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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1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결에 앞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혼선을 초래하였기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출석하셨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안 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시장의 불참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시장, 부시장 불출석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희망성금 전달이라든가 기타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련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부시장님은 신속집행과 코로나 관련 영상회의가 잡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연우위원장

이번 결산서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질의와 또 답변을 기대했는데 본 위원회는 시장님의 불참 또 부시장님의 불참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주희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67억5,37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419억5,268만7,000원, 기타 특별회계 548억108만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유지비 사업 외 3건에 1억5,57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569만9,200원을 지출하고, 4만8,8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2019년 1월 3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취득 관련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공탁으로 지출하고자 9,1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7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2019년 2월 20일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으로 지출하고자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5만2,120원을 지출하고, 4만7,8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2019년 10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관련 양돈농가의 차액보전금 및 생계안정비용으로 지출하고자 1,619만6,830원을 지출하고 1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19년 11월 8일 광명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국유지 일부점유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지출하고자 4,385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385만250원을 지출하고 7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4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이주희의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9,774억6,721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67억6,757만3,2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742억3,478만6,270원이고, 수납액은 1조859억2,839만9,560원, 지출액은 7,895억1,732만9,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964억1,107만56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68억7,326만6,130원, 사고이월비 60억9,005만4,360원, 계속비이월 602억458만9,380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액 89억56만6,07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3억4,259만4,617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808억9,435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4억7,481만6,72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8,463억6,917만5,720원이며, 수납액은 8,597억4,304만8,030원입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출액은 6,779억4,722만5,2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60억3,662만8,380원이며, 집행잔액은 836억2,408만331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0종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293억4,644만6,97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13억1,422만3,970원입니다. 결산서 393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967억5,377만4,000원 중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사업 외 3건에 대해 1억5,569만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 총 12종으로 2018년도에 636억5,845만6,743원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도 수입액은 63억4,755만8,880원이고, 지출액은 274억3,704만7,460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25억6,896만8,163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라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93쪽부터 502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쪽 하단입니다. 자산 총계는 3조6,737억3,700만8,748원이며, 결산서 501쪽 중간 부채 총액은 284억2,486만5,72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6,453억1,214만3,027원입니다. 결산서 50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말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쪽 사업순원가는 2,913억6,629만8,521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24억1,604만8,805원입니다. 결산서 507쪽 비배분비용 172억5,322만1,095원, 비배분수익 541억3,629만1,056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568억9,927만7,365원, 일반수익은 4,241억7,856만8,10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09만2,585㎡에 2조194억6,776만4,744원이며, 건물은 33만430㎡에 3,429억336만9,365원이고, 기타재산은 13만8,423건에 2,110억5,824만3,674원으로 총 2조5,734억2,937만7,7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 현황은 1,522점에 125억7,409만8,682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68점에 22억375만7,457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1점에 28억6,778만5,139원이 감소되어 2019년 말 현재 1,939점에 119억1,0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주희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742억3,478만6,270원이며, 수납액은 1조859억2,839만9,560원, 지출액은 7,895억1,732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964억1,107만5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68억7,326만6,130원, 사고이월 60억9,005만4,360원, 계속비이월 602억458만9,3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9억56만6,07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3억4,259만4,617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63억6,917만5,7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60억3,662만8,380원이며, 집행잔액은 836억2,408만331원으로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로 2018년도 10%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278억6,561만550원이고, 집행잔액은 990억2,106만9,167원, 43.5%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67억5,377만4,000원이고, 일반회계가 419억5,268만7,000원, 특별회계가 548억108만7,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외 3건 1억5,569만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성과보고서가 부서들의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성과보고 업무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였고, 광명시의 취득세 감면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처리기한이 짧아 심층적 검토가 부족하여 감면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광명문화재단의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위·수탁계약서 범위를 벗어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여 계약서 수정 또는 무상임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광명시 물류센터의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협약서 일부조항 수정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시립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야구협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시립야구장을 재대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광명도시공사 직영 검토와 수익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였고,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연말결산 시 회계감사를 미실시하고 사업 감사만 실시하여 201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회계감사와 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광명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이자수입과 전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구조이기에 1년 단위 예치보다는 예치금 규모와 지출사업비를 고려 예치기간 다변화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부터 조성액 대비 방만한 지출이 많아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조성액 범위 내에서 지원 취지와 용도를 세심히 검토하여 운영하고 보조금에 대한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보고서 제출을 통해 잔액을 반납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분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에 누락되는 등 융자금 관리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미수납액을 표시하는 등 철저한 융자금 체납관리를 요구하였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장기적 집행잔액 검토와 이자수입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특별회계에서 합리적 예산편성과 결산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위·수탁운영관리협약서 내용이 수영장 노후화로 인한 수탁자의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영장 관련 시의 예산과 지출을 조정하고 도시가스와 상수도요금 정산 방식도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계속비사업조서 상의 당해 예산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 예산 전체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나 계속비사업조서와 부서별 실제 예산 차액이 크게 발생하여 상호 금액을 일치시키고 증액 또는 감액 시 추경을 통해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 제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단위사업 공원조성사업은 8개의 사업을 과다하게 통합운영하고 있어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으로 세목을 구분 관리하고 예산액, 지출액 등을 명확히 구분 조치하도록 하였고, 세출결산 총괄에서 보조금반납금과 결산상 보조금실제반납금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사업 담당자가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 항목의 입력 오류로 발생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또는 과소가 발생하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와 광명시의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확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 검사결과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의원들이 결산을 심사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결산심사는 별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그전에 앞서서 아까 시장님 불출석으로 담당 국장님이신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수정안 제출 관련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2020년 5월 13일 의회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부 부서의 보조금반납금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저희는 부서별 해당 자료를 재차 확인하고 오류 부분을 정정하여 5월 27일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결산검사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 검토 시 지적하신 부분의 오류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결산심의 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 결산검사 심의자료 수정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결산검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완벽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분들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결산서에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보조금반납금액과 그 차액을 말씀하신 거죠?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 2억5,000만원 정도가 실제는 보조금을 받은 것이 반납되었는데 지금 장부상에 기입이 잘못된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보조금의 반납으로 해야 되는데 잉여금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이월금과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나누는데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을 제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거기서 국비와 시비 분배 비율을 잘못 입력해서 2억5,000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못 입력했다고 하시는데, 회계과에 계시면 다 행정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이것은 일종의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작년,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예를 들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100원 남았으면 100원 중에서 시비 있고 도비 있고 국비가 있는데 그 비율대로 입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퍼센티지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오류, 이것이 일부러 실수를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어쨌든 예산결산서상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착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교육은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12월에 직원들 결산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월에 인사발령이 나고, 더군다나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직원들 원래는 결산검사 전에 한 번 더 했어야 하는데 교육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도감사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그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핑계 같지만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도감사가 4년 만에 한 번 있었고 방대한 자료를 또 준비하느라 애쓰셨고 또 결산검사가 선거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재난이었던 상황에서 또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을 보면 제6조 검사인의 기본자세와 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인은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결산, 회계를 작성하시는 분도 교육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회계 결산 담당자는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장을 포함해서 또 다섯 분 계셨는데 교육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모든 기승전결은 코로나인 것 같은데, 많이 이해는 하면서도 이것이 또 우리가 25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라면 전국의 253개 지자체가 다 이런 오류가 났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또 기입하는 그런 지자체가 더 많았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는다면 우리 지자체가 열심히 애쓰셨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 부분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보조금은 제대로 다 반납되어 있지만 서류상의 오표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또 불편, 불안 그리고 이런 껄끄러운 어떤 느낌이 들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제창록위원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이야기되었던 사항이겠습니다만 계속 시정이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2019년도에 전용한 부분 내용을 보면 연초에 전용한 부분이 있고 또 추경 시기에 전용한 부서가 있고 또 연말에 전용해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구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연초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추경 시기에 전용했다는 것은 또 그 추경에 있는, 감액을 하든 추경에 반영해서 본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또 연말에 이 부분을 불용처리 해서 감액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전용해서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제창록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국장님 이하 과·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이 수정 의견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알아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그 부분만큼 지금 집행부 내에서 업무공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그 성과지표가 과연 그 과의 예산집행에 맞는 성과지표인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보조금 집행 사업을 그 과의 성과로 잡으신 과들이 몇 과 있으시더라고요. 보조금 집행 사업해서 그 보조금집행 단체에서 실행되는 것을 성과로 잡은 과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과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과가 예산 또는 그 사업을 하는 데 맞는 성과지표인지는 여기 예산법무팀이나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담당부서가 있으니 그 과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그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예산의 적정성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활동 저희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그런 2020년도 결산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관련 부서 날밤 새워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서의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2, 3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인지하셔서 해당부서 담당자 내지 팀장 또 중요한 부서는 최소 2년은 그 부서에 근무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세히 챙기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날밤 새워서 결산서 작성하셨는데 오류가 발생되어서 혼나고, 내년에는 그런 일 없겠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결산검사서 1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부분에서 숫자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공유재산 내역인데요.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3조1,024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2조9,394억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지나치게 잘못되었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틀려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결산지침에서 e-호조와 연계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갖고 와서 결산서를 2019년도에 전년도 말을 갖다 썼는데요. 지침도 그렇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산서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관리범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관리범위에서 전년도, 우리 2018년도까지는 건설 중인 공사와 자본적인 지출, 도로포장비용,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공유재산에 등록이 돼 공공용재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2019년도 e-호조시스템에서 갖고 들어온 것부터는 건설 중인 공사는 제외하고 완전히 등기가 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그리고 완전 등기 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부 e-호조시스템을 사용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예산결산서에 오류가 많이 났던 부분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나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현행 공유재산정보 불일치 문제점은 관리범위와 성격 등에서 맞지 않았다, 과거에는 수기로 기입했는데 e-호조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그동안은 공유재산에 건설 중인 재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등기가 완료된 부분에서만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착오가 났던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는 시스템 상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다음 연도에는 시스템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불필요한 설명을 안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도 교육을 잘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불납결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광명시에 있는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석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매년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사항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불납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 불납결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납액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납액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분석 자료를 더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주셨어요. 그런데 수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다시 수정안을 보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잘 풀어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는 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문서인가요, 공문서인가요? 이것은 사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공문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문서인데 우리 검사위원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다 서명하고 또 날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안을 또 제출하셔서, 삽입을 했는데, 공문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신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넣을 때도 이것이 반드시, 제가 온갖 법을 다 찾아봤는데 수정안에 대한 그런 해당 조항은 없었어요. 수정안을 어떻게 하라, 그런 해당 조항은 없었는데 이것이 저는 잘되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공문서가 공신력을 더 가지려면 수정안을 보완할 때도 조금 더 검사위원들한테 전화나 서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번거롭더라도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모여서 서명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5명이 다 합의가 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총괄적인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출 부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세출결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원인이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의 지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계획서와 목표가 성과보고가 잘되어 있겠습니다만 올해 2020년도에는 그런 어떤 성과계획과 보고서가 정말 일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의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100 단위가 넘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하면 한 155억원 정도가 되고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대비 한 118억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광명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 재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세출에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면 잉여금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예상치에 적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로, 사업을 더 해서 이 부분이 이월되는, 그것 그냥 멀쩡하게, 우리가 은행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액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으로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0년도에 꼭 이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차원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2020년도에는 이런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로 전환되어서 제대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 계획을 더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또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넘어가면서, 초과하면서 또 불철주야로 각 부서에서 파견도 많이 하시고 또 국장님 설명대로 경기도감사 이런 것들이 다 겹쳐있는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한 해 살림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승인안을 심사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수정안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결산검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출안에 대한 것은 따로 얘기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김연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보조금반납 누락, 과오납에 대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까?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발견하고 검토한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김연우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 계신 분들의 회계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위원장님께 한마디 여쭐게요. 이번 저희 결산검사위원회 수정본의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결산 시 적정한 보조금반납 산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이래서 수정본이라고 들어왔거든요. 맞나요? 수정본인가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결산서 결산첨부서류 수정본 외에 한 장이 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 저희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과정이 회계과에서 그 모든 서류를 결산위원회로 넘겨서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김연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의견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참여하신 분들의 날인도 들어가 있고 날짜도 들어있어요. 2020년 4월 29일 결산검사의견서 해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수정하시면서는 한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한 달여 기간 후에 마지막에 보조금에 대한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사실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가 도감사나 어떤 감사 부분에서도 전부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와서 해명을 합니다. 해명하면 그 해명이 적당할 경우는 감사관들이나 검사관들이 그것을 빼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 해명했을 때도 부족하거나 서로 이것 합의가 된 것이 맞다, 안 맞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지적된 부분 최종분이 13건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앞에까지는 13건이 맞는데요. 보조금의 맨 마지막 센텐스를 보시면, ‘또한 여타 보조금 사업에서도 보조금반납금의 부정확한 금액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또는 과소 표시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의 중요성을 각 담당자들은 분명하게 인지토록 하기를 바람.’ 했어요. 마치 이번에 오류가 난 사태를 예감한 듯한 문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13건의 의견서가 4월 26일에 들어왔는데 지금 수정본이 나오고 난 후에 이것이 첨부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기서는,

김연우위원장

이것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다가 넣으신 겁니까, 결산위원회에서 받아서 넣으신 겁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결산위원회에서 받아서 넣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그러면 결산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우위원장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애초의 것은 집행부한테 공식적으로 전달된 13건 의견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수정서라고 해서 온 것에는 보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왜 지금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회계과장님의 답변처럼 일단 각 부서에서 우리 결산검사 심의 시, 검사 시에 결산위원들이 지적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명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유보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단 본인들이 이번에 우리 실제적인 보조금 반납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수정본으로 자료 제출을 다시 할 예정이니 유보를 청했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회계과장이 유보신청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무슨 결산서가 공인된 날인이 나온 후에 유보해서 나중에 첨부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유보신청 하셨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유보는 아마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들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김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유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하셨습니까, 결산위원회에서 요청하셨습니까? 의견서를 기명날인 후 공식 발표를 한 후에 유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어느 분이 유보를 신청하셨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유보라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결산위원장님, 맞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유보가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네.

김연우위원장

그 조치 취하셨습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아니죠. 결산검사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냈을 때는 집행부에서 수정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신 후에 의견서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자료 제출된 결산검사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과 첨부서류 등 수정본이 최종적으로 언제 왔습니까?

김연우위원장

28일 오전인가요, 27일인가요?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내용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아니요, 지금은 정회 안 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시면 왜 그런 수정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결산검사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수정본에 대한 수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 충분히 이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결산서나 보조금의 과오납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고 치면 이것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결산위원회가 20일 동안 그 결산위원회에서 한 공식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기명날인해서 4월 29일에 한 거라고요.
주희

이주희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잠시 만요.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린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 후가 지난 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이 들어갔을 때야 이 의견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보를 해 달라. 왜냐하면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각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수정을,

김연우위원장

결산검사위원장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모든 의견서나 기명날인이나 날짜가 박혀 있는 공문서에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유보해 달라고 하면 두 달 후든 세 달 후든 막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연우위원장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희

이주희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1차 수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의견서에 담은 대로 우리가 제출되었는데 다시 재수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2차 수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김연우위원장

이것은 수정본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이 수정본의 수정본이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타 기타 보조금은 이번에 오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미 29일 전에 이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여기서 지역경제과든 국도비보조금사업 부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여타 부서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은 그 의견을 개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연우위원장

지금 결산검사위원장님이시고 위원들이 출석을 안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장님이 대표성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의견을 개진한 분이 적정성을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부분도 그 결산위원님께서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총괄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회계의 검사에 의해서, 결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4항 시·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의 장이십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검사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것 아니죠.

김연우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된 문건이 들어간 타당한 이유를 결산검사위원장님이 해명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한 위원을 불러 이야기하라는 것은 지금 적정하지 않은 답변이십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의견을 제출하신 분과 관계부서에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지방의회에 수정본을 제출하기로 함으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원들이 결산을 심사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결산의견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산심의하고는 별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장

결산검사위원장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요. 참고자료이니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이것이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에 대해서 공적인 문서라고 한 발언 분명히 들으셨죠?
주희

이주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점과 인식의 차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장

시점과 인식이 무엇이 차이라는 겁니까?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검사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검사 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게 소명 내지는 해명의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의견에 대한 부분을 유보 내지는,

김연우위원장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의원

삭제하는 그런 차원이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장

그 사항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29일까지 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정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 13건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보조금이 문제가 되니까 넣으신 것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결산할 시에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수정한다는 전제조건에 유보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그 의견을 개진한 결산위원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결산검사위원장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의견서가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말씀, 주장하신 대로, ‘참고사항이니 그런 멘트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 본데 그것은 아니죠. 공신력 있는 문서에 수정 문건이 기명날인과 날짜가 들어간 한 달 후에 왔어요. 그것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저한테 그런 답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그것은 제가 판단합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에서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어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김연우위원장

잠시 만요.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계를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로 결성된 결산위원회에 보내서 한 번 더 검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의 그 글귀를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 아닙니까? ‘여타 보조금사업에서도 보조금반납금의 부정확한 금액으로’라고 먼저 체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29일 전에 수정에 대한 것도 결과 확인이 안 되었으며, 시의원의 발언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한 시기에 여기에 올라왔는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산위원회의 면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질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셨죠.

김연우위원장

저는 면피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이미 앞서서 시각적인 차이와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고요. 보시면, 정당한 주의의 의무라고 아십니까? 검사인은 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인이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주의의무 한계책임은 공공감사 기준을 준용합니다. 이상 결산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반복된 이야기라서 그 부분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더라도 32만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결산에 이런 중대한 상황, 아까 여러 개 과라고 하셨지만 10여 개 과가 넘는 곳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강의 해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것은 집행부나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의견서라든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승인안에 대해서는 불승인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련 지방자치법 134조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결산의 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또 각 상임위에서 결산검사를 다 했어요. 또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결산서 작성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제 잘할 수 있죠?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박성민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서는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연우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 134조를 읽으셨는데요. 결산의 심사 결과 이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또 각자 돌아가시면 이 부분의 심도 있는 점검을 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반대토론에서도 결산의견서에 들어간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그전에 여러 개 과에서 발생한 것이 시의회 상임위 중간 기간에 와서 불과 4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승인안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추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오점에 대한 반성과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철저하게 시민의 세금을 갖고 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김연우위원장

이상으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