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2016년도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도시보건위원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성실한 자세로 구정업무에 힘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보건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84억6,100만원 대비 21억510만원 가량이 증액된 105억6,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27쪽 도로사용료 220만원과 128쪽 국유재산사용료 720만원, 129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현년도 도로 및 하천사용료 4,240만원, 130쪽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6억5천만원, 13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건설기계기본법 위반 과태료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기타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수탁사업인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사업비 정산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쪽 하단 특별교부세로 침산1동 공단활성화 사업에 있어 내년도 추경성립 전 예산 10억원, 같은 쪽 태전동 한일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1억6,130만원 대비 19억8,110만원이 증액된 161억4,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65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의 측량수수료에 870만원, 무단 점·사용 단속 및 행정조치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30만원과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출에 있어 토지사용료 지급에 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로건설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만원, 도로대장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건설에 2억5천만원, 같은 쪽 침산1동 공단활성화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시설비 6억5천만원과 사수동 61번지 분수대 수도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및 관리부문 전기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6,180만원과 교량유지관리부문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1,200만원, 무태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해당용역 완료 후 시설비 집행잔액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준설물 매립 처리비 31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을 위한 시설비 590만원,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전동 한일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50만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개최 목적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같은 쪽 시설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출을 위한 인건비 집행잔액 1,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함과 동시에 필수경비 위주로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5,940만원에서 1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30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31쪽 이륜차과태료 1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5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36쪽 시비보조금 추경성립 전 예산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1,959만원에서 1,341만원을 증액하여 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안전표지판 설치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는 기정액 2억7,858만원에서 1,659만원을 감액하여 2억6,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1,500만원에서 2억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9,596만원, 주차요금수입 1,104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8,537만원에서 2억1,660만원을 증액하여 56억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기정액 3억6,141만원에서 1,547만원을 감액하여 3억4,594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에서 기정액 2억1,006만원에서 2,880만원을 감액하여 1억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서 기정액 2억5,402만원에서 4,199만원을 감액하여 2억1,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주차장 조성에서 기정액 36억7,871만원에서 2억8,555만원을 증액하여 39억6,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8억1,27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1,280만원 대비 9,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27쪽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시유재산 임대수입 982만원, 128쪽 청사환경수입 9,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0쪽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5만원을 감액하고, 개발부담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적발건수가 없어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부동산등기해태, 거래신고 의무위반,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과태료 5,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5,675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4,153만원 대비 8,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275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에서 지적측량장비 유지보수비 16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및 등기우편료 2,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에서 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76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및 위원회 수당, 플로터 유지보수비 등 191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1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등 1,9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에서 공유재산 매각 신청 건 저조로 감정수수료 등 1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6쪽에서 27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적인 토지정보 업무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공유토지 분할서류송달 등기우편료를 당초에는 1만4천 건을 예상했다가 2,717건으로 줄었네요? 너무 막연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토지 분할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5월22일이 되면 끝납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또 유치원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연합회하고 아파트에 유치원 소유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상을 못하는 부분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266쪽, 교량유지관리에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 용역비가 1,200만원 삭감됐네요? 당초 예산보다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당초에는 무태교 교량을 정밀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보수보강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바꾸면서 정밀진단에서 빠졌습니다. 2회 추경이나 그때 삭감을 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시설물 중에 점검할 것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연말에 결산 때 삭감하려고 놔뒀다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건설과장님, 266쪽 도로보수에 공공운영비 사수동 61번지 분수대 수도요금이 원래 없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금호사수에 아파트 들어서고 그 안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분수대가 하나 있는데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관리하다가 우리에게 이관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LH에서 준공하고 이관하고 나갔기 때문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410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올해 5천만원 잡았다가 400만원 집행하시고 나머지 4,600만원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조금 부진한 사유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미동의가 있었고 신청대상지 주차장조성 부적합 등의 이유도 있고, 금호사수지역에 상가연합회에서 주차장 조성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면 구비로 해야 되고, 내년에는 시비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삭감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세입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 국유재산 사용료로 350만원, 360만원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기정액 200만원이었는데 더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이것은 국·공유 재산이 나대지로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가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하면 앞에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유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평균적으로 기정예산에 10% 정도 많은 것은 이해되는데 100%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129페이지 도로사용료가 4,100만원 더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서 구세도 아니고 시 세입이 증가되면 받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교통과는 2017년도 예산할 때도 물었던 부분인데 130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올해도 똑같이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대로 획일적으로 예산서에 적는 것 아닙니까? 2016년에도 예산을 400만원으로 했었고 2017년에도 5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받은 것은 총 3,500만원 받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작년 것 그대로 적는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는데 저항이 따릅니다. 저희로서도 작년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더 많은 단속은 유보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 두리봉 터널에서 대형화물차 추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여파로 해서 2015년 대비 단속부과율이 2.5배 증가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500만원이던데 정상적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단속하는 것은 적정한데 이번처럼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합동단속을 하면 부과액이 많아집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반발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많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런데도 길에 보시면 특히 학정대로 쪽에 대형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단속해도 소용이 없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근본적으로 화물차에 대한 근본대책은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가 어딘가는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수익이 올라왔어요. 이륜차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2017년 예산 봐도 똑같이 기정액하고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다소 현실을 못 따라간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것은 요새 스마트 앱으로 저희에게 신고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당초 예상 못한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토지정보과에 3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가 기정액 200만원에서 갑자기 4,7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부동산 정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분양이 많다든가, 최근에 대체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적정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신고를 해도 금액차이가 나는 경우는 국세청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거래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매년 같은 세입예산을 잡더라도 부동산정책에서 분양이 많다거나 거래가 많으면 그런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앞으로 세외수입을 잡을 때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인데 적절한 세외수입을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서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세출예산은 세입과는 달리 나름대로 예상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은 과장님들 3개 과에서 답변 드린 대부분 내용을 보면, 어제 또 4개 과를 심의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보면서 세입부분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줄어드는 경향이고, 세출은 80~90%이상 예측이 가능한데 세입은 경기라든지 정책의 변화,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과장 답변했다시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불법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2년 정도 경과를 보면 평균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 그렇게 되면 현실에 맞는 세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66쪽에 건설과에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건설에 2억5천원인데 동변교 가기 전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도로 개설하는 안쪽에 한 집이 맹지입니다. 맹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빌라가 지어지면서 맹지가 해소됐는데 빌라에 개인 땅을 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개인 땅 가진 사람하고 맹지 있는 사람하고 분쟁이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다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줘도 지주가 시비를 걸고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고 애를 먹인다고 해서 분쟁이 생겨서 그 분쟁해결 차원에서, 맹지해소 차원에서 입구에 일부를 구 도로로 산 것도 있고 해서, 조금만 하면 맹지해소가 되겠다 싶어서 2억5천만원 투자해서 그 집까지만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북구 관내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바로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상혁위원
순수 구비겠네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그 밑에 침산1동 공단활성화가 추경성립 전인데 어떤 이유로 10억원이란 돈을 사용합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는 1,166번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소방도로 개념이고 골목이 고저차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너무 울퉁불퉁하고 기존 있는 골목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골목에서 다니느냐 싶을 정도로 열악해서 예산 10억원이고 총150m정도 되는데 이번에 10억원으로 100m정도 개설하면 우선 남북으로 소통이 될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김상혁위원
몇 번지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침산1동 1,317번지입니다.

김상혁위원
완공하려면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억원 받느냐, 마느냐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결과가 나오거나 내려오면 말씀을 해주시고 10억원으로는 주차장 가기 전까지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앞으로 계획은 물론 시비를 받아야 되지만 진행을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까지만 해도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상혁위원
저도 물론 최광교 시의원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침산동 창조경제단지는 예전에 여쭤보니까 17일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상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30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올해 1천만원 세입 잡았다가 올해 단 1건도 없었어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조금 전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 의무위반 과태료, 거래위반 과태료, 신고위반 과태료, 이것은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사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2천만원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4,9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상 왔다갔다 하다보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실명위반과징금은 2015년 대비해서 얼마를 잡았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똑같이 잡았습니다.

황영만위원
결과는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똑같이 감액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황영만위원
과징금이 위반하면 얼마나 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1억원이상 됩니다.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에 대해서 거래금액과 신고안한 기간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최근 3년간 없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없으면 기정예산액을 안 잡으면 안 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사이에는 재산을 도피시키기 때문에 물건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든지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대다수 행정처벌에 따라오다 보니까,

황영만위원
이것은 세외수입 예산이잖아요? 세외수입 예산이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굳이 잡았다가 매년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잡아놓으면 모르겠지만 세입예산을 3년 동안 잡아놓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동산정책상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정책에 대응해서 행정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일 아닙니까?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로 200만원 잡았다가 4,900만원 들어오고, 너무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예측이 전혀 안됐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실명법 위반과징금이나 3년 동안 없으면 예산편성 하실 때 예측을 잘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건설과 266페이지 전기료 부분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2억6,100만원 정도가 절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당초에 전기료 인상분을 예측한 부분에서 전기료가 오르지 않았고,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계속 새로 하는 것도 LED로 하고 수선하는 것도 LED로 함으로 해서 전기료 감액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은 전기료 인상분 예측이 인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남을 확률이 있다는 말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인상되지 않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유류비가 올라서 전기료가 오르면 증액을 해야 되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건강증진을 통한 주민행복에 목표를 두고 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11억4,6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1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보조금이 100만원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9,800만원 증액되고,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보조금이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4,900만원 증액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99억5,200만원에서 1억8,500만원 증액된 20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추경편성 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2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에서 10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에서 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인력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구비사업으로는 전년도 구입 방역약품 비축분 사용에 따른 금년도 소요량 감소 등을 반영함에 따라 방역소독사업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 임기제 직원인 진료의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운영비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꼭 필요한 소요경비 반영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소장님,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또 사전에 문제가 됐던 문제들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본 위원이 무시를 당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저 위원이 별것도 아닌 것을 왜 저렇게 하느냐고 하겠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3쪽 유류비를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978원이나 해서 3,600리터 사용을 했는데 계산상에 보면 79만1천원이 남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명하려고 합니까? 600원씩 더 UP해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추경 결산서를 가져와요?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본예산 때도 지적한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렇게 문제시 되어서 예결위에서 문제가 돼서 HCN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집행부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못들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무시한 것은 아니고,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왔더라도 사전에 상임위에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단가인상 된 금액에서,
강열
이강열위원
주먹구구식 결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올랐지, 올해 휘발유 값이 1,400원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미 자료가 나왔으면 설명을 해야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담당자가 7월에 발령받음으로 인해서,
강열
이강열위원
남을 핑계될 것이 아니라 과장이, 소장님, 그때 들어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28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차수당에 당초 기정예산액 잡아놓은 것보다 집행을 많이 안하셨는데 시간 외나 할 것이 없었습니까? 궁금한 것이 기금하고 시비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구비에서 연차수당을 당초예산은 5대, 2.5대, 2.5인데 왜 구비만 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매칭으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연차수당 나갔는데 기정 잡아놨다가 기정을 5대 2.5대 2.5 했는데 집행은 구비만 집행을 했다, 그죠? 5일만 했네요? 금액이 적어서 기금하고 시비는 집행을 안 하시고 구비만 집행한 것입니까? 예산을 기정액 잡아놨으면 1만원이 되더라도 똑같이 배분을 해서 나머지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에서만 집행을 하고, 회계방법이 다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의 재정확충은 세외수입의 확보가 첫째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세외수입의 부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의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각 과에서는 세외수입의 징수가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현년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이강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부위원장 이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도시행정과 5건, 도시안전과 5건, 공원녹지과 8건, 건축주택과 5건, 건설과 4건, 교통과 7건, 토지정보과 4건, 보건과 4건, 위생과 4건으로 총4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