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181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신봉동 어르신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여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남곡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우천제‧박병선 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천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박수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승진과 함께 자치행정국장이라는 큰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통해서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박병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병선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시 발전과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개의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는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홍종락‧이선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3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은 9월 3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8월 27일 제출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6일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광업‧고찬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의 변경실시협약 내용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반영과 이로 인한 당사자 협상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금번에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 30일 시의회에서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와 함께 신규투자자를 비롯한 운영 위탁자와 운영 관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6월 7일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완료한 이후 7월 25일에 우리시와 신규사업시행법인간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7월 31일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자금재조달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사업수익률은 4.8%의 고정수익률과 운영만기 국고채 플러스 2.61%의 변동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권 상각액과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관리운영비로 정하고, 부가가치세와 기타제세공과금은 별도 부록에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칸서스 용인경전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자금재조달 금액인 관리운영권가치는 당초에 3000억에서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863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따라 사전 확정하되, 향후 운영여건을 고려해서 당사자간 상호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시가 이사 3인중 1인을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실시협약의 변경, 자금차입계약의 변경,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행중단의 원인이 되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있어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의 비정치적 사유와 전쟁과 그에 준하는 사항의 정치적 사유로 구분하고, 해당 사유에 따라 발생된 비용과 손실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협약의 해지, 분쟁해결 방법, 해지시지급금 산정, 비밀유지 등은 시의회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그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은 장래 시 재정 부담의 완화와 용인경전철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경량전철 소관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미연 의원께서 사전 질의 신청이 있어 질의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용인시 95만 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인 경량전철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7월 25일날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하고 체결 보고로 올라와 있으면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질의응답을 할 수 없음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괄 질의만 하게 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제11조4항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에게 우리 용인시는 모든 자료의 제출을 보고받아야 한다는 Must의 규정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조 관리운영위탁 사업시행자는 이 경전철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를 선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탁자에게도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사에게도 용인시가 주체로서 이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록2에 나와 있는 관리운영비의 산정을 하기까지 용인시는 엄청나게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있는 비숑 사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재정상 완전한 100% 민간투자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로 기껏해야 2862억 5900만 원만 칸사스로부터 빌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재정으로 다 물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용인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주권행사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여 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한 가지 17조 관리운영비를 보겠습니다. 관리운영비 3항을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부록2에 정해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시에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유리한 조항이지요. 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보수를 합리적, 효율적 경영으로 해서 그 운영비에 미달하더라도 용인시는 그 미달된 금액의 환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뒤에 부록2에 되어 있는 관리운영비의 설정, 금액산정의 백데이터와 합리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사업시행자는 경미한 사업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야말로 시민의 공공 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윤에 어두워서 이런 모든 것에서 노동자 해고라든지, 기타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용인시가 얼마만큼 주권자로서 제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첫 번째 내역에 대한 것, 큰 주제로 봤을 때 운영비에 대한 내역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우리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이 원칙입니다. 또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운영사인 봄바디어간에 이루어지는 2차적인 계약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사업시행자간에 맺는 계약을 이 실시협약이 주가 되는 것이고 운영사와 사업시행자간에 맺는 것은 운영에 관한 계약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이 내역 제출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ONM 계약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를 총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보다 더 낮게 관리운영을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환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협약의 전략을 짰냐면 봄바디어와 항상 30년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변동의 여지를 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운영자를 어떤 주기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와 기존의 운영사와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운영사와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게 협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모든지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리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의 한 과정으로 처리가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기타 부족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규 의원. (○ 이윤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보고가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하신다는데 월례회의때 다시 보고 받고 다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정규수 소장님! 10월 의회의 월례회의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다시 한 번 거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해 주세요. (○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성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수지구 동천동 고기리 낙생저수지에는 주식회사 한백C&T에서 운영하는 수상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백C&T는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기반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2008년 11월 용인시와 기부채납 예약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총 16개 시설로 분류하여 약 4년에서 30년까지 순차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반시설, 도로에 해당하는 시설이 2012년 11월 9일을 만기로 기부채납을 용인시가 인수받았어야 하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공원관리과에 주민들과의 마찰민원이 있어 사업주의 이기적인 태도와 공원관리과의 대응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질책하였으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담당 공직자 뿐 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SBS 저녁뉴스에서 골프공으로 인한 낙생저수지 수질환경오염에 대해 방송이 된 바, 본 의원은 어떤 조치를 집행부가 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과, 농업정책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물었지만 낙생저수지 관리에 연관은 있으나 저수지의 실질적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뿐 이었고, 그저 남일 인양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용인시에 벌어진 일임에도 연관되는 부서라 판단되는 부서들이 모두 이렇게 안일한데 사업주가 순순히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주식회사 한백C&T와 계약한대로 계약 권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기부채납을 계약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공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식회사 한백C&T의 기부채납 관련 사항과 SBS뉴스에 보도된 낙생저수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조치계획을 7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는 듯 보이는 시장의 정책과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기 위해 시민이 시장에게 부여한 인사권에만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로 인해 용인시의 어려움은 계속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용인시의 난관을 해결해야 하는 이도 결국 공직자 여러분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용인시민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성환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