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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54회 제4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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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2019년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총 3,544억7,437만8,43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51.34%인 1,820억239만230원이며, 세외수입은 0.65%인 22억9,567만5,96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0.06%인 2억1,143만8,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95%인 1,699억6,487만4,240원입니다. 또한 2019년 결산 환급액 총액은 33억8,082만8,000원이며, 결손처분 총액은 13억1,280만8,0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3억9,885만3,51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정과 세출예산은 10억619만7,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9,234만8,410원으로 집행잔액은 9.57%인 9,629만7,380원입니다. 세정과 예비비 및 이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예산액은 1억2,249만1,000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1억253만1,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인 1,995만9,570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합계 1억2,954만8,000원이며, 이는 지방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비 및 지방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효율적인 지방세 수납, 관리를 위한,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및 각종 체납처분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 합계액은 4억9,457만3,000원이며, 이중 4억4,528만8,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1%인 3,173만3,26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및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합계액은 1억2,78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9,726만3,370원으로 집행잔액은 23.94%인 3,061만7,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 합계액은 3,606만원으로 지출액은 3,530만3,85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인 75만6,1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아주, 저희들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53페이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수납 총액이 595억원 중에서 환급이 18억원이 있어요. 환급의 주요 내용,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환급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납세자권리구제가 있고 또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냈다든가 아니면 조금 과다하게 낸 납세자 착오 그리고 국세경정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국세경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급이라는 것이 다른 데에 사업장이 있는데 이중으로 광명시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쪽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로, 환급 사항이 발생되면 환급해 주는 사항으로 타 시군 환급이, 종합소득세의 환급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체, 환급해 주는 것이고요. 또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이, 봉급생활자들 그런 환급이 주가 되고요.

박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중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어차피 연말정산을 우선 예로 말씀드리면 매월 소득세를 뗀다는 말입니다. 공제를 하면 나중에 그런 환급 그 감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렇게 환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박덕수위원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광명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익한 것을, 우리는 우리 시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우리 것을 제외하고 그 다른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오는데, 금액도 많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하셔서 이것도 시행착오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이 옛날에는 행정기관 착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는 거의 없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부과를 약간 착오를 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이것이 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해 줘야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시겠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도 5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을 보시면 실제로 예산을 한 40억원 잡았네요?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을 한 40억원을 잡았죠? 그런데 실제로 받은 돈은 한 150억원 넘게 받으셨네요. 그런가요? 총 합계 금액이 한 150억원 되나요? 예산액은 40억원인데 실제로 징수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징수를 받은 것은 47억7,400만원 되고요. 이중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아까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환급사유를 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우선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11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36억원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 수납액은 36억원이고, 그러면 다 포함하면 받은 금액은 한 11억원 넘게 받은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다 포함하면 47억7,400원을 받은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이 징수결정액이 어떤 금액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 그것을 저희가 다 받는다는 가정 하에 징수결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연도에 100억원의 체납이 발생하면, 과년도부터 발생해서 쭉 넘어오는 것이 100억원이라면 이것을 징수결정액으로 잡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일 끝에 있는 미수납액에서 이 금액이 100억원이잖아요. 이 100억원을 지난 연도에, 지난 미수액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못 받았다는 거죠. 체납액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납액으로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불납결손액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결손액은 못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아예 못 받겠다고 해서 처리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손액이, 2018년도에도 이만큼 되었나요? 2018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2018년도에 지방세로 치면 7억3,700만원 정도 결손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금 징수기동대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 미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체납관리단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체납 관련해서, 그래서 지난 2019년도의 결산을 보면서 생각 외로 일을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실제로 미수금액도 이만큼 이월이 되고, 저는 이 미수액이 받은 것이고 결손액이 아예 받지 못하는 금액 아니냐.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를 따지면 체납기동대가 발동했는데도 오히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예를 들어 2018년도 말에 체납액이 과년도 것 다 포함해서 100억원이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2019년도에 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 년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 말에 과년도 이월액하고 2019년도 현 년도 발생액하고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 2020년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난 2018년도에 7억원이었으면 2019년도에는 13억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체납기동대를 모집해서 운영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액수는 더 늘어난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불납 하겠다고 저희가 결손처분 한 금액입니다. 여기의 늘어난 금액은,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불납, 결손처리 하는 것인데 그렇게 꼼꼼하게 사람을, 우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 모집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오히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2019년도는 실제로 있고 2020년도에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더 늘어나서 이것이 과연 평가할 때 지표를 따질 때 이런 부분이 잘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위원님, 그 늘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이 있고 이 불납결손액이라는 것도 징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지를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행방불명이다.’ ‘소멸시효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불납결손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떨어낸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결과적으로는 한 13억원이 나왔는데 이제는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 체크하고 받을 수 있다면 빨리 가서 징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은, 체납관리단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런데 이 불납결손액 이 금액은 줄어든 것이고,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32억원 정도를 체납관리단이 안내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희가 총 47억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32억원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한 것을 결국은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다 그분들이 사전작업을 했고 안내를 해서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 납부자는 납부를 잘하는데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또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런 지표가 더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비슷한,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53쪽 우리 세입 부분, 수납 부분을 볼게요. 실제 지금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있는데 제가 우리 미수, 불납결손액 두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 불납처리 한 것이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51.34%가 2018년 결산보다도 증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보면 한 16% 정도가 오히려 2018년도보다 금액이 늘어있거든요. 아까 중복적으로 했지만 지금 체납기동대라든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이 2018년 결산 대비해서 50% 정도, 절반 이상 늘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만큼 왔다. 그래서 불납을 이렇게 많이 처리했다.’ 적극적인 행정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납처리를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동안 관리를 총체적으로 잘못해 와서, 지금 51%가 넘게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증액되어 있는 이유, 미수납액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이유, 지금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에는 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억원인데 6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동안은 저희가 이런 부분, 징수해야만, 쉽게 말해서 체납액만 받으려고 노력했지, ‘이 사람들이 진짜 낼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것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지방세정 평가를 할 때 불납결손처리 한 것도 징수액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그것을 평가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100원 중에 불납결손액도 50원이고 징수한 것도 50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100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누적시켜서 이 사람들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끌고 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체납팀에서는 강원도도 가고 울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안 내고 있는 것인가, 소재파악을 하고 원인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겠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그런 경우는 해야겠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처리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불납처리 같은 경우 이 많은 금액을 해서 결국은 세입처리가 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일단은 행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동안은 그냥 미수납액으로 끌고 오던 금액을 일단은 2019년도에 과감하게 그냥 불납처리를 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과정 중에 앞으로는 여기까지, 불납처리까지 오지 않도록,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하나 더 해 볼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도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홍보나 안내도 교육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9쪽 세출 부분 보면 체납세징수에서 보조금반납금액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첨부서류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동일한 금액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랄까요? 부탁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금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그분들 예산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비 50%, 저희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이분들의 수당을, 출장비를 1만원씩 해서 이 부분을 계상했던 겁니다. 작년에 20명 썼고 198일 계상해서 했던 것인데, 이분들이 고생해서 저희가 그 수당을 주려고 알아보니까 기간제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도에서 당신들이 이런 제도도 개선했으니까, 제안했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어떤 지침을 내려줘라.’ 그랬더니 도에서도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담당하는 여러 부서라든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그 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매월 정산하고, 그것이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금액 중에서도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는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시비만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결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장비 같은 그런 부분, 교통비 정도는 카드를 만들었지만 그러면 출장비 정도는 교통비로, 카드로 대체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로 정리해서 하신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같이 쓰는 거죠. 교통비로 지급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 100원이 들었으면 50원, 50원, 저희가 50원 시비로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도비 50원, 시비 50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세세히 살피셔서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반환명세서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첨부서류에서 이 내용을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명세서에서 동일한 금액을 찾을 수가 없어서, 첨부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 체납세 징수라는 것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것하고 현재 연도 것 금액이 안 맞는 것이 많아서 아까 질의하려다가 기금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또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미수납액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31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미수납액이 319억원이면 그중에서 무재산이 12%, 행방불명이 3%, 또 납세태만이 50%로 우리 319억원 중에 158억원이 납세 태만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것이 총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319억5,624만4,000원이라는 금액은 작년, 2019년도에도 발생된 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 여기에는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현재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래서 징수가능금액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다른 데는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을 결손처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단순 태만이냐, 진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냐를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올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시효소멸이나 행방불명 또 무재산일 경우 계속 다음 연도로 끌고 가서 행정 낭비를 하지 말고 결손처분으로 잡아서 떨 수 있는 것은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납세태만 부분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분석할 때,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신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압류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행정제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국외출국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또 고액인 경우에는 경기도의 광역체납기동팀하고 저희가 같이, 시군 권역별로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그분들하고 같이 분석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독려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낼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경매처분이라도 해서 강제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목표를 올해도 초에 분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2차 납세자 의무자도 지정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0%의 납세태만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맨 끝의 기타 부분에 26%라고 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말소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분류해 놨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말소되었는데 일부러 말소시켜 놓고 잠적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쭉 한 8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여기 범주에 집어넣기 애매하다 하는 그런 것을 기타로 분류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납세태만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납세태만이나 또 기타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할 경우 바로 또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조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납세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이러셔서 많이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입 총괄 부서로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책자 27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총괄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예산 대비 초과 세입이 생겼어요. 그렇죠? 초과 세입 생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70억원 가까이 초과 세입이 생겼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런 세입을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세입을 계상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광명동굴 수입이라든지 또 부대시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임시적으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세입결산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200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2019년도 결산서에는 277억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의 한 77억원이라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2019년에 발생된 것이라는 건가요? 77억원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던 비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생긴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광명동굴,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광명시가 사업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최소화가 되어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미수납액이 128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48억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 이상 수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수납목표에서는 100%가 넘어갔는데, 그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미수납액이 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수납이라는 것은 세외수입도 저희가 징수가능목표액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목표액 잡은 것보다 적고,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이유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불납결손도 하고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있는 부분은 배 이상이 늘어난 미수납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각 부서별로 다 안 받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부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에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가면 그 대상자들, 납세자들 반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과를 해 놓고 그것이 연말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부시장님 주재로 징수보고회도 가져서 부서장님이 신경을 쓰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세정과 외적인, 다른 부서에서의 세외수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별, 그러니까 국장님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초과세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불납결손이나 징수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데이터가 정확한, 근접한 수치가 나와야 우리 광명시의 총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정과에서는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각 부서와, 연계된 부서, 국별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행정재정국장님 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매년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과 보고서가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 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우리 결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 내용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2,200만원 정도가 넘어와 있어요. 우리 예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지방세 수납 제도의 다양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스마트 고지서, 결국은 카드수납단말기까지, 그리고 ARS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결제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차세대정보시스템까지 완전히 지금 구축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유로, 이 지금 다양한 방법 중에서 원인행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미처리되었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구축비로 행안부에서 이것은 각 지자체로 안분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31만3,000원을 계상하라고 내려줬는데 그것이 원래는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용시스템 개발을 2단계인 올해 2020년도로 넘기고 대신에 그 금액을 삭감하라고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816만2,000원만 계상하라고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을 세웠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남았다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응용시스템은 뭔가요? 이것도 그러면 2020년도에 다시 넘어와서 이것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될 내용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응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차세대 지방세,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정확히 이해를 하시게끔 제가,

제창록위원장

설명은 별도로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내시를 하는데 그것이 3개년, 내년 2021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그것을 넘기면서 그 금액을 감액하고 대신 올해 그 금액을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설명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75억839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75억985만2,3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74억원,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국고보조금 2,779만원,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2,825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6,971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53만9,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 4억4,720만9,000원을 편성하여 4억1,146만2,360원을 집행하고 3,574만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1,093만원, 우편요금 3억1,348만원, 경기도 시군 세무공무원 직무연찬회 1,500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 자산취득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7,549만5,000원을 편성하여 5,937만8,790원을 집행하고 1,611만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5,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5,559만원을 편성하여 5,558만9,900원을 집행하고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운영비 5,136만원, 주택가격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는 4,947만원 편성하여 4,279만5,120원을 집행하고 667만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부서 기본경비 2,234만원, 업무추진 여비 1,492만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49만원을 편성하여 48만8,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유일하게 성과 달성을 지난 연도보다 적게 했던 것 같은데 지난 2018년도에는 목표를 시세 세입 목표 대비 부과달성률을 100으로 잡았고 도세 세입 목표 대비 부과달성률을 100으로 잡아서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지난 연도에 101.8을 달성했고 올해는 100.1 또 지난 연도에는 100.9에서 93으로 달성률이, 실적이 조금 작아졌는데 어느 부분에서 작아졌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이 주로 도세 부분입니다. 취득세하고 레저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들인데 취득세가 한 67억원 정도 감했고,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기 부진으로 해서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륜장이나 이런 이용률이 낮아서 우리 수입이 감소한 겁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낮아졌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레저세가 한 112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감소 추세인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레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계로,
주원

한주원위원

코로나 이전 아니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경기 부전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코로나 이전인데 지금,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앞으로도,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연도에도, 그러면 경륜본부의 지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하향 추세에 있는가 봅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취득세 부분에서도 감소를 보였다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부동산 억제 대책이 지속적인 발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자주 일어나야 취득세 부과를 많이 하는데 거래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취득세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과지표의 달성 실적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은 취득세 부분 또 레저세 부분에 하향 추세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부분에서는 하향 추세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작년 연도에는 오히려 더 활발했을 것 같은데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들이 거래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로 인해서 묶인다든지 철거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는 많이 준 것이죠.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목표 하향률은 도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실적 부분에서도, 목표 부분에서도 상향 조정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찾아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결산검사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19년도에 한 350억원 취득세 비과세 감면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부동산 취득 관련 감면 등으로 감면 관련한 민원업무처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취득세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감면해 주는 혜택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감면은 면적에 따라서 임대사업자한테 감면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2019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38억6,500만원 정도 감면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타 이 외에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토지 수용할 때도 물론 취득세 같은 것이 다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50여억원이에요. 혹시 이 책자 보고 계세요? 과장님, 결산검사 할 때 미리 책자를 보고, 위원회에서 처리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결산을 다루는 것인데도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350여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토지수용의 감면, 취득세와 기타 이것이 어떻게 이 금액, 이 많은 돈이 나왔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350여억원이라는 표현의 수치요? 취득세 감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숙지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숙지 못 하고 오신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그 금액이 어떻게, 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토지수용이나 취득세 모든 것을 감면을 해 줬는지,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지금 다시 재확인하는 거잖아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350여억원이 맞습니다. 350억6,900만원 정도가 정확한 수치인데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던 350여억원이 감면 부분이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임대주택도 있고 토지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이 임대주택의 면적 비례 취득세를 하는 부분에서는 금액 한 38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다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38억원 정도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350여억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 어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면을 해 주고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본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었는데 이 법조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한이 과장님 전결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사무처리 전결 규칙에 5,000만원 이상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시스템, 전산시스템 상으로는 국장님 전결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현재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면 감면신청서를 받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 맞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지적사항,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정하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돈이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보고받은 것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늘 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50여억원이라면 이 돈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러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고 비과세 감면을 받고 한다는 것이 참 어찌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개선방안도 아까 나왔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보고서 작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재검토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2020년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등기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 저희가 그 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일처리 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우리 레저세가 올해는 더 감면될 것인데,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171페이지 보면 도세 부과징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에서 750만원인데 이중 530만원만 집행했어요. 약 30%인데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시세나 재산세에 비하여 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이 도세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공무원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고지서 제작은 사실 입찰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육계획에 의한 것은 다 가기는 했는데,

박덕수위원

교육을 미리 잡아놓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 자체 교육이 아니고 상부,

박덕수위원

네, 상부에서 미리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렇다고 연간 계획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니, 신청 다 한 것인데 계획이 적었다는 거죠.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750만원인데 우리 지금 잔액이, 220만원 미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2020년에는 여비 관계를 기본경비 쪽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2018년도 결산서 보면 세원관리과에서 보조금이 큰 변수가 있어요. 세입 부분이 2018년도에는 8,500만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의 결산서에는 한 74억원, 그러니까 75억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74억원 정도가 세원관리과로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전년도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세정과로 결산서를 했는데 왜 올 2019년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결산서를 한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국고보조금,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의 결산에는 수입 부분이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수입 부분이 75억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보조금이 2018년도에는 세정과에서 했는데 왜 무슨 변경사항 때문에 세원관리과에서 2019년도에는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저희로 잡혔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그 교부금 맞는데요. 2018년도에는 세정과에서 결산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했느냐. 변경이 다른 것이냐, 잘못 결산을 한 것이냐,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이 도세 3%인데 전에,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제창록위원장

업무분장 과정에 있었던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업무분장 과정에 저희한테 넘긴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 예산액이 없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징수했던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55쪽 보면 이자수입 부분이, 모든 행정 업무는 원인행위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징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자 부분은 사실상 통장 관리하는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원인행위를 해야지,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징수결정은,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액에는 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만 해서 수납이 된 거죠.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57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억7,982만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5,129만4,3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5,089만9,240원으로 미수납액은 39만5,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3,040만8,000원 중에서 9억8,632만7,950원을 지출했고, 4,408만50원이 지출잔액으로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향상 교육과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위원수당 등이며, 주민등록제도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위탁운영비이며, 가족관계등록업무와 여권대행사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세입을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9만5,000원,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미수납액 그러면 사실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데요. 혹시 연말에 이월된 그런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39만5,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지수입하고 기타수수료에 보시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 징수결정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를 했는데 수납처리를 익일에 했기 때문에 익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수납으로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결산일 때문에 불가분에 대한 미수금액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7쪽 보면 세입 부분이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는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수입 부분에서는 집행을, 예산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징수가, 수납이 된 부분이 있고, 또 58쪽 보면 이 부분은 징수가 하나도, 수납 처리가 하나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이유가 세 가지적인 부분인데, 내용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은 왜 세수입 부분 징수가, 실제 수납이 하나도 안 된 것인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먼저 5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237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시군구에 주는,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거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에는 140만원인데 올해는, 2018년, 2019년도에는 더 늘었어. 왜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이 그외수입으로 세입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는 징수결정이 0이고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을 안 했는데, 아니, 예산현액이 없는데 196만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발생되었어요. 2019년도에 또 배가 늘어났고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입 처리를 기타사용료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외수입으로 잘못 잡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징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사항과 같이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을 세입으로 안 하고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징수가 하나도, 수납이 안 된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세입 부분은요? 하여튼 이 부분이 작년에도 있어요. 별도로 이 부분을, 2018년도에도 발생되었고 2019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주세요. 매년 발생되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12월 31일에,

제창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익년도로 수입이 잡혔는데 그것이 지난해에 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이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인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제도 운영은 이것이 과목이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민원업무 배상공제비라든지 등·초본용지 발급, 인감용지 구입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다 끝났나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이 2023년까지 계속됩니다. 작년도에 일부 구축이 준비되어 있었고,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집행이 되는 건가요? 되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거기서 각 시군,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모든 시군 다 같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부담금 3,200만원을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출잔액이 한 2,300여만원 남았는데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돈이 왜 제대로 다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안에 목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은 결과적인 이유가 뭐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2,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예산이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업무 배상공제회비 산정 방식에 따라서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1,550만원 중에서 한 1,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일 큰 것이 무엇이 남았어요? 2,300만원 중에 제일 크게 남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360만원 남았고요. 인감용지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발급 경비가, 저희가 전년도 기준 해서 용지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360만원하고 주민등록 용지가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00만원이 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600만원이 목이 어떤 거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요.
일규

이일규위원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많이 발급을 하지 않아서 그만큼 남은 건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매년 이 발급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만8,200명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1만6,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발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보면 성과지표도 나오고 이런 것이 함께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까 예산 세운 것 대비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나요? 소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다 소지하고 있고 이제,
일규

이일규위원

최초, 신규자 말고요. 신규자는 빼고, 신규 말고 재발급 받을 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지 않아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냐고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아까 한 1,1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재발급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발급량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줄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고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는 17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3,882만5,000원이고, 지출내역은 8억2,301만원입니다. 명시이월 1,151만7,0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11%인 1억357만7,000원입니다. 미집행률 15% 이상인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리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24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로 인해 2개월분인 급여 5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은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미접수에 따라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5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7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에서 예산 1,440만원 중에서 종료시점 지가산정 검증수수료 285만원을 집행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1,1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에서 측량비, 감정평가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147만원 집행하였고, 4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미수령으로 인하여 6,1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 대비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중개사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지급신청 조건이 법에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미등록인 자가 중개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요. 지급신청 조건이 법에서 까다롭다고 했나요? 어떻게 까다로운 거죠?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예를 들면 신청 대상자 중에 지급신청 건은 중개사 미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당 50만원 포상금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건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실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법령개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법령개선 질의한 공문을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건에 50만원 해서 두 건 정도 아마 신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사실은 법령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것이 없었다. 사실 이것은 적발, 이런 미등록 상태인 사람이 공인중개사로 개업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적발해서 포상을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교육으로 또 홍보로 그것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이것도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심의수당 관련해서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운영심의를 안 했습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지출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심의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위탁관리 사항, 이런 것은 심의 건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런 심의 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 미집행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세워놨다가 건수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도 이것에 대비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금액을 또 세우나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로 일단 세워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저희들이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듣고 들어도, 또 큰 길에서 어디로 가면 어느 것을 또 큰 길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지 헷갈리기도 하고 많이 그렇거든요. 저희도 무슨 디지털로 그러면 ‘디지털로가 어디지?’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따로 교육 부분에도, 도로명주소를 잘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와 보조 같이 곁들여서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6,200여만원 돈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로 해서 1,151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형덕위원

6,197만820원 이것이 자체사업이에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집행잔액 비율이 한 16% 되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로 조정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인데 조정금 지급액이 3억8,0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미사용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차정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금당마을사업에 조정금 부과할 것이 3억6,000만원 그리고 그전에 안터생태지구에서 부과할 것이 한 2,000만원 해서 예산을 총 3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당마을재조사사업이 조정하고 나서 부과할 금액하고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하고 거기서 수령할 금액이, 저희가 소유자분들한테 우편 송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수령을 해 갔지만 조정금을 내야 되는 분 중에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 거부를 하시고, 일단 1차로 행정심판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과 및 수령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령 안 해 간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이 끝나봐야 집행이 결정되거나 그런 내용이겠네요?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이런 것이 빨리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소를 제기한 지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변론기일도 안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시이월 넘어간 지적재조사사업 보조 부분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총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급금으로 1차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그때 나머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은 사업 기간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네,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형덕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2년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이월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냥 명시이월로,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네, 명시이월로 끝납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돈

차정돈지적재조사팀장

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제로 상태가 되는데 2018년도에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이 제로로 딱 떨어졌어요. 올해 2019년도 보니까 딱 제로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맞춘 겁니까? 175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사업비가 잔액도 없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1,500여만원이 정확하게 집행되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결산서도 보면 똑같아요. 1,341만8,000원인데 정확하게 예산집행 금액이 그대로 집행되었고 2019년도도 그런데 특별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이것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 수수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 목표액 대비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내년도, 예를 들면 본예산 세울 무렵에 미리 작업을 해서 단가하고 세운 개수하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단가 부분을 저희가 미리 조사한 다음에 그 금액만큼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로로 똑같이 정확히 떨어진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33만 시민의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708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8,017만6,000원, 집행잔액은 5.3%인 2,6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차량행정서비스 사업의 예산 총액은 7,804만8,000원으로 지출액 7,237만9,000원, 집행잔액은 566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당취사 및 세외수입 과태료징수 인부임과 자동차검사 및 보험 관련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5,010만8,000원, 지출액은 1억4,146만7,000원, 집행잔액은 864만1,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차량등록 전산입력보조 인부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수사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726만원, 지출액은 688만8,000원, 집행잔액은 37만2,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세무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599만8,000원, 집행잔액은 2,00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자동차 취·등록 면허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2,53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029만1,000원, 집행잔액은 506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성과보고서를 보면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를 200건을 목표치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137건을 하셔서 달성률은 69%였는데 이렇게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차량수사팀은 특사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차량수사팀 팀장부터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바뀌면 특사경 자격, 수사, 검사의 지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사증이 나오는 데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걸리고 또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처리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업무를 제대로 진행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인사이동,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사경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특수업무잖아요. 특수업무에서 검사의 그 지위를 받아야 할 수 있어서 두세 달 공백이 생겼다? 이것은 아까운 인력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부득이하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했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오래 있던 직원들이고 또 인사이동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원

한주원위원

시점이 되었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평상시 또는 그 발생 당시라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이런 인사이동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했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공백이 생기는 인사이동은 안 하겠네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이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도, 교체요구를 하고 이제 시기도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당히 인사이동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인사이동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무보험운행 또 무단방치차량 이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상대방, 피해 차량이라든지 어떤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보험차량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소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보험차량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사고를 내면 애꿎은 선량한 시민이 손해 또는 건강상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큰 오류이고, 또 차량수사서비스에서 잔액이 37만원 남아서 우리는 예산 수립한 액을 정말 잘 썼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해서 이런 부분이 단 한 명이라도 없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사건사고가, 상대방, 타인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인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