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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6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7-13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때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조례안 개정 내용을 쭉 보니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발췌를 보면 긴급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세금 지원, 그다음에 카드 대출 등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외에도 조례를 삭제해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끔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닐까 해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곳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특례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특례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윤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의 취지가, 처음에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례보증을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최초에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국가나 이런 데에서 기존에는 유흥업 이런 데를 육성하기보다는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곳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대출도 안 해 주고 보증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정부나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윤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은행 등등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쭉 해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이것을 전제로 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유흥업도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하지만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금융, 2금융, 3금융 나누어질 텐데 3금융 같은 경우는 사채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이라는데 이걸 삭제한다면 이분들도 다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유흥업까지는 제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맥락을 전체 다 삭제해 버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지원도 저번에 할 때는 안 해 줬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지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윤호위원

지원을 안 했으면 그냥 삭제를 안 해야죠. 왜 그걸 삭제하셔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전부 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김윤호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불법도박하고 사치·향락까지 삭제해서 했다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조항이 경기도,

김윤호위원

아니, 유흥업 1, 2종은 해당되지만 금융업 1, 2, 3금융 중에 특히 3금융까지 포함해서 이렇지는 않아요.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도 조례에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조항에는 유흥주점 1종, 2종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줬지만 다른 것은 완화를 안 했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 조례에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치·향락 이런 조항이 포함이 원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김윤호위원

2001년도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취지를 설명해 달라니까 자꾸 이것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말고도 다 풀어줘야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그다음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쭉 지금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외하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적자금의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공적자금의 대출은 공공성이 일단은 더 담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공성보다는 어떠한 이해충돌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존치하고 제8조제2항제1호 중 유흥업을 삭제하고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회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4회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를 추가하여 경영자금 대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으면 일반대출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일반자금하고 이번 특례보증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고 대출 보증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보증 한도가 2천만원까지 되겠고 나머지 일반 보증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업소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를, 계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산대상자 또는 신용불량자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에게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파산대상자는 저희들이 보증대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광명 지점에서 파산대상자도 그 조건만 맞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없으면, 가장 힘든 시점이잖아요? 아까 특례보증도 똑같은 의미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 파산대상자도 충분하게 그들이 힘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끌어 안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은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됩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 대상 말고 별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광명에 1만 8천 개 소상공인 업소가 있다고 하면 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만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나 숙지 못 하고 계시다가 안 된다고 하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광명시는 소상공인 대출 총 지원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몇 번째나 돼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위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꼴등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지원금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시 최초로 지원해 주고 진행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지원해 주는 대상은, 금전적인 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끌어안아 주는 게 없어요.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은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 업체 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많다 적다고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현황조사를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럼 광명의 땅값이 최고 비싸죠? 소상공인 땅값 제일 비싼 데는 월세가 비싸겠죠? 한 달 월세가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3억원, 5억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벌써 14개 시군에서 다 올라왔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요. 우리는 1억5천만원이잖아요. 제가 한번 쓱 불러 볼까요? 기본이 3억원, 17억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땅값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월세 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 줘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런 의미예요. 제가 파악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해 보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더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덕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의원입니다.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취업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노인 문제가 날로 심화함에 따라 노인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혼용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이 6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2조에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0세로 한 이유가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노인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이 60세부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노인을 60세부터 64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60세로 지정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되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추계비용 같은 경우에, 이게 교육과 더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인문교육, 체육, 예술교육, 직업능력 향상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60세로 줄여놓고 진행한다면 그 추계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 조례는 현재 산발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함축해서 전문적인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60세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관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태보다는 현재로서는 60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혹시나,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아까 국제적으로 혼용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지금 추세가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세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비용이 얼마큼 발생할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예산은 추계가 안 되고 이게 점점 안정화되어서 조례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좀 더, 올해는 아니지만 저희는 일자리라든가 전문 양성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함축한 것이라 현재로서는 추계비용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크게 문제없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이 사업들을 쭉 보니까, 노인 교육과 관련한 사업 맞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조례 몇 가지가 굉장히 상충이 돼요. 우리 노인복지과에 관련된 조례가 총 몇 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6개인가 될 거예요. 보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게, 상충되는 게 광명시 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조례, 그다음에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세 가지 조례가 상충돼요.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세 가지 조례에 노인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새로 제정하는 조례보다 더 많이 담겨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으로 기금이랑 노인복지 부분의 조례가, 복지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했고요.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윤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문적인 노인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하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2조 정의를 보면 노인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운영된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똑같아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형태랑 똑같은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 개발되는 것도 많지만 사실상 오래 전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조례에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활동), 앞에는 다 잘라 내고요. 1항 지회의 조직·운영, 2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항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항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항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항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쭉쭉쭉 아홉 가지 항이 나와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보면 1항 광명시노인회지회 및 산하 경로당 운영지원, 2항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3항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지원, 4항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지원, 5항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 쭉쭉쭉.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니까 1항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항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항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항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항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쭉쭉쭉. 이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조례에 다 있는데, 이 조례가 좋으면 뭐 해요? 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하는 사업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들면 뭐하냐고요? 이거 어차피 법인이나 3자 수탁할 건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어떤 기관별로 특성 있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기금도 각 6개 복지관이나 노인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기금 조례는 물론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이나 재검토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꼭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좀 더 전문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관별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시행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김윤호위원

아니,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계획은 세웠지만,

김윤호위원

계획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각 기관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별로 여태까지 해 오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실제 프로그램 개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별로 너무 오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있는 조례도 물론 저희들이 맞추어서 개정이나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양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떤 계획을, 어디에서 세울 거냐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센터를 만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운 것은 없지만 그 기관별로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까지 확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어디서 할 거냐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기관별로 할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제를 기관별로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기관에서 안 시켜도 잘 해요. 왜? 그 공모사업을 추진 안 하면 기관의 평가점수에서 지수가 떨어지니까요. 정량·정성평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기관에서 그것을, 100이 기준이면 80% 이상씩 성과를 높여야 하는데, 아니, 업무보고에도 다 나오잖아요? 하안복지관부터 해서 철산복지관, 광명복지관, 노인복지관, 소하노인복지관, 하안노인복지관, 다 평가지수 나오잖아요. 그 기관에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창의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하는 게 결국 기관에다가 맡길 것인데, 이 조례가 계속 중복되고 이 사업은 변함없이 그냥 가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 예산을 차라리 더 확보해 주세요. 예산도 없는데 조례 제정하면 뭐 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김윤호위원

이게 추계가 얼마 정도 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

김윤호위원

아니, 이 조례에 담은 추계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추계되는 별도의 경비는 저희가 예산 산정을 안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냥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는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중복되거나 오래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서 하고자 하는 해이고 이게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윤호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추계하고 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현재 아직 내년 예산까지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결국 저는 여기의 난맥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참 좋게 설명해 주고 아름답게 해 주시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조례이고 사업이라면 추진과 함께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기를 보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2조(정의)를 보면 결국 법인이나 단체 등을, 거기다 준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3개 조례에 그 법인이나 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또 법인이나 단체에 준다는 게,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사업의 확장성이나 새로운 변화의 길들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 가지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하고 똑같아요. 교육, 복리 증진, 말은 예쁘게 포장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은 진행 안 하고, 다 민간에다 위탁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가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김윤호위원

몇 년을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안노인복지관, 소하노인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여기서 알아서 잘하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량·정성평가 했을 때 80점 넘지 않으면 위수탁 관련해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인데요. 차라리 이 조례에 예산을 담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어떤 사업을 확장해라 해야지 예산도 하나도 없이, 이거 문구 자체 똑같아요. 7개 사업 추진하는 거, 어떻게 다 똑같아요? 심지어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과장님, 이 3개 조례 한번 봐 보세요. 노인복지기금하고 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요.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4조하고 5조, 이 부분이 이 조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로 나누어지면서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으로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국장님이 더 뒤통수를 치시네요. 이미 이 3개 조례에 그게 있다니까요.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이 조례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계획에 의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각각 어떤 권역에서는 어떤 계획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노인계획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할 거냐고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해야죠. 노인복지과에서요.

김윤호위원

확실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이건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저 올해 하반기 행감 때 이거 짚고 넘어갑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것에서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이것을 DB화해서 분석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김윤호위원

국장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든지 뭐를 하려면 이미 추계를 세웠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계로 가면 저도 좋습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컨트롤타워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추계가,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예산 추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김윤호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윤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시에 노인 관련 조례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도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준다는, 여기 위탁할 수 있다든가 다른 조례에 담겨 있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다 각 조례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훌륭한 취지의 조례, 노인교육 지원을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것을 통일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조례, 조례마다 있는 이런 문구들부터 먼저 해서 입법을 하시는 게 옳지 않았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각각의 사업, 노인 교육과 관련한 것들은 충분히,

김연우위원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조례안 하시기 전에 관련 조례안에 상충되거나 혹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검토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검토하셨는데도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으로,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일부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김연우위원

일부 중복이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일부 중복되면 빼셨어야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조례라는 게 4조, 5조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들다 보면 몇 가지 내용도 넣어야 하고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큰 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고 제가 봤을 때는 4조하고 5조가 이 조례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조항은 다 삭제하고 4조, 5조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시는 열정도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발의되는 조례를 보면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절대로 적용이 안 되죠. 왜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줘서 컨트롤하고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굉장히 훌륭한 취지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조례, 다른 사업들도 조례만 남는 사업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비용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조례안만 올리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과장님께서는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위탁을 줘서 각 기관에다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실태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게,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실 게 아니라 용역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보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때 용역을 한다든지,

김연우위원

저는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쉬운 점이 이런 조례안 올리실 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앞뒤, 전후, 좌우 꼼꼼히 체크를 안 하시고 올리셨나 하는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거 올해 잘하셔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계 반드시 세우셔서 정확한 목적이 어디인지, 저희가 가야 할 목적이 어디인지 알아야 가는 길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복 질의는 배제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네,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논리적인 데에서 굉장히 맹점이 많아요. 제가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4조하고 5조 이야기하셨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김윤호위원

지원계획의 수립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7조(자문 등)을 보면 시장은 노인교육 지원시책 등의 자문을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 있습니다.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4조(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또 관여한다는 거예요? 맞죠? 조례상 맞잖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조례상으로 근거를 하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조례상으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자원을 받고 노인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김윤호위원

조례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조(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광명시 노인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죠. 4조와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김윤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가 왜 필요해요? 조례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조례가 근거가 되고 입법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정책도 수립하는 것이죠. 아니, 집행부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광명 노인위원회에서 한다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 하고 이거는 얼마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반박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은 1항에서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위원회 설치에 관계된 기타 등의 조례는 시장이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연우위원

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노인 교육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교육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지원 수립 체계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의 합당성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노인 관련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오히려 더 이런 면에서는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의 세부사항을 정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실 듯하고요. 전체적인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이 부분이 이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노인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의 말씀과 이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추계비용 내지는 앞으로 추진할 때 사장되지 않는 조례로, 실용될 수 있는 조례로 앞으로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은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이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며, 제6조(사업의 추진) 관련해서는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며, 제7조(자문 등)은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똑같이 중복되며, 제8조(위탁)은 광명시의회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기존 조례와 다시 검토하여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은 경기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으로 기초단체의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비하고 경기도 및 산하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개선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 조치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이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 전문성이 없으며 오히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문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신속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 5조에 있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을 보시면 전국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회 설치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삭제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노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주요 기능이 자문이지만 2010년도에 서부노인전문기관이 개관되면서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전문가의 부분이 서부노인전문기관에 포함되고 있어서 조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입니다. 조례의 제안 취지를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 전문가가 없으며 오히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자문하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하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본 조례가 2009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동안은 매년 위원회 개최를 했었고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사례를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은 사실상 학대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없었을 때는 학대 파악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10월에 개원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 사례나 유형들이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했지만 사실상 전문기관이 개관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만들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 단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 단위로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광명시 노인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있잖아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혀 없는데 향후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다 의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권역별로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017년도에는 신고 되는 학대사례가 10건, 2018년도 21건, 2019년도 25건, 이런 식으로 점차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지만 현재로서는 권역별로 도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사례가 많다면 많고, 그런데 20건 정도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만 보고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이런 노인학대 관련해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만 하는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의뢰해서 저희가 나중에 종결 이후에는 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사례관리,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을 제 입장에서는 광명시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도 해야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 자체를, 내가 보니까 17개 조항에 6개 조항을 삭제하고 11개 조항을 존치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전혀 안 만들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권역별로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시 단위까지 포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전문기관 만들면 또 위원회 구성할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문기관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행정절차는 밟아야죠.

김윤호위원

앞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보다는 이미 업무 자체를, 프로세스를 남들한테 맡기고 의지하려는 그 자세가 솔직히 저는 싫어요.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노인 관련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회 이거 없앤다고 업무가 편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굳이 있을 것을, 17개 조항이 있는 것을 6개 조항을 싹둑 잘라버리고, 저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노인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비추어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부분에서 현재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학대사례를 다룰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새로 전면 개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주택과에서 건설위원회 새로 개편하더구먼요? 박사, 석사, 이렇게 쭉 하면서 위원들 구성하더구먼요? 그렇다면 그런 외부인사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해야죠. 지금까지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적인 위원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모셔서 위원회 구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신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김윤호위원

그걸 떠나서 지금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저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되 위원회 구성원 중에 위원들을 전문적인 위원들로 채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위원은 그냥 들러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재들 찾으시면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좋은 분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위원회가 무용지물이니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다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광명시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학대사례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의 전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성의 전화요. 세 분 상주해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솔직히 위원회 다 없애버리고 부천에 있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다 의뢰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비추어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현재 신고하는 시스템이 전문가, 그러니까 사례 판정,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 식으로 사례 판정하고,

김윤호위원

아까 전자에 조례 할 때 노인 관련해서 이거 있었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렇게 한다면서 왜 이것은 못 하냐, 이 말이에요. 노인 학대 이런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인교육하고 연관된 것인데 그건 가능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팀장님들 연일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남부, 북부, 서부 해서 우리 서부에 여섯 군데가 있어요. 6개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현재는 도 단위의 전문기관만 있고 시의 전문기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 여러 가지 많아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까? 서부에서 이렇게 노인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학대 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문기관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신고하고 종결할 때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부천, 안양, 시흥, 김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시 단위의 학대센터가 별도로 전문기관처럼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관리하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다 저희처럼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광명시 포함해서 그 6개의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어르신에 대한 학대가 접수된 것을 연도별로 최근 3년 정도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신고 된 부분은 2017년도의 학대사례는 10건이었고 2018년도 21건, 2019년도 25건이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윤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게 우리도 이 부분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9쪽을 보면 권역별로 했는데 각 지부 본부별로 보면 경기도에는 9명, 경기 남부는 10명, 이분들이 과연 이 권역에 있는 노인이 학대되는 부분에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그 노인 학대를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정리할 수 있겠냐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학대가 접수되면 현장도 가서 확인해야 하고 단계별로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경기 서부에, 우리 광명인데 여기 있는 인력 인원이 9명이에요. 과연 9명의 인력으로 6개의 시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정말 학대된 부분을 제대로 짚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원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더, 아까 접수된 건수가 더 늘어나는 추세고 또 고령화 시대에 맞게, 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이후가 되면 60세가 50%가 넘는, 우리 광명시의 연령분포도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경기 남부에다가 전문성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어르신들을 위한 게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학대신고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매뉴얼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중간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보호도 있고 이게 학대냐, 아니냐를 판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되었다고 그래서 가서 사례관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러기가 현재 이 시스템 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종결된 다음에 집으로 돌아 오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실 때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그것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서부노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을 저희가 가져오기도 어렵고 만약에 저희한테 발생된 것을 이쪽으로 안 보내고 저희가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판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물론 전문성 있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학대사례가 아동이든 노인이든 점점 증가하니까 이것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을 만든 거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에서 학대사례를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들고요. 나중에 종결 이후에 좀 더 그분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40쪽을 보면 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고 위원회 설치가 자료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원회 설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0년도에 전문기관들이 개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위원회들은 점점 폐지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조례들은 아직 개정 안 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41쪽의 전국적인 부분을 보면 많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노인학대위원회 삭제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삭제가 아니라, 현재 광명시는 조례 관련해서 학대피해노인쉼터가 필요하며 그것과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센터를 새롭게 설립해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광명시에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124쪽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조례 명칭을 알맞은 제명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범위 신설과 다자녀가정의 정의 규정, 위원회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가 위주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아이와 맘 편한에서 맘이 마음이라는 뜻과 엄마라는 뜻도 있어 어머니를 양육의 전담자로 보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담겨 있다는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시 조례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48명과 관련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 총 58명으로 구성된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가 2020년 6월 13일 자로 위촉기간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발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명칭을 광명시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20명 이내의 전문가 위주의 구성안을 제7조에서 제17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대응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제3장 저출산대응 정책을 신설하고 18조에서 제21조까지 정책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추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또한 원안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40쪽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4월 7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상 조항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9년 신설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법 조항에 대한 조례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우리 시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22조4항에 따라 시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위임조항에 맞추어 안 제4조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주무부서의 장에서 아동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따른 돌봄센터 설치·지원 및 지역돌봄협의체 위촉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지역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돌봄센터를 1개소씩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교육지원청과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운영을 통해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초등돌봄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망 구축을 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추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돌봄협의체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를 위한 내용 규정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60쪽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조손가정에 동일한 성격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6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구체적인 경비 사용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광역 5개, 기초 8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원도시별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 이행 중으로 우리 시는 이번 회기 의결 후 고시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아동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로 운영규약 개정을 통하여 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이 변경되었는데 의회의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168페이지 제1조를 보면 2019년 9월 24일에 개정되었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받는 것은 향후에도 우리 의회에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정기총회 전 절차를 완료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동의안 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육 및 영유아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지원 관리 및 가정 양육 학부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전문적이고 효율성 도모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선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운영시설은 총 4개소로 광명시 성채로에 위치한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두 번째는 광명 도서관 2층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 광명 전통시장 내 시간제 보육실이 해당되며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은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2020년 기준 국·도·시비 사업 예산으로 총 19억2,172만원으로 센터 운영비 9억8,997만원, 사업비 9억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기관 법인이 어디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한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솔재단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1일부터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의 한솔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위탁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평가는 해 보셨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업무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 관련되어서 사업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탁법인 선정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한솔교육희망네트워크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같이 동참하는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모집공고에 들어갈 것이고, 2017년도에 했을 때도 제2회 공고까지 했는데 현재 육아정보센터에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고사항에도 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6조3항에 따라 업무평가를 한 후 재계약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로 얘기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법인이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을 선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26조를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을 지금까지는 3년으로 했었는데 올해 그 동의안을 통해서 5년으로 2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육아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지금 맡고 있는 교육관에서 들어가도 좋고 다른 더 좋은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조례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정확하게 업무평가를 한 후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 기관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에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먼저 평가를 받아보고 난 뒤에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받고 난 이후에 공개모집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또한 그게 조례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으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조례 6조3항에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에 관련되어 계약 체결을 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상위법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31개 시군도 다 똑같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조례에 업무평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저희 광명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업무평가를 받고 난 뒤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재계약할지 말지를 먼저 평가를 받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오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절차가 조례의 입법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고 문제 생기고 기존에 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위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법을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이분들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를 받아보고 난 뒤에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의안을 얻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안을 얻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업체를 아예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아니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평가를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이걸, 저희들이 법을 왜 어기냐고요? 그러면 동의안을 왜 받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데 물론 기간을 좀 더 연장하게 되면 위탁자에 대한 사업부의 안정성도 있을 수가 있고 기간이 짧으면 안정성에 약간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장기적으로 했을 때 안일한 사업 위탁자로서 운영과 이런 부분이 물론 그런 면은 없겠지만 해태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위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우리 어떤 기준이 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게 올해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5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탁자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부분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위탁 부분이 안일하게 위탁자가 관리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비용 부분을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더라. 그래서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운영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탁위원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조목, 조목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제창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변동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영유아중장기계획이 올해부터 5년 동안 사업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개발 관련되어서 현재 영유아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양육수당을 받는 학부모까지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보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5년으로 늘리니까 준비할 게 많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박덕수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것인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장애아에 관련된 그런 어떤 보육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장애아가 반이 구성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육,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이 8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과 매칭해서 전반적인 용역 전체가 2025년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육아에서 최대한 지역 주민의 영유아 부모 교육 과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용역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네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시의 정책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이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개정되어 상위법에 의거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확대하여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해위험지구·지역 내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6조 다 호만 삭제한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6조(기금의 용도)가 개정 전에는 열거주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포괄적인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윤호위원

191페이지를 보면 다 호만 삭제한 거냐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6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이 있습니다. 제74조의 범위에서 각 호 용도로 사용한다로 해서 쭉 열거되어 있었는데 그 열거된 내용이 개별적으로 열거된 사항에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항들은 다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6조1항, 2항 이렇게만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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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6조1항과 2항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외에는 다 삭제라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 삭제가 됩니다. 11항까지 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11항까지 삭제하는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개별적인 열거조항들이 다 삭제가 되고 포괄적인 조항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유권해석 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큰 전제조건이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상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문제없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사유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공 분야로 묶어놨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사가 불분명할 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 뭉치로 만들어놓아 버리면요. 물론 성격상 뭉쳐 놓으면 조례상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겠지만,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전제 이렇게 쭉 보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렇게 쭉쭉쭉 나오니까요. 비상대처계획부터 풍수해저감계획,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다 묶어 놓으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을 기금 용도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오히려 기금의 용도가 사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개별적인 열거주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김윤호위원

이 조례가 사실 몇 차례 개정된 거잖아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한 두 번 정도 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된 사유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좀 더 지원하게끔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상위법령에만 딱 묶어 놓아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접근하지 못할 부분까지도 이제 접근은 아예 차단된다, 이거죠. 좀 더 관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분명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은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잡고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190쪽을 보면 2항에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이 예시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고,

김윤호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제가 봤어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권해석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나중에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호를 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얼마큼 둘 거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수해, 강풍, 그때 아마 이거 할 때도 미세먼지도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삭제해 버릴 경우에, 정리되어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재난의 종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재난의 종류는 명시되어 있고 이게 사유시설,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 공공의 위험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공공에서는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하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기준을 두기가 참 애매하다, 이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를 저희가 유권해석 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 이 기금 조례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 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 국토교통부의 경감 지침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 경감률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일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 납부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줌으로써 가계 및 기업 경제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광명 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계시는 시설물의 업주의 수랄까요? 얼마나 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총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 시설물은 6,100건이 되고 올해 부과대상자 조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940건에서 1,950건 정도 올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얼마였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2,500만원 정도 더 부과를 저희가,

김연우위원

이분들의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예요? 납부할 금액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평부터 평당 가격이 35원씩 해서 350원, 700원,

김연우위원

전체 금액이 없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면 1,941건에 16억3,400만원 정도 올해 부과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부과대상이 6,100개인데 거두어들이는 게 1,941건밖에 없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설물이 그렇고 거기에 부과대상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공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해 주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공실이어도 되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설물 수로 따지면 6,100건이 되는데 부과대상자,

김연우위원

한 소유자가,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여러 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건수로 따지면 시설물 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금액으로는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6억3,400만원이 올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 경감되면 한 4억9천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금액이 부과대상자하고 건수하고 되게 차이가 크게 나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부과대상자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수에 비해 부과건수는 많겠죠. 예를 들어서 한 층의 건물을 2층, 3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1건으로 부과됩니다.

김연우위원

소유자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16억4천만원인데 30%를 경감하면 연간 4억원 정도가,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번에 경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로서는 4억9천만원 정도 경감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웠던 영업주나 사업주들한테는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업종이나 이런 거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설물로 따지기 때문에 업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건축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난을 입으면,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30% 감면해 주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저희가 올해 10월에 부과하는데 지금 조례를 경감해 줘야지만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창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재난을 입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1회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난을 입게 되면 뭐 연 3회, 그러니까 3년 내, 유예기간을 더 줘서 당사자에 대한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1회보다는 기간을 줄 수도 있지 않냐는 부분하고 그리고 49쪽을 보면 재난자의 시설물에 대해서 5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기준을 30%로 했는지요. 경기도에서 권한 부분이 30%였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 교통유발계수가 적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인상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고 맥시멈이 50%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큰 도시는 50% 한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 따라서 25개 시군에서는 30%로 경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군 형평성을 맞추어서 30%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을 얻게 되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부분을 못 한다고 하면, 1회라고 하면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경기도에서는 고양, 파주, 김포, 화성 네 군데가 50%로 해 주고 수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에서는 30%로, 저희가 기준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효과가, 그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0% 상정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제 의견은 재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차례,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그 재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나오는 거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1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 되겠죠. 광명시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6억3,400만원 정도,

김윤호위원

아니,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한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냐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단위, 어느 특정,

김윤호위원

아니, 종류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나 아니면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다른 곳의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도로에 인접한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할 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의 금액은 저희 광명시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1천 제곱미터, 금액별로 나누어서 350원, 700원, 900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는 교통유발계수는 똑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기준치는 똑같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1천 평방미터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3천 평방미터,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에 발생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제창록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1년 아니라 3년간 유예해 준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 1년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30%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정부에서 올 2월인가 3월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왜 꼭 30%로 정했느냐, 사실은 이것을 질문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 코로나19, 사회적으로 재난인데 이왕 해 줄 거면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올 초에 적극 행정 조례까지 개정했잖아요? 정부에서 30% 권고하면 광명시에서는 40%가 됐건 50%가 됐건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제안은 좋은 의견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아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중앙의 부총리 겸 총리께서 얘기하셔서 백화점, 마트, 문화, 전시시설 부담하는 교통유발금이라고 하셨는데 참고자료로 올린 붙임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 제2번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금년 부과 기준일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좀 갖고 계시고,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부과대상 수는 6,100건이고 소유자 기준으로 하면 1,941건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해당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도 있고 세입자들도 있는데,

김연우위원

건물주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보다는 토지나 지주의 개념으로, 건물주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주가 300평만 가지고 있으면 그럭저럭 소상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6,100여 대상인데 1,941 소유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봐도 한 분의 소유주가 건물을 300평 이상, 그냥 평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요. 4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산 가치가 꽤 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큰 틀에서 자영업자, 영세업자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영업을 하게 되면 소유주,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중앙 지침이든 대통령의 정책이든 간에 검토하실 때 이분들이 건물주를,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50만원씩 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해서 1만 7,600개인가요? 50만원씩 주겠다고 시장님이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30%도 지급을 못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따져 볼 때 그분들의 매출액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소득을 3개월 평균에 영업 매출이 줄어든 부분으로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미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점포 등등의 이유로 못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공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김연우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소유자를 감경해 주면 밑에서 사용하시는 영세소상공인 업주들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재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실행할 만한 법적인 근거도 강제 조항도 없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착한임대업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것도 그 일환으로,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지주 분들한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 박아서 감면해 주는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임대를 주는 영세업자들한테 하는 그것은 강제조항이 없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얼마나 실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감면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워낙 올해는 코로나로 많은 분이 어려워하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나, 하나 다 끊을 것도 아니고 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도 우리 박 시장님께서 그냥 1만 7,400개 준다 해서 그냥 다들 지원했는데 무점포라서 매출 증빙도 안 돼, 너희 안 돼, 안 돼, 거절하고 나머지 예산 남으니까 핀셋 지원으로 각 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말이 핀셋 지원이지 지금 보건복지부 기간제가 그 서류를 분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 각 국에서 핀셋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그 교육을 받으실 것이며 그 서류를 어떻게 분류하실 것이며, 실질적으로 지금 세워 있는 74억원인가요? 그것도 그런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무작정 30%를 건물주한테 감면해 주고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적이고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걱정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다양한데 다양하게 다 혜택을 주시려면 그냥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분야가 다르니까요.

김연우위원

기본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선별적인 경감이라든가 혜택이 있어야 한다. 왜? 저희가 이번에도 세금 많이 올랐잖아요. 가구도 한 분 계신 분들 종부세 0.1% 인상한다고 발표 어제 했고요. 세금 갖다가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들 혜택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는 건데 이런 거를 그냥 공문 하나로 해서 중앙에서 30% 하란다, 그런다고 저희도 30% 무조건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소득주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취지는 참 공감합니다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체크하셔서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시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추경들 올리셨는데 이런 거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정말 없는 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줄줄이 도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 지난번에 서류나 이런 것이 미달되어서 50만원조차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냥 다 드린다고 하셨으면 다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예산 세우셔서 이 조례에도 근거해서 주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김연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파악하시고 위에서, 도에서 이렇게 나오고 정부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실태에 맞게끔 그것을 파악하시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걸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확인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공문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30% 이상 경감 권장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감을 받기 위해서 서류만 까다롭게 하고 실질적으로 경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0% 이상이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50% 정도까지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30%가 아니라 50%로 했을 때 우리 광명시 재정에 큰 부담이 가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억9천만원 정도의 경감률을 보이는데 저희 수준에서는 그 정도가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제창록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부과건수가 16억3,400만원 정도 되어서 거기에서 30% 경감하면 11억4천만원 정도 부과를 올해 할 예정인데 저희 시 재정도 판단하면 30%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더 이상 올리면 도저히 안 된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은 30%가 적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한시적이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 한 해입니다.

제창록위원

올 한 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7월부터 8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30%를 경감해 주는 거죠.

제창록위원

올 한 해니까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조금이나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해서 한 50% 정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자르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올해 한시적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끝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광명시가 피해자에 대한, 재난자에 대한 도움이 조금이나마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이 특정 목적에 사용되고 교통유발에 대한 사용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6억원에서 50%를 한다면 8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8억원의 3억원이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크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까지 하는 것은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 회기 때는 저희가 30% 정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때 검토해서 재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으면 그때 경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창록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30%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협조요청 공문에 의거하면 경기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의 3번 항을 보면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 등 향후 조치계획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7월 말까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저희는 7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이 조치계획을 일단은 2020년 4월 24일까지 제출하기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지침이 있으면 속히 검토하셔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의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이나 경기도나 광명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구분이 필요해 보이고 현재 광명시 재정상태에 경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국소적인 것보다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정말 분별 있는 혜택,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에 협조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의 정말 행정을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송곳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의견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서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정 권고사항 반영과 광명시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 결과 권고사항 반영,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정권고 사항으로는 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건축허가 범위에서 대수선을 제외하는 사항과 안 제27조 실내건축에서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광명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결과 안 제3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예외 범위 상한선을 지정하였으며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 시 가로구역 높이제한 완화규정 안 제29조제3항제2호에 반영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 제29조제5항, 제6항, 제7항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조례 제40조에서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연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와 단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40조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217쪽부터 23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법무과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 조례 정비 요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안 제36조의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하여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개선 및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을 회신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202쪽 라에 우리가 지금 최대 5회 이상은 부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제 우리가 삭제하자는 것인데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특별제한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건 예외적인 겁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일반이든지 특별제한구역이든지 똑같이 5회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회가 삭제됨으로써 2분의 1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겠지만 그때 직원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5회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확하게 5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일반건축물이나 특별제한구역이나 똑같이 횟수는 똑같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제창록위원

네, 그 말씀은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봤는데 이 조례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에 보니까 상위 법령이 변경된 것이 일부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행안의 특성상 이렇게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소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218페이지 대수선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19페이지 건축위원회 구성 쭉 보니까 기존에는 어떠한 자격기준이 없이 그냥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했다고 쭉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전문 분야에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 왔지 않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세분화해서 조례상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하고 석사학위 소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던 분들인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굉장히 통합형 건축위원회라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과업 양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광명시는 건축위원회, 단일화 된 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전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비슷하게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그런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물론 소위원회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5조2항을 보니까, 왜 우리 시의원들 뺐어요? 경기도 것하고 다른 지자체 것 보니까, 2개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4항에 전문대학 이상의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것은 다 동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뭐, 시의회 의원, 이거 들어갔는데 여기는 다 빼 버렸더라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 8월에 전면 위원회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내용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렇더라도,

김윤호위원

그렇더라도가 뭐예요? 조례 근거대로 하는 것이죠. 거기도 고무줄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죄송한데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섯 명의 시의원분이 건축 관련해서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석사학위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의회에 불만이 있는가 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마목을 보면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해서,

김윤호위원

저희가 동등한 자격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포괄적으로 그 조항에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알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김윤호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똑같이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서 새로 구성 시 시의회 추천 의뢰를 받아서 우리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운영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시장님이 박사나 이런 잘 아는 사람들을 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서 좋은 의견을 내서 우리 광명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정말 아주 다양하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 거는 시장님이 인정해서 뽑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정말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추천 좀 하고 그러셔야 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는 23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 놨는데 안을 보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 건축 시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신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조례에 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일규

이일규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한 것이냐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로 되어 있잖아요. 반영, 안 제32조2항인데 상위법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38페이지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일단 23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35페이지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2007년 11월 16일에 개정되었던 내용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2007년에 되었던 게 지금에서야 내려온 게, 그동안은 왜 하지 않았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간 사항이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심스러운 게 잘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의 높이제한을 완화되게 되면, 3배 이상 되게 되면 건물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13년 동안 방치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협의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라고 함은, 나라에서 전통시장 인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화재에 일단 민감해서 대다수가 전통시장이라 함은 잘 건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만약에 완화하게 되면, 기존의 3배 이상이라고 하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건물이 들어서고 광명의 땅값이 인상되면서 너도나도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건축이 훨씬 많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완화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전통시장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시점을 왜 이때 했을까, 그래서 고민되었던 거예요. 차라리 과거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광명의 전통시장이나 새마을시장 가 보시면, 안에다 큰 건물을 짓겠다면 너도나도 건물 다 지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공사를 누가 합니까? 여러 가지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왜 이렇게 할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유도하게 되면 토지주는 성장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완화하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예산법무과의 의견을 조례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예산법무과의 의견이 조례에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로 완화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통시장 하면 새마을과 광명사거리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완화했는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이 조항은 시장 내에서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고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부에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축 행위를 하면서 복합으로 지을 때만 허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안 되니까 그것을 현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 근거법령이 2007년도에 개정됐음에도 건축조례에 그동안 개정을 못 했던 부분은 저희 시 관내의 재래시장으로서 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근거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도 지금 저 형태로 언제까지 갈 수 없고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적인 현안이 있다 보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13년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려 놓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나 골목 안의 이면도로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조그마한 빌라 하나 사서 너도나도 건물 짓는 거 아시죠? 땅값 엄청 비싸요. 토지주들은 서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2007년부터 묵혀 있던 것이 지금 개정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토지주들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한번 통해서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이것을 개정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물어봤는데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반영이나 어떤 건의나 어떤 이런 게 개선되는 게 어떻게 했다고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방금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안을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대로 놓고 보면 옛날 역사를 그냥 없애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옛날 과거의 전통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곳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고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건축위원회 자격은 다들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가벼운 질문인데, 220페이지 5조(건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위원 중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위촉한 위원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항목이 여기 느닷없이 왜 들어가 앉은 거예요? 특정 짓는 겁니까? 여기 범주에 계시는 분이 오실 예정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좀 더 유능한 기술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설계 공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경관 미관 분야의 공모사업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없으셨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듣고는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의도는 없었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러니까 잘해 보려고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잘해 보시려고 이 자리에 앉으셨고 저희도 잘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소소한 부분인데도 약간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문구 같은 것들은 조례를 제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삭제를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 영 제5조의5제1항, 생략하고요.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 포함)이 신설되었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의거한 것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종전에는 이게 20세대였는데,

김연우위원

상위법 어떤 법, 언제 개정된 거냐고 여쭌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종전에는 20세대 이상,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전후를 비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위법이 며칠에 개정되어서 여기에 반영하셨냐고 여쭌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4월하고 시행규칙 작년 10월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뒤 페이지에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작년 4월 23일과 작년 10월 22일에 건축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김연우위원

일부인데 제 말씀은 30세대가 어디가, 안 보여서 그래요. 다른 부분은 개정된 부분이 파악되는데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상위법으로 된 것은 시행령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그것 좀 찾으셔서 상임위 시간 안에 제시해 주시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것도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상위법이 개정이다 하는데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상위법은 그냥 한두 가지가 개정되었는데 다른 조항들도 같이 막 끼어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지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지금 3배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232페이지 36조의2항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축물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한다고 하면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특례조항으로 3배까지 해 주는 것은 위배되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3배에서 4배까지 완화해 주도록 상위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조항을 보면 ‘3배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위를 보시면 각 부분의 높이는, 높이에 대한 것을 3배로 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배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고려하게 되냐, 이 말씀인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들어오면 이런 내용을 심의하게 되니까 꼭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법 밑에, 시행령 밑에 조례하고, 심의는 그다음인 거예요. 법률조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행하실 때는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하셔야 하는데, 법은 이러한데 심의에서 걸러진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씀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4배까지인데 3배까지만, 낮은 숫자를 적용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보면 3, 4배 권장사항이에요. 이하 높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는 자율성을 조금 부과한 항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광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광명사거리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1, 4구역, 11구역, 14구역이 지금 굉장히 혼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전통시장, 광명시장이 들어앉아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버린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안 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13년 동안 철저하게 이것을 안 한 것을 반성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13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것을 개정했다고 한다면 광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전이어서 어쩌면 굉장히 빨리 더 개발되었을 수도 있는 반대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만약에 이것을 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정말 교통도 문제지만 난개발의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상인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올릴 일은 만무하고요. 결국은 부동산 이런 분들 특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법령 자체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이 특례조항을 받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개개인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개개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받는 조항에 그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앞의 전제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이 특례조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고려해 주세요. 재건축, 재개발 끝나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전에 하시든가 하셨어야 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속사포처럼 얘기하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도 의견을 받은 입장의 과여서 이것은 힘들겠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 집행부가 의견을 받는 대로 그냥 다 수용하셔서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행정을 펼치시는 거 아닙니까? 받으시면 협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과에서 검토했을 때 타당한지를 검토하시는 게 또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제27조(실내건축) 관련해서 보니까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했던 내용인데, 맞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사업 시행주기가 없었는데 명문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호위원

시행주기가 아니라 검사주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검사주기요.

김윤호위원

27조2항을 보면 10년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별도로 10년마다 기준이 있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신설된 것이니까 일단은 그것을 명문화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27조2항1에서 2까지 보니까 특례조항 비슷하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제외하고요. 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설치기준을 크게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조례상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요. 이 기준치 마련할 때 어떤 근거로 기준치를 마련했느냐, 이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는 규정인데 이번에 개정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공개공지를 인접해서, 건축물 인접해 있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해서 명문화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환경 차원으로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기준이 굉장히,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의무대상지역, 설치의무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설치의무면적, 설치형식,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빠진 게 뭐냐 하면 일반 설치의무대상지역을 보면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치는 어디에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규모나 용도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용도에서 봤을 때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쭉 나누어지는데 이것도 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설치기준이 아니라 그냥 관리기준이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세부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윤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게 별로 없는데요? 조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내 땅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개공지 설치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이런 것만 쭉 쓰여 있고요. 29조에 이것을 쭉 신설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확보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의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맥락을 짚어줘야 하는데 발견된 것이 그런 건 빠지고 그냥 몇 가지 기준치만 얹혀놓은 것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미 법령이 내시 되었다면 그 상위 법령에 맞추어서 공개공지 관련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간은 공개공지에 대한 세부적으로 사용에 관한 관리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별도로 넣어서 단단 조례가 되게끔 해야지, 이것도 보니까 두루뭉술해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이건 또 누가 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다 누가 할 거냐고요? 주택과에서는 인원 적다고 맨날 야단법석 떠시면서요. 또 이것을 관리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시했으면 좀 더 명확한, 계수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해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으로만 했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그 뒤의 문구를 보면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야 적정한 개정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대수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하거나 수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 내용만 빠졌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의 상위법에 의거하면 증축이나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하면 용도변경을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신고하고 수리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겠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거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상위법에 의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고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또는 증축·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 또한 제5조1항2호의 가 항목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과 무관하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다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동일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동일 분야라는 건축과 관계된 분야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나 항목에서는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총체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을 동일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안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변동으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과 경기도 권고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의 변경으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저공해 의무대상으로 개정되어 건설기계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2조(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조1항입니다. 종전 조례는 경유에 관한 사항에 경유사용자동차를 사용했으나 조례와 상위법에서 모두 경유사용자동차 대신 특정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 용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3항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는 장치의 인증조건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특별법이 폐지되고 장치의 인증에 관한 내용은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서 규정하게 되어 특별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4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제3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폐지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규정한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권고에 따른 톤수 제한 없이 모든 특정노후경유자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차량 및 노후건설기계입니다. 제3호입니다. 법 제2조제13호나목은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도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권고에 따라 차량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폐차 권고사항을 규정한 제1호를 삭제하고 2호의 내용만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제5조제2항, 저공해 조치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방법을 규정한 종전 특별법 제25조가 새로 시행된 특별법 제26조로 이관되어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7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회에 한해를 한 번만으로 용어 순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건설기계가 종류가 뭐, 뭐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같은 자동차라고 보여도 25톤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량들은 건설기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크레인, 레미콘, 덤프, 지게차, 기타 등등 이런 차들이 함께 건설기계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보면 15년 이상 된 차량을 다 통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현재 광명에 한 15년 이상 된 건설기계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량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폐차를 유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 다니게끔 하면 이 건설기계 장비까지 폐차를 유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정 확보도 혹시, 추계비용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가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부가 상위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된다 하더라도 자체 시비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국비가 보조되어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이 건설기계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노후경유차 쪽의 문제가 컸었는데 작년 1월에 8천 대 정도여서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쭉 정비해서 현재 대상이 4천 대, 올해 저희 계획대로 하면 한 2천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서울도 규제하고 나라에서 규제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차량 소유주는 이 차량이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운전해서 아니면 자동차 관련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이 충분하게 시행보다는 현재 삶 속에도 따라가야만 같이 매칭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동차 쪽만 했던 것이 건설기계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규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파악해서 이게 덤프나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오래된 차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같은 것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경기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광명시도 규제하게 되면 광명에서 운행하면 불법인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분들을 파악해서, 만약에 직접적인 차량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도권은 그나마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해서 폐차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수도권 지역이 아닌 데 차적을 둔 차주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차적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차량들, 예를 들자면 충주나 청주나 이런 데는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러니까 차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도권은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좋은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진입할 때의 문제, 이게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큰 차, 2.5톤 이상이 되는 차량,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고지를 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소는 실제로 보면 지방에 있는데 차량은 광명에 두고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보면 차고지 대상은 지방인데 살고 있는 데는 광명에 살고 있다 보면 그것이 진행 과정은 다 단속대상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금에 한해서 돈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하면 법은 까다롭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완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읽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과연 이 법을 전체 31개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지, 이 공문 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도 다 시행하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이 조례 개정의 주 초점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상위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권고사항은 전에는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라든지 이것을 권고했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톤수 관계없이 모든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은 단속하기 때문에 2.5톤 이상만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서울시는 그렇게 했지만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5년 이상 된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소유자한테 가잖아요. 또한 시민들, 국민일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다 파악해 봤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확인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완화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경기도에서 얼마큼 어디에 시행을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명이 단속하게 되면 부천만 가더라도 부천은 안 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해야 맞는지를 근접해 보자는 이 뜻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상황인 거죠. 강제로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퇴로를 열어놓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보조금도 보조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노후된 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끔 해 버리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차량 소유자에게로만 다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신청하면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방금 내가 건설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광명에 살면서 지방에 차적을 둔 그것까지 구제하는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건설기계가 몇 대인지, 15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되셨습니까? 하니까 모르시잖아요. 일단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다 교체하라고 저희들이 권고하고 다 이렇게 한 사항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권고를 했든 뭐 했든 그럼 총 몇 대가 등록되어 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차가 몇 대인지, 1대인지 2대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퇴로를 열어야 할지 아닐지, 이것을 파악한 뒤에 한번,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으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반영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줘 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떤 데이터요?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몇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 권고사항 개정 안 한 곳은 화성, 여주, 수원, 성남, 김포, 광명, 이 정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데이터 한번 줘 보시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반영 안 한 데이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이 공문이 날짜는 안 보이네요? 뒤에 있나요? 4월 2일 자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9년 4월 2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건설기계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저는 고스란히 이것도 하나의, 건설기계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몇 대나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253쪽에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풀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소유자에게 차량당 1회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한 번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유자의 차량당 한 번만이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차를 여러 대를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것에 경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15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에 한해서 예산 범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어떠나 싶어서요. 약간 이 부분은, 소유자 차량에 한 번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15년 이상 차량을 한 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이상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경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이면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헷갈리는 것인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단순히 순화한 것이고 거기 보면 소유자당 한 번 개념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차량당, 차량당이라고 표기했으니까요.

제창록위원

그래서 차량 소유자의, 그러니까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 1대당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회에 한해라는 말보다는 한 번만이 요즘 언어에 더 맞기 때문에 순화 과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다. 잘 보면 차량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건설기계 차량이 아까 파악은 안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로에 건설기계 차들이 다니고 있는 것은 보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포클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아까 제창록위원님이 한 번,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다섯 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악이 우리 광명시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도를 하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주차장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주차장은 저희 과 관할이 아니어서요.

박덕수위원

관할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차량현황이요?

박덕수위원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량등록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 주소지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사람 등록이냐 차량 등록이냐, 둘 다 해당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가용 차량은 자기 주소지가 등록지이고 그게 개인차가 아니고 법인이라든지,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조금 전의 설명으로 보면 저희 시는 그러면 타 시군의 노후된 경유차가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런 조례 전에 그냥 서울처럼 아예 타 시군에 주소를 뒀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서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서울 사대문 안은 상시단속 중이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이 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김연우위원

서울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저희 광명시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아까 주소지, 그거 저희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거 그냥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이러한 조례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전국의 촉진 지원도 좋은데 저희 광명시 주소를 둔 분만 한들 이것이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저공해를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단속은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저는 서울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적발해서 벌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럼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퍼센티지의 약 한 70%가 외지 차량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공해 차량 적발건수가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유입 차량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의 한 70% 정도가 광명 차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전체 저희 들어오는 유동 차량을 파악하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파악이 안 되고,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태료 부과 차량의 70%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고 제 질문은 저희로 들어오는, 이동이 되는 그런 전체 차량 대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서울처럼 그분들을 단속하고 있느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느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서울도 항상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항상 단속합니다. 아예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대문 안만 단속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한 번에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대문 안만 지금 단속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이 되었을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도 단속하고 저희도 단속하고요.

김연우위원

여기 파이낸셜뉴스 2016년 8월 4일 기사예요. 내년부터 차량을 등록한 지 10년이 넘은 모든 경유차는 원칙적으로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서울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대문 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기사가 틀렸다는 겁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 말씀은 이런 조례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시고 또 타 시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네 곳만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거 해가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광명에 유입되는 공해 발생 차량이 몇 대나 되며 특수차량은 얼마나 되며,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조례에 담으셔서, 비용도 산출하셔서 하시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도 제시를 못 하시면서 그저 저희 경유자동차 적용의 촉진이 경기도의 그냥 20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는 없으니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말씀 듣고 계시는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의의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시대에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한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말 디테일 있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 건설기계는 413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신 후에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말씀 있으신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위법 근거로 해서 세워진 조례인데 원래 상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생겼으므로 이 조례를 유효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완화해서 소규모 건축물인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4조의 설치 및 관리 대상 조항을 추가했고 제12조제1항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국장님까지 오셔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에 개방화장실을 몇 개나 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재작년에는 25개 했는데 작년에 1개소가 늘어나서 현재 26개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동네의 개방화장실을 보니 화장실이 깨끗해졌고,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소규모라도 이렇게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시설을 더욱더 완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점검하고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부터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관련법과 상이한 점이 있어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정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관련법과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조례에 맞게 개정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모두 조례로 이관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는데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303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가능 대상자를 관련 법에 맞게 개정하고 광명도시공사를 자원회수시설 위탁가능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대상자를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도시공사를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기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대상자에 광명도시공사를 추가한다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인근 시군을 보면,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보면 도시공사가 물론 맡고 있는 데도 있지만 도시공사가 않고 기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남겨 놨거든요. 저희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 조례 자체에 민간위탁 범위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안도,

김연우위원

도시공사 조례도 자치에 같이 올라왔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먼저 여기서 하시고 나서 그쪽을 개정하는 순서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폐촉법이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있고 4호를 보면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공사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김연우위원

검토하시고 조례를 올리시지 검토하시기 전에 조례 개정안부터 올리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이 있는 시군을 보면 대부분이 도시공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17만 평 관련해서 회수시설 증축하실 예정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 차원에서요?

김연우위원

네, 한번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질문했는지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파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의 업무나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미비점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더 추가하실 만큼의 능력이 있나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313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맨 하단에 법률 유보의 원칙,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인데 없다고 하셨어요. 이거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관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어떠한 근거로 없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자치법규 검토하는 부서에서,

김연우위원

올라온 것을 다 보면 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게 기후위기도 위기지만 학온동 일대 자원회수시설이 주민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은 뭔가 판단 착오를 일으키신 게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현재 주민협의체도 있는 곳이고 그것에 관련된 사항인데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하는 근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조례 하실 때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시공사가 이 범위, 자기의 사업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또 만약에 피치 못할 사안으로 17만 평 관련해서 관광개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먼저 같이 협의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위원이나 시민들을 먼저 설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청회라든가,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갔을 때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득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것저것 따져 봐야죠. 아니면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받아 가셔도 제3자 위탁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으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어쨌든 저희 조례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 쪽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기관에서 공익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일반 민간위탁이 유리한지 도시공사가 유리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의 결과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주택과도 기획예산법무팀에서 온 것으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같이 배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용역 자체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김연우위원

선도적인 조례 개정을 해 놓으시려고 한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22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이에요. 이게 현재 소각장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동부건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8월에 동부건설과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부건설이 새로 법인회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 동부엔텍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도시공사가 이 소각장을 운영하면 이익금이 있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고요. 단지 운영을 잘해서, 또는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폐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폐열을 판매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공사가 해서 수입을 남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지 다른 일반 민간위탁 방식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적게 든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0명 있으면 내보내지는 않고 100명 그대로 승계할 거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공사에서 운영하면 오히려 확대해서 직원을 채용할 것이고 또한 평가가 좋으면, 우리 평가 지급을 또 하잖아요, 아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공기업에서 하는 평가 지급이요. 평가 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를 지급하는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 득이 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보고 추계비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아까 제안 이유는 제22조에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과연 이게 절감이 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가, 안 그래도 기존에 도시공사 운영의 70%가 직원들의 인건비거든요. 계속 돈을 쏟아 붓고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데, 적자는 계속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까지 인수하게 되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산출이랑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공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만약에 대상 사업 범위에 넣게 되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향후에 비용추계, 수지분석,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 사업 범위에 넣어도 된다, 아니다 결정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례, 대상 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지 디테일한 비교평가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소각장을 위탁운영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추가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른 용역이나 보고 나와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우선 도시공사 조례도 정비해야 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야죠. 조례를 올리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조사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동부건설에서 직원의 인건비만 주고 운영하는 것이 혹시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전체 운영비가 1년에 한 1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20억원 들어가면 그대로 광명도시공사 오면 엄청 규모가 커지잖아요. 직원들 하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120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폐열, 그것의 판매수익이 한 24억원 되고 나머지 98억원 중에서,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구로구와 저희가 반반씩 나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그동안 동부건설에 위탁해서 동부건설이 운영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다 급여를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운영해온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광명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엄청나게 크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직원들이 작년까지 한 거의 500명 됐어요. 그 상황에서 평가가 좋으니까 성과급 지급된 것도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검토해 보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인지, 그럼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면 계속 우리가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먼저 진행되는 것보다 그것에 맞게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맞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조사하고 난 뒤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도시공사에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먼저 용역을 해서 주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올려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에는 가장 위탁기관은 광명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동안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위탁을 맡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올려도 문제없다고 보기에 저는 반대 토론을 제안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317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장기간 가동으로 인한 노후화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광명시·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광역화 기본협약에 대하여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협약체결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본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사업비 구성 및 조달)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광명시와 구로구가 각 50%씩 분담하는 내용이고 제5조 광명시와 구로구 간의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제7조 공동이용기간은 시설 폐쇄 시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광명시와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체결한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상호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과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신규 자원회수시설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2000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거 구로구랑 해 오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구로구 것을 저희가 받은 게 말이 환경 빅딜이지 사실상은 쓰레기 발생량도 1일 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보다 더 많고 인원도 많은 곳에서, 재활용부터 해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김연우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소각처리시설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1일당 401톤이고 저희는 1일당 300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입량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발생량을 전체 다 소각에다 해서 반입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 민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는 양은 지금 50:50으로 균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득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절감되고요.

김연우위원

얼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350톤 규모로 집계되면 약 1,33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김연우위원

짓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짓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운영하는 것도 애당초 저희가 처음에 300톤 짓고 운영했었을 때 저희 광명시 반입 쓰레기로는 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시가 사실은 필요했던 것이죠. 광명시 것만으로 300톤 규모의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같이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도 구로구랑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니고 운영하면서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초는, 원래 그 회수시설은 광명시 것으로만 만드신 건데 중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 환경 빅딜 운운하면서 다른 거를 받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20년 하셨으면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노후된 시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분담해 오신 거예요?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교체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요 시설물은 매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작은 것은 보완하셨는데 큰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실제로 증축하기 전에 큰 건물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말로 폐기물이니 어쩌니 하는데 결국은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잖아요. 그것을 해서 저희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나 운영비의 보존은 있었을망정 광명시 대기환경과 질은 2배로 더 나빠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현재 광명시 사안과 맞물려서 구로구에서 본인들의 혐오시설인 차량기지를 저희 광명시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는 이렇게 호의적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들을,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민원사업은 광명시로 다 밀어버리고요. 광명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렇게 동의안 기본협약서, 특별하게 큰 이득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대기환경의 질을 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동의안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곧 지어질 거 아닙니까? 새로 지어지면 그때 가서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조금 더 큰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환경 빅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기지 자꾸만 광명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20년 동안 해 오셨는데 특별한 성과,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은 되었을지 몰라도, 재정 부담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대기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제가 무리해서 발언하는 것은 역시 구로차량기지랑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호락호락하게 동의안이나 협약서 맺지 마세요. 저희 광명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좋은 말씀 지적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쓰레기소각시설 공동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렇고요. 환경 빅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명시 하수처리를 서울 서남권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사실 크거든요.

김연우위원

자원회수시설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만 얘기하니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빅딜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구로구와 같이 새로운 소각시설에 대해서 같이할 수 없다면 어쨌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김연우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17만 평과 맞물려서 자원회수시설 증축이 되게 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시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과, 더 좋은 곳과 환경 빅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 구로구여야 합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를 이를테면 충청도, 밑의 지방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명시 인근에 있는 서울시의 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제일 가까운,

김연우위원

아니, 양천구도, 예를 들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서남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까운 데가,

김연우위원

안양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하는 그 취지를 잘 심사숙고하여서 동의안에 대한 것을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시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로구는 시민들을 위해서 구로구 차량기지 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의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광명시로 밀어내는데, 저희 시민들, 2배로 쓰레기 태우면 대기에 오염물질 둥둥 2배로 떠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환경 빅딜은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 지자체가 협업의 취지와 비용 부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사료되옵니다만 현재 저희 광명시가 처한 사실을 볼 때는 20년 동안 해 온 분들과 계속해서 기본 협약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의 증축과 맞물려서 새로운 시군과의 환경 빅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저는 이일규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이일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이일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께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창록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은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제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617억3,952만8천원 대비 2.9% 증가한 635억11만9천원으로 17억6,05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132억772만6천원 대비 5.7% 증가한 139억6,331만5천원으로 7억5,55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4억3천만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2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확정내시로 5,753만7천원,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축소로 2억9,4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정예산 54억8,200만1천원 대비 0.04% 증가한 54억8,449만6천원으로 24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창업지원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25억5,298만9천원 대비 2.3% 증가한 128억3,756만4천원으로 2억8,45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코로나19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에 1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천만원, 광명시장 상권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880만4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807만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21억3,479만2천원 대비 1.3% 감소한 21억711만1천원으로 2,76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GAP 인증사업 지원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91억2,323만5천원 대비 3.2% 증가한 197억3,598만7천원으로 6억1,2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코인노래방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비 35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비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억2,014만원, 국도비 반환금 8,3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92억3,878만5천원 대비 1.4% 증가한 93억7,164만6천원으로 1억3,28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직장운동경기부 세탁기 구입비 17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8천만원,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1,35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체육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040만2천원, 사계절 어린이 테마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2,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 과장님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68억1,499만1천원 대비 816억2,846만4천원이 증가한 4,084억4,3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액 152억813만9천원 대비 749억4,643만원이 증가한 901억5,4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폭염대비 물품지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개보수 등으로 기정액 1,099억1,389만7천원 대비 16억2,148만9천원이 증가한 1,115억3,5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752억3,340만1천원 대비 24억780만2천원이 증가한 776억4,1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시스템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기정액 401억5,058만7천원 대비 5억6,461만3천원이 증가한 407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기정액 833억4,654만1천원 대비 19억5,270만5천원이 증가한 852억9,9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위생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2억4,546만4천원 대비 9,469만원을 증액하여 3억4,0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27억1,696만2천원 대비 4,073만5천원이 증가한 27억5,7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7천만원 더 증가했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었나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90명의 보훈회관 일자리를 했는데 이번에 14명이 추가되어서 104명, 그 14명분의 추가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1,800만원 더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은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 증가된 기준액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라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 종사자들은 다 매년 중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합니다.

김윤호위원

매년 하반기 때 이렇게 증가하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보통 인건비가 3월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자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도 이유가 코로나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윤호위원

코로나만 이야기하면 뭐 다 해 줄 것 같아서 코로나예요? 코로나하고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매년 증가분이 있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데 매년 3월이면 보통 연도별로 본예산에 인건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800만원 툭 던져 놓으니까 이게 인건비인지 뭔지 모르니까 질문 드린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이라면 사전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인원에서 인건비 상승률 따라서 진행한 것이면 연초에 진행하셔야죠. 그러면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돈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하안노인복지관하고 종사자가,

김윤호위원

소하노인복지관인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소하노인복지관인데 복지관이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하안에서 사람 수급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을 하반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인데 하안복지관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을 같이 작업하니까 증액분을 같이 증액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안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약간, 2명 정도가,

김윤호위원

그러면 상승률 관련해서 그전 것은 소급적용해 주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소급적용해 준다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338페이지 성희롱 성폭력 신고시스템(모바일 앱)구축 했는데 구축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또 발생하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구축비입니다.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신고접수창구를, 모바일 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윤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프로세스 좀 얘기해 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정규직들은 새올을 통해서 미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라든지 행정도우미들은 접근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창구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김윤호위원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제분들도 공무원으로 들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이것도 코로나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 해서 별도로 수기작성을 해 주셔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무직까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취지가 좋은데 취지가 좋더라도 세부사업단위에서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죠.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다시 생긴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룹홈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3명 5개소라는데 여기는 별도로 다른 데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은 생활시설입니다. 24시간 하는 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가 있고요.

김윤호위원

명절휴가비 20만원 책정한 기준이 뭡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6개월 이상 지나면 20만원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군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행감이 아니네요. 올해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어떨 때는 사회복지 수준으로 맞추고 어떨 때는 광명시 기간제나 공무직 기준으로 맞추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라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다른 것을 봐도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사회복지사들은 명절휴가비 얼마 받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본봉액의,

김윤호위원

60% 받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60%로 알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시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다.

김윤호위원

왜 많겠어요. 똑같이 일하는데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급여나 여러 가지 후생복지 관련해서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까? 기준근거도 없으면 이왕 해 줄 거 좀 더 제대로 해 주시든지요.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삭감하고 9월에 좀 더 올릴 수 있어요? 기준이 없다 하시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9월에 좀 더 증액하시라 이거예요. 가능해요, 과장님?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9월에 하면 추석 때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증액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최소 기준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김윤호위원

그거 사회복지국장님도 알아요. 국장님,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들으셨죠? 그거 한다 했잖아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 정도로 선제적으로 판단을 못 해주시나, 나는 생각해요. 직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3개소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30개고 그룹홈이 5개고, 35개소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왕 해 줄 거면 제대로 복리후생 부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죠. 삭감하고 9월 임시회 때 좀 더 증액해 주실 수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너무 많이 금액을 올려 버리면,

김윤호위원

이럴 때만 꼭 다른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다른 시군도 조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시장의 어떤 특수 정책사업들은 다른 시보다 더 상향하면서, 이런 거 자꾸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되죠. 이분들의 근로 의욕도 생각하셔야죠.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 1월부터 요청이 있었고요.

김윤호위원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좀 더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기껏 20만원 딱 올려놓고요. 삭감하고 9월 임시회 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안 되면 저희는 9월에 또 올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또 올리는데 증액해서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증액은 또다시 검토해 봐야 하니까요.

김윤호위원

진짜 제가 한숨이 나오네요. 제가 한숨이 나와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복지 종사자들이 복지혜택을 잘 못 받으면 수요 대상자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에요. 이런 거에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 하나 더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복지정책과, 350페이지네요. 시립철산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그리고 안현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리모델링 끝나고 난 이후에 물품, 교구비, 이런 거 관련해서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폐기된 기자재 관련된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현 같은 경우는 8월에 준공 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통해서 교재라든지, 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현어린이집은 처음으로 운영하는 곳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1996년에 준공 난 건물이어서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유아들을 좋은 환경여건에서 보육시키기 위해서 도비사업, 특조금 해서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철산어린이집과 안현어린이집은 운영했던 곳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안의 물품도 노후화되는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 교재, 전부 다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재교구라든지, 교구장이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2,510만원 중에 물품은 얼마나 구입하는 것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교재교구비가 한 4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교구장 새로 구입하는 게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소독기 해서 58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각종 환경 구성, 내부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490만원에서 한 2,5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내구연한도 잘 확인하셨겠지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지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교재를 사는데 교재는 기존에, 올해 샀든 작년에 샀든 구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드는데 혹시 그 이전에 구입하지는 않았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전에 구입했던 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장식장, 그런 것이라든지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교재교구 같은 것은 바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대체 보육시설에서 쓰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리모델링해서 폐기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되어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 구입할 물품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리모델링하게 되면 기존에 가구 같은 것은 새로 교체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제가 다른 물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냉장고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샀는지 2년 전에 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거 잘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2, 3년 된 것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데 보관했던 상황으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리모델링하는 데 사실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철산어린이집하고 안현어린이집 규모가 비슷한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94명이 되고 그다음에 안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8명이 되기 때문에 안현이 한 80평 정도 되고 철산이 한 180평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철산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안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다 특조금이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없더라고요. 자료를 좀 받았으면,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과장님,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지원 쪽에 운영해야 하는데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시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게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 시비 자체 어린이집 운영사업 똑같은 세부사업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잘못 얘기된 상태에서 도로 올라갔던 부분을 보조금을 다시 시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질문하게 되면, 사전에 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실수는 안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예방한다면 미리 페이지를 붙여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크해 놓지 않은 위원들이 계시면 이것을 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숙지해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2018년도에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미리 붙여주고 이걸 다시 만들어주기도 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고 안 하게 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르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어차피 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관리해 주셔야만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국의 각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일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의 예산을 제가 보다 보니,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사업 집행 평가보고서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상반기 때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충분하게 우리 사업 집행, 그다음에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있는 부분을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왜? 신규사업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올해 2020년이니까 2019년도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정확한 사업평가보고서나, 우리가 2020년도에 사업에 집행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쳐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적사항 아닌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때 그 사업 부분을 제대로 된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에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본예산이 반영되고 추경이라는 부분은 정말 불가피한 사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추경이 아니라 그냥 신규사업이 더러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에 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추경예산 외에는 신규사업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올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방금 제창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는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의 예산을 전부 다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는 더 심도 있게,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수당 같은 것은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집행금지명령대상 유흥·단란주점 특별경영자금지원계획사업 건에서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중 아래 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영업자 중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흥주점은 2020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1일, 단란주점은 2020년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이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따른 전액 지급, 지역화폐 지급, 그래서 유흥주점이 약 4조원 해서 100만원, 단란주점이 약 2조원 해서 50만원인데 이렇게 차등지급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집합금지명령이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4주간이었고 단란주점은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합명령 그 기간에 따라서 4주인 경우에는 100만원, 그리고 2주만 집합금지명령 내린 단란주점은 50만원,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단지 기간에 의한 차등지급인가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사업자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있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간별로 인한 지원금액의 차등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달되어야지, 차후에 당사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차등지급을 받느냐고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하시고 지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이 196억7,210만2천원을 편성하여 1,322억5,2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74억166만8천원을 편성하여 424억1,2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난예방사업으로 1억5,343만원,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171억원, 하절기용 민방위복 구입비 3,12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6,806만3천원을 편성하여 94억2,6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광명고가도로 유지보수공사로 2억6천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1억원, 도로정비공사로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8,591만4천원을 편성하여 466억8,9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비 2억2,890만원,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설치 지원비 1억3,893만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비 4억6,631만2천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 12억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비 12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비 2억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KTX광명역 택시 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 및 버스정류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총 8,441만8천원을, 예비비 19억5,64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393만원을 감액하여 90억1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취소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연계처리비용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6,489만5천원을 편성하여 313억5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수입 6,827만9천원,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8억9,6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9억4,03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정산으로 인한 국비 반납 5억2,241만3천원, 안양공동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추가 정산금 3억1,009만3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민원과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2,038만7천원을 편성하여 20억6,3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동 노점상 가로판매대 보수 등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시청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전출금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전총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9,200만원 세우셨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광명시에서 지정 통보한 시설물이 95개인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이 58개, 민간시설이 119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미 지정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토목건축시설물 중에서 시특법 관련해서 노후도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해당되면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실태조사라니까 제가 애매해서요. 시특법 부분을 해야 했고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그다음에 500평방미터 이하인 지하상가부터 해서 공공청사 토목 분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 광명시에 기존에 지정 통보된 게 몇 개나 돼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이 58개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119개가 3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95개소가 늘어나는 거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95개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3종시설로 지정할 수도 있고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안정도가 괜찮으면 또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통 3종시설물 실태조사 하면 관능검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할 때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관능검사 통해서 이게 3종시설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준공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된 거, 5층 이상이나 15층 이하, 이렇게 다 정해졌잖아요? 정리된 것인데 이미 정리된 것을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3종시설물로 확정을 짓고 통보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금년 3월에 내려왔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뒤에는 봤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건축이 15년이 경과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3종시설물로 저희가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전문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과됐다고 아니라고요? 기준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김윤호위원

안전진단 등급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3종시설물은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떤 것은 15년 되어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15년 이상 경과했다 하더라도, A 등급에서 E 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안전진단 등급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했기에, 이미 실태조사 했으면 95개소가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개수까지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95개는 3종시설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급을 찾는 거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3종시설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3종시설물,

김윤호위원

그러면 95개소를 어떻게 확정 지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95개소는 예를 들어서 토목 시설물은 10년 이상, 건축물은 15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시설물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실태조사라는 것이 안전진단검사라는 거 아니에요? 시설물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안전진단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중에 어떤 것을 안전진단으로 등급을 할 것인가, 그걸 파악하자는 취지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 1인과 조사요원 1인 해서 2인 이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제3종시설물 매뉴얼에 의해서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그 체크리스트 점수에 따라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이 3단계로 구분해서 지정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정검토가 되면 민간이 되었건 공공이 되었건 지정 통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간인 건축주한테 건축물 유지관리나 신규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95개소가 3종시설물로 이미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기 때문에 95개소가 전부 다 3종시설물로 지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이따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팀장님이나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민방위복 관련해서 1,250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요새 많이 고생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도 해야 하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복을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하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다 보니까 춘추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복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착용하는 얇은 하복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6, 7년간 하복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전 직원한테 하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겨울에는 꼭 동복도 준비해 주셔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수과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감액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물놀이 말고 다른 새로운 이벤트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안양천 주변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5억원 들어가는데 물놀이장 좀 더 올라오면 제방 쪽에, 사실은 저희 시 안양천 구간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제방 위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기능이 부족합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 동안에 물놀이장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감액하자고 하는데 9월에 가면 혹시나,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감액하는 이유는 제가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 차원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9월에 감액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보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의 아이들이 엄청 전체적으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공간을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말고 다른 어떤 이벤트 사업을 찾아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떠냐?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났으니까 9월에 감액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반 운영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전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일단은 이것은 감액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천관리에 일반 예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돈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도 9월에 상황이 좋아져서 9월에 맞게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예산은 별도로 있으니까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꼭 그 목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천관리 유지비가 있어서 그 돈으로 어차피 저희가 약간 전용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지도민원과 과장님에게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죠? 그게 전체 금액이 2억7,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간판 추진 사업으로서 시의회로부터 현충공원 폭포수까지 양방향 600m를 저희가 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저희가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5억원 해서 2억7,5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시청부터,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현충공원, 철산2동 사무소 앞에 폭포 있지 않습니까?

박덕수위원

분수대 있는 데까지,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양방향 600m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양방향이 그쪽은 큰 게 없고 저쪽 건너편으로 그쪽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깨끗하게 정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잘 구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가판대 환경정비계획, 거기를 보면 사업대상이 총 39개소이고 각각 철산동 지역과 광명동 지역의 노점 가판대 운영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을 보니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도 꽤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광명동은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19개가 있는데 철산동은 홍보물만 새로 교체할 예정이고 광명동은 접이식이, 원래 끝나고 나서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내리고 그 안에다 물건을 재 놔요. 그리고 주변이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셔터 식으로 해서 네모나게 그냥 안 내리고 그 안에 물건 넣고 해서 셔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홍보물 같은 것도 전부 저희가 새겨놓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판대 소유자 분들 서른아홉 분한테 거의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소요경비 예산을 보면 가판대 시정홍보물 환경정비 2천만원, 가판대 가림막 설치 및 수리 환경정비 5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각각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철산동하고 광명동에 있는 시정홍보물 하는 데 39개, 39개가 약 2천만원 듭니다. 산출기초가 1,8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1,800만원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산출기초는 제가 사무실에서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바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속사업 편성사유를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확보라고 되어 있고요. 시비 전액으로 4,500만원 되어 있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액에서 보면 재무활동 증감사유가 시군종합평가에 기금조성액이 포함됨으로써 우리 시 목표액 1억7천만원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억2,500만원 편성된 것 플러스 4,500만원 해서 1억7천만원을,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액을 목표액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원래 내년에도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5억원 가지고 2억7,500만원 이번에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내년, 후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나 수수료 같은 것들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4,500만원은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4,500만원 어차피 내년에 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군종합평가도 저희가 최고 등급을 맞고 예산을 내년에 세울 것을 올해 미리 세워서 이것으로 간판 개선사업에 쓰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시군종합평가에서 S 등급을 맞으면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나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저희 거 하나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일부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인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일단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도시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설치 지원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법인택시가 415대, 개인택시가 848대인데, 여기 보니까 서면질문 답변서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면질문 답변서에서는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예산서에는 50%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네요? 별도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사항은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50%로 하향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1,263대 전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신청을 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자부담 50% 포함해서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개인대표로 조합장님하고도 면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합원들 전체 인원수 중에 60세 이상이 65%를 택시 종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세 이상은 82%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도 반영했고요. 또한 2015년도에 지원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에 택시 블랙박스 교체설치 지원도 해 드렸지 않아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블랙박스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있었는데요. 없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택시는 블랙박스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택시 블랙박스 지원 2019년인가 20만원씩 해서 했을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손대선 과장님이 있을 때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개인택시 조합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했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많아요. 장치제작사하고 조합장하고 바로 실질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단가를 맞추어서 저희가 신청하고요.

김윤호위원

조달단가를 주더라도 장치제작사가 조달단가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여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에서 입찰할 거 아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입찰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입찰이 그런 경우 공정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방법도 저희가,

김윤호위원

이걸 꼭 선행해야 합니다. 조달단가만 던져 주고 너희들이 조달단가 중에 20만원짜리, 25만원짜리, 30만원짜리 있으니까 알아서 구매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와요. 그래서 초기에 계약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모니터링 하셔야 한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여기에서 보이지 않게 리베이트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믿어도 돼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믿을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919억845만7천원에서 70억1,022만6천원이 증가된 989억1,8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6,004만7천원에서 도비보조금 반환액 157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6,16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기정예산 16억1,986만4천원에서 5억9천만원이 증액된 22억9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4천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2020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45억7,106만7천원에서 9억1,087만원이 증액된 154억8,1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덕산캠핑장 편입토지 보상 1억3,500만원, 덕안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 현충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41억2,673만8천원에서 광명시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6,248만7천원이 증액된 41억8,9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9,307만원에서 1만9천원이 감액된 2억9,3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135억2,247만9천원에서 6,595만3천원이 증액된 135억8,84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32억7,142만8천원에서 3억1,890만원이 증액된 35억9,0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59억2,200만원에서 4,946만8천원이 증액된 59억7,14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198억3,100만2천원에서 483만1천원이 증액된 198억3,5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160억4천만원에서 50억615만9천원이 증액된 210억4,6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이 69만6천원에서 감액까지 깨끗하게 하셨네요. 올 7월 말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주로 5개 공원인데 현재 미보상 공원에 대해서는 7월 1일 자로 자동실효 해서 고시했고 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공원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유지 포함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된 공원도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몇 개나 안 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도덕산공원에 있는 정자 있는 데 한 세 필지 있는데 그것은 올 예산에 12억원 편성해서 금년 내에 보상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현재 공원으로 존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신청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실효, 폐지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서,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네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공원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김윤호위원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가 굉장히 중복된 것이 많을 텐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현황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 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는 빠지고 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으로 주장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후속타도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이랑 도로법에 의해서 개인이 함부로 막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7월 말일, 그러니까 일몰제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대안들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믿어도 돼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저 책임 못 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산로가 있습니다. 사유지인 등산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공원이 폐지되게 되면 개인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겠다고 펜스나 아니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김윤호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주장하고 거기에다가 펜스 같은 거 쳐 버리고 속된 말로 블록을 설치했을 경우, 그런 것은 강제성이 없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강제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협의매수 쪽으로 해서,

김윤호위원

시에서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2차 타격을 입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민원이 생기게 되면,

김윤호위원

생기고 있다니까요. 자꾸 생기면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벌써 생기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랑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미집행 공원들하고 도로들 쭉 있으니까 그거 잘 실태조사 하셔서 대안을 잘 잡아주십시오. 특히 이것과 연계된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잘 협의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도시재생과,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부현황이 쭉 올라왔는데 홍보소식지 골목통 제작비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총예산 비용이 2억2,8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새터마을 내에서 골목숲 형태로 조성해서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600만원하고 골목길 아카데미 해서 2,2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다 2억원인데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소식지 발행하고 주민협의체 운영, 그런 항목을 쓰고요. 그다음에 골목숲 아카데미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선진지 답사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주민보고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여기를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포켓쉼터라든지 옥상정원 조성이라든지 골목안심귀갓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전체 총 2억2,800만원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향후계획이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어떤 시국인지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보고회를 하면서 행사비용과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요. 지금도 우리 광명이 1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게 잠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8월은 대부분 다 휴가예요. 이만큼 비용을 세워서 이게 가능할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사항인데, 올 8월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10일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웠어요? 본예산도 세울 것인데 추경예산에 세워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8월에 시작해서 하반기 12월까지 갈 상황이지 10월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올해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말씀이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요. 내년까지 하신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억2,8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진장 큰돈 같은데요? 새터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이만한 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포켓쉼터 조성이 5천만원인데 이 포켓쉼터를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새터마을 범위 내인데 그 센터의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 안에 현재 담장이 예전 담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블록 담장이라든지 노후화된 담장 같은 게 여럿 있거든요. 그것을 헐어서 공원 확보라든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민동의라든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동의 다 받으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 받았습니다. 주인의 동의라든지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지에 일부 걸리는 것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안심귀갓길 조성 담장 정비사업도 1억4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 동의 받으신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심귀갓길은 동의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주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동의라든지 그런 건 받은 사항은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 군데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활발하게 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새터마을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제일 활발하게 되는 데는 너부대이고 두 번째로, 주민협의체가 제일 활발한 데는 새터마을이고요. 사업이 활발한 데는 너부대고,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설사업비가 아까 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것 담장 정비라고 했는데 담장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어떻게 진행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예를 들어서 담장 정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타,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게 주민동의를 다 얻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남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그곳에다 설치함에 있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쁘고 관광객들이 와야 하고, 타당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미리 세워서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진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진행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리가 어디냐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새터마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새마을시장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쯤에 현재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도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설명하기가, 중간쯤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집행부 생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새터마을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민들의 동의는 얻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주민들 동의를 얻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얻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분들이 다 개인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새터마을 관련해서 안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적극적인 분이 계시면 그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하게 여기 계신, 근무하고 계신 센터장도 그만큼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추진협의회가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을주민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또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건물 주인들인데 그분들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것이지,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예산을 세워 놓고 반납할까 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소통하고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광명3동에도 소규모 도시재생 골목사업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3동도 여기보다 더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는 아니지만 3동도 골목 섭외가 되고 있고 여기도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 골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사를 14구역, 15구역, 16구역 공사를 해서 계속 대형차 화물차부터, 일단은 도로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곳이 가장 심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새터마을 조성된, 센터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한 도로예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런 안심귀가에 대한 담장 정비가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정비나 다른 것이 우선인지, 이런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말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게 예산 세워 놓고서 진행함에 있어서 안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우리가 11월에 본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내년 예산은 세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간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같이, 또 저희들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민원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주택과 과장님, 한 가지만요. 37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10개 동이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 할 것이고 이게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소하동하고 광명동 8개 단지 10개 동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소규모입니다. 90세대가 제일 크고 나머지 장미연립이라고 광명동에 2개 동이 있는데 합쳐서 34세대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는 것인지요?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184개소에 대한 일제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위험하다고 나온 C 등급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8개 단지 10개 동을 선정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선정되었지만 그래도 만전을 기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예산이니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여쭙기 전에 먼저 강진하 팀장님, 이거 감정평가 수수료 처음에 체결하신 근거 서류 제가 했는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오늘 하기 전에 부탁드렸거든요. 빨리 카피해서 갖다 주시고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드리면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광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구도심이나 원도심을 활성화해서, 때려 부수고 재건축·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살려서 가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016년부터 아마 경기도에서 도시재생대학부터 시작해서 사업들이 나왔거든요. 그 4년 동안 용인, 수원,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말이 도시재생이지 벽화를 그리거나 혹은 빈집을 구매해서 외국인 쉼터를 만든다든가 그 정도 사업에 그치거든요. 이번에도 들어온 거 보니까, 이름은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켓쉼터니 골목 아카데미니 옥상정원, 안심귀갓길, 이런 다른 데 공동체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특별히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사유지의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경에 신청한 것은 새터마을 일부분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부기를 달고 했는데 센터 내에,

김연우위원

도시재생 자체가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그 가운데 부분의 골목숲을 정비해서 쉼터라든지 디자인 포장이라든지,

김연우위원

제 질문은 그 배경이랑 개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전망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추경이라는 것은 늘 시급성, 이런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유지가 포함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정적인 사업이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한 20여 명이에요. 그러면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공동체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도시재생에 추경을 2억원까지 세워서 골목에 대한 화분을 들이고 이런 활동들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너부대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새터마을 같은 이런 규모로 해서 6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중앙의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니까 하셔야 하겠지만 저희 광명시에서는 유능하신 집행부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인가, 아니면 용역이나 보고서, 혹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올렸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여쭤볼 텐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사업계획 올리셨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그것 좀, 연구용역비인데 이거 연구용역 할 만한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국토부가 제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서 경기도가 그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시는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데 끝맺음하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리고 경기도 수립용역도 2025년에 끝나는데 광명시가 2020년에 해서, 엄청 선도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용역 내용에 어떤 것을 담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어만 몇 개 두드리면 이거 돈 들여서 하는 용역보다도 아마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속 가능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글쎄요.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용역계획 수립은 조금 더 선도도 좋지만 앞의 사람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그런 결과를 보고 수립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것을 주셔서 제가 봤는데 감정평가의뢰서만 있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팀장님께서는 그 당시 체결한 감정평가 수수료 계약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거라는데 이거는 그냥 공문인데요? 의뢰인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수료 개념이고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별도의 계약도 없는 것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금액이 땅값이 늘어나서 평가수수료가 늘었다고 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도 저희가 미리 나누어준 자료와 같이,

김연우위원

미리 나누어준 자료는 집행부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꼭 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행정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토지가격이 오르기 전에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이라든가 체결한 관련 공문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뢰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추가되는 부분을 2억 얼마입니까? 2억3,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을 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평가사한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문서가,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좋은데 2017년도 예산 수립 당시와 지금의 토지 평가 지가가 올라서 그에 따른 감정 요율을 해 보니 이 정도가 올랐으니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그런 규정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어야 한다. 요율도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기준 1.0을 적용하였다고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체계를 보면 상당히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주 낮은 금액은, 5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냥 20만원이다.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만 분의 12 곱하기 0.8, 1만 분의 11부터 1만 분의 12 곱하기 1.2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 높은 거, 1조원 초과는,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위원들한테 이거 참고하라고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뭉뚱그려서 기준 수수료 1.0을 적용하여 라고 인위적으로 설명서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간별로 금액을 곱해서 금액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집행부 설명을 보면 뭉뚱그려서 통상적으로 1.0이 적용해서 어느, 어느 지역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기준 수수료를 여기도 적용하였으니 그대로 그냥 올려 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내용에 있다시피 사실은 작년도 12월에 감정평가 최종 납품이 되었는데,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그때 그 금액하고 이거랑 달라서 하는 그 기준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체결할 당시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얼마나 하겠다는 기본은 있어야 하는데 이거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의뢰 이래서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고, 여기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근거로 추가되는 감정평가 더 내놓으라고 추경을 세우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제가 보니까 공원에 있는 정비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추경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부분을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더러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안근린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 1월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어요. 그 이후에는 2월에는 보수를 하셨는데 2019년 1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어디서,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었고 어떤 민원의 의견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기타 인터넷 민원으로 해서 풋살장 바닥이 인조잔디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농구장이 에폭시 포장인데 그게 역세권 공원 조성 당시에 포장한 시설인데 현재까지 한 번도 재정비를 안 해서 바닥상태가 너무 노화되어서 정비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 한 네 분하고 시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때 시의원님 참여를 하셨다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4명의 민원인의 의견으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볼 수 있나요? 4명으로 간담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싶어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 지역주민 의견청취보다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께서 요청하기 전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했는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다른 공원을 보면 1차, 2차, 여러 차례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았던 부분이 보여요. 덕안근린공원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명과 시의원 있는 부분이, 그것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했다고 하는 추진사항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간담회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이 2019년도 1월이에요. 2019년도 1월인데 이 사업 부분을 추경에서 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1년이 넘게, 좋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원의 상태가, 물론 한 명이 의견을 냈을 때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수리하고 보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1월에 했던 민원을 본예산에,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신규사업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적극적 행정을 하신다고 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에 2020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 요청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도록, 과장님께서 그때 계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있는 그 공원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1년이 넘도록 본예산에도 반영도 못 하고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분 보수만 했었고요.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 정도 예산이면 응급으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산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왜 지금 추경에 올립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건은 경기도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해서 50% 경기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산캠핑장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추진상황을 제가 보면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도덕산캠핑장은 2014년도에 면적 한 2,58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야영장,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인가요? 정상적으로 지켜왔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제창록위원

아니,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창록위원

여기 내용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보충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과, 너부대 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사업인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올 1월에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 공문을 접수하고 1월 30일에 공모사업 신청계획 및 제출, 그리고 3월 9일에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3월 27일에 도비보조금 교부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은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공모사업처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한 사업이어서 사업 내용상은 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 주체가 우리 건축과 소관 부서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 업무를 꼭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업 추진은 공원녹지과와 함께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설 내용이라든가 조성되는 놀이터의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공원들 도비 내려오는 건 제가 안 여쭙고요. 사성공원 편익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간담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김연우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인원수는 한 30, 40명 정도 기억하거든요.

김연우위원

작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설명에는 2020년 1월, 2월, 이렇게 2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초에 하신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한 번 하고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1월하고 2월하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했는데 주민들이 뒤에 있는 시설물처럼 막구조물하고 레그프레스 머신, 드렁크로라 머신, 아무튼 체육 머신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김연우위원

간담회 내용 정리한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숲길 조성 관리사업인데 숲길 조성, 경기도 하안동 산141-4번지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숲길 조성이니 미세먼지 해서 나무 엄청 심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모자란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나왔으면 제가 질문 안 드렸을 텐데요. 숲길 관리사업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50:50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은 나온 거를 받아야 하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려요. 일단 이거 끝나기 전까지 체육 그거랑 관련해서 간담회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국 산하의 과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그 과에서 절실하고 꼭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절실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어요.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소홀한 게 아니라, 국장님, 여기 있는 예산이 정말 시민들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도 설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시개발과는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예산이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되든 말든, 도시재생국은 과장님들이 그렇게 일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덕안근린공원이나 현충근린공원 관련한 것들은 그 이전에 민원 건은 제가 그것까지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이 안건들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요구는 되었던 사항들인데 그때는 조기집행 하고 저희 시의 예산 형편상 이것이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 한 상황에서 도에서 SOC사업 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당선되어서,

제창록위원

국장님,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든 본예산에 올라오든 국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미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11억7,231만원 대비 0.99%인 6억353만원이 증가한 617억7,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억6,982만원 대비 3.55%인 5,578만원이 증가한 16억2,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는 2020년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특별유족조위금 1명이 추가되어 4,090만원 등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1억4,214만원 대비 4.92%인 5억4,775만원이 증가한 116억8,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2,613만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억8,672만원 등 총 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209억5,179만원에서 2,193만원 증액하여 209억7,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 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0억9,920만원에서 수입 54억1,194만원이 반영된 예산으로 705억1,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인데 우리 광명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장기계획으로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너지계획 5대 전략하고 59개 세부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에서는 2017년에 약 8천만원을 들여서 광명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 하나씩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천해 오고 있었는데 2019년도 쭉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진행을 하면서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본계획을 정밀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정밀한 지표를 만들어서 부서가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이게 매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게 누적되었을 때 2025년, 2030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용역계획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2019년도에 2030 중장기 도시계획에 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중장기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어서요.

김윤호위원

일단 세부과제 중에 부서 통합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부서통합을 하자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부서통합을 위해서 이것을 시그널을 만들려는 것이죠? 관련된 기후에너지과하고 부서가 협업해야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업이 필요한 것은 협업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분야의 앞서서 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견학 갈 기회가 있었었는데 거기는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쭉 살펴보니까 한 결 같이 매년 정밀한 실행계획에 의해서 전반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해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결국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고요. 협업뿐만 아니라 이쪽, 에너지 계획이 사실은 세워진 이유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할 지표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용역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용역 관련해서 과업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제안 경쟁을 하든지 제안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소요예산을 4,503만5천원, 딱 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금액이 나왔어요. 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제안서를 일단 심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미 다 예산 포지션이 나왔어요. 과장님이 하셔야죠. 이 과업 내용을 주면서 어떤 업체가 에너지 관련해서 학술이 되었건 기술이 되었건 분명히 용역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다 해 오셨네요. 제안서를 별도로 다른 거 받은 적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특정 제안서를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은 다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수 만나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예산을 4,500만원으로 책정해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 이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과장님, 적절치가 않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지금 보여줬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잖아요. 소요예산 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니고 작년에 만났다는 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나 전문가 그룹이랑 이런 용역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의논했다는 것이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설명하면 되지 예산까지 이렇게 딱 정해서, 이런 보고는 처음 봤어요. 친절한 우리 과장님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용역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같은 페이지 보니까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사업을 2천만원 감액하고 행사비로 이것을 전환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감액을 한 것은 상반기에 거의 대 시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고 변경한 것은 기후에너지 인식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형태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세 차례 진행했는데도 응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 직접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하고 저희가 실제 직접 할 수 있는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인식변화 지원사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할 때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이 기후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게 제일 급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인식변화라는 것이 어떤 인식변화, 기후에너지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했는데 이거 행사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포켓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듣고 싶다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인식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UCC 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플래시몹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캠페인 전개라든지, 하여튼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시민단체가 되었든 비영리단체가 되었든 공모에 응해 달라,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결국 세 차례 공고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납할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시가 직접이라도 해 봐야겠다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이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라는 게 행사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횟수는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굉장히 여러 번 해야 하는 거죠. 2천만원짜리 행사 한 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UCC 공모, 플래시몹, 기타 의식 전환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500만원씩 나누어서 하게 되면 한 4회 정도 하게 될 것이고, 행사 규모는,

김윤호위원

지역주민들과 참여형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죠. 그걸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부가세까지 있고 인건비, 이율도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소요예산이 아주 딱 떨어지게 나왔네요.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딱 맞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부가세도 있고 인건비, 경비, 복사지, 토너, 이런 것까지 나올지는 참 몰랐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잠깐...

박덕수위원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문서 대외비 문서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만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조심해야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보이네요. 다 아셔서 했는데 이런 건 수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시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하셨고요.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예산편성계획 해서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3천만원 들어갔는데 광명시 철산동 광명대교 이렇게 해서 변경사유가 있는데 기존 설치예정지였던 버스정류장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이 발전량 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안양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예정인 광명대교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함께 추진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랬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양천 야간 경관조명하고 태양광하고 해서 같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따로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따로 하는데 함께 추진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게 헷갈렸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설치비 보니까 4,820 해서 20㎾ 1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들어간 사업비만큼의 손익분기점이 생기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발전은 하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통상 이것을 전체 금액으로 볼 것이냐,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이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킬로와트가 있고 햇빛을 받는 기간이 있으니 추정되는 들어오는 그 태양에너지 효율의 그것이, 비용이 산정되는 것이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액 5,470만원 정도 하고 언제쯤 그 손익분기가 생기냐는 질문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통상 8년에서 10년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까지 계속 이 사업을 연계하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연계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400만원, 이거는 한 예예요. 기후에너지과의 앞으로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가능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면 적어도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햇빛으로 우리가 물론 기후에너지 그런 측면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만큼의 효율이 있는가, 그것부터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시급성이 있어서 4회 추경으로 들어올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이 제 의문이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급성 문제는,

김연우위원

일단 손익분기점 먼저 제가 질문했으니까 과연 이게 타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원인이 사실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덜 써야 하고 또,

김연우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이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시비나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지속 발전 가능하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될 일은 아니고 이미 단가가,

김연우위원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보면 그것이 물론 숫자상으로 나오는 손익분기점도 있지만 체감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무슨 화석연료 자동차의 대안인 양 계속 떠들다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수소야, 이래서 수소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다른 차원의 것이 나오면 또 이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태양광이 지금은 광명시가 선택한 신재생에너지의 주류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지속 발전 가능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테슬라가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지속 가능한 당연한 에너지원입니다.

김연우위원

주관적인 생각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시비,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시민이 태양광에 8년 걸려서 들어간 시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투자원가에 대한 얘기이고요.

김연우위원

글로벌적이고 전 세계를 포옹하는 그런 사업, 그런 정책에 동의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하실 때는 시민의 생활의 삶의 질이 눈앞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시민의 생존과 관련한 건이고요.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는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이 그쪽에 충분한 발전량이 안 나온다는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서 세우는, 이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과 버스정류장 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발전량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쪽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여기도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잖아요. 8년 걸리신다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발전량 얘기가 8년, 이 얘기가 아니라 버스정류장 위쪽에 가로수가 많아서 발전량이 충분히 나오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교통과에서 안 하시는 거 받으셨다는 얘기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전과로 TF팀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받으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할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은 거죠.

김연우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광명형 뉴딜이라든가 태양광을 전과 부서로 확대하셨는데 그 과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충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광명대교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야간 경관조명을 켜기 위해서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을 해서 어디에 사용한다는 개념은 약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광명시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되면 일정 부분이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소비가,
일규

이일규위원

뜻을 알겠는데요. 그러면 광명대교 옆에다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설치할지는 모르겠으나 경관, 미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금액을 들여서 어디쯤, 얼마큼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의 추진방향을 안양천 야간 조명 쭉 해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대교에 설치하고 난 뒤에 이 전기 생산되는 것을 어디다 쓸 것인지, 그래서 왜 여기다 설치하는지, 설치장소를 여기로 왜 선정했는지, 이걸 묻고자 했는데 아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안양천 야간 경관조명을 켜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차피 태양광 자체가 낮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배터리를 따로 준비해서 거기다 충전한 다음에 야간 조명을 켜는 구조는 아니고요. 여기서 생산이 안 되던 전기가 생산되니까 그만큼의 잉여 전기가 결국은 야간 조명 때 쓰는 전기를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명대교에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철산교도 있고 광명교도 있고 다 교가 있잖아요. 왜 광명교를 선택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산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하더라도 생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든지 우리가 그것을 쓰든지, 이용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시청에, 우리 여기 위에다가 설치하든지, 생산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다 설치하기로 했느냐,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게 발전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이 광명대교 쪽에 20㎾ 정도를 설치가, 태양 발전도 굉장히 잘되고 적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설치할 데가 매우 많다, 설치가 가능한 데는 한꺼번에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다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을 왜 심사숙고해야 하는지, 방금 답은 나왔잖아요. 경관조명도 아니고 설치해 놓고, 일단 하고 난 뒤에 보자, 이제는 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한 뒤에 이 전기가 생산되면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결을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연결은 안양천 쭉 연결되어 있는 공공전기 선에 연결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안양천 야간 경관조명을 켜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태양광발전은 낮에 되고 그 야간 경관조명은 밤에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전해서 바로 사용한다면 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광명대교라고 하는 곳이 미관이나 경관이나 크기가 꽤, 이 정도면, 20㎾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하필이면 광명대교냐, 거기에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얼마나 미관이 나빠질까, 또 다리 위에다 해야 하나 아니면 밑에다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밑에 하게 되면 나중에 홍수로 물이 차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다리 위에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몹시 나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철산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광명대교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우리 현충공원 위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돈이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변경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 난 뒤에 진행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이 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문제로 인해서 태양광이 막 여기저기 설치되면 그것을 보면서 지구가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태양광 전지판을 보면서 흐뭇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꼭 여기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이것을 바꾸면서 설치할 데를 찾던 중에 우선은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이곳 말고 다른 쪽도 한 적이 있어요. 구일역 보도교 옆에, 측면에도 햇빛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용량이 설치하게 되면 20㎾가 훨씬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에 20㎾ 정도의 사이즈는 광명대교 쪽이 좋지 않을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향후에 기후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은 내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 어디에 적절하게 쓰이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거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더 검증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어디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못 했던 것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안과 방안을 찾아서 한번 설치해 봅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한번 참고로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40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해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도비 8,127만원 확보했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여기 보니까 광명시민햇빛발전소 1호하고 2호 건립사업으로 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어디에요? 뭐 하는 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에너지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되어 보자, 이런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두 군데 사업 하는데 1억9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부담하네요? 1호, 2호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2억7천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내는 것은 1호, 2호기 설립하는 데 한 1억9천만원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설립을 1호, 2호기 건립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햇빛발전소는 통상 설치하면 20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전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익분은 어떻게 배분하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예를 보면 출자금의 한 4% 정도의 이득을 조합원들한테 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연간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연간이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해도 사실 회수율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원금은 살아 있는 거고 4%씩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20년 되더라도 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4% 이윤이 나온다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감가상각 다 계산해서 4%를 배상한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공모사업을 SOC사업으로 추진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정부에서도 에너지 관련해서 SOC사업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사례로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광명메모리얼파크 옥상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이 안 들었고요. 자부담도 없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협동조합에서 2억원 가까이 자부담하고 도비까지 받으면서 이 사업을 꼭 수행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이런 공모사업이면 충분히 정부에서 주도하는 SOC사업도 충분히 공모할 수 있을 텐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방에 대규모로 햇빛발전소가 생기면서 문제가 산도 깎기고, 이렇게 발생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만약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주민들한테 갈 것이고 당연히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도 막고 이럴 것인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자본이 들어가서 발생된 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앞서 나가고 있는 유럽 쪽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재생에너지의 소유주가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주민한테,

김윤호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아는데, 이게 공간적인 부분이 하안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옥상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이면, 공공이면 솔직히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 SOC사업들을 추진했어야죠. 향후에 이 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이게 내 거니, 이게 네 거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SOC보다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소유권은 당연히, 패널이나 이쪽은 당연히 조합 측의 소유이죠.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토지나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을 그쪽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파손된다든지, 특히 옥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옥상의 방수 기능이 노후가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런 대책들도 고민해 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다 아파트들도 이거 좋다고 다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떠한 결과물을 바로, 바로 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나중에 랙이 걸릴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질문 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 수도과,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 너무 심심했죠? 페이지 33페이지 보니까 우리 기존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갑자기 3천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 급수공사는,

김윤호위원

13mm 옥내하고 13mm 옥외공사 있지 않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윤호위원

예비비가 없었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예비비는 있지만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해서 사업하려고,

김윤호위원

일단 예비비 집행하고 나서 했어야죠. 민원과 관련된 것은 시설개선비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신설 공사비에 딱 얹혀놔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도 한 3천만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했을 때 4억원을 편성했어야죠. 불과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래요? 2019년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어야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거기서는 착오가 있었고요.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요가 예측이 정확하거든요. 나가는 거 동력비, 수도광열비 뻔하게 나가고 관리비 뻔하게 나가는데 이것마저도 예측을 못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4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삭감해도 되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아니, 삭감은 안 되고요. 증액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45페이지 보니까 노온배수지 유입관로 이중화공사 3억5,010만원으로 이번에 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소하 4블록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1억8천만원을 삭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노온배수지 유입관로 이중화공사는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5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작년 9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완료되었고요. 그 이후에 본 공사를 위해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윤호위원

노온배수지 유입관로, 한 200m 구간이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내에 200m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관로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노온배수지라면서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노온배수지가 시립 테니스장 있는 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유입관로면 결국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들어오는 라인이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배수지 들어오는 라인이요. 한 200m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중간에 그러면 파손이 있어서 신설로 한다는 겁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노온배수지가 이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중화를 하여야만 기존에 있는 관로라든가 밸브 같은 것이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화공사를 수행하게 된,

김윤호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말 해요. 누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됐는데 3억5천만원을 추경에 떡하니 얹혀놓으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본예산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세웠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예요. 그래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본 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착수보고 하고 용역 했으면, 중간보고 했으면 예산 편성이 뻔하게 나오잖아요? 소하 4블록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소하 4블록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위치는 구름산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설월리 끝자락에 있는 부분인데,

김윤호위원

금강정사에서 내려오는 라인인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기아자동차 있는 쪽입니다.

김윤호위원

서면초등학교 옆길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밑의 쪽입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교체공사 하려던 구간이 몇 미터 구간이죠? 모르면 놔두세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상수도 노후관 시설개선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업 구간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홍보소식지 골목통 제작 6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골목길 아카데미 2,2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 2억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지역에너지 계획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 사업 2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