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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27회 제8사회복지위원회2016-12-16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를 했지만 실제 조례안에는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인격존중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3조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복지단체, 교육, 의료,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안 제10조∼11조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복지시설의 확충 등 안 제12조∼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1일자로 시행한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조기발견 및 기능향상 연구와 조사에 대한 지원과 복지수준향상과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옹호 및 복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안의 분위기는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 조례가 진행이 된다면 현재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예산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영재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 상정한 게 없고요.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향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적능력문제 때문에 경증, 중증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부모가 계속 붙어다니지 않으면 케어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세까지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18세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법률제정 요구를 했고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해서, 조례안은 법률보다도 훨씬 협소화된 내용으로 현재 안이 제출된 상황이라서 현재로서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 내고 이런 취지가 강하다 말씀드리고, 예산도 우리가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나요, 우리 구 자체에서 따로 학습계획 수립하는 게 있나요? 그것도 5년인가요? 왜냐하면 5조에서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도 같이 세워주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조사는 3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규정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영재위원

없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이거는 주로 계획보다도 5년이란 기간이 길어서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실태조사라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등록된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비등록된 장애인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 정도가 그나마 객관적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실태조사는 3년, 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세우는 게 5년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밸런스를 맞추려면 기본계획도 3년마다 수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영재위원

3년마다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단기정책이고,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표시를 했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저도 5조에서 5년하고 3년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현재 발달장애인은 북구에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발달장애인은 1,770명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 아동은 426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북구 전체 전수 조사한 내용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등록된,

김재용위원

등록된 인원 외에 전수조사하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인원수는 가늠할 수 없겠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죠.

김재용위원

3년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북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등록되지 않은 분은 몇 명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아마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 등록하기 위한 검사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거든요. 하고 난 뒤에 들어간 거는 구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김재용위원

실태조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북구 전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쉽지 않다고 현재는 생각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전수조사할 때는 공무원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외관상 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발달장애인들 나름대로 지원이 시급한 부분도 있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할 때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아마 세워야 되겠네요, 내년에 통과되고 나면, 예산도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년 예산은 통과되어가지고,

김재용위원

2018년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적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통이 잘 안될 것 같고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행동이나 말을 해보면 표시가 날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자폐증과 아스퍼거 장애인, 아스퍼거 장애인이 뭐냐 하면 자꾸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언어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 소아기 장애까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애기들 눈을 서로 마주치지 못하고, 눈을 어릴 때부터 못 맞춥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못하고 TV 같은 것을 보고 나서 흉내를 못 냅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애들이 주로 혼자 놀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릴 때 3세, 4세 때 보면 표가 납니다. 우리 지역에 혹시 검사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검사할 때 보면.

차대식위원

큰 병원 같으면 칠곡경대병원 같은 곳도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곳이 보건소거든요. 싸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자기 자식들이 나와서 밝혀지는 게 꺼리는 분이 많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지역 보건소에서도 잘 파악해서 검사도 확실히 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전수조사할 때 파악이 쉽지 않나 싶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이영재 의원님.

이영재위원

예.

김재용위원

5조에 기본계획수립해서 6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현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줄여가는 거죠?

이영재위원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결론은 5년, 3년 이 내용을 가지고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영재위원

기본계획은 제가 봐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고요. 그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매년 연차별로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 내용 같아요, 맞죠?

이영재위원

예.

김재용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가장 기본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제225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제6조 관련 3항에서 2항으로 이런 내용들이죠? 바뀌는 내용들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김재용위원

5조 관련 부분들은 이걸 바꿀래요? 아님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현행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일단 보류된 상태라서 삭제를 해주시면,

김재용위원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6조는 바뀌었어요. 6조에 법 제16조 제3항을, 법 제16조 제2항을 일부개정 이것도 바뀌는 상태고, 3조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대구광역시 북구로 바뀌고 2조 1호에도 일부가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인데, 5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의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내용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안 주든지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영재위원

이 개정의 의도는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동안 단체마다 사업이나 구청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운영비를 주게 되면 아마 9개 단체 중에 이후에 다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문제 때문에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고민이 있던 거예요. 사업비로는 현재 재향군인회에 1,600만 원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단체는 100만 원, 50만 원 단체도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사업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차대식위원

이영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비가 따라올 경우가 있다니까,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행대로,

이영재위원

개정안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김재용위원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개정안 5조에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왔는데 「지방재정법」상에 운영비가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직접 규정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개정안 5조는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은경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위원

제5조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개정안 5조는 삭제하도록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고인경위원장

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그럼 5조는 완전히 삭제합니까? 아니면,

고인경위원장

제5조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조금 전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를 삭제하고 현행안 제5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김재용위원

재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윤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5조를 삭제하고 현행안 제5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시책 발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3일부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하위법령인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에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개정되어 위탁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바, 하위법령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으로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2년 하다가 3년으로 됐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처음에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그때는 상위법령에 큰 규정이 없어서 2년으로 일단은 최초 계약이니까 한번 하는 거보고 운영이 잘 되는 사항이 2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2년은 너무 짧고 그런 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고, 마침 상위법령에서 3년이나 2년 이렇게 하기에는 수탁기관에 부담이 많고, 또 운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간이 제가 보기에도 5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5년이 적당한 부분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렇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점 발생 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아마 2년 할 때, 3년 할 때와 똑같은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재 보통 2년 해서 재심의하고 또 3년하고 재심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결론인데, 5년으로 늘어났으면 5년 심의해서 통과되면 또 5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이거든요. 또 그다음에는 15년이고 20년이에요. 이렇게 한 위탁업체가 계속 진행을 하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예를 보면 문제의 소지도 많이 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5년 하는 거는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5년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조례에는 제한에 해당되어서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5년 후에 아예 공모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도 들어오고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우선권이 분명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공모할 때는 기존위탁업체, 그다음에 새로운 곳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분이 열심히 하면 재위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그냥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민원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민원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98%, 95%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거는 샘플링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청취해보고 조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위탁할 때는 심도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5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며칠 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행정규제에 관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면 저희가 너무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5년을 하되 한 번 정도 재심의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는 5년하고 뒤에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조례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례는 못을 박으면 그거도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아니, 5년을 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김재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바뀐다는 문제가 있어요. 바뀌어버리면 지금 있는 말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재심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들어갔으면 싶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이건 공문화해서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5년 뒤에 공모한다는 걸로 내부적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보면 한 업체가 계속할 수 있는, 유지하는 비율이 높더라, 그게 단점은 많이 발생되더라, 이걸 막기 위한 제재가 아닌 같이 공평하게 문을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담겼으면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2년으로 한다는 걸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고 구내의 기득권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위탁으로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을 개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5년 지나서 기존하는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내 복지관 위탁기관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년 됐고 이번에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3년으로 끝내고 다시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느냐, 기준점에 대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현재는 상위법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비록 조례는 있지만 이건 5년으로 하는 게,

차대식위원

2년을 포함해서 5년으로 갑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아니죠, 2년 끝났고 5년 시작입니다.

차대식위원

다시? 결정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을, 이건 그냥 흘러간 세월이고 다시 수탁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재심사 같은 건 없겠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재심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심사 결과 현재 위탁기관으로 정해졌고 수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까지.

차대식위원

다시? 재심사 결과 좋다고 평가되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심의위원들 구성하고 좋은 걸로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북구에 4개 노인복지관이 있죠? 위탁관리하고 있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이헌태위원

이번에 평가는 내년 재계약할 때 4개 기관 그대로 다 하는 걸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발표도 하게 하고 심의 결과 4군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헌태위원

5년이면 거의 10년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0년 20년 되면 노인복지관 국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긴 기간인데, 일단은 4개 기관 민간위탁주고 나서 노인복지 서비스질이 향상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근무할 때는 숫자도 부족하고 공무원이 최소한의 인원만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지 않아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도 아주 최소한의 것만 제공을 했었지 다양하게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인원수 부족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에 맡기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평가를 봐서는 5년 후에 공모를 하더라도 재계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기관에 계속 위탁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과 에서도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자꾸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고 보통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준 게 경쟁체제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이분들이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무 압박감을 느끼는 그것도 사실은 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있고 경쟁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너무 압박감을 갖지는 않고 부담을 느끼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 4개 기관 중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과에서 보시기에 여기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어디가 제일 잘 한다, 다음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네 번째다, 서열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4개 복지관 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연찬회도 한 번씩 합니다.

이헌태위원

가족복지과 내부적으로 어디가 잘 한다, 4군데 중에 다 잘하지만 어디가 지금 못한다, 물론 평가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도 반영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면은 조금씩 보이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면 서열이 매겨집니다.

이헌태위원

서열이 나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이헌태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객관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북구의 복지관을 위탁관리하겠다는, 지난번에 저도 심사를 해봤지만 대구 북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대거 바뀌고 4곳이 이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3년마다 하면 이번 5년이니까 한 번밖에는 평가를 못 받겠는데, 10년 정도 하면 4군데 중에 1군데 정도는 교체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5년씩 이렇게 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재계약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 평가해서 다 바꾸면 혼란이 심하고 또 불안하니까, 4군데 중에 평가가 낮은 1군데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바꾸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질의 때문에 장황하게 얘기를 끌었는데, 내부적으로 복지부 시스템이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다른 업체는 오지 않죠? 지금 있는 한 곳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 2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5년 동안 했었으면 사실 공개모집을 했었을 겁니다.

김재용위원

5년을 하면 7년을 하겠네요, 그렇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제 기반을 조성했는데 저희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수준은 향상됐다고 보이고 5년 정도는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겠나.

김재용위원

5년 뒤에 과장님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5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5년 뒤에는 저도 분명히 퇴직은 안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단 저희들도 5년은 안정된 연수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5년 뒤에 갱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도 공개모집을 통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자극을 받고,

김재용위원

4조 운영에 보면 ‘다만’이 나오거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 즉 공개모집은 없이 선정위원회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조례에는 공개모집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계약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지 여기에서 얘기했는 부분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말보다는 조례가 앞서지 않겠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다만’ 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위탁기간은 3년을 한다를 5년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한다, 이 말은 모집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겠다, 아니면 4개 위탁기관을 제일 마지막에 꼴찌하는 위탁기관은 5년 뒤에 바꾸겠다라든지 아니면 평가 이하 점수는 바꾸겠다든지 이런 규칙을 별도로 만들든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너무 과다한 규제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권고를 받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장기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개인 생각이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크고,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뒤에 세 분만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봐온 결과로는 과장님들 바뀌거나 국장님이 바뀌어버리면 기준점은 이 조례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연속성이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지금은 공개모집하고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사항을 제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다음에 지켜봐주십시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꼭 지켜봐주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즉 공개적으로 한다,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막을 장치는 뭔가는 조례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위법 위반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게 될 수만 있다 그러면 조례에도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과도한 제약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파악되기 때문에 과도한 제약은 할 수 없고, 그러나 그걸 막을 장치만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말씀 그렇게 확고하다 그러면 ‘다만’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 장치를 넣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이 안 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정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질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다른 데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은 공개모집하는 게 맞고,

김재용위원

어차피 지금은 올해 5년 가요. 5년 뒤의 문제예요. 지금은 아니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번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오늘 당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전에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이런 장기위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라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걸 걸어놓았다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서 바꾸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문제의 소지를 여러 군데 지적하면 저도 그 전에 지적했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얼렁뚱땅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얼렁뚱땅 안 넘어갔습니다.

김재용위원

만약 이렇게 통과되면 그냥 5년 지나서도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내용만 보고 선정위원회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위원이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지금 상위법 확인해가지고 안 된다고 할 건 뻔한 부분인데,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너무 불신감을 가지지 마시고 행정을 믿어주시고,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갱신하는 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도 2년, 3년, 5년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분이 처음 2년하고 한 번 하려고 하다가 3년 늘어났죠? 현재 5년 늘어났죠? 그럼 이분들 처음에 2년 한 거 보다 7년이 늘어났잖아요. 결론은 2년 한 게 7년 늘어난 거예요. 2년, 3년, 5년, 계속 늘어났잖아요. 또 그 뒤에 5년 더 늘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잠시 시행규칙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김재용위원

제가 말한 뜻을 모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죠.

김재용위원

알면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법 규정만 내밀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하면 또 과도한 규제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도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저도 ‘다만’에 줄 그어 놓았어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위탁자가 북구청장 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의 과도한 부분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넣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그런 사례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질의를 해보고 합시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걸, 5년을 우리가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5년을 하는데, 재위탁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과하게 규제를 하면,

김재용위원

규제가 아니잖아요. 재위탁할 때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그 업체를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과도한 규제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과도한 규제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위탁을 줄 때 공개적으로 공고할 거 아닙니까? 공고를 해서 업체를 받았으면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겠다, 이게 어떻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가요?
은경

윤은경위원

잠시만, 제가 법 규정을 잠깐 보는데요. 원칙상 5년 단위로 공개모집이 원칙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반드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21조 2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관은 5년인데, ‘다만’하고 단서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 단체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위탁자가 임의로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노인복지 시설을 하는 분들에게 약간 유리한 쪽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조항인 것 같아요 단서자체가.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규칙 자체에서도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공개모집을 5년하고 나서 그다음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게 법규상 위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 21조의2 2항 이 규정은 기존의 시설이 조금 유리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같거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령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건 맞다 안 맞다는 걸,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5년 뒤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김재용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청장님 방침 받아서,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유리하게 단서조항으로 ‘다만’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갱신을 하는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이 대부분 ‘다만’ 그걸 빙자로 해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나 시청감사에서 보면 ‘다만’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런 규정자체가 위법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오히려 ‘다만’ 조항이 삭제되도록 역으로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재용위원

맞아요, ‘다만’ 이 자체가 청장의 과도한 부분에 해당될 부분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도 있고 정말 성실히 관리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해도 좋죠, 어르신들한테 훨씬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만’ 규정이 악용을 하면 굉장히 나쁘게 되고요, 정말 잘하는 기관에게는 좋은 규정이 되는 이중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이용 안하고 원칙대로 하는 걸,
은경

윤은경위원

선용을 하시면 이건 정말 좋은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법에 위반인데,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에서 윤은경 위원 말씀처럼 이 내용이 구청장의 모든 부분에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와요. 이런 우려가 있다면 누구나 공감을 하면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없애주는 것도 심의하는 위원들이 할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하는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이분들이 진짜 잘하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 하는 것만이, 업체들이 형편없이 됐을 때 우리는,

김재용위원

아니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되 어차피 수탁 참여할 거 아닙니까? 참여해서 심의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심의선정위원들이 개인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기존에 했던 분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김재용위원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발표하는 그것만 딱 보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때 이 사람들이 발표자가 발표를 못하면 그날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악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지표를 만들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만’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말하는 것도 5년 뒤에는 쉽게 간다는 방법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는 반드시 공모를 할 겁니다.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여러 업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날 제안설명, 그동안 해온 그런 사업내용을 보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주는데 점수가 교수가 복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교수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날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가 1회에 한해서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점이 그렇습니다. 그날 와서 실컷 일 잘하다가 발표자가 발표 못해 버리면 못하는 걸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준비를 하셔야죠. 뭐든지 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고 못하는 건 본인들 자신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고 공평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상에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정하고 막을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임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맞게 해 달라, 맞아요, 하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조례 없이 해도 무방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믿어요. 단, 5년 10년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악용할 소지도 있고 또한 했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간다는 원칙하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5년 10년 가면 들어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 시설에 그 위탁자가 거기 식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요. 5년 정도로 해서 잘하면 여기서 하고 못하는 부분은 솎아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5년 뒤에는 공개적으로 하겠다,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은 믿어보는데요. 위원님들도 바꾸자고 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믿어보자고 하면 따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장치는 해야 된다는 개인생각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사실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용어 자체가 부정 50% 긍정 50% 봤을 때 이번 기회로 그냥 넘어가고 5년 뒤에 다시 그때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맡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5년 뒤에 맡겨둔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정이 있고 그때 문제소지를 안고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걸려도 논의를 해서 바꿔주는 게 맞지 않은가 개인생각인데, 5년 뒤에 과연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위탁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 오더에 따라서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 그 업체 심의위원회 열어서 해봐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구청장의 뜻이다 보기 때문에 그 업체가 확률이 많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연장이 5년 10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통과하면 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지금 이게 5년 후에 집행부 선처를 바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공개모집인데 조례가, 그래서 ‘다만’ 예외단서 조항을 둔 건데 이럴 가능성이 제가 봐도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이걸 꼭 빼버리고 공개모집 해야 되겠다, 그때도 의회가 있어서 구의원들도 있을 거고 선정위원회도 있을 거고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선처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조례에 넣으면, 제가 조례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천재지변까지는 아니지만,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재용 위원님이 규정하신 바가 꼭 좀 지키라고 하는 강조고 다짐이니까 또 속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공개모집, 단서조항은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선정위원회 심의한 내용, 위원님 알고 계세요? 제가 올해 4군데……,

이헌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평가할 때 심사위원회 했거든요.

김재용위원

그때 심도 있게 하던가요?

이헌태위원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 가지 심도 있게라기보다는 자료를 갖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보죠. 내정식으로 선정이 됐는 그런 게 없고 조례상 자체가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원칙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2년 동안 구의원하면서 단서조항이 잘 적용이 되어 가지고 원칙이 허물어지고 이런 경우는 잘 못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냐 나름대로 판단이고, 아까 그랬듯이 구의원들도 계시고,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군데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때 의원들도 양심에 맡기고 조례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때까지 관행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김재용 위원의 뜻이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니까 공개모집 외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지키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근무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때 일용인부를 채용하면서 일용인부 채용규정에 의해 공개로 모집하고 했는데, 관행상 옛날에는 채용을 쉽게 쉽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다만 공개모집 생략은 긴급히 필요한 사람을 구할 때, 그걸 저희들이 적용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만’ 그런 건, 진짜 긴급한 어떤 사안이 명백할 때 ‘다만’이지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이용할,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더라도 공무원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이런 ‘다만’ 규정은 여기 없어야 돼요. 필요한 걸 늘려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소수의견으로서 기록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이 ‘다만’ 규정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규칙상에 있는 자체가 공개모집을 하는 시간이나 노력 그런 걸 생략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갱신할 수 있다 한 자체가 긴급한 사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하는 기관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규정으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재용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4개 노인복지관 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결과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2개가 A등급, 2개가 B등급인가, 3개가 A등급이었나요? 하나가 B등급이고, 3개 맞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3개.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1등이 조금 더 점수가 높았고 나머지 3개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1점 차이 이렇게……,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이 느꼈고요. 실제 제가 다녀 봐도 그전에 구청에서 지원했을 때보다 어르신들에게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운영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매년 하다보면 반드시 그 평가등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할 때 약간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면 노인복지관도 자극을 받아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지원할 때 잘 운영하는 기관하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기관에 예산을 약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낙오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말씀하세요. 또 나가셔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거 여기 다 털어놓으세요.

김재용위원

우리가 긍정 부정이 아니고요. 이 조례에 담겨있는 부분에서, 조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거가 뭐냐고 하면 항상 조례에 대한 근거를 댑니다. 주민들이 오면 어디에 근거가 있냐고 하는데 어디 조례에 근거가 있다, 항상 이 근거가 조례고 상위법이고 규칙이거든요. 현재 이 조례는 주민들이 앞으로 나가는 등대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존재한다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개인주장이지만, 이게 선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다만’이라는 단서를 빼더라도 상위법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일단은 깨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장난하듯 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런 부분을 믿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고인경위원장

2년 전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복지관을 위원장하기 전에도 어르신들하고 많은 인맥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복지관이 저도 빨리 나이가 들면 이런 복지관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은희 국회의원님 선거운동한다고 정말로 많이 다녔거든요, 무소속으로 해서. 그런데 정말 복지관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변해있으면 저는 믿고 싶어요. 김재용 위원님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거는 그때 가서 청장님이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몰라요. 다음 하반기 8대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잘된다 못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책임지겠대요. 나중에 8대에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안질 때 그때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김재용위원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못 믿는 게 아니고……,

고인경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정말 김재용 위원님 이런 분 몇 분만 계셔도, 정말 바르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정말. 우리 복지가 이런 작은 일까지도 서로 지금 감정이,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생겨요.

김재용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서 이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 및 학교폭력 전문인력 선발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간의 상호 협의를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5조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 안 제6조∼7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지원 등 안 제8조∼9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설치 및 기능과 구성, 안 제12조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각종 연구결과를 반영한 상위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자치단체 등의 책무, 계획수립, 교육, 홍보, 조사, 선도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안 제4조에 보면 관계기관은 ‘상호협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보면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도 보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도 청소년 같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해서 분기별로 학교 주변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고, 중간에 구청에서 지원도 하고, 8조와 9조에 보면 2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명 이내 이거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전부.
준호

김준호의원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15명 이내 정도로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강북으로 나눠지면서 집어넣고 지금까지 교육청 별도 경찰서 별도 구청 별도로 움직였던 부분들을 통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청장도 여기 들어오게 되었고 강북서장, 북부서장, 북구청장 다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자, 행정기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해서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 자총, 새마을에서 하는 거를 획기적으로 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특히 남자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남자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있었던 일, 그런데 여자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여자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런 점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바르게, 자총에서도 수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집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서 여기에 어머니를 최대한 참여시키고자 그래서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경찰서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경찰서도 있고 북부경찰서에도 있고 또 구청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도 받아가지고 아마 전문가들이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김준호 의원님,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보고 이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 광역시나 도청에서는 학교폭력정책지역위원회가 있고 시·군·구단위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고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법령을 살펴보니까 조례 11조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를 하고 정기회는 연 2회 하는 걸로,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따로 법률이나 시행령 자체에서는 이런 회의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학교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법 규정도 보면 이름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이지만 사실 예방에 관해서라기보다 대책에 관한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예방이라는 거는 교육이나 강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교우관계에서 이런 쪽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협의회를 한다는 건 형식적으로 될 확률이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조에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을 하지 마시고 정기회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모인다고 해서 충분히 사전검토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하고 회의하는 부분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차피 각 학교 차원에서 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에서 큰 이슈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뭔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임시회 쪽으로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호

김준호의원

저도 윤은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임시회 위주로 하려고 생각은 있었는데, 정기회라는 건 월 2회 부분은 저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 1회 정도는 연초에, 조례에 보시면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총 2회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임시회로 하는 걸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할 때 정기회 1번, 마지막 평가해서 2회 정도만 그냥 정기회를 하고 나머지는 임시회를 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2회를 개최 했거든요. 모인 분들이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북부경찰서 담당계장,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서부교육청, 논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은경

윤은경위원

어차피 법규상 있어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이 위원회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됐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면 이걸 하기는 그렇네요. 한 가지 더, 9조 4항에 공무원 임기는 2년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동안 업무의 지속성 이런 거 때문에 하신 거 같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법규상에는 2년이라는 규정만 있지, 연임 한 차례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인 것 같은데 굳이 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의미나 다른 뜻이 있나요?
준호

김준호의원

다른 관변단체나 이런 걸 보시면 나중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특히 학부모들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졸업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런 분들이 새롭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연속성보다는 신규로 들어와서 이걸 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법규에 위반되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저희는 제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야 돼요.
준호

김준호의원

올해는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한둔 게 없어졌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의원

상위법이 그러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상위법에서는 임기 2년으로 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준호

김준호의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시행령 7조 5항에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으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윤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한 차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조례란 거는 그 조례에 관련되어서 뜻이 있다 그러면 한 차례 하는 것도 큰 제약이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학교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 있어요. 장기보다는 2년에 한 번 더 이 정도 같으면 적당하다, 지금 통장들도 보면 2년에 한 번, 또 2년에 3번 더 이렇게 조례를 주거든요. 어제도 늦게 확인한 부분이 통장들도 1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는 법은 문제가 없다, 1년에 3번 문제없다, 문제는 없는데 조례는 바꿔도 문제 없다, 대구시에서 똑같게 1년 3번 연임됐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문제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비춰봤을 때는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는 과도한 제약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발의한 뜻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나 싶은데, 과도한 제약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명단을 보면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구의원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강북경찰서, 그다음 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임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만약에 대책위원장이 바뀌면 위원장이 바뀌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학교운영위원장이 바뀌면 또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염려는 없기 때문에 아까 윤은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연임은 그냥 연임으로, 1회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운영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가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속은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장 지정을 보면 구암고등학교, 산격, 이렇게 강북 강남을 편중으로 해놓았거든요.

김재용위원

그런데 청소년협의회 회장도 여기 들어오잖아요? 6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임기마치면 또……,

김재용위원

6년이기 때문에 6년 더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금 의미로서는 그렇지만,

김재용위원

6년이나 저는 그분들이 계속한다는 상태는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의견이 그렇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한두 분 빼놓고는 거의 경찰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2년 되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용위원

학교운영위원장도 2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그렇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연임 1회 규정은 저희들이 윤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으로 해놓으면 상위법에도 큰 충돌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조례가 대구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리 북구가 특별하게 학교폭력이 심각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금전적인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상위법만 가지고 했는데, 이걸 구체화함으로써 구청장님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행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집행되겠네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산은 기존의 평생교육과나 가족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이용하고, 홍보활동을 경찰서에도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위원회가 있는 법률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9조 4항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어떠신지?
준호

김준호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토론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윤은경 위원님도 계시고 김재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조카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교 안에는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학교 외부입니다. 이 외의 문제를 최대한 하고 싶어서 조례를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상의 부분이 아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특히 저는 녹색어머니회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이쪽에서는 그냥 캠페인의 하나이지 당장 애들 키우는 부모님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나왔던 분들이지,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분들은 여러 가지 듣는답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찾아갔더니 아까 말씀 드린 여학생들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때렸대, 특히 초등학생은 그런 이야기를 집에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남자애는 맞고 와서도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녹색어머니회 쪽에서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국장님께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조금 전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헌태 위원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이헌태위원

이헌태 부위원장입니다. 제9조 4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김재용위원

예.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윤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4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