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를 제8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여러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의 의석 배치 방법을 결정한 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상정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원 업무 처리와 부서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오니 잠시 후 15시 30분까지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7월 13일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 후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선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좌우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덕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최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되므로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들의 다양한 지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 특례보증 지원 및 제외 대상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들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가 없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16시 05분까지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6시 05분으로 아직까지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산회하고 7월 13일 월요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부의안건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