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3-9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거주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 및 12조는 용인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당초 “미관지구내 연면적 2,000㎡ 미만이고 5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에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하 또는 8층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 제4항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명시하여 지역 및 주거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증진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99호 건축행정과 소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김정식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6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건상 자주 개최할 수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하여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 연면적 2,000㎡ 미만과 5층 이하 건축물”로 되어 있는 심의사항을 “3,000㎡ 이하 또는 8층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 운영토록 하였고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명시하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100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8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2항 별표2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면적당 기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변경‧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상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취지와 여건에 맞추어 타 지역보다 약 20% 차등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00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김중식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6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면적 기준”에서 “세대 당 기준”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상업지역만 도시중심지 및 역세권 등 학생과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취지에 맞추어 타 지역보다 약 20% 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원룸형 주택 공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주차장부족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상위법 입법취지 및 도심의 소규모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취지 등을 감안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세대 당 주차대수 0.5대로 하고, 다만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는 0.4대로 개정함이 타당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