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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4회 제6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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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3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 3,068억706만440원에서 지출액은 2,904억407만8,506원이며 명시이월은 27억5,87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억3,944만4천원, 계속비이월은 14억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국도비반납액 포함 114억9,679만7,9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8쪽과 37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으로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억1,63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26억9,409만2,620원이고 지출액은 26억5,335만7,8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부터 449쪽 중 4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총 65억584만6,536원을 조성하였고 그중 4억1,765만2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조성액은 60억8,819만6,2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부터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총 8건에 27억5,874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노인복지과 1건에 7억3,944만4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보육정책과 1건에 1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용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명화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86억8,284만1천원에서 지출액은 81억4,494만3,406원으로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포함하여 5억3,789만7,594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사업 결산액은 보훈관리지원 36억3,535만4,790원, 사회서비스지원 14억7,898만2,716원, 통합사례관리지원 19억803만4,290원, 민간협력복지자원관리 7억5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한 현충탑 조형물 교체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2019년도의 정책사업 보니까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일반회계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115원하고 일반회계에서 5,275만3,590원 오류가 났었잖아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셔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당초 결산서 보조금반납금에 처음에는 국비만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수정해서 나온 겁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좀 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 위원들이 책을 두 번 봐도 부족한데 덕분에 다섯 번 봤습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서, 이 성인지예산사업이 적정하냐는 부분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성인지예산을 몇 개 사업에 편성했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에 대한 집행률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개 사업 중의 하나는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이 있고 하나는 노숙인 응급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은 목표치를 92%로 했는데 여성의 복지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적은 92% 달성하였고요. 성평등 사업 대상자로는 남성은 15만 4,823명, 여성은 15만 8,543명 해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한 49:51 정도, 거의 대등하게 잘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은 저희들이 목표치는 6명으로 했는데 총 실적은 8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노숙인들이 거의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비율은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 건에 대해서 노숙인 응급진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말씀처럼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것인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인지예산 편성에 걸맞게 맞춤형 사업으로 잘 진행하셨다는 부분에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 말씀을 전합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성과 보니까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성과지표로 하셨잖아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참여자 수 80이라는 목표가 80명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명이죠. 80명인데 저희들은 93명을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령의 보훈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300명 중의 80명을 한다는 게 목표가 맞을까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훈회원 분들이 거의 다 연로하시고 사실,
충열

현충열위원

2,300명 중에 실제로 이런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연령대로 해서 보시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한 2,300명인데 실제 보훈회관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80에서 93, 그 정도 일자리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 사업목표 자체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보훈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린다, 어쨌든 보훈회원에게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300명, 그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하신 1,500명 중의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 80명을 목표로 잡으시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한다는 성과지표와 맞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보훈회원 일자리사업을 좀 더 늘리려고 애는 쓰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하시는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는 몇 분이나 되시고 수요 파악은 해 보셨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수요는 더 있을 수 있으나 일자리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무한정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순 보훈회원 말고도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어르신사업에도 그분들이 일부 참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쪽을 활용하시면, 이게 1,500명 중의 80명 해 준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의 가장 첫 번째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만 40억원가량 쓰시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가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보훈회원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하시고요. 실제로 몇 백 명이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게 80명이라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돌려 가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원하시는데 못 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80명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93명 112%, 더 하셨잖아요. 원래 계획하신 것보다도 한 20% 더 높은 일자리 창출을 하셨잖아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만큼 성과가 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목표를 높게 잡는 것보다도 정확한 수요에 따라서 단순 참여자 수가 아니라, 이것은 수요 대비 참여자로 가야 해요. 몇 명이 요구했는데 올해 몇 명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가야지 단순히 몇 명, 매년 똑같은 80명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행사 지원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사유를 찾아봤더니 독립운동가 유족 국외 항일운동지역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5,880만원 있었군요? 이거 광복회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처음 있었던 사업같이 보여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프로젝트 식으로 하나씩 하는 사업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전체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5,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요구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집행부는 똑같이 배정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땠어요? 몇 분이나 가셨어요? 많이 가셨어요? 금액이 큰 것을 보면 인원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몇 분이신지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따 그 자료 주세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내역서 한번 쥐 보세요. 팀장님, 그거 챙겼다가 사업내역서 주고 가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유공자 장례 선양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장례 선양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광명시는 2018년에는 없었고 2019년에만 잡았나 보네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그때, 그때 한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추모를 같이해 주고 동참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장례식장도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장례식장에 가면 그 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보훈단체 임원들 한 다섯, 여섯 명이 오셔서 선양사업 예우를 갖추더라고요. 광명시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한 것인지, 2019년에 1,600만원 새로 반영되어 있기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각각의 단체가 9개인가 있잖아요? 그 단체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장례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보훈유공자 같은 경우 누구나 공평하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유지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은 특성에 맞게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은 타 단체들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겠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알고 얘기할 텐데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해야 할 겁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참전명예수당은 맨날, 아마 저만 쳐다보면 6·25 참전용사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 자료도 뽑아서 하여간,

안성환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타 시군 자료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5년, 6년 전부터 얘기해 왔고 시정질문도 2번이나 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여기 6·25 참전용사 2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2016인가 2017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016년인가 2017년에 반영된 거예요. 여기 전체 인원수를 보니까 2018년 데이터와 2019년 데이터로 금액이 12%가 감소되었네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아마 나이가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의 연령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금액이 더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6·25 참전용사 평균연령은 92세이고 월참 참전용사는 78세예요. 그분들은 이제 세월을 기다려 주지 못하죠. 과장님,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했던 멘트여서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 자료 취합해서,

안성환위원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한테 줘 봤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타 시군의 데이터, 안 봐도 저는 다 외우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광명시가 중상위였어요. 지금은 최하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가 다 올려버렸거든요. 광명시만 그대로 스톱되어 있고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다 시군 자료 참고해서 광명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만 바뀌었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답은 똑같네요. 국장님은 이 멘트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올해는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일단 만약 인상한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해야 하겠죠.

안성환위원

여기다 기록하려니까 답변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6·25하고 월참은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참전하신 분들이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크게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도 여기서 답을 하시고 과장님도 답을 하시고 나중에 인사이동 있으면 모르쇠 해 버리면... 속기록에 다 적어요. 다음에는 속기록 화면에 띄우면서 질타할 텐데, 국장님, 올해 안에 인상한다고 답변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매번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하고 가세요.

안성환위원

나 여기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국 데이터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국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 그래도 안 하시는데요?

박성민위원장

해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안성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셨다고 담보하셨어요, 맞죠?

박성민위원장

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서 현충탑 조형물,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작년에 했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급하다고 해 놓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공사 이미 끝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끝났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보내놨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작년 거 예산을 올해로 명시해서 올해 사업이 끝난 예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언제 끝났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한 2, 3일 전에 일단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제가 저번 달에 가 봤는데 그대로 있어서요.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해서, 또 광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특히 어려운 어르신들, 또 보훈장병 어르신들 잘 보살펴 주셔서 고맙고요. 그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 중에 혹시 마음 상하게 질의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사사로이 질의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상임위에 남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른 상임위로 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로써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했고 광명시,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촘촘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가 2020년 1월 13일 자로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로 분과 되어 노인복지과에서 결산 총괄 설명하고 업무별은 해당 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 및 장애인복지과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인복지과 서혜승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호승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회계연도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10쪽부터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771억7,887만3,440원이며 지출액은 1,682억1,039만4,7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개 사업에 16억8,06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72억8,786만1,700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2019년 노인복지과 주요사업 결산액은 노인복지증진 988억4,802만6,310원, 장애인복지증진 300억9,928만6,74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307억3,582만9,550원, 지역사회복지증진 42억323만8,81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328쪽 35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억1,63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26억9,409만2,620원, 지출액은 26억5,335만7,860원입니다. 다음 417쪽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기금은 2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3,508만1,356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088만5,447원, 사용액 2,218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4,378만6,803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9,513만3,78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억131만2,410원, 사용액 1억1,218만8,1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8,425만8,0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선 자활기금 미수납액의 누락 및 융자금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분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에 누락되어 왔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2017년 융자금 3억3천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 소멸이 되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 금액도 2017년 결산서에 징수결정액 및 불납결손액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보증인이 보증 자체 사실을 거부하기도 하고 시간의 경과 등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 시 적기에 보증인에 대한 체납 독려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금 업무 중에서 전반적으로 항상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기금 과징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차질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융자금 체납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정책사업 중에 주거급여 수혜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그중에 목표가 2018년 대비 2019년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성과보고서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광명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수도 그 비율에 따라서 줄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800여 명이 목표치에서 감소하고 달성률을 보면 도리어 더 저조합니다. 2018년도에는 5,100명, 달성률이 125%, 2019년에는 달성목표 인원수가 4,300명, 그리고 112%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편적 복지 내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다는 부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사업 진행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 대비해서 이 800여 명의 수치가 감소한 부분이 적정했느냐는 부분도 다시 한번 차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주거복지는 말 그대로 주거, 집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발굴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낙후된 주변 환경이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인원 감소가 예측되는 바는 맞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있어서 당년도에 낙후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또 다른 시설이 낙후시설로 변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재개발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고 그 주거의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거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이해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부분은 향후에는 지양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 딱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측정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기준치에 적정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사고이월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각각 7억2,900만원, 그리고 940만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설계용역 2회 유찰로 착공이 지연됐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월사유는 사업비가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되었고요. 설계용역이 업체에서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그만큼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당초에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유찰된 사유가,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조건 제시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 조건의 제한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별도 자료로 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이게 워낙, 리모델링인데 위생부터 냉·난방기부터 내진부터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체 신청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업체 선정을 2회 유찰하고 차후에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업체 계약을 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정이라는 말씀을 질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일단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것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 모르쇠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일단은 이게 2회 유찰되고 그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알고 계셔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담당 팀장도 새로 바뀌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바뀌었어도 전임자가 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주영

여주영복지시설팀장

낙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담당 업무에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2019 정책사업 목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 실적이 목표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라고 쭉 나오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게 11억7,300만원 정도 편성하셨네요?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요. 국비는 없고 도비로 1억1,700만원하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10억5천만원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8년도 결산액하고 2019년 결산액 차이를 보니까 1억6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못 한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중 다니엘의집이 작년 2019년 8월 폐지되면서 그 부분의 운영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부터라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8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8월에 폐지되어서 사용을 못 했다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개발되면서 다니엘의집이 폐지되면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폐지되었으면 향후에 집행 안 할 거예요? 예산 편성 안 하실 거예요? 수요가 부족해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이게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응훈련시설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해서 현재 하고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8월에 폐지되고 바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한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폐지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시설 내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 대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그 사업을 방법을 바꾸어서 한다는 거죠? 예산 지원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예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하고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뉴타운 10구역 안에 그 다니엘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명하고 똑같은 용역에서 지금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름이 바뀌니까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직업훈련이 낮은,

김윤호위원

적응하고 재활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적응이라는 것은 육체적 적응, 정신적인 적응,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인지, 결국 재활하고는 다른 단어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재활시설 중에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재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 법정운영비 보조해 준다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네,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15원하고 일반회계 보조금반납액 8천만원 정도 이번에 취합 부서에서 놓친 게 있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세입세출이 분명하도록 저희가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고 보조금반납금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조정을 하겠다 하셔야지, 세입세출 그거 봐서는 아니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덕분에 다섯 번 책 읽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책 많이 읽을 테니까 자주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한 6억3천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됐고 올해는 한 11억8천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됐어요. 이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기타수입 내용이 뭐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예산현액이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 징수결정액이 실제 저희가 징수결정 할 금액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중에 기타수입 과목 224번,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이건 예산현액도 아예 안 잡으셨잖아요?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라고 하면 전년도 거 반영해서 잡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타수입이 2018년도에 잡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을 물어봤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기타수입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기타수입이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저희가 지급했는데 사망했다거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미납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한 30%가 미수납액인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환경봉사대 일자리 부분이랑 렌탈 부분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입을 처음에 징수결정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징수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원래는 보조금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4,800만원 정도가 기타수입에 있다가 다시, 오류 수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 작성한 이후에 오류 징수 정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이중으로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한 번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저희 다른 위원도 이해를 못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수정본을 받았는데도 뭔가 또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징수결정을 할 때 징수결정 한 부기 목이 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목이 두 개 잡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생계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1, 2년 지나서 생계비 지급 취소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하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징수결정 했음에도 체납되어서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미수납액으로 있는 그 액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작년 한 해에만 3억4,800만원이 돼요? 2018년도에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하실 텐데 2만4,900원인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설명하면 제가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사람이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국장님, 최종 정리해 주십시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환경봉사대 사업이 도에서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환경봉사대 담당하는 부서에 500원을 주고 저희가 1천원을 쓰고,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세출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을 때, 이건 저희 직원 실수로 보조금으로 들어갈 게 기타세외수입으로 3억4천만원이 징수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정을 해서 제목으로 집어넣었는데 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을 정정한 시기가 결산 시기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3억4,700만원은 이중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오류 정정은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자 또다시 만들고 미수납액하고 이 숫자가 다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근거는 해당 과에 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걸 다 더해 볼 수는 없지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정식 절차로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한 것이고 정정을 이 징수결정 담당 부서에다 공문으로 해서 정정을 했는데 그 정정 시기가 결산 시기를 지나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것을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중으로 잡혀 있다면 이 데이터 상에 자료가 두 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 데이터 상에 두 번이 들어가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이 두 번이, 가상의 금액이 들어가서,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총괄표 자체가 또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수납금액이나 이런 부분이요. 이렇게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입력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이게 다 근거 서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가 결산하는 시점을 지나서 이게 발견이 되다 보니,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업무 처리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하고 데이터하고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이 결산서잖아요? 이 결산서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되어서, 사회복지국이 원래는 둘째 날에 해야 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이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왔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위의 이 숫자는 다 맞는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틀렸다고 그랬는데 또 맞는다고 그러면,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별도로 보고받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어떠한 사유에서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기타수입이 잡혔고 어쨌든 예산을 안 잡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수납액 부분이 실제로 여기 3억4,800만원이 표현됐는데 이게 아니고 보조비 등, 뒷장에 표현될 부분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중복으로 잡힌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타 보조비 반납이나 이런 부분에 따로 미수납액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기 오류로 해서 과목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아셨다고 하면 저희가 2차 수정본 받았을 때 미리 체크되어서 수정되었어야 할 부분 같거든요.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두 분이 설명을 더 하시는데 더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저는 옆에 있는 국장님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죠. 징수결정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년도 세입 한 내용을 보면 기타 그외수입이 얼마냐 하면, 작년 수납액을 6억3,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거 금액을 당해 연도의 예상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뜻이 가장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다가 일이 엉뚱한 데로 빠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빠졌는지는 모르겠고요. 나중에 설명하셔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전년도 최소한 금액에 준거된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예상된 금액과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이 맞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그런 노력이 없으면 예산이 그냥 말대로 이렇게 주먹구구냐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따로 여기 우리 현 위원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불납결손액을 봤어요. 전년도 33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인가, 220만원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22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2014년도, 2015년도 금액이더구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와 관련한 것인데 대부분이 노인, 어르신 분들한테 난방비 지급한 금액이던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환수조치 한 것이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부분 금액을 이중 지급을 했더구먼요. 그러니까 전산 오류, 여기 보조금 반납에 관한 전산 오류도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사유도 있겠죠. 지급했는데 사유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사유도 있을 테고, 여기 나온 데이터로 보면 이중 지급한 것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뭡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준 사람한테 또 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어려운 분들한테 주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데 그분들한테 쓰고 나서 난방비 돌려달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세요? 대부분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사망자도 많이 있지만, 금액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분들이 난방비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줄 때는 언제고, 이 소리 딱 나오지 않겠어요.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주나 보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돈 내놓으라고, 그것도 한참 지나서, 그것도 자체적으로도 아니고 경기도 감사 지적받은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중대한 오류를 다 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사회복지국이 제일 많이요. 세상에 반납금액을 도비, 시비 반납 구분도 못 하고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과장님 말씀하신, 아까 이중 기록했네 뭐네 이런 내용까지는 몰라도 충분히 그런 오류가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불납결손금이 또 늘어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사유 다 보면 제가 내년에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두 번씩 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사망하신 분 많아서 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 잘못인가요? 두 번 받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두 번 준 사람이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지급할 때 이게 사통망으로 파악은 되는데 이중 지급된 것은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안성환위원

그분들을 범죄자 만드는 게 시 집행부예요.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반납 안 해서, 체납으로 인해서 범죄자 만들어지는 거죠. 도와준다고 도와줬다가 범죄자 만들어버리는 일을 누가 하냐고요. 이번 결산서 보고 그런 이중 지급, 이중 입력, 오류, 이런 것이 태산이다 보니까 이런 결산서, 이렇게 중요한 공문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시의회를 정말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전년도에 이렇게 오류 난 것은 없었어요. 최소한 한두 건 있어서 정오표 붙이고 이렇게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민의 세금, 국가보조금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결손금 나온 것처럼 자체적으로 한번 검사해 보세요. 경기도에 의뢰해서 감사받아서 지적당하면 이게 두 번 창피한 거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챙겨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 자료 말입니다. 이거 사업비 남아서 이월되고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 남아서 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진공사로 인해서, 그렇지만 체육관 시설 개선비는 별도로 예산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진도 나가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늦어도 7월 이전에는 마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월한 예산은 추경에 무리하게 세워서 잠기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하셔서 추경 좀 올려 주세요. 이거 사업 필요합니다 하고 막 사정해서 올려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사업하려나 보다, 저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통과시켜 줍시다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다 남아 버리면 되겠느냐고요? 특히 추경에는 그런 사업들 없게끔 최소화해 주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 지금 11개 단체인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총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지원하는 금액이 단체별로 타당성 있게끔 형평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역서를 내가 쭉 받아 보니까 어디는 많고 적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원수 같은 것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인원수 대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 지출한 겁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사업 내용도 있고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계상되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은 이렇겠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한 데들은 항상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런 부분은 전체 단체 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세요. 누구는 더 떼쓰고 놀면 더 준다, 이렇게 소문나면 과장님, 사업할 수 있겠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회별로 타 시군 지급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단체 회장님들이잖아요. 월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우리 사업은 타 시군 지자체 평균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향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만이 생기고 줘도 감사해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깁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장애인복지과가 새롭게 과로 분과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노력과 과정을 겪어야 하겠지만 안정되고 정착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제안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부터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보조금반납금을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입·세출 결산 시에 2019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반납금을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 못하셨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보조금반납금은 국비하고 도비 실제 반납하는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실상은 이번에 보조금반납금 부분에 있어서 큰 차액이 발생한 것은 반납 시기도 문제이고 실상 반납하는 액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회계기준치의 적정한 반영을 통해서 보조금의 실제반납금을 명시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액의 발생사유를 주석으로 표기해서 명확화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보조금 사업의 각 담당자가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두 가지 항목의 입력을 일부 누락, 또는 달리 입력하는 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철저히 검증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결산할 때는 원래 예산이 수립되어서 적정하게 쓰였는가 타당성이라든가 그것을 따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초자료가 굉장히 미비하고 해서 목적이 바뀌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의 적정성은 얘기하셨고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조금반납을 단순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10원 하나만 틀려도 그거 맞추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CPX, 군대 용어인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사실은 단순 오류라 하면, 기계적인 오류라면 전 과에 걸쳐서 전체 누락이 되든가, 저는 누락된 것이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업무 숙련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 오류나 업무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번 보조금반납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비, 시비를 나누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납금에 대해서 도비, 시비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당초 것에는 반납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 프로세스는 저희가 얘기했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들만 믿는 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챙겨서 이후에 검증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래 시스템을 믿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칸칸이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광명시 전체로 보면 비단 사회복지국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고, 실제로 얘기를 하면 은행 잔고하고 장부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단순 오류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논의하겠지만 정말 다들 반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거 하나도 처리를 못 한다면 32만 명의 광명시민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나머지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제가 그냥 듣다 보니 이것은 단순 오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수정안이 나온 현재도 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단순 오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은 집중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했는데 그냥 입력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똑같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챙겨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다들 수년간 해 오신 작업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위원들도 오류 발견을 못 하고 넘어갔을 때, 그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좀 챙겨 주시고 긴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또 노인복지과장님, 제대로 오늘 질타 받네요.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결산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설정해서 집행해서 얼마를 제대로 썼는지 평가받는 현재 이 자료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요. 회계감사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전산 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날밤 새워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10일 정도 날밤 새워요. 10원짜리 하나만, 1원짜리 틀려도 거의 날밤 새워서 찾아요. 그래서 딱 맞추거든요. 좀 긴장하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우리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임위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분들이 거의 다른 상임위로 가실 것 같은데 그동안 마음적으로 사사로이 질의하거나 질타한 것은 아니에요. 광명시, 광명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오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다른 상임위나, 여기에 남더라도 광명시민과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하신 주무관님, 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연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6억2,340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4억6,779만4,520원, 국도비환급액 1,459만7천원, 수납총액은 244억8,075만650원입니다. 미수납액 164만87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9억5,056만8천원, 지출액은 323억9,201만6,9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734만1천원, 보조금반납액 3억902만5,640원입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아이안심돌봄터 운영 등 42억3,595만2,7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안정적정착지원, 다문화센터운영 등 9억7,409만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장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사업,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권익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등 3억9,559만3,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행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교육, 입양장려금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아동수당 등 185억8,657만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3억6,507만2,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48억7,252만9,180원을 지출하였고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등 5억340만40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4,099만7,030원, 국도비보조금 3억5,312만5,860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2쪽이 되겠습니다. 셩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7,340만3,738원에서 2019도 예산액 2,737만원, 기금사업비 2,082만원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5,258만3,738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265페이지를 보니까 정책 사업목표에서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 이용실적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2018년도 달성률이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연간 5천 명이 들어온다는 내용으로 해서 했으면 실적이 141%가 나왔거든요. 7,05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2019년도는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실적이 100이에요. 이용자가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용객이 줄지는 않고,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2019년도에 정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떻게 정비했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퍼센티지를 저희가,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도 퍼센티지로 했네요? 그 대신에 측정산식이 연 실제 이용자 수 대 연 목표 이용자 수 해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목표치는 그러니까 이용자 수 5천 명을 목표로 잡고 했더구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했다면 지지난해죠, 2018년 달성성과가 141%니까 연간 목표치가 원래 5천명 이었는데 7,050명 방문한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7,050명이 왔으면 올해 100을 잡았으면 7,050명이 와야 하는데, 물론 앞에 측정산식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목표치를 상향했으면 모르겠지만 상향도 안 하고 목표만 100을 두고 실적이 100인 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목표를 저희가 측정을 잘못해서 지적을 작년에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5천 명 내방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 결산 보다 보니까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서 보기가 곤란한 게 많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결산 첨부서류 있죠? 수정본 가지고 오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김윤호위원

125페이지의 것하고 그다음에 결산서 수정본 22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있잖아요. 최초에 결산서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보조금반납금이 2억2,882만4,850원이었거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수정본이 3억9,02만5,640원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한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첨부서류에는 반납금이 3억1,904만5,260원으로 나와요. 1천만9,62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처음 거는 8천만원 차이이고 이번에 수정본 가지고 왔는데 또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헷갈려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보조금반납은 반납내역서, 명세서는 반납한 것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납했어요? 최초 본이 반납했어요, 수정본이 반납했어요? 그런데 결산 첨부서류에는 반납액이 다르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수정본에 나온 것이 저희가 2020년도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첨부서류 이것도 수정본이에요. 수정본인데 서로 다르니까요. 첨부서류 수정본 보면 국비가 2억584만5,530원이고 도비가 1억1,319만9,730원이에요. 두 개 합하면 3억1,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정본 보면 3억9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 안 드리려다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보조금 반납 명세서는,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거 답변 못 하겠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세출 보조금반납액은 2019년도 예산이고 반납한 내용은 2018년도분에 대해서 2019년 예산 세워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편성을 2019년도에 몇 개 사업을 하셨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개 사업으로 32억5,300만원 처음에 계획했었고 집행은 20개 사업에 32억5,900만원 실시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각각의 집행률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95.2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76.07%, 자치단체특화사업은 74.18%, 집행률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총괄표에 의거하면 사업 개수가 일반회계는 18건, 기금이 1건, 총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95.20%로 되어 있고 기금은 76.0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총괄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 맞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총 20개 사업에서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되면서 그 사업을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결과에서 20개 사업이었는데 1개 사업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총 19개 사업이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9개 사업이 맞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집행률도 큰 차이가 있죠? 총계의 집행률이 95.20%인데 실상은 다른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3으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내면 현격히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8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물론 여성가족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국의 전반적인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모두 실상 보조금반납금과 실제 보조금반납금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집행잔액에도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원래 저희에게 제출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하면 집행잔액이 4억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정본에는 1억700여만원, 한 2억8천여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스템에 의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 직원이 업무 연찬을 하고 시스템에도 들어가는 것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정본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본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정본 제출이 완벽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실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하는 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사과 말씀을 전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사과 말씀을 드려야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속속들이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 제가 알았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9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 시에 보조금반납금을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는 회계기준의 변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 알게 되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수정본 하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보조금사업의 담당자가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의 두 가지 항목을 입력할 때 일부 누락 또는 달리 입력함으로써 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과장님이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의 차액 발생사유는 주석으로 꼭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도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 일입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담당자와 업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첨부서 12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125페이지 하단의 네 번째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라고 해서 시도비가 3,700만9천원이고 보조금 실제수령액이 3,709만9천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3,670만6,510원이죠? 그런데 잔액이 틀립니다. 보조금반납은 이제 수정본 나온 상태에서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수정까지 했는데 이 숫자 플러스마이너스 계산도 기계 오류라고 하실 건가요? 잔액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정확히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산기를 잘못 때린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요.

박성민위원장

이 프로그램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죠? 계산기 안 두드리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시스템 상으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출은 저희가 세분되어서 도비 비율이 항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현황은 정확히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김연우위원

제가 글씨를 작아서 6자를 9자로 봤네요.
민이

박성민이위원장

이 프로그램은 전산 쪽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김연우위원

다른 거에 흥분하다 보니까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 볼게요. 미수납 내역서 제출하라고 해서 봤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 거네요? 그러니까 당초 지급할 때는 부정수급자가 아니었다가,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이었다가 혼인관계가 재혼하면 그게 다시 통보가 오는데 그 통보가 늦은 기간이 있어서 미리 받던,

안성환위원

이분들 돈 다시 내라 하면 잘 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고지서는 분납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명만 분납했구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다른 분들도 내고 있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안성환위원

이걸 하면 그분들이 인정해요? 받는 것은 좋아해도 내는 것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받는 것은 한꺼번에 받고 내는 것은 1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라도 다 내고는 계십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못 챙겨서 한 부분이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자료 보니까 대구 거주, 조회 안 됨,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이 조회가 안 되는 것이고요. 조금씩이라도 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할 때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때 그분들이 수긍하게끔 충분히 이거 공지하시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받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라고 하면 엄청 짜증 낼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본인이 받는 금액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몰라서 다 다시 전화를 주세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급할 때 서류로 남기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조건에 대한 서류로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반납조건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도 다 공지를 해야 합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지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인가 보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입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거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안성환위원

아니,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입 부분이 거의 예산현액하고 차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외수입에 있는 것 작년에 1억5,900만원이 잡혔어요. 그게 수납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금액 정도는 잡아 줬으면 거의 완벽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에 저희가 못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딱 그거 안 잡아서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제일 잘 잡은 것 같아요. 손뼉은 못 쳐도 이런 거 칭찬이라도 한번 해야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아마 박수 받으실 것 같아요. 미혼모가족시설퇴소지원금이 전액 불용액 되었잖아요. 전년도는 어땠어요? 없었던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2019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홍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 이렇게 써 놓았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혼모가족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그래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금액이 크든 작든 지원하고자 준비해 놨다가 다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상황은 내버려 두고라도 결론으로 보면 일 않고 놔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은 했는지 몰라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우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퇴소하시는 미혼모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올해도 아직은 실적 없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이라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우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는 좀 보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까지는 아직,

안성환위원

저 때문에 이제 보게 되겠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했는지 다 비교해 보세요. 도비가 내려온다는 취지는 그만큼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도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원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면 도에서 다음에 주고 싶겠습니까? 일도 못 하는데 뭐 하러 주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셔서 타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셔서 올해는 불용액 남지 않게끔 챙겨 보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동복지시설 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셨나 보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 사업이 매우 큰 사업인데 그것을 못 해 버렸으니, 그런데 11월 2일에 행사 취소됐구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원래 11월 2일에 하려고,

안성환위원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취소된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럴 때는 5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마지막 추경에는,

안성환위원

반납할 시간이 모자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반납을,

안성환위원

안 받아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예산법무과에서 하나 똑같기 때문에 부서에서 반납을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사업 취소된 것을 확정하셨어요? 10월 추경도 있었는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추경이 있고 나서죠. 저희가 서류는 조금 일찍 추경을 잡으니까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되어서 집행을 못 하면 그에 맞게끔 추경에 반납해 줘야 이게 더 완벽한 결산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적보다도 칭찬받는 그런 결산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2% 부족한 결산서 때문에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도비 반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혼란이 된 사회복지국인데, 사실은 아까 제가 다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하는 내용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익히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과장님도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입력한다는 내용을 다 아셨다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다 노력해야 하는데 공무원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고, 이제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 시스템에 계속 변화가 있고요.

안성환위원

계속이든 뭐든 간에, 그게 변명이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밖에 안 하는 위원들이 그걸 지적하는데 30년, 40년 된 공무원들이 이제 스터디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들이 더 강하게 질타할 줄 알았더니 별로 안 한 것을 보니까 일은 오류가 생겼어도 우리 사회복지국이 잘하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가족과, 광명시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시고 계셔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소외된 여성, 특히 한부모가정,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같이 함께하는 행정을 펼 수 있나 지원정책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용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년의 사업예산 집행, 결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촘촘히 세밀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2년 동안 우리 복지위원들하고 함께해 주신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 질의 과정에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우리 직원들, 사사로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광명시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민과 시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육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정책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7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76억4,002만9천원으로 지출액 815억633만6,610원이며 명시이월 17억822만6천원, 계속비이월은 14억800만원,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16억2,700만원8,710원 제외한 13억9,045만7,6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9,847만4,720원이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간연장 보육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집행잔액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집행잔액 1억9,228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집행잔액 4,267만2,550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억2,4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보육아동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육정책과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 있었을 터이지만 향후에도 우리 광명시민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총 몇 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건이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서 안현어린이집하고 철산어린이집, 그다음에 구름산어린이집 관련해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시기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희

이주희위원

명시이월은 총 11건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11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발생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의 진행에 안일하게 대처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셔서 업무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정책과 보조금반납금이 16억3,400여만원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을까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온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요처 사업,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60개라든가 170개 잡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에 관련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서 300대라든지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보장원에다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요즘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국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향후에는 최소화해서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2019회계연도부터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책자에 나왔던 결산과 관련한 첨부서류하고 금액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결산서를 보면 처음에 결산서류가 왔을 때 국도비사업에서 두 번 중복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너스 결산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본 위원들도 인지된 상태이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2019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 시 반납 보조금, 그리고 실제적인 반납 보조금의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산서 관련해서 결산서하고 첨부 관련한 서류에서,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말씀드려야 하나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19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겁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 결산부터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보조금반납금을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사업의 각 담당자들이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의 두 가지 항목의 입력을 일부 누락 또는 달리 입력해서 단순 오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묵과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담당자와 확실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이런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의 차이 발생사유를 주석으로 표기해서 명확하게 다음부터는 표시해 주시기를 더불어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질타는 하도 많이 받아서요. 이번에 보조금반납 잘못 기록한 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도비반납액하고 차이가 한 2억5천만원 정도 돼요. 그 금액 중에서 과장님 과가 15개 과 중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인식하시고 향후에 더 안정된 재무제표 안정된 결산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제가 봤는데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24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2020년도 24개소로 해서 가정 18개소,

안성환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내용이 없어서요. 지원내역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020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결산서가 2019년도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것으로 답을 하시겠다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공공형 운영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사업, 두 가지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체,

안성환위원

아니, 국도비나 시비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시비 비중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현 재원아동 기준으로 해서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사급여 상승분이 4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 운영비 60만원,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시비예요, 도비예요, 국도비 매칭이에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국비가 60%, 도비가 28%, 시비가 12% 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국도비가 거의 전체적으로, 88% 차지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88%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육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책상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가 그것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부모들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24개인데 어느 정도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율, 충족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신청에 의해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그 공공형 어린이집 수요처를 더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는 몇 개나 할 계획,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올해는 세 군데 들어왔었는데 세 군데가 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다 반려되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렇군요? 접수를 받으면 심사해서 반려하거나 채택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나 도비가 88%나 지원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보수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3개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게끔 하고 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이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인증 같은 거, 평가인증을 더 장려해서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도비사업의 비중을 물어본 것이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변환이 확 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고요. 앞으로는 대다수가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더군다나 출생률이 저조해서 가정이나 민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패러다임을 확 좀 바꾸어서 획기적인 행정 운영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것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세세하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가지만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의견을 통해서 상위부서와 의견을 조율해서 해당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또 그 부분만큼은, 정원 충족률을 1, 2개월 단위에 어떻게 80%를 채웁니까? 그런 것들도 건의해서 조정하고, 또 필요하면 경기도 전용하고, 이런 행정이 바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아니셔요? 예전에 오래 계셨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앉아서 들어오는 행정만 구별할 게 아니라 나가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관계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내년도에는 잘 세밀하게 점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2년 동안 우리 보육정책과, 우리 위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자라나는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앞으로 꿈나무를 기르는 최전방의 컨트롤타워 부서입니다. 앞으로 좋은 보육정책사업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마음이 상한 게 있더라도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광명시와 시민을 위해서 또 보육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상임위 가실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쪽 가시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계신 주무관님, 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맙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순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534만4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세외수입 3,545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9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5,738만8천원이며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등에 2,539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에 2,701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등에 3,18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활동비 1천만원 등 총 1억5,03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45%인 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기금액은 7억103만원, 2019년 조성액은 3억6,899만원이며 2019년 사용액은 2억6,2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몇 개의 예금 종류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보통예금이 1건, 그리고 정기예금이 7건, 그래서 총 8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예금 종류의 예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총 7개 정기예금 중에 1년짜리 1개 있고 2년짜리 3개, 3년짜리 3개, 그렇게 총 7개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 부분을 칭찬하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보통의 기금 관리는 그 예치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는 이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화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진짜 과 중에서 연간 지출액이 1억5천만원, 무슨 사업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 예산이 1억5천만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원은 최고로 많은 부서잖아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세입 잠깐 봤는데 어쨌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이렇게 해서 참 잘 조정해서 세우셨네요. 작년 대비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과징금과 과태료의 명확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징금인데 과태료에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똑같은 벌금에는 해당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행정법상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구별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자 수 1만 명당 33명 이런 거 있잖아요. 1만 명당 33명 미만으로 됐으면 성과가 잘된 거고 이런 기준이잖아요. 참 그런 수치도 물론 중요하고 식중독을 그만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크죠.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 주류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과태료나 징벌이 크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영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보통 영업정지 두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9년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이요?

안성환위원

네, 그냥 혹시 아시나 싶어서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걸 저는 성과지표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계도해서 그것이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이런 실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것을, 음식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시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특히 여기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규 개업한 지 3개월 미만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에 대한 단속이 줄어들고 교육을 얼마를 해서, 이런 게 성과보고에서 실적이 나타나야 한다. 내년에 혹시 그거 반영해 볼 계획 있으세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담당 부서에서 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 개업해서 3개월 만에 문 닫게 되는데 참 안타깝죠.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 행정에서는 잘못했으니까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봐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에 고발되어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딱한 사정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려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줄어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앉아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할 말 없고요. 좀 더 나아가는 행정,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세요. 1억5천만원 가지고 적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계도활동, 지도단속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민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주 본래의 일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021년 예산에 그것 좀 넣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진짜 예산은 적지만 특히 소상공인 요식업 쪽하고 그쪽의 지도감독 조치를 하는 최일선의 부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로써 현재 위원들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의 질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것을 입었더라도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광명시와 시민과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작년에도 올해도, 올해는 더 힘듭니다. 요식업 쪽의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데 작년에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했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법을 따라야겠지만 너무 과하게 집행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그분들이 상당히 요즘 힘듭니다. 시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그렇게 잘 보살펴서 그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네”하는 팀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여 미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헛되이 쓰이거나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