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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4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5-21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및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을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로 구분하고,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의 자격 기준을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로 선정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심도를 제고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의 구성을 현재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50명을 전문 분야 14명, 일반 분야 36명 이내로 구분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 분야를 회계, 세무, 보건, 사회복지, 전기, 정보통신, 노무, 기술, 건축, 환경 분야 등으로 기술하며, 제3조제3항은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과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시민감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시민감사관을 전문 분야 14명, 일반 분야 36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으로 일반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가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 자격을 광명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참여도,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생활 밀착형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감사관 인원수 확대 및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검토 후 필요 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옴부즈만의 기능, 자격 등을 정하고,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옴부즈만추천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하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고충 민원 신청,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와 함께 열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28조3항의 규정은 옴부즈만 사무국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105조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을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용 추계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토지정보과 앞에 있는 데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에 운영비와 포함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그러면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사무국 직원을 둔다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국 직원을 두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8조3항에는, 관한 규정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이유가 정확하게, 사무국 직원을 둠으로 인해서 왜 저해가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사무국 직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대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 직원은 인사 처우에 관한 우대조치를 나중에 자치단체장이 마련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의원 발의하실 사항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사무국 직원을 인사 처우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광명시 감사규칙에 나와 있는 경우에 감사 직원에 대해서 나중에 전보나 인사발령에 있어서 저희가 우대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우대조치 사항 자체를 나중에, 자치단체 내부로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애초, 당초부터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듯이 그렇게 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뜻은 어떻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에서, 시민의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것이 다르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것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고유권한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고 하면 이 부분도 사무국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했다고 바라보면 또 되지 않을까. 그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자체가 독립적인 것이 맞아야만 가능하지 이것까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 설치하는 것이 더 껄끄럽지 않을까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제창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할 것은,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께서 일단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만 듣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견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창록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비용과 중요 소송 등 심의사항은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이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업무 및 의무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중요 소송 심의 및 소송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로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광명시 소송이 많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한 해 평균 50건 내로 매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겁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평균적으로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시 규모에 따라서 소송 내역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희 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15명이나 필요할까, 이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15명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 시가 뭔가 자문을 받을 일이 많은가 보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날로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또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원은 15명이지만 지금 현원은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 또 8페이지를 보면 중간 아래 부분에 2번 방문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 해서 가 번에 1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내 20만원인데 우리 고문변호사로 계시면서 이렇게 1시간 이상에 20만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강남, 서초 이런 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그냥 1시간, 2시간 그런 시간 개념 없이 비슷한 시간이면 10만원을 받거든요. 오히려 고문변호사가 20만원 상담료를 받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더 상담료를 낮게 쓰면서 수시로 자문도 구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자 고문변호사를 뒀을 텐데 상당히 상담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3시간이면 또 30만원을 받고 1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20만원을 받고 이래서 상당히 상담료가 오히려 더 비싸 보인다는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타 시군의 사례도 다 참고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한 것은 경기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많이 삼았고요. 타 시군에 비례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맞춰서 적용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상담료가 싸지 않다면, 다른 말로 하면 비쌀 것이라면 강남의 우리 법원 바로 옆의 더 유능하고 더 전문적인 그런 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고문변호사 괜히 위촉해 놓고, 상담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타 시군 사례, 타 시군 사례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바로 서초동 옆의 전문 변호사한테 가더라도 다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면 땅,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모든 것이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한 것에 비해서는 상담료가 일반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문을, 우리가 가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해서 그분들을 우리 광명시로 불러서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출장비 등등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보다는 조금 높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원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11명 변호사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 전문가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호사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11명의 변호사를 분야별로 전문가 변호사들을 다 이렇게 위촉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행정·세무소송이라고 그러면 세무 전문 변호사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부동산이다 그러면 부동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잘 선정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광명시에서 소송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을 수임도 이렇게 하시면서 상담료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한주원위원님, 이것이 반대 의견이기도 하지만 조정하자는 것인가요? 1시간에서 3시간 이내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을, 수당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저는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어떻게 3시간 이상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시간이든, 2시간 이내, 3시간, 이 부분을 저는 10만원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도 다 10만원인데요.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의견 개진을 하고 싶어서요.

제창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형덕위원

기존의 우리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가 지금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동안 방문출장상담에 대한 이 금액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은 개진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개정안이 있는 것을 지금 또 전부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손을 안 봤다가 아니고 지금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조례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의 반대 의견이기도 하면서 수정제안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심사 순서를 맨 마지막 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으로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명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레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연령을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조정하고, 제7조제1항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을, 제7조제2항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1항의 1호, 3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7조1항2호에 대해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 시에 해당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존 내용과 달리 시민들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존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확산으로 영주, 체류를 가진 자에 대해 선거법, 취업 규정 등 완화 추세에 맞춰서 제7조1항4호로 출입국관계법령에 따라서 영주, 체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새로이 추가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미선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추가됨으로써 참여 범위가 명확히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규석입니다. 항상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하여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고, 현재 미운영 되고 있는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와 전자우편 ID 보급 및 마일리지 제도를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조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근거하여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홈페이지 정보 관리 및 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게시물에 관한 담당부서의 관리 방법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제4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를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로 분리하였고, 조례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자료의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에 관한 규정은 현재 미운영 되고 있는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와 전자우편 ID 보급 및 마일리지 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과장님, 현 조례 제명에 광명시 홈페이지 운영 조례 있죠? 그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의 명칭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광명시 홈페이지 운영 조례에는 설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모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 및’ 이것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홈페이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위해 그 ‘설치 및’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5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보면, 제7조2항에 보면 홈페이지는 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24시간, 저녁에도, 퇴근 이후에도 운영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후에는 광명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의,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1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명시한 것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가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운영해도, 일반 시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민원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접수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이잖아요.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답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퇴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홈페이지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운영이잖아요. 그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단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 정해진 시간 안에는 제외한다.’ 이런 것도, 문구가 들어가야만, 나중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24시간 운영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사람이 다 상주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배달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한다고, 식당도 24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24시간 다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도 24시간 다 운영, 이것이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민원도 다 받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서 ‘단, 정해진 시간 안에는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일단 홈페이지 운영은 일반 시민들께서 민원 제출하시거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데 시간의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도 보면 밤 12시나 1시 되어서 귀가나 이렇게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모바일로 이렇게 민원 접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장비 교체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렇게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관제센터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혼동이 되냐 하면 관제센터는 24시간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 논란이 될까 봐, 혹시 집행부에서 일함에 있어서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거잖아요.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10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기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대체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내용 포함해서 내용을 보면 같은 사람이, 지금 이것 5번에 있는 개인정보 유포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보면 동일인이나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한 사람이 사실은 ID나 이런 부분들 그동안은 자꾸 바꿔가면서 비슷한 내용, 그 사생활 유포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계속 올리거든요. 지금 이것 기존에 있던 7항, 6조에 있던 그 7항을 지금 5조에, 5항에 대체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는 5항, 개인정보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존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제10조는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자료게시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민원이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풀어주는 것인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제 대상이 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개인정보 유포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하나 추가해서 넣은 거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제가 중복되어서 잘못 보고 있었네요. 반대로 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이 부분이, 전에 한번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자료 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조금, 구분이 명확성이 없어서, 또 선의 아닌 피해를 조금, 당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어떤, 명확하게 했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5쪽 9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35쪽 몇 항 몇 조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35쪽 9조2항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정한 거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 선출이 어려운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통장 임기 제한 완화와 반장 임기 조정 및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 연임 통장을 임기 제한과 무관하게 재위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한이 없던 반장의 임기를 위촉 당시 관할 통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통장과의 유기적 관계 조성 및 새로운 인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 지급근거 신설과 각 동 통반 누락 부분 및 중복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광명7동장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이외에 농업지역에서도 통장 임기 제한 완화를 요구한 광명7동장의 의견은 단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재입법 예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차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4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수당을 준다는 그런 얘기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전에는 수당이 없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동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까 통장하고 반장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설치했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심사수당을 드리는 것이, 다른 데에서도 심사하는 데는 수당이 나가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심사수당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요즘 광명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통장 모집하기가 많이 힘들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많이 어렵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또한 학온동의 농어촌 같은 경우도 통장 모집하기가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통장 모집을 여러 번,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정,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고요. 임기가 지나더라도 최대 9년까지 해서, 하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다른 분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유일하게 본인만, 하시던 그 통장님만 하시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하면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았고,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거치기만 하면 거기에서 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번에 허락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정안을 담은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농업지역에서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을 한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재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이런 의미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농어촌 같은 경우는 통장 모집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꼭 함께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농업지역의 지역여건상, 아마 7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저희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굳이 나중에 입법예고 하지 않고 저희가 여기에서 수정 제안을 해서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우리 예고 내용을 보면 조례안 내용에, 통장 임기에 대한 내용에 아예 농촌지역 그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과’ 여기에 농촌지역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농업지역에서’라는 것을 넣으면 아예 지금,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했던 학온동이라든지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다시 다음번에 어디 입법예고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정제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통장의 임기에 있어서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과 뒤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농업지역에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농업지역에 대한 재위촉 근거를 여기에 넣어서 다음번에 재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 또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을 잘 보완해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59쪽이고요. 그동안 반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동안 반장들은 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반상회가 개최되었을 당시에는 반상회를 반별로 개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거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반상회 이런 것을 주도하셨다가 요즘은 반상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반장님들이 가지는 역할은 아직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개정 전에는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개정안을 보면 ‘반장의 임기는 위촉 당시 관할 통장의 해촉 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할 통장이 연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이 개정안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장과 통장이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는 반장이 통장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방금 먼저 말씀하셨던 이 반장의 역할 부분이 통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큰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서로 도와서 함께 마을 일을 고민하자는 이런 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기는 3년하고 1년 연임해서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반면 반장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해놓고는 있지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선 동에서 일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래서 반장이 오히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고 감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것은 비단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이미 반장을 없앤 시군도 있고 그리고 반장의 그런 역할,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 올린 사항처럼 통장이 선정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통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리고 일선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조금 더 넓혀서 통장들과 함께 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역할을 더 주고자 이런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이,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은 들기도 하지만 이 고충이, 그동안 통장들의 계속되는 요구사항을 지금 반영한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이렇게 또 개정안대로 해 보시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개정도 하고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같은 통장과 반장님에 대한 어떤 당시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는 조금 담겨있다고 보는데 행정의 공백이나 연속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 그만두면 반장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오히려 통장이 그만두면 임기가 끝나는 것은 맞지만 그 동에서,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낮에도 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반장들은 통장이 바뀌더라도 다시 새로운 통장의 체제하에서 다시 반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 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의 공백이 걱정되는 그런 동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반장은 더 하고 싶어. 그런데 통장님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간다든가 공백이 생겨. 그러면 당시, 여기는 뭐냐 하면 문구가, ‘반장의 임기는 위촉 당시 관할 통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 통장님이 불가피하게 그만두면 반장도 그만두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임기를 ‘위촉 당시의 관할 통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촉 당시의 통장님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통장님이 그만두게 되면 반장도,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냥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순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의 연속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과 반장님에 대한 러닝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은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반장까지 같이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의 보조적 차원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또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뜻에서 한주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통장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보통 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행정적인 작업들을 동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장의 역할이 통장의 보조적인 역할이다 보니 그렇게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까지 이렇게, 큰 공백은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규모적인 것이나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에 있는 조례로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조금 이렇게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 부분을 세분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5조2항(통장의 임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농업지역에서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제5조6항 한번 보시겠어요? 제5조6항,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통장선정심사위원회, ‘통장 선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장위촉심사위원회로, ‘선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용어를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심사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선정이 되어야 위촉이기 때문에 먼저 넣을 수는 없고 선정위원회는 맞는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일규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제2항 중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2회 이상’을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농업지역에서 2회 이상’으로 한다. 안 제5조의6 제목과 제5조의6제1항 중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통장위촉심사위원회’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77년 준공되어 올해로 43년이 되었습니다. 건축 당시부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건물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 승강기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 및 사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승강기 1대 총 사업비는 시비 10억5,500만원이며 이중 10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다음은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부지 소유자의 과도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토지보상 난항으로 사업부지를 광명시 소유의 하안동 577번지인 광명시민체육관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부지는 2019년 10월 경기도 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변경된 건축규모 및 사업부지 변경(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광명시 가학동 24-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를 광명시 하안동 577번지로 변경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 연면적 3,372㎡의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55억원, 시비 72억원, 총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장소가 주소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시민체육관 뒤쪽으로 바로 설치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다른 단체가 있는 그 공간인가요?
그 단체 위쪽으로, 옆에 있는 그 단체 있는 그 장소도 포함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단체라는 곳이 2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단체가 다 포함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다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1개 단체가 포함되든가 아니면 2개 단체가 다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보면서 추후에는 조금 앞쪽으로 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설계도 감안해서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2개 단체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1개 단체만 또 내보낸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현안을 또 안게 되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당겨서라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당겨서 하는 방안으로, 1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지상 4층까지 하면서 당초 동굴 근처의 가학광산 할 때보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는 설계비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장소는 아주, 접근하기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너무 장소가 좋아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너무 많으면 주차장 공간은 또 충분할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주차 규모는 저희가 별도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는 않지만 광명시민체육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그 이용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 일대는 랜드마크로써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는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존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지하 2층에 지상 4층에 다양한 것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것이 들어오면 찾는 방문자가 많아지면 주차공간이, 안 그래도 시민체육관 주차장이 좁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감안하셔서, 어차피 앞으로 이것이 설치되면 뒷문을 개방하시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시민의 안전이 또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도면상 잘 보시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미리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있는 데 있죠? 시민체육관 있는 데가 주차장이 평일에도 꽉 차 있어요. 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카페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차시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다시 설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독필지 있는 분들도 하고 거기다 타워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타워주차장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자세히, 상세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의견과 비슷한데요. 지금도 우리가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민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주차가 부족해서 지금 교행 방향이 따로 없이 일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광명시 가학동 24-1번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했다가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관계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쪽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을 찾은 것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나 업사이클이라는 이것 자체가 꼭 이렇게 중심부, 중앙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마련하면 또는 다른 부지를 찾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은데 가장 이 사업을 중심부 또 시내, 가장 교통도 혼잡한 지역에 두는 것이 마땅한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사이클 관련되어서 물론 재활용된 부분에 대한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켰겠지만 재료 면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가 그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외부에 있으면, 이 업사이클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업사이클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그 관련된 파생된 창업지원센터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엇이든 외곽보다는 도심에 있는 것이 맞겠죠. 어떤 시설이든지 도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지금 주차도 부족한 그곳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 선정이 잘된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가면 우리가 창업센터도 있고 창작센터, 스타트업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산 문제를 보면 2020년 이후 62억원이 들어가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코로나로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 오디션으로 해서 55억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55억원을 받아서 사실상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추진을 못 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서 예산을 전체, 한꺼번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매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는, 이것은 물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 봐야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넥스트 경기도 창조오디션 최우수상 55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음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이곳을 방문해 보면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새롭거나 또 미래지향적이거나 이런 모습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클러스터 조성 변경 사업이 반드시 또 그곳으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되는 의문이 있고, 다른 부지를 선정할 수 있으면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의견을, 질의를 드린 것처럼 이 산업이 필요해서 있겠습니다만 그곳에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변경 조성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업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경기도에서 55억원을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의 면에서는 이 사업이 꼭 우리 광명시민체육센터, 관내 부지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을 봤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크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기 지어놓으면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올 때 이 건물이 다시 또 부서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번거롭지만 다른 부지를 알아보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는 아니시고 이의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3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1명입니다. 이일규위원님 기권이신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은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세원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한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불필요한 조문 정비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시세기본조례와 무관하여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방법, 통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감면 범위 등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1항은 감면 대상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에서 배우자의 가족까지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일부 외국인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대한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을 대신해서 이형덕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김윤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금번 코로나19 발병과 더불어서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등을,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례안 제7조에 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조례안 제8조에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을, 조례안 제11조에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을, 조례안 제13조에 역학조사를, 조례안 제15조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제18조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례안 제21조에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인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공공 제도적인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4조는 경로당 주치의의 지정을,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주치의 지원대상 및 제공범위를, 조례안 제7조는 경로당 주치의에 대한 경비지원내역을, 조례안 제8조는 경로당 주치의의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의견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근거 조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5조에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및 절차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 교복구입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인데요. 5조 2번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현물,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물을 주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물을 주게 되면 실제로 조금 달라지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물일 때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하면 학교에다 돈을 주면 되니까,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현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금은 개인, 그 신청인 학부모들한테 줬는데 현물일 때요.

김도연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 김도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김도연교육혁신팀장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돈을 주면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현물 지급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외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시켜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별다르게 문제없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항을 보더라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 학교장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 보조사업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에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문화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조례안 제5조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조례안 제6조에 색생활교육계획 수립을, 조례안 제7조에 식생활교육의 평가를, 조례안 제8조에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안 제9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조례안 제10조에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창록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가 관내 학교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1호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제5조 지원대상 중 기관을 기관 및 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의견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원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 대상 자격증 강좌가 다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격증을 취득한 시민이 관련 직종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타 기관으로 파견 또는 우선 채용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시민강사 양성 및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명시 경제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본 조례를 개정하면 학습참여의 결과가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경제활동 진입의 법적기반 확보를 통해서 시민전문가 양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규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인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지역서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하안도서관 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안도서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 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불특정 다수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이러한 법의 테두리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회순을 조금 바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4항을 맨 뒤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차순의 의사일정은 먼저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4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타워(GM-Tower)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타워(GM-Tower)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타워(GM-Tower) 도시재생사업은 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 및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29일에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2월 21일 최종 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안 38-1번지에 위치한 하안철골주차장과 소하동 1342-2번지에 위치한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출자계획 및 출자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은 1억원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금액은 3,340만원으로 33.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도입 시설은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광명형 청년임대주택 등을 도입 예정입니다.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하안철골주차장은 수익성 지수가 1.110, 순 현재 가치는 약 7억원, 내부 수익률 6.1%이며,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은 수익성 지수가 1.293, 순 현재 가치는 약 67억원, 내부 수익률 7.9%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은 쾌적한 주차공간 및 쇼핑환경 제공, 청년 주택난 해소 등 공공성 기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올 6월부터 8월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2021년부터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 내에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째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이행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시 예산의 효율적 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의 안정적 건설, 운영 및 지속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에 앞서서 큰, 대명제를 하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모 의원께서 용역 타당성, 광명타워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의 내용, 수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거짓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윤호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할 때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 운영주체 설문결과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 직원들이 나누어드렸던 용역 책자, 이 책자를 보시면 187페이지에 이용요금 수치하고 그다음 장 188페이지에 운영주체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95페이지에,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지금 설명을 듣다가, 이 책자를 못해도 일주일 전에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딱 시작할 때 갖다 주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것을 솔직히 사실상 발견을, 어제 김윤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책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오류 부분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확인을 못 했던 것은 저희 잘못이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설문조사 할 때는 엑셀로 작업을 했고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아래아한글로 작업을 했는데 엑셀 작업했던 것에서 아래아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187, 188, 195, 196, 204, 205페이지가 이러한 건으로 유사하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류가 발생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도시공사나 예산법무과나 하여간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실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될 때는 이 부분도 수정해서 제출토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도 어제 보고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제 보고한 것 말고 우리 추진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추진상황을 했을 때 보고하셨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오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제 김윤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자세히 검토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류였다. 실수였다.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다, 허위였다, 의회를 속이는 기만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참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설문지 원본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뒤바뀐 것이, 이것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민간업체에 맡길 것이냐, 우리 광명시 도시공사에 맡길 것이냐 해서 그 차이가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이 사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찬성이 81%였는데 우리 용역에서는 10%로 올렸어요. 찬성이 91%다. 또 하안철골주차장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이냐,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광명시 도시공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79%가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에서는 22%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또 거짓으로 하셨고요.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을 보면 여기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96%가 광명시나 광명도시공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영해라,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었는데 우리 용역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광명시 민간업체에서 위탁해라 하는 것이 70%로 이렇게 거짓, 삿된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김윤호의원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오류입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의 재원을 보전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때는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된 방식으로써 운영주체 문항 사항 가지고는 이 본 사업이 큰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운영주체에서 크게, 서로 지금 %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는 없다고 봅니다.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300명 이상은 설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설문을 100명밖에 안 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또는 신뢰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우리 돈은 3,300여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총 253억원 들어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53억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10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답을 구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샘플이 100명이라는 것이 신뢰성을 가진다고 보십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표본을, 설문 인원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시할 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100명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100명이면 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사업을 많이 안 해 보셨나 봅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용역 과제 속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 과제를 줄 때 저희가 설문조사 인원은 이 정도 사업이면 100명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명을 제시했던 것이고 거기 업체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설문을 했던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한 일단 신뢰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철골주차장이 또 표기가 조금 애매하게 된 것이 있는데 하안철골주차장은 우리가 행정 재산을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같은 것도 2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20년 맞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하 제3노외주차장에는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일부가 들어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주택법이 거기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 40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20년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40년에 플러스알파 최소한 50년 이상은 걸릴 것인데 50년 이상 민간업체에 무상으로 우리 시의 행정 재산을 제공한다는 뜻이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죠, 20년만 무상으로 제공을,
주원

한주원위원

주택이 들어가는데 토지를 20년만 어떻게 합니까? 법의 적용이 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거기 운영권을 20년만 주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회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년만 한다는 표기가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저희한테 나누어 줬던 책자에는 이렇게 40년 이상, 50년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와 다르게 의회에 제공하는 책에서는 2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그런 표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법 적용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행정 재산 기부채납 금액으로 무상 임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법 적용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한 법률 적용으로 해서 20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 하시는 분이 ‘나는 이 법을 적용하겠다.’ 해서 이 법을 적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청년주택이라는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법 적용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을 적용을 받든지 간에 여기에 표기를 잘해 주셔서 위원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굉장히 미흡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할 말은 많지만 다른 분들이 주장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있죠? 거기에 청년주택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약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60세대입니다.

박덕수위원

주차장은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규모는 근린생활시설 1층과 주차장 2층에서 8층까지 해서 554대 그리고 광명형 청년임대주택 60호, 9층에서 10층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근린시설이 들어가죠? 거기에 근린시설 들어가고 청년주택 들어가고 전체 554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 상가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택에 들어가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차타워, 근린생활 밑에 하고 주차를 8층까지 하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돼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소하동에 지금 그쪽이 개발되어서 또 그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과 모든 시설을 한다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있는 데다 그 돌아가는 데 이마트 쪽에 지금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마트 들어가는 데도 차가 엄청 밀려서, 그 상업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554대가 거기 주차타워에 들어가고 청년형 아파트가 들어가고 근린시설이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일단 그 지역의 교통망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그 개발 당시에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마트 들어가고, 그 주위에 보면 소하동 사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엄청 밀리고, 그 도로가 양 편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차타워에 청년주택 세우고 근린시설 세워서 그 주위에 지금 얼마나, 엄청 대란이 일어날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성이 맞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공사도 좋고 우리 집행부에도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실장님 여기 계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도시공사도 계시지만 이것이 공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과정 안에 일단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원도심에 대한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용역 내용으로 보아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어제 우리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일단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쓰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용역 결과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용역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타워를 저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시민의 의향이 어떤 것인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어제 저희가,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던 내용이에요. 하안철골의 직영에 대해서 79%, 소하 같은 경우는 95% 직영을 원한다는 이런,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책자를 주면서 그것이 오류라고 다시 반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받았던 내용에 있어서 오류, 신뢰성의 문제가 이미 어제 많이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신뢰성의 문제를 깨버린 데에 대해서는 누구인가는 책임을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검토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두 가지를 표기하셨는데 어떤 것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과 40년, 50년의 차이입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도시공사 측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누구 누구 오신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개발사업단장하고 개발팀장이 왔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본부장님은 안 오셨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본부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신철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유지입니다. 공유재산법상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허가를 검토했고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일 때 공유재산법상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후에 최대 20년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인·허가를 추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공주택사업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페이지와 같이 공공SPC를 구성하였을 때 공공지분을 5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했을 때 공사가 50% 지분 참여하고 같이 민간하고 재원을 투자하는 그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를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갔을 때 공동주택사업과 했을 때 사업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적용해도 맞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실 수 있나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저희가 어제 그 신뢰성의 문제에서 깨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사업 타당성 검토, 재무적 타당성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수익성 지수가 1.11, 1.2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타당성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안철골이나 소하동 노외주차장을 보면 사업수지, 20년간 운영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서라도 소하동 같은 경우는 230억원, 하안철골 같은 경우도 36억원의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수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SPC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이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본 사업 처음 사업지를 발굴하고서부터 시작하게 된 목적은 지금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느냐, 공사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초기에 검토할 당시만 해도 공사의 자본금 확보나 재원 마련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도 소요기간이나 시 재정사업 투입 여건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간의 재원을 투자해서 민관합동법인으로 SPC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자본금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성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사업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자본금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리스크에 따른 비용 소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사업의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일 텐데요. 지금 여기로만, 이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사업수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리스크라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용역 자료로 봐서는 전혀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 용역이 SPC를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 리스크 부분 포함해서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SPC를 출자, 공사가 출자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용역을 한 경우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 법인 출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거기다 조건을 두고 용역을 시작하셨네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에서야 자료를 주면서 어제 깨진 신뢰 부분에 대해서 붙여보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저희가 진짜, 어제 자료가 틀리고 이것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한다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도심 주차난 해결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찾아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도시공사 본부장님 내지 사장님이 오셨더라면 책임까지 물어볼 말씀도 많은데, 그러나 지금 GM타워 관련해서 우리 신철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 맞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신철 팀장님께서는 언제 입사하셨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2017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이번에 특별승진 하셨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도 3급이기 때문에 본부장급인가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저희 직급 체계에서는 부장급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부장님도 3급이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본부장님은 저희 직급 체계상 2급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급인가요? 그러면 팀장님이 특별 승진한 이유는 뭐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제가 인사부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GM타워와 관련해서 도시공사 17만 평 개발과 모든 사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신철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용역업체를 주는 것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한 결 같이 이 용역업체만 계속 고수하고 있던 이유가 뭐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용역 추진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3월에 용역을 위해서 제한입찰을 한번 1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응찰 되어서 유찰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한 번 더 2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무응찰을 해서 3차 재공고를 한 결과 이때도 단일 입찰되어서 관련법상 단일 입찰자는 기술협상 불성립 되어서 취소하고 신규 입찰을 2019년 7월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적격심사 후 본 용역업체로 낙찰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산업전략연구원, 지금 현재 법인에서 이번 처음으로, 이 용역업체가 지금 우리 광명도시공사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 지가 처음인가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모든 다양한 용역보고서에서 이것이 처음이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기로는 처음입니까? 확실합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제가 계약담당부서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처음입니까? 지금 현재 광명도시공사 모든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 용역업체가 처음이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발주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에서 말고 전체 다, 도시공사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야기를 물어보기 위해서, 총책임자가 나와야만 답변을 들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이 연구원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니 그러면 도대체 제가 아는 정보와 우리 신철 팀장님이 아시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하고 제가 어떻게 하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저희 팀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왜 그 말을 물어보냐 하면 벌써 이것이, 그러면 이 용역이 얼마짜리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9,824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9,824만원짜리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나왔는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이 연구소에 준 용역보고서는 다 거짓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 업체를 얼마만큼 줬는지도 모르고, 이 업체를 왜 아까 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절차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팀장님, 늘 한 결 같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불신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것이 다 허위라고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은 23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지금 데이터 준 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수지 분석이 노외주차장이 230억원이에요. 하안철골이 36억원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던 이 업체가 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조차 본 위원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9,000만원 넘게 용역을 줬는데 이 업체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자, 주민은 배고파하고, 철골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도시공사를 또 믿고 민간업체에 주겠냐고요. 차라리 기관에서 하죠. 오늘 오전에 업사이클 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체육관에 짓는 것 그것도 한 1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업사이클 그것이 우리 기관에서 해요.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36억원짜리도 이렇게 민간에 준다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조사가, 설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앞으로 이것, 용역보고 구천 얼마짜리 이것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러면 책임자가 나오셔서 충분하게 답변을 주셔야 예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의안 받으러 오셨잖아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3급으로 진급하셨는데 책임을 지셔야죠. 왜 여기 계신 분들, 위원들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공부하고 할 만큼 하고 정보 얻을 만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아요. 잠 못 자고 이 상황 오기까지 한 번 더 검토하고 파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이야기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늘 한 결 같이 올 때마다 왜 지적만 당하시냐고요. 여기 계신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왜 9,000만원 넘게 용역 주면서도 진실성 없이 이렇게 해 오시냐고요. 230억원 들어가고 36억원 들어가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타당성 외주를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을 다 바보로 만드냐고요. 물론 답답해서 이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철 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총책임자잖아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본부장도 안 오고 사장도 안 왔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보시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안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도 지금 못 물어보잖아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안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자꾸 입력의 오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나누어 주셨던 책자하고 어제 우리 김윤호의원님이 줬던 설문조사 사본 결과치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체도 숫자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197쪽 한번 보세요. 제가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을 간단하게 한번, 똑같은 자료를 놓고 비교했을 때 정말 그 숫자가 오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을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저번에도 증원의 숫자만 얘기했지, 다른 사람이 밥을 지어서 주면 이제 솥뚜껑도 열기 싫은 거예요. 밥이 탔는지 안 탔는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자체를, 정말 관심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197쪽 보면 도시공사 직원 이것 아시죠? 여기 설문조사 사본 결과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 우리 의회에 와서도 답변을 충분하게, 무엇이 정말 오류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와, 미리, 사전에 검토와 이런 부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나는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보면 30대가 13명이에요. 여기 자료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40대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거주지를, 그 인원이 100명인데 실질적 소하동 사시는 분들 여론조사 참여했던 분은 61명밖에 안 돼요. 광명에서 8명, 철산동 17명, 하안동 17명 그다음에 기타 동 10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소하동에 제3주차장을 짓는데 해당 지역의 당사자는, 여론조사 참여한 사람은 61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세대별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말 골고루, 그런 어떤 수치를, 여론조사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돈이 얼마라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61명의 여론조사, 지역의 여론조사 참여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전에 준비와 검토와 분석과,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해당 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의 목적은 애초부터 다른 법인 출자, 민관합동법인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였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신철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개발사업팀장님,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한 결과를 지금 내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나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교통난이 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자료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숫자가 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 줘서 용역보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분석도 안 하면서 그냥 용역보고서 주면 우리 실장님은 입력의 오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어제 김윤호의원님이 그 지적을 안 했으면 실수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역보고서든 설문조사를 하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돈 줘서 밥 시켜놓으면 솥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밥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실장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개판이잖아요. 다 탔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겁니까? 이 일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냐고요. 직원들은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이 밥이 제대로 됐다고 시민들한테 교통 해결, 주차도 해결했다고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시의회에서 검토 안 했으면 솥뚜껑 열어보지 않은 탄 밥을 우리 시민들에게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시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거짓, 허위, 부정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오류가 아니고 상당한 큰 퍼센트를 거짓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더 이상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일반 민법에서도 거짓이나 부정, 허위 이런 것은 사실은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의회에 보고하고 또 조작된 출자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서 위원들의 판단을 가리려고 했고 또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축낼 그런 위험으로 저희를 인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행정 재산의 그 지상권을 20년 또는 50년까지 이렇게 행사하는 등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뻔도 했고 조작된 출자계획서로 신성한 광명시의회를 기망하려 했던 광명도시공사의 임직원에게 광명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면서 이 출자동의안은 보류로 가닥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은 반대 의견에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타워(GM-Tower)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