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이제 시장께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 건설업체가 과거 성복지구와 신봉취락지구를 통해서 온 용인시와의 행정과정에 있습니다. 보면 시장께서는 국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분담금부과해야 할 것은 어쨌든 상계 처리해 주고, 부담금부과는 미부과하고, 받아야 될 것은 설계를 뒤늦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상현동에 아파트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오는데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집행부를 못미더워 하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준공승인조건 주고, 그게 용인시입니다.
어찌 보면 건설업자 위주의 사업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집행부가 못미더운 것입니다. 아무런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되짚어보거나 검토하지 않고, 그저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