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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299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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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것을 왜 본예산에 다루지 않고 그렇게 긴급하게 절차, 이 부분은 일단 지방자치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우리 당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이게 저촉이 된다라는 나름대로 지금 의견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조치는 따로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중원구 선관위에서 1차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충분히 분당에 5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시가 이렇게 발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저촉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진짜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일을. 저는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제가 물론 초선이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까. 그리고 상임위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또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십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