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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27회 제8도시보건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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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을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용범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투광기 설치 등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과 횡단보도 설치현황,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수조사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구축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예산확보와 투광기 우선설치 대상 및 투광기 설치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야간보행 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야간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어두운 외곽지역은 보행자 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 다발 지역이기에 우선 설치하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성과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행자 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에 대한 효과를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위한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책무를 규정하고, 제15조는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안의 도로에 한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지역에 대한 조례제정에 적용한 법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교통과장님, 투광기라 함은 렌즈와 반사경을 이용하여 빛을 한 줄로 모아서 비추는 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제2조 제2항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투광기라 하면 집열된 광선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투광기의 뜻과 제2조 제2항의 뜻을 같이 보면 됩니까? 제2조 제2항에는 뜻이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투광기 정의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보행과 차량운전자의 시각 확보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같이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금방 정국진 과장님 부서 의견검토에서 도로조명개선을 통한 야간보행자 안전확보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도로조명 개선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자, 그러면 횡단보도를 통해서는 확보하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고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실상 횡단보도에서 사고보다는 무단 횡단하는 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부투광기라고 하는 것은 도심의 북구 같은 경우보다는 국도에 어두운 한적한 곳에 사실상 맞다고 판단이 되고, 북구 같은 곳은 사실상 이런 것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조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해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이런 투광기는 대도시에 맞지 않고 일반 국도변이나 어두운 곳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로 투광기를 설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부산 연제구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연제구에서 투광기를 설치하고 야간교통사고 감소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야간교통 인사사고가 24.2%정도 감소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부산 전체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40개소 설치를 출발로 해서 올해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114곳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횡단보도 야간교통사고 감소율이 24.2%라는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보행 중에 사망하는 %가 42.8%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4.2%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 부산지방경찰청하고 지자체에서는 확대일로로 해서 올해까지 114개소, 내년부터는 더 늘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야간보행자 안전확보를 도로조명개선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 답변에 뜻이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사실 차에는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에 의거해서 개선을 하자는 것이고,

황영만위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 횡단보도 시야확보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연구결과 본 적 있습니까? 장윤영 의원님, 몇 %나 시야 확보율이 있는지 자료에 본 적 있습니까?
윤영

장윤영의원

제가 %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평가하시는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통사고 감소율이 횡단보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하면서 좋아졌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야확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투광기 설치한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멀리서도 횡단보도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교통사고 감소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설치 전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0% 이상이 보행 중에 사망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는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놓여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로조명을 개선하자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가로등 조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 지금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조도높이는 이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투광기 설치하면서 이런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횡단보도 사망자 감소율이 큰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대구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구에서 시행한 곳이 달서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달서구, 동구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놓여 있는데 부서별로 우리부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건설과장님 오신 이유가 그런 이유로 오신 거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북구에 거의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곳은 20m 이상 도로입니다. 당초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저희가 북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북구에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떠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조례라는 것은 했다고 의무적으로 바로 시행하라는 것은 없지만 대구지방경찰청, 북구에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행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산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로 나타나고 있고, 언론보도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대구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확보하고 취약한 부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쪽에서 반대는 아니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대구시에서 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투광기 설치하면 사고율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북구지역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구 예산으로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광수 팀장님 조사한 부분에서 한 곳이 빠졌네요. 부산이 대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사하구도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신문에 있는 %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는 구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닿아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는 나왔는데 실제는 아니더라,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본 의원도 조금 의아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다녔을 때 말씀하신대로 투광기라는 부분은 시골 내지는 국도 쪽에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북구 지역은 도심과 농촌지역이 근접해 있는 특이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녀보고 하니까 아까 8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겪은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북구에도 전체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하고, 달서구, 동구, 부산은 제가 뽑은 자료로는 4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한 부분이고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광수 팀장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야간시간대 717건 중에서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84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차대 사람사고가 도로조명 부족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도로에 조명 등을 설치간격이나 밝기, 이런 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횡단보도를 밝게 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과연 이 예산, 설치비에 따른 예산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수정된 안에 보면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횡단보도가 1,382개로 약1,400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이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 안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와서 보니까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을 했는데 물론 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법, 수도법, 소하천 등 모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중간에 5년 단위로 필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은 횡단보도 시설은 한 번 설치를 하면 고정시설물로 되어서 내년에 없어지고 옆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3천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5년마다 해서 매년 20곳, 30곳 개선할 것이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5년마다 개선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난 뒤에 과연 투광기를 해마다 할 곳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장윤영 의원님께서 저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북구 관내에 횡단보도가 그 당시에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투광기를,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횡단보도를 더 밝게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앞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해마다 그렇게 설치한 것이 발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장 의원님께 이야기한 것이 우선 칠곡지역이라도 아니면 대구 북구가 대구시 중심보다는 외각에 있으니까 외각에 우선 설치할 개소 수가 있으면 하다못해 보수비라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가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해서 효과는 다소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조례까지 제정해서 5년의 책무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러면 위험도가 높은 곳에 임시로 할 수 있다, 조례를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비가 발생하고 5년마다 보수나 수리교체가 발생하고,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전기료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개선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국장님, 우리 북구에 전체 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

북구 전체 예산중에 용역비로 소요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정말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 중에 쓸모없는 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 용역이 참 많습니다. 최근 북구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했던 용역이 뭐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입니다.

황영만위원

그 용역도 의무적으로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들어보니까 용역이 북구전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환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부산 동래구에서 출발해서 40곳에서 118곳인가 그렇게 확대일로에 놓여있고, 정확하게 야간교통사고 감소율이 24.2%로 나와 있고, 가시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횡단보도까지 투광기 설치하지 전에는 74.3m 나왔다가 설치 후에는 115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교통사고가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용역 이야기 하시는데 북구전체 안전용역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과연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전체 편의시설이나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런 것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0억원 이상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 이것이 지금 예상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약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그 정도해서 야간교통사고 감소율이 낮아진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5년 뒤에 감소율이 없다든가 전혀 효율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이 안을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일로에 놓여있고, 동래구가 2014년에 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2015년 12월31일자 제정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부산에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4개 구로 확대가 되었고, 대구에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문제, 용역비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셔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봐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외에 집행하지 않아야 될 선심성 예산, 이런 것에서 줄이고 차라리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해야 될 조례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시니까 참 의아합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적으로 장윤영 의원님이 저하고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수비라도 해서 조례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받은 안에는 매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된 안에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년에 하든, 10년에 하든 다른 기본계획을 대충 보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황영만위원

제6조에 실태조사에 ‘구청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 하여’로 나와 있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에 따라서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이것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제5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2조에 따라서 계획수립은 하는데, 계획수립을 몇 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실태조사는 5년마다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개선계획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황영만위원

필요한 경우에 협의하여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가용의 범위를 충분히 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선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용의 범위를 둔 것입니다. 의무조례가 아니잖아요?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5년마다 용역비 들어가는 것은 이 용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구청 전체 용역비 중에서 구청에서 차지하는 용역비가 연간 1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이것이 큰 비중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들이 할 테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중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의원으로써 활동하다 괜찮은 조례겠다 싶어서 준비하다가 정광수 팀장님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난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부서라든지 의견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반기 중반부분에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 팀장님께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년에서 5년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오래됐고, 아까 국장님이 장 의원님과 합의를 봤다고 하시는데,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합의가 아니라 업무적인 협의라고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국장님이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을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판단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논의할 부분도 있는데 저도 의견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들어보고 준비한 부분인데 매년이 5년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고, 일단 언론 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집행부에서 준비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서에 집행부 인원이 부족해서 조례내지는 일들을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 내지는 의원이 이런 것까지 조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힘겨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서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 마음이 있는지, 또 조례내용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과장으로써 관내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희가 장윤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목적도 잘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부수된 여러 가지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옥상옥이 될까,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m이상 되는 도로에, 그러니까 대구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함으로 저희가 떠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침산동도 그런데 소로들이 많은데, 어디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참 많습니다. 야간이 되면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이 조례를 듣고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돌아봤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넣든지, 시 도로는 빼고 20m 이하만 한다든지, 도로 안쪽에만 한다든지,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금방 제가 발언과정에서 협의라든지 합의라든지 듣는 쪽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논의 내지는 협의를 한 부분이고, 아까도 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윤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행자안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안을 받았다는 것은 매년으로 받아서 이 내용을 팀장에게 줬는데 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안에 대해서는 복도에서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누구보다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보면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습니다. 중구는 산도 없고 외각이 아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 북구는 외각지도 많고 소로도 많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정광수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노인보호지역이나 어린이보호지역 혹은 20m이상 도로, 이런 곳은 국·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교통사고 줄이는 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집행부로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모든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 재정이나 형편을 고려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는 불편하다거나 감안해야 된다거나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구를 보면 기본계획이 보니까 미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절차인데 나머지 구도 기본계획은 미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절한가를 따지기 전에 다른 곳도 미 수립이라면 저희도 자체 내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발전지향적인 내용을 넣으면 될 것이고 조례를 발의하는 장윤영 의원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은 장윤영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지금까지 찬·반 토론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충분히 들었으니까 토론을 거쳐서 수정할 안이 있으면 수정하고 가부수정을 거쳐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대한 조례인데 일부는 투광기를 설치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표시등이라고 횡단보도 바닥에 박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통합할 수 있나요? 어떤 곳은 분명히 난반사나 빛 문제 때문에 설치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윤영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투광기가 주목적보다도 야간보행환경개선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비추는 LED로 된 것을 몇 곳에서 본 것 같은데,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경대 북문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하면서 횡단보도 LED발광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다 통합할 수 있나요? 지금 투광기에 관한 것이라고 돼 버리면,
윤영

장윤영의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투광기라는 용어자체가 물건에 대한 용어는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춘다는 의미이지, 투광기가 물건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투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투광이라고 하는데, 일단 토론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자구 삽입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조금 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11조(시행규칙)를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재청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준호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열

이강열위원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조(시행규칙)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전2동, 구암동 김준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조성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 및 착유실 설치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각 급 학교,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등 필요한 장소에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권장 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부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등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북구 아기사랑 교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지원 등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 총8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김준호 의원님 외 6명 의원에 의해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지역 내,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설치운영에 있어서 많은 예산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상위법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가 매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상위법은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소요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도에는 현재 조례는 설치되어 있고 조례에 의거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을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국·시비 매칭은 타 시·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대구에 타 지자체는 법은 있어도 사업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북구에도 그렇게 될 예정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대구시 전체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습니다. 북구가 처음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안 된다, 이럴 부분은 아니네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보통 모유수유실 한 곳 설치하는데 북구청에 내년 예산에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약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김준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먼저 조례는 전국에 광역은 1곳, 제주특별자자치구에 1곳, 그리고 나머지 10곳 해서 총12곳이 잡혀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위법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협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권고사항인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예, 그 정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보통 조례는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르는 조례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목적에 모자보건법 제10조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거한, 이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목적을 표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100%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자보건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조례할 때 이 조례는 상위법 근거에 따른다고 해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목적에는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 근거에 따른다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주요내용에 보시면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구청사는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와 있고, 보건소는 시행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빈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권장하고, 공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 곳은 하고,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제2조 제6항에 보시면 이동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한 모유수유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본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차량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유수유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돈도 절약되고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각 급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초·중등학교까지는 양호실이 있습니다. 양호시설을 이용해서 커튼을 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는 요즘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학생, 여직원들도 많고, 여교수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교직원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웬만하면 다 풀어놨는데 혹여나 민원이나 들어왔을 때 구청장 판단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지금 모유수유시설은 학교도 설치하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경북대학교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대학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과연 학교에서 직원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준호

김준호의원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축기라든지 도입을 해서, 왜냐하면 모유 수유하는 엄마입장에서는 안 하면 붓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짜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유축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황영만위원

제3조에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가 맞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지정·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가 맞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자구삽입하고, 제3조 중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를 “지정·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로 자구삽입 및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자구삽입하고, 제3조 중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를 “지정·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로 자구삽입 및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재청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승훈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자구삽입하고, 제3조 중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를 “지정·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로 자구삽입 및 수정하자는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조와 제3조는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성재 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 조례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3만원으로 되어 대구광역시 공간적 효력이 우리 구도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흡연과태료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2만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리 구 과태료 부과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환영해야 할 분들도 많겠지만 환영하지 못할 지역민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 매년 흡연으로 인한 위반건수와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올해 250건에 2,300만원 부과가 되었고, 납부는 1,3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납부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자동차 압류라든지 조치하고, 독촉고지서도 먼저 1차적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반하는 장소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대부분 PC방이 많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이성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8개 구·군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다 있죠?
성재

이성재의원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8개 구·군에서 대구광역시 조례하고 같이 과태료를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의원

8개 구·군 및 시에도 과태료를 2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만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나트륨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섭취량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나트륨 과잉섭취와 관련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강음식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건강음식점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건강음식점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영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구민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영업자는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며 구민건강을 위하여 저염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음식점 인증에 대한 내용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제6조에 의거하여 인정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판 등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저염음식, 즉 나트륨을 줄여서 구민들을 건강한 음식문화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 입니다. 김재용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과잉섭취를 미리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을 살펴볼 때 선진입법 사례입니다마는 내년 5월부터 일반음식점 전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시행시기를 2017년 6월 이후로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과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위생과에서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 및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달라지는 특이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김재용의원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1차적으로 26개소인가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대구시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더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위생과에서 이런 홍보나 하고 있죠?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지금도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시비 1,500만원을 받아서 관내 집단급식소, 유치원과 필요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시비지원과 더불어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시비로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내년 5월이니까 지금 현재도 업소에 간판이 표시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있는데, 그래서 시기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선진입법 사례입니다. 단지 시기만 늦어졌으면 하는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니다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도 있고 착한음식점 간판도 있습니다. 등급제로 붙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김재용 의원께 묻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식품위생법이 몇 조까지 있습니까?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당됩니까?

김재용의원

제47조하고 제89조 제3항 6호

황영만위원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입니까?

김재용의원

제47조 제2항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은 몇 조, 몇 항입니까? 제6조 제1항입니까? 그러면 “제6조 제1항에 따라”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너무 식품위생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재용의원

예,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제1조 목적에서는 검토조항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황영만위원

지원에 포함되는 조례는 다 표기를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식품위생법 전체에 의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례는 항상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제47조 제2항, 식품위생법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김재용의원

제89조 제3항 6호가 관련 부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인데 제47조 제2항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가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입니다.

황영만위원

1항, 2항,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용의원

제2항에 밑에 있는 부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1호에 따른”이라고 나와 있고,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이기 때문에 제47조 제1항, 제2항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9조 제3항은 안 해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의원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북구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에서는 담당 팀장, 부서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수회에 거쳐서 논의했을 때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2항과 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건강실천음식점을 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나 내년 2017년부터 실시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기준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소비자들이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추이를 본 뒤,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월1일로 못 박는 것은 수회에 걸쳐서 검토의견을 올린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의원

여기에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도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하고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은 건강실천음식점하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는 부분이 추가되는데, 지금 나트륨 줄이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공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7월1일도 할 필요 없이 당장 조례 공포되어도 시에서 업무하고 있는데 굳이 내년 7월1일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예산확보 되면 추가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복지관을 먼저 대상으로 잡아서 나트륨 줄여서 저염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정의에 있어서 건강실천음식점의 정의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있는 정의에 있어서 건강실천음식점의 정의와 건강실천음식점을 구체적으로 인증한다는 식품위생법 제47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제47조 제2항에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항과 제89조 제3항6호에 따라서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설정을 위한 사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건강실천 음식점의 정의를 했고, 그 밑에 제5조에 영업자의 의무부분에 대해서도 저염음식, 즉 나트륨 줄이기 실천 관련 부분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폭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건강실천음식점의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제2조에서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건강실천음식점을 인증을 하는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건강실천음식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양성분표시가 메뉴마다, 각 반찬마다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김재용의원

여기서는 설탕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물건 사면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정해서 무엇을 표시할 것인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설탕 낮추고 나트륨 낮춘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실제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에 있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주 메뉴를 한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식재료에 당분이 얼마인지, 나트륨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전문가 인력의 지원이 있지 않고는 일반음식점에는 그렇게 객관화하기가 힘듭니다. 급식소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전체메뉴는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10% 범위, 20% 범위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전체는 어렵지만 일정부분하고, 지금 블루투스로 하는 저염 특징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데이터는 자동으로 센터에 올라와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활용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소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단체급식 하는 곳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가능한데 일반 영세사업장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영양성분표시가 가능한지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객관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건강실천음식점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2조 제3항에 있는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 표시는 일반음식점의 주 메뉴 1~2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양성분 표시가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재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어서 객관화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김재용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염분 측정하는 부분도 5단계 측정도 나오고, 영양성분을 나트륨이 얼마 들어가 있다, 우리가 얼마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제2조3호에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유해한 나트륨수치하고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영양성분이 아니라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재용의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나트륨 관련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표시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의논한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는 나트륨 실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저희 구에 9개인데 1년을 유지한 결과 3개가 설치되었는데 의원님 말씀하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원을 확충하자는 의미라면 이름을 건강실천음식점이 아니라 나트륨실천음식점으로 해야 되고, 그 음식의 성분 중에서 나트륨이라고 명확히 해야 되고, 인증의 기준도 법 조항도 제47조 제1항, 제2항도 포함되고, 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되지만 유해성분에 대한 구청장이나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항이 들어가 있는 법조항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되고, 그대로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하고 제6조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위생등급제의 기준에 의해서 55개 항목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과 건강실천음식점이 나트륨실천음식점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1일에 시행한다고 못 박기는 이대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이변화를 보고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면 지금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그러면 건강실천음식점에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황영만위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양하고 영양성분하고 당분하고 유해성분하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하면 그렇고, 아니면 나트륨실천음식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현판이 그렇게 붙어있고, 거기에다가 또 건강실천음식점이라고 하면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로 실시하는 사업도 업소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거롭고 객관화가 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업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대구시도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하자는 취지는 똑같은데 소장님과 뜻은 비슷한데 소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포괄적인 것보다는 줄이자, 목적에 맞게 하자는 내용이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명확히,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임한 부분은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3가지로 과잉섭취를 하지 않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재용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내년 5월, 6월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2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을 자구 삽입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목적)에서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을 자구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황영만 위원의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