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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54회 제3본회의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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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선정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관심도 제고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비용과 중요 소송 등 심의사항은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이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 및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정적 건설·운영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력을 접목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출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명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광명시 홈페이지의 통합 구축 및 운영내용을 규정하고 미 운영되고 있는 회원 관리내용 및 마일리지 제도를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통장 임기제한 완화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반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과의 유기적인 관계 조성 및 새로운 인물의 행정참여 기회를 높이고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및 통반 누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 1977년 준공되어 올해 43년 된 노후 건물로 건축 시부터 현재까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건물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승강기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사무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6년 NEXT경기창조오디션에 선정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광명시 가학동 24-1번지 일원의 사업 부지를 2017년 5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가학동 24-1번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토지보상 난항으로 사업 부지를 광명시 소유의 하안동 577로 변경하여 2019년 10월 경기도 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변경된 건축규모 및 사업부지 변경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형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인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 및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 종료 시 제출해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색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에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관내 학교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격증 취득 시민이 관련 직종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의 파견 또는 우선채용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 시민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명시 경제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대상인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