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김윤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 가능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