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예. 부담금 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득을 보지요.
다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중1-30호 개설을 사업승인조건으로 달았는데 불구하고 아까 답은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이 늦게 확정되고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근거가 없어서 강제로 부과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설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또한 각서까지 썼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찌된 요양인지 용인시는 설계를 늦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보다 입주를 먼저 하지요. 그러면서도 도망갈 수 있는 구멍, 전체 준공 승인이 아니라 동별 개별승인을 해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까 답변 안에 민원에 의해서 재산소유권 재산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측하건데 다른 것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설계를 지연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