문화 및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하고 분야별 심의기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현장대응, 기반보호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의 내용 중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였고 기금의 예치를 현행 시금고에서 이자율 및 수익보장성이 높은 금융회사의 저축상품 예치, 제1관서 지정 및 기금의 기금운용관 위임조항 신설,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확대로 투명성제고,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조항을 신설로 공정성 확보,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 등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절차상, 법리상의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성에 보면 “시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에 있는 기관”해서 단체들을 쭉 나열했는데 굳이 이렇게 단체명을 나열 할 필요가 있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전관리 조례 2조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각 기관‧단체장 별로 법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내용이 돼 있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상위법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다른 도나 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이렇게 해 놨잖아요, 축협지부장은 왜 안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용인시 기관단체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이라든지 경찰서장 그런...
재신

박재신위원

오히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추가로 넣을 단체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틀림없이 하다보면 추가해야 될 단체가 생겨요. 축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축협조합장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데는, 경기도 운영조례 보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 놨지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포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수원시나...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조례를 바꿀 때, 필요하다면 바꿔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다른 시도처럼. 이것 틀림없이 이것 외에도 생겨요, 하다보면, 단체들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들 때 취지는 용인시 기관단체장을 필두로 해서 한 건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기관단체장이 이것 외에는 없냐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시 기관단체장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시도처럼 포괄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말고. 그래야 운영의 묘를 살 릴 수가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재신

박재신위원

명확한 것이 아니라 발목 잡는 경우예요, 이게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기존에 통합된 조례상의 기존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했어요.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 이렇게만 했다고요, 이렇게 명시를 안 했어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당초 취지는 더 잘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지, 더 잘 해 보자는 것이 아니지, 발목 잡는 경우가 생기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위원장을 통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지요. 필요할 때 부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상기성이거든요. 1년에 상반기 한번 각 기관단체장하고 위촉된 시의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상기성이라는 얘기가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단체장들 같은 경우 참여도가 저조한 면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회의소집을 하면 100%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6번에 봐도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이렇게 구청장 3명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구가 하나 또 생기면 조례 또 바꿔야 돼요, 구가 하나 또 생기면 바뀔 때 마다 늘어날 때 마다 조직변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지요. 이 괄호를 안 쳐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건데, 왜 운신의 폭을 좁히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조례를 저희가 한번 정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내 말 뜻은 올 하반기에 구청 하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조례 또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다 그냥 괄호를 빼 버리면 당연히 신설된 구청장 들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좁은 시각으로 보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를 잘 시켜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지금 잘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단체장이라 함은 용인시에서 단체장으로 인정하는 상위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소방방재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금융기관의 대표적으로 위임된 데는 용인 같은 경우에 농협이었고 하니까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곳이고 또 용인시 금고기 때문에 관할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장을 단체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지, 축협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금융기관도 있고 축협도 말씀하셨지만 축협은 농협하고 통폐합을 한 상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서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하면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각 기관단체, 어떤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의 단체장들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지 그들이 꼭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필요하다면 그래서 9번 항목 보면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들이 응해 줘야 되는 게 상위법에 의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기관단체장은 당연직이에요, 법률상에 보면.

김중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잘 하시고요, 설명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도 구청을 나열했는데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해서 “각 구청장”으로 표기하면 될 것을 수지, 기흥, 처인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도 “각 구청장” “용인시 각 구청장”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것, 뭐 사실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해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9번 항목에 더 열어놨거든요,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서 9번 항목에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중식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 한 가지 더요. 여기 보면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를 여기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대로 “기관단체장” 그러면 여자가 발령받을 수 있고, 기관단체장은 당연직이거든요. 당연직이 남자로 발령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나오지요. 그래서 기타 우리가 위촉하는 위촉직은 가능하면 성별을 고려해서 여성으로 위촉이 할 수 있으면 위촉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라” 이것도 주문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일정비율을 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당연직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기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은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거지요.

김중식위원

문을 열어 논다, 개방해 논다. 특성상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위원은 여성으로, 업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정할 수가 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공람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그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단은 비중 있게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자, 개방해 놓자, 이런 의미입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하여튼 의견을 반영 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위촉할 때, 저희가 가능하면 가급적 위촉직 같은 경우는 여성이 신망이나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분들을 위주로, 가능하면 남성위주가 아닌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5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재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 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2조 구성의 6호 괄호의 내용을 “각 구청장”으로 수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박재신 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보면,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구성은 다 돼 있던 건데요, 이 4개 조례를 하나로 관리했었던 겁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하나로 관리했던 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기 돼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뭘 재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용어에 대해서 있지요, 용어. 쭉 뒤에 가보면 11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용어정의를 해 놨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기반보호”라든가 “비상단계”라든가 “현장대응”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단계, 예를 들어서 “대비단계” “대응단계”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방단계다 대비다 대응이다 복구다 하는데 결국은 “단계”자만 빼놓은 건데요,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대응이란 어떤거다, 대비는 사전대비 한다, 복구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복구체제, 그런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대응단계하고 대응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인데 대응이란 이런 것이다, 대응단계란 이런 것이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응이라는 것은 대응단계하고 차이점은, 대응단계라는 것은 시간차적인 거리가 있는데, 대응은 거기다 시간차적인 거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응단계라는 것은 시간차적인 거리가 있는 것인데 대응이라는 것은 대응을 가지고 시간차적인...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대응은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대응하는 체제가 되겠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조례를 많이 보니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시간차적인 용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것은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대책본부 구성”에 보면 2항에 “총괄조정관”이라고 있지요. “총괄조정관은 시 본청의 주무국장이 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직제상 하천방재과가 현재, 총괄조정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보면 “통제관은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실ㆍ국은 어디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총괄조정관은 행정국장이 되고요, 통제관은 건설국장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행정국장.
찬석

고찬석위원

“총괄조정관은 시 본청의 주무국장”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 편제가 행정국장으로 편제가 돼 있고요. 통제관은 건설국장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3항이 주무국장이라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늦게 된 거지요, 지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 돼 있는 것인데, 4개 조례가 하나로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로 돼 있던 것을 4개로 이번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식위원

이번에 디테일하게.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통합관리 하던 것을 각 조례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주목적은.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구성에 있어서 앞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는 KT용인지사장이 들어갔어요. KT는 통신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은 있는데 통신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을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은 빼 놓고 뭘 빼 놓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통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여기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등이 들어간 건데, 그것은 넣어도 무방하고 안 넣어도 무방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기금조성은 재난예방이라든지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에 보면 보통세 3년간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전출을 받아서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예방이라든지 긴급한 복구라든지 이런 용도에, 3조의 용도내용에 부합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1%, 보통세 3년치.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김중식위원

의무적으로 계속 누적이 돼 가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누적 적림금액으로 하고. 그러면 그게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비잖아요, 그러면 복구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긴급복구. 항구복구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항구복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쓰이는 돈.

김중식위원

이것은 긴급히 응급복구라든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응급복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재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대응하고 관련 기타 여러 가지 관리 위원회도 있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도 지출하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항구복구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도 경우에 해당이 돼야 받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재난 특구로 지정이 된다든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매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용인시 재난복구기금이 170억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170억 정도 돼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억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00억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36억 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것 일부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도록 돼 있지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이자 발생을 해서 기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잉여재원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맡겨 놓은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해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좀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보고인가요, 어디 보니까 시금고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금리가 높은 데로 옮긴다 뭐 이런게 있는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우리가 어차피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한 거니까 매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이 들거든요, 그것이 이율이 높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이율만 높은 것을 쫓아가면 펀드에다 넣고 뭐하고 그러다 망하고 그런데, 그런 이율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농협이나 시중은행.

김중식위원

이것은 잘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시금고에 하던 것을 다른 데로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우기면 그것도 맞을 수 있는 얘기지만 리스크가 있는 업체에 이자 높다고 해서 주고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럼 기존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비교했을 때 중요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기금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기금을 사용하는 권한이 현재 폐지되는 조례상에는 시청에서만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에서 구청장도 쓸 수 있게끔 문호를 더 넓혀 놨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청에서도 운용이 된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만 집행하고 운용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장도 쓸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청장님의 재량의 폭이 넓어 졌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외적으로는요, 기금 말고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게 주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제2조1항에 재난 및 안건관리기본법 67조의 적립금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우리 시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우리가 현재 170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70억 정도. 그러면 현재는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요 나머지 70억을 항상 풀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기금관리를 원활히 하려고 그러면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만들면 어때요, 지금 이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지요? ‘이것을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하라‘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돼 있지요, 여기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서 금융기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건가요? 금융기관을 여기서 선정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00억은 지금 금리 몇 % 짜리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중금리 높은 것으로 가능하면 높은 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높다는 것이 100억이니까 금리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몇 % 짜리.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기금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민간시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요? 지원할 수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이재민 발생됐을 때 비용이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의 복구.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민간시설 복구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응급복구에 대한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3조에 보면 용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3조에 제일 위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4조에 보면 용인시 소유나 관리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디를 봐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는 안 나와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민간시설에 대해...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할 수 없지요? 민간시설은 사용할 수 없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공공시설 위주로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용인시 소유라든가 용인시 관리 시설에 의해서 민간시설이 피해를 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보면, 그렇지요? 제가 실례는 안 들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용인시 시설이나 용인시 시설에 관련한 데 의해서, 민간시설이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 놔야 될 것 같은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기본적인 뜻은 사유시설은 개인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이 보호될 의무가 있지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일단 저희는 공공성을 띈 시설을 중점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보호될 의무가 있지만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 보다도 재난안전관리 같은 것은 용인시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 줘야지 개인이 국가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니, 기금용도는 그런 것이고요. 기금이 아닌 항구복구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아까부터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기금이 용인시 소유라든가 관리시설에 의해서 제한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용내용이. 그런데 용인시시설이나 관리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용인시 관련 하천이나 도로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민간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도 응급조치, 응급복구에 대한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구복구는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유지도 마찬가로 그것에 해당되면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기금용도에서만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 3층 주차장이 있었어요, 지하 3층 주차장이 있었는데 용인시에서 도로공사 하다가 토사 같은 것이 밀려와서 지하 3층 주차장에 물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용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침수가 됐다면 침수보조금을 별도로 그 지침에 의해서 국ㆍ도비를 받아야 되겠지요, 여기 기금의 용도에서는 활용이 안 됩니다. 일단 이 취지는 공공시설도 응급조치할 수 있는 데 우선으로 쓰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항구복구시설에 쓰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하 3층까지 물이 찾으면 그게 응급조치지 항구복구 입니까. 그렇잖아요, 물을 퍼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용인시 도로공사 하다가 도로토사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조치지 그건 항구복구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냐는 거지요, 아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이 나왔는데, 그것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심의위원회.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그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법률상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응급조치하는데 쓰라고 명문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시설에 대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국가가 당연히 개인을 보호해 줘야지요, 그런데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개인이 수혜라든가 재난에 피해를 보면 거기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냐 이 얘기지요, 응급조치를 할 때. 그 얘기예요, 지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여기 돼 있는 것으로는 못 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마철 다가오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