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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8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3-07-11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직제 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2012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485만 6400원을 포함한 113억 564만 6400원으로 이중 92억 3537만 277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4067만 1천 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5억 4373만 2천 원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고 8587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492쪽부터 493쪽 하단까지 푸른 용인 녹색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억 9020만 3680원에서 도시경관녹화사업, 역북동 녹지조성사업 등으로 7억 3980만 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시민만족 공원조성 일환으로 역북1, 2근린공원, 마북근린공원, 양지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조성사업에 57억 2320만 4540원을 집행하고 5억 5968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및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총 6751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산림휴양 및 녹색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억 4509만 4720원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휴양림보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주차장 증설 사업 등에 21억 951만 9700원과 산림경관조성 사업인 수목원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부문 등에 1억 6702만 5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녹색쌈지공원 조성, 학교 숲 조성 사업에 4억 3430만 7980원을 집행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14억 2471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여 총 952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상단에서 497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2012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759만 3천 원을 포함한 105억 8917만 2천 원이며 이중 100억 2534만 1310원을 지출하고 4700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1682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먼저 498쪽부터 499쪽 하단까지 쾌적한 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예산현액 80억 3355만 9천 원 중에서 수지생태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근린공원 관리 사업,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등으로 75억 8466만 3590원을 집행하고 대지공원등산로 보수 공사비 4700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4억 189만 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부터 502쪽 상단까지 쾌적한 가로녹지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등으로 예산액 25억 239만 9900원 중23억 9443만 9900원을 집행하고 총 1억 795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간부터 503쪽까지 기타 공원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경량전철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쪽에서 505쪽까지 경량전철과 2012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천 968억 3693만 2천 원으로 일상경비와 기타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액 등으로 5471억 3427만 4860원을 지출하고 기타 회계전출금 497억 원과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액 216만 4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9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개발과 2012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0억 2459만 3820원이 포함된1065억 6726만 3820원으로 이중 955억 7871만 1590원을 집행하고 109억 8394만 76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461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506쪽 상단 죽전 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34억 8607만 1500원 중 10억 6033만 6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억 2573만 4790원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 7억 중 6억 981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89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액 341억 7608만 2110원 중 327억 9341만 4570원을 집행하고 13억 8266만 754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건립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5390만 2050원 중 1602만 2030원을 집행하고 잔액 3788만 20원은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평온의 숲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1억 1980만 5160원 중 609억 8214만 6750원을 집행하고집행잔액 71억 3765만 84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 508쪽까지 기타 사업개발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2012년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00억 4169만 8천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기타전입금,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5403억 7080만 829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중 일부인 497억이 경기도 2013년 예산으로 편성‧차입되어 497억이 2013년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 900억 4169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배상금, 시설비 등 5175억 7646만 1420원을 집행하고 배상금 598억 5000만 원, 시설비 79억 7030만 원을 포함한 696억 90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3억 6769만 8천 원과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7493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조직개편 전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의 업무 중 자연휴양림 업무가 현재 산림과로 이관되어 산림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쪽에 보시면 역북1근린공원조성.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역북2요?
재신

박재신위원

역북1, 이게 작년도에도 이월이 많고 계속비이월되고 그러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역북1근린공원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조금씩 미비된 사항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애초사업기간이 언제부터로 돼 있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애초사업기간이 ’10년부터 ’12년 9월까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할 때 계속비이월 했잖아요, 5억 4천을, 그렇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또 이월해서 넘어왔고 그러면 지연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올해 지연되는 게 진입로 부분에 일부 미확보된 토지가 있습니다. 땅 소유주와 절충 중인, 거의 절충이 돼서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일부 위험구간의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101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요, 순차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어야지 계속 이월, 이월 시키면 예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493쪽 산림 자연휴양림조성, 여기도 보면 예산이 계속 이월, 이월되고 그러는데.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현민용입니다. 국제체험관조성에서 약 13억 9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공기가 약 56%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작년도 ’12년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단계적으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게 국‧도비가 포함됐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예산을 쓰고 그것 포함해서 올해 22억을 집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죽전 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당초 계획했던 종합복지센터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보류를 하고 현재 동주민센터만 실시설계용역 착수된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설계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임 시장 때 한번 현 시장 때 한번, 설계비만 해도 얼마가 낭비된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 사업비가 540억 인데요, 설계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집행부에서 18억이 낭비 된 건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전에 발주된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전임 시장 때는요? 그때도 설계가 됐어요. 그럼 벌써 예산이 설계비만 3, 40억이 낭비된 거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공사착수...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당시에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 한 자료가 있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시설비착수된 것은 ’10년도 5월이거든요, 그게 늦어진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다시 정리하면, 현 집행부에서 설계로 잡은 게 18억인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내년도에 동사무소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우선 그것부터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5천평 그 좋은 부지에,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5천평 중에 저희가 일부만, 한 천평 미만이 될 겁니다, 주차장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15년도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것을 검토하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오히려 그 5천평 부지가 동사무소가 들어감으로써 자투리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정동 동사무소는 연 임대료 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부지는 없어요? 5천평에다가 동사무소만 써서 썰렁하니 하는 것 보다 대체부지...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과도 간담회 때 의논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 갖고 동주민센터부터 먼저 지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기존에 설계, 추진하던 것이 너무 면적이 크다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정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한쪽부분으로 해서 향후 남은 땅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활용도 면에서. 그래서 기존위치를 변경해서 동주민센터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주민들 니즈(needs)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용인에 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러면 죽전하고 구성 합쳐서 구가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어서 땅 모양이 이상하게 돼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구청부지로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자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민원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 버리면 토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시청에서 고민하셔야지, 당연히 연 임대료가 1억 나가니까 동사무소 짓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대체부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토지를 이상하게 지어 버리면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계만 하다가 집행부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접어두고요. 812쪽에 보시면 시민체육공원이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에는 2012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13년도. 그런데 공기가 늦어져서 지금 돼 있는 것은 201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 거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순수 주경기장만 했을 때 850억이 필요하고요,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해서 600억이 필요한데 보조경기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주차장 시설하는 비용을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재정을 봐서 ’17년도 이후나 추진할 계획이고 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850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850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나와 있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ES라든가 간접비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보조경기장도 설계에서 감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간접비용이 얼마나 늘어나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1년에 한 50억 정도씩 늘어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 우리 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하여튼 재정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보정동 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 지금 주민센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여기 보니까 보정 종합복지관이라고 나오네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 종합복지센터 전체 노인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했을 때는 저희가 재원을 계상했을 때 한 10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이 돼 있던 것을 회수해서 동주민센터만 먼저 짓는 것으로 해서 ’15년도에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동주민센터만 지으면 어느 정도 걸려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동주민센터만 지으면 ’15년이면 완료, 후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올해부터요? 2년 걸리나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내년 3월 상반기에 착수하니까 한 1년 1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렇게 1년 2년밖에 안 걸리는 것을 왜 계속비사업에 포함을 시켜 놨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동주민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였고요, 종합복지센터 짓는 것으로 했던 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 물론 그때 과장님이 편성 안 했겠지만 3개로 해서 편성을 해 놨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이게 지난 4월에 공공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작년부터 추진된 것은 종합복지센터로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동주민센터만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81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지금 계속비사업 과목 세부사업이 3가지잖아요, 이것 하나하나씩 설명해 줘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왜 계속비로 편성을 시킨 거예요, 지방재정법상...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이 총 사업비만 570억...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계속비...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공사기간이 있고 3년 내로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2년 내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로만 지었을 때 2년, ’15년도까지는 끝난다는 거고요, 종합복지센터로 갔을 때는 570억이 들어가고.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보정동복지센터를 계속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동사무소로 같은 것은 2년 걸린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계속비사업으로 세 개를 편성해 놨는데 세 개가 각각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복지센터의 내용상 무엇 무엇인지.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811페이지 제일 밑에.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렇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설명 해 달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고 안 하고 관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지방재정법상, 그렇지요? 이게 편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몇 년도에 됐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을 계속비로 잡은 것은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있는데, 시설비가 있으면 감리비도 또 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내에는 감리도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감리비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공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과목이 전체적으로 다 계속비로 잡혀야 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로 편성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통과되는 것이 계속비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 용인시 의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짜리 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보정종합복지관 사업을 이번에 계속비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잡았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계속 잡아 온 거지요, 2010년도, ’11년도 아마...
찬석

고찬석위원

보정종합복지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는. 공기가 길고 공사가 크고 정상적으로 공사했을 때 5년 정도 되는 것을 계속비로 잡아야지 2년이나 3년 내에 공사 할 수 있는 것을 계속비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변경된 동사무소, 종합복지센터 570억을 들어가기 위한 계속비를 당초 ’10년도에 잡은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4월에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시 재정 때문에 동사무소로만 짓겠다고 결정 돼서 5월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동사무소 짓는 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당초 종합복지센터를 할 때는 80억 정도 되는데, 570억 갖고 공사를 한다고 치면 그것은 한 4, 5년이 걸리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제시킬 수 있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가야 되지요, 여태까지 계속 온 사업이고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이유로 계속비사업으로 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얘기 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 져버리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상 계속비사업의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계속비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의회승인을 받지만 당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정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을 해제 시키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종합복지센터 당초 계획으로 한다면 그 기간이 저희가 계산했을 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 예산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해 보자는 거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사업개발과 일이 덩치가 큰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정동에 있는 죽전종합복지관, 보정동주민센터가 원래는 복지관 안에 설계 돼 있었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이 죽전택지개발...

김중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종합복지센터로 설계 돼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애초에는 종합복지센터 안에 보정동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됐던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주민센터도 들어가고요.

김중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재정여건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어지니까 지금 세 들어 있는 것 연 1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라도 우선 해소하자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보정동주민센터를 그 복지센터 부지 안에 별도로 시설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걸리는 거예요? 1년 반?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공사기간이 2년 걸리는 거고요, 그 건물 짓는 데만.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별도로.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아니요, 건물만 짓습니다.

김중식위원

영구건물이에요, 가건물이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공건물이요.

김중식위원

공건물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요?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도면이 혹시...

김중식위원

도면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잡고 가자고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애초에 당초 설계에는...

김중식위원

당초 설계에는 종합복지관 안에 주민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별개 동으로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동, 체육시설동, 복지센터동 3개 동으로 앉혀지게 돼 있었는데.

김중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치하기로 돼 있던 그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을 설치하기로 돼 있던 장소에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 위치변경을 좀 해서, 나머지 잔여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김중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보충 답변 드리면요, 부지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아까 박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종합복지센터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던 부분인데 재정여건상 주민센터를 먼저 한쪽에 짓되, 그중에 포함돼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되, 나머지 시설물들에 장애가 없도록 한쪽에 몰아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는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이용이, 재정이 뒷받침되면 나머지 땅을 효율성 있게 거기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을 염려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 설명을 요청 한 것이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가면 계속비로 사업을 수립 했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재정을 떠나서.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예산파트쪽이랑 의논했을 때 재정여건이 10년 정도, 기존대로 추진했을 때 10년.

김중식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정상적으로 갈 때 공사기간이 얼마냐를 묻는 것이고, 지금 재정여건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 후 2년 후에 착공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소요기간이 얼마가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3년.

김중식위원

3년이면 되는 거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공사비가 대략 한 500억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570억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6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대형 사업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정, 죽전... 이게 뭐 죽전종합복지관이에요, 보정동에 있는데. 이름도 누가 정했는지, 현실화 시키세요, 이름도. 자꾸 죽전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설계비가 이중으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큰 대형 사업은 설계가 잘못 됐으면 설계 다시 해서 몇 억을 들여도 다시 해야 돼요, 더 큰 로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건 맞는데. 이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대형사업의 폐단을 다시 재연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착공하든 2년 뒤에 착공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설계를 잘 해야지 이것 처음에 단추 잘못 끼워 놓으면 지어놓고 매일 욕먹는 거예요, 물 먹은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된다고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설계서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설계를,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하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 4년 언제까지 지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것 언제 완공시키겠다고,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의기소침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신껏 일을 하는 거지. 돈이 없는데 가뜩이나 빚이 많아서 어디 빚 얻어 올 데도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보정동 의원님들이나 죽전의원님들은 욕 먹잖아요, 의원들이 신경쓰면 되는 것을 왜 안 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우리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3년 후에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4년 후에 최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이니까 하겠습니다.’ 해야지 내일 될 것처럼 모레 될 것처럼 현혹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김중식위원

공직에서 두루뭉수리 넘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언제 됩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갈 수 있게, 욕먹으면서도 이해시킬 때는 시키고 해야 돼요. 과연 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보완을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용인시가 이제 분구가 돼야 될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불과 1, 2년 이내에 분구가 되는 건 눈앞에 보듯이 뻔하잖아요.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은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고 앞으로 뻔히 보이는 일을 도외시 제쳐놓고 그냥 일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설계 몇 억 들어도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말씀 하세요, 위원님들이고 시장님한테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만 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주민센터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향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부분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또 지적하신대로 주민센터하는데 계속비로 할 정도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계속비로 1, 2년 걸려서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현재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길어졌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합복지관이 효율적이고 진짜 꼭 필요한 거니까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부분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한테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직설적으로 안 하고 우회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이익입니다. 솔직히 제 눈에 뻔히 보입니다, 분명히 이중으로 중복투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금 용인시 재정상황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잘못 단추를 끼워놓으면 또 다시 해서 이중으로 돈 들어가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민원이 있고 시장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어렵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월금 같은 것 예비비 이월되는 부분 예년처럼 예산세우지 마시고 2014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소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중식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509쪽 상하수행정과는 공기업 경상 및 자본전출금 180억 10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510쪽 수도시설과는 편성예산 3억 6401만 원 중 3억 34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19만 원 입니다. 다음 511쪽 하수시설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 예산액은 21억 1590만 원으로 20억 72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당기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222,948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56,900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10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2쪽부터 25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는 21건으로 178억 175만 원 개량공사는 35건으로 62억 4943만 원이고 수선공사 59건으로 29억 4273만 원으로 총 115건 269억 9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990억 4683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96억 3782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158억 71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55쪽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582억 3855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이 12억 9935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67억 626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491억 3655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억 6429만 원이고 특별손실이 1076만 원으로 자본적지출이 199억 4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등 9건으로 사업비 186억 7289만 원 중 156억 98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417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지방채는 발행 총액이 132억 7900만 원으로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42억 7900만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말 자산총계는 3603억 9053만 원으로 부채총계가 52억 7985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3551억 1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582억 3855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4억 7967만 원, 영업비용이 604억 1759만 원, 영업외비용이 2억 44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9억 383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2쪽부터 173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수익은 530억 5998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591원이며 총괄원가는 582억 9106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649원이며 9.86%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부터 39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는 19건으로 879억 9406만 원, 개량공사는 28건으로 4억 8847만 원, 수선공사 118건으로 21억 8013만 원 등 총 165건 906억 6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682억 5305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342억 91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319억 89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쪽부터 71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이 336억 2184만 원, 영업외수익이 184억 1459만 원, 자본적수입이 893억 352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459억 3032만 원, 영업외비용 3477만 원, 특별손실 842만 원, 자본적 지출이 826억 3718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4건으로 사업비 699억 4885만 원 중 682억 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지방채는 발행 총액이 61억 2900만 원으로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6억 1280만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말 자산총계는 1조 2059억 5041만 원으로 부채총계가 1442억 201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 617억 4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336억 2184만 원, 영업외 수익이 212억 4873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831억 508만 원, 영업외 비용은 1억 305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283억 6501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 수익은 336억 2184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393원이며 총괄원가는 1162억 4644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36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5.7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사업소장님.
찬석

고찬석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 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직영기업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지방공사는 위탁되는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항은 다 지방공기업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회계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인건비 정도가 되는 거 겠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예산편자나 이런 것은 다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큰 차이점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회계를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는 빠진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전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점이겠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부분은 물론 공무원체계를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요. 지방공사는 저희가 2000년 통합 당시에 인근 타 시군해서, 공기업지방공사에 봉급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적자회계지요, 두 개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적자지요, 지금.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는 9억 정도 적자를 보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9억 정도 적자는 체납세가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광역 상수도 일부를 지방상수로 전환 시킬 겁니다. 그러면 동백지구를 전환했을 경우 1년에 18억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는 흑자경영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년도 이 책은 적자회계지요, 두 개 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적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7조인가 38조에 보면 감체적립금하고 이익적립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의무화시켰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무화시켜놨어요, “감체적립금을 적립해라” 그렇게 의무화 시켰는데 두 회계가 소장님 말씀대로 적자회계인데 하나는 적립을 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적립을 안 했어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감체적립금을 적립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체적립금에 적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게 뭐냐면 도시공사특별회계에서도 감체적립금을 적립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의 적립을 하고 하나는 적립이 안 되지요, 이것 의무사항인데.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감체적립금은 부채상환을 위해서 잉여이익금이 났을 때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공기업회계는 1993년도에 공기업이 되면서 그 당시 ’93년도에 잉여금이 발생돼서 그때 감체적립금을 적립한 것이고요. 다음에 하수도는 2005년도에 공기업이 됐는데 그때는 이익적립금만 3억 6천이 적립이 됐고 2000년도 이후에는 회계규정상 감체적립금을 적립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감체적립금을 적립 안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지방공기업법 37조, 38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사항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다 적자회계인데 유동자산이 전기에 비해서 어느 회계는 증가했고 어느 회계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는 증가를 하고 상수도는 감소를 했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수도사업공기업회계는 이월사업비가 줄어서 유동자산이 준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이월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가는 거지요, 묶어서 고지서에.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과년도에 상하수도요금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정수예고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내서 독촉을 계속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보다도 대중탕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안 냈더라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손실이 9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상수도보니까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수도 늘어나고 특히 요즘 경기악화로 인해서 영업수수료가 폐업된다든가 그런 업체가 많아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이 될 때 정수안내문을 보내서 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단기미수금이 12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구 방안 같은 것은 고민하고 계세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라든가 재산압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2010년도 것인데 대한주택공사 용인구성사업단도 미수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몇 쪽...
재신

박재신위원

117쪽.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수도사업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수도. 여기 보면 비록 2010년 것이지만 대한주택공사 용인구성사업단 미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왜 미수금이 있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주택공사하고 개인업체하고 수뇌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쪽 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같이 복합해서 체납이 생긴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것은 공기업한테 우선 우리가 채무면제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니까 이런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자체적으로 두 업체가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소송이지만 LH한테 우리가 돈 받고 그 사람들끼리 돈을 정산하면 돼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97쪽에. 당기순이익이 전기보다 당기가 엄청나게 당기순이익이 생겼거든요, 거의 3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요 증가원인이 뭐였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97쪽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현금흐름표. 주요 원인이 뭐였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2011년도 9월에 수도요금이 5,8%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50억 정도 증액됐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50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쳤는데요, 사업소장님한테, 지금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몇 %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91...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2.2% 정도 되는 거고요, 하수도는 28.9%입니다.

김중식위원

28.9%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28.9%요.

김중식위원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속 적자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작년도 하반기에 19%를 인상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4년부터 ’16년도까지 최대한 58%까지 인상하는 그러한 안으로 결정을 맡아서 연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요금인상이 어려운 점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산 돼 있고 16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만 행안부에서 70%까지는 인상요인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에서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1년의 법정수익과 지출을 판단하면 한 2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면, 보전이 안 되면 요금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적자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정부에서는 복지쪽에 선심공약을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떠안기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가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용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요, 이 예산가지고, 이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돼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대집행은 공공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대집행을 하고 이행과징금 부과라든지 직접적으로 대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행정력이 사전 단속이 있고 사후 단속이 있잖아요, 사전 안 되 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나 인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이것 예산을 좀 올리세요. 예산을 올리려면 부가적으로 인원도 늘어야 되겠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인원문제가 더 크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단속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가건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지금 단속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재신

박재신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 단속이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아무리 건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방법이 시정실시하고 이행금 부과하는 것이 행정문서로 이루어지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 기흥구뿐 아니라 3개 구청이 공통되는 사항일 것으로 보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도 불법광고물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사전 기고문을 보내세요, 이 건축주들한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사용승인 때 불법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준공할 때요.
재신

박재신위원

사용승인이지만 다 입주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가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흥덕지구 전대마을인데요, 전대마을 같은 저희가 경우는 사용승인을 한 다음에 일일이 가구분할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그것은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인원하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당분간 계도하기 힘들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지금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루에 봉고 더블캡으로 한차정도씩 때오거든요, 때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별로 표시는 안 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수막은 그래도 우리가 별도 예산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연 2, 3억 정도.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1억 2천 용역비.
재신

박재신위원

그건 지원해 줘서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되고 있는데 기존 상가 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건 시간이 좀 경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어떤 안을 만들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새로 점포를 개업 하는 데는 거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예산가지고 주로 뭘 하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장비임차료, 현수막 재활용, 현수막을 걷어서 마대도 만들고 수혜방지용...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업무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어떤 업무를 고 계시냐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1억이 어느 부분...
재신

박재신위원

637쪽 하단에.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930만 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총 금액, 그 위에 보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가지고. 637쪽.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이지요, 아까 현수막 얘기 하는 건 아니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현수막 정비하는 특수임무수행자라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현수막 제거하는 것이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소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은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는데, 기존 상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거의 안 된 다고 봐야지요, 계도도 안 되고 있고. 예산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 시정하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구청장님 거기 가셔서 이제 기흥구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여기 집행잔액 이런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이 중지됨에 따른 민원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글쎄요, 작년만 해도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5억 가까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원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축소해서 감액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당장 민원을 시급하게 즉각 처리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데.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청장님 권한도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권한이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쭉 구청장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몇 년간 수년간 발생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다른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그런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두셨다가 10월 11월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흥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구청장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예산절감이 됐으면 좋겠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절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사실상 구의 예산은 거의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예산절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구태여 구청한테 얘기하라 하면 궁색스러운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이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긴축재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 그런 것은 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에서 그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사실 구청장 포괄사업비 15억 없어진 것만 해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시지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정도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이것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건데요.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어디꺼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신봉동에 재설창고가 부족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재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창고부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아, 그것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예산이 너무 늦게 잡혔나요, 마무리 추경 때 받았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걸 마무리 추경 때 받았어요, 본예산에 받으시면 되지.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때 아마 구에 자투리 예산 전부 줄여서 그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다음부터는 일하지 못하는 마무리 추경 때 아예 정리하시고 본예산에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구해 보십시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임시간사 김중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211억 3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94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221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37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 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6048억 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28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722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9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입금 부족분 이자 지원 등 총 3건 2억 198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2억 1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990억 46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955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937억 9800만 원의 예산액 중 796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억 6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682억 52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661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644억 1100만 원의 예산액 중 1342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1억 6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량 감소, 설계변경 및 사업비의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있어 예산확보 후 지출원인 행위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의 사례도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과 덕성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긴축재정이 절박한 상태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편성하며 사업의 진행상황과 자금흐름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위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용인시 전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