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 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는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위촉에 관련하여 제정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내로 구성하며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청렴옴부즈만의 2년의 임기와 한 차례 연임 가능함에 더하여 옴부즈만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권고·의견표명 및 조사결과의 공표 등 옴부즈만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민원인의 고충민원 신청방법에 관련한 사항과 청렴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방법 및 고충민원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위촉에서 구성인원은 3명 이내로 공개모집 및 추천으로 의회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4조에 임기,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감시평가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 청년 옴부즈만 운영은 주요사업 추진 등 구정운영에 있어서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감시 및 평가를 통한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우리 구에서 선두주자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대상요건 및 구성인원, 공공사업 감시, 평가, 대상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실장님, 옴부즈만이 타 구에 비해 북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깨끗한 행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도입은 잘 하고 난 뒤에 실현성이 없이 그대로 하나의 조직으로만 남겨 놓은 것이 많은데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난 뒤에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가 처음으로, 지방의회 중에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대구에서는 광역시하고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학
서송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동구는 조례는 아니고 규칙입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에 동구 사례를 듣기로는 지금 이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들어지면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동구 사례로는 조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처음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구 말고 조례를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구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 있나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현재 대구 구·군 중에서는 북구가 조례로써는 처음 출발하고,

장윤영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구가 있나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렇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북구청이 청렴도에서 굉장히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어떠신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작년까지 4등급, 5등급을 맴돌았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자 올해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내에 보면 간부청렴도 평가라든지 또 옴부즈만 운영이라든지 명예감사관 운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성과는 올해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민관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실지 고충,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고충민원 처리부분, 조사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의 청렴도에 있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청렴 옴부즈만 시행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본 위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실행에 옮기면서 잘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부산, 대구시 정도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런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시라든지 아니면 서울, 부산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발생해서 어떤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 예를 들어서 잘 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부산, 3개 도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설명 되겠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서울지역에는 사실상 활동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쪽으로는 상당히 활동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서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은평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경기도 남양주시, 평택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우수사례로 해서 서울 서대문구 옴부즈만을 보면 2015년도에 전체 고충민원을 65건을 접수를 해서 조사처리 건수는 18건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법리상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 민원, 이런 걸 처리했기 때문에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서 7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시민감사 옴부즈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대문구는 처리를 했고, 마포구에서는 지난 1월에 위촉되었습니다.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충민원을 30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수인 민원처리,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이런 종류로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린 부분이 있고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만은 전체 접수건수가 작년도에 21건에 전체 처리를 다 했고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가 28건 정도 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또 서울광역시 옴부즈만은 2013년도에 완료실적이 17건, 2014년, 2015년도에 각각 17건씩 해서 광역, 특별시에는 옴부즈만은 7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는 3명 내지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의 행정사례가 이런 옴부즈만 운영하는 우수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한다면 3월쯤 위촉을 해서 가동을 하면서 감사실하고 접목을 해서 어려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치해 놓고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실적, 무조건 실적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도 받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게 발족하게 되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예산도 반납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청렴한 북구를 지향하는데서 조금 지장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통과해서 청렴한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큰 각오를 가지고 출발이 아까 다른 위원께서 걱정하듯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큰 각오를 가져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보통 서울, 부산, 대구시라든지 경기도, 인천에서 25건에서 30건 발생하네요. 평균 30건 내외 발생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만 옴부즈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일단은 구정소식지하고 각 동의 회의 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같이 나가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에 협조요청도 하고 또 이걸 구의회에 공표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만큼 각오는 남다릅니다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만큼, 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성과와 관계없이 집행부와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의지에 달려있나, 어떤 의지에 달려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오늘 용두사미란 한자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어떤 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기획도 많이 하지만 끝에 가서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어서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혹시 2년 이지요. 옴부즈만에 대한 임기가 2년인데 2년 아니면 1년을 경과했을 때 다음 예산편성할 때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안 줘도 서운하지는 않겠지요. 1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1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옴부즈만 처음 대하는, 선발되더라도 옴부즈만에 대해 저희하고 계속 회의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시면 조금 곤란하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2년 정도는 두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임기 한 번 정도는,
성재
이성재위원
임기 2년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성과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청렴옴부즈만 2017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용두사미, 실적,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청렴옴부즈만을 보면, 제5조 직무 및 권한에 보면 옴부즈만의 직무를 제5조 1항에 보면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처리한다, 이게 1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고충민원이라든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이걸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건데 구민들이 청렴옴부즈만을 한다는 걸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할텐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말씀대로 1년 후에 예산 삭감하는 건 청렴옴부즈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반복해서 해마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고, 또 감사실에 지금 청탁방지법 해서 그 업무도 늘었고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면 이 업무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3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가 늘어나면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그런 예정이고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두루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청렴옴부즈만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1호에서 6호는 2호에서 7호로 하고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1호 청렴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감시·평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이성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1호에서 6호는 2호에서 7호로 하고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청렴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감시·평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1호에서 6호는 2호에서 7호로 하고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청렴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감시·평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안 제7조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1박당 4만 원 정액 지급하던 것을 실비로 지급하고 다만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두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안 제18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상위기관 명칭 및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용어를 그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국내 여비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의 국내출장,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안 제7조 별표의 국내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지급제 도입과 안 제8조 4의2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이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외출장 시 소요되는 운임비 및 숙박비가 현재의 규정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운임, 숙박비 등 국내여비를 현실화하여 실비지급제 도입 등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원래 상위법에서 나오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편성할 때 여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여비를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조례상 여비가 올라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산서 상에 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이미 여비조례가 따로 있고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과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여비가 몇 %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인상이 아니고 당초에는 여비를 가면 정액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서울로 출장을 가면 사전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KTX를 탄다든지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신청한 만큼 돈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실지로 내가 갈 때는 버스를 타고가기는 그렇고 KTX를 타고 가면 돈이 비싼데 당초에는 버스로 가려고 여비를 수령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밀려서 시간이 없어서 KTX를 타고 갔다, 그러면 내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갔다 온 셈이면 와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불합리하니까 실비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여비를 받아서 갔다 와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실지로 갔다 온 만큼만 주도록 바뀌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실비와 정액 차이점이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까지 출장을 갈 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사비도 보태서 출장 갔다고 생각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거의 사비 보탠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맞게 출장을 갔다 오기 때문에, 혹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KTX로 출장을 가겠노라고 왕복출장비, 서울에 중식이라든지 숙박비, 이런 식으로 출장 갔다가 시간이 남아 가지고 여비를 아끼고자 일반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남으면 반납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까지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관외 서울이나 부산에 갈 때 여비를 받아서 가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맞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다른 곳에 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015년도에 되었는데 정부 지방여비조례 표준안이 올해 9월에 왔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개정은 2015년도에 되었고 표준안이 올해 9월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국가직은 2015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지방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우레에게 표준안이 내려오면 맞추어서 개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구본탁위원장
조례개정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7년도 예산서에는 개정안이 반영 안 되었겠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개정안이 반영 안 되어서 여비 안에서 맞추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구본탁위원장
풀예산 들어있는 것에서 출장을 가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