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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8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09-10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의 2개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91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리틀야구장 사용요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고자 100분의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리틀야구장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97호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설치 예정인 용인시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영유아 놀이체험시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바, 이에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최적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관련 전문성이 요구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육관련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인근에 부지 2532㎡, 연면적 1866㎡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센터장 등 11명의 종사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중 수탁업체를 선정 할 예정이며 시설은 2014년 9월 준공예정으로 수탁업체 조기 선정사유는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 보육전문업체와의 내부인테리어의 사전협의 조정 등 개관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업체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민간위탁으로 보육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으로 우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91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97호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17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리틀야구장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7호의 “만7세 이상 만13세 이하”인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만12세 이하”로 하여 현행 초등학생 연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8호의 “만14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만13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리틀야구장의 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 주 이용자인 초등학생의 연령기준에 맞추고자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의 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한 바, 해당 규정의 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 새로이 설치된 죽전동 소재 리틀야구장의 사용료는 야간 경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소비자 정책심의 등 타 부서 협의를 거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4월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육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억 5천만 원(전액 시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에 의하면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5쪽에 보면 검토보고도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100분의 50 감면이 3항에 되어 있잖아요, 8쪽. 8쪽의 것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시설 설치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 규정이 지난해 7월에 새로 생기는 바람에 100분의 80 감면규정을 넣었는데요. 100분의 50하고 중복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 야구장이 두 군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 똑같이 남사 시민야구장은 용인시 체육회에서 하고 리틀야구장은 도시공사에서 하거든요. 장소 때문에 이런가요? 도시공사 리틀야구장이 죽전 레스피아...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관리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로 일원화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수지레스피아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동면, 남사면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체육시설이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눠져서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체육시설 부분은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체육회와 용인도시공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포은아트홀에 있는 부분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레스피아에 있는 시설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한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정안 제의가 있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사용료 감면 항목 중에 제2호의 ‘행사’를 ‘경기, 행사’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목의 ‘경기’를 ‘경기, 행사’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희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준공이 언제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내년 9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직 거의 1년이 남았는데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미리 저희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년 3월이면 내부인테리어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인테리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이 내부설계를 할 때 참여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보육정보센터가 애초의 안에서 많이 후퇴된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애초의 건립 안에서 지금 현재되는 동안 설계가 변경이 되고 많이 수축된 것을 아시냐고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보육정보센터가 실제 기능을 하려면 3월에 민간위탁을 먼저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설계과정에 100만 도시에 즈음한 보육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의 교육당사자들이 그 설계과정에 반영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 탓으로 너무 많이 줄여놓고 나서 1년 가까이 남은 보육민간위탁만 먼저 한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보육정보센터 안에 가정어린이집과 그런 시설을 넣은 것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린이집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육정보센터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방안대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것인지 실제 설계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는 이 부분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정보센터 부분에서 인테리어, 실제 교구나 이거 사는 것에 반영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이부분에 와서 기능면을 다시 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차피 설계가 끝나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의 주체를 모르는데 이미 그렇게 많이 수축되고 규모가 작아진 보육정보센터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1년 남겨놓고 먼저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의도는 기능을 더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키든 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입시키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소위 지금 금액 나와 있잖아요. 초기투자비에 교재교구, 사무용기기, 각종 장비, 이거 하는데 밖에 반영이 안 돼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뛰어서 다칠 우려에 대한 보호방어막의 재질을 무엇으로 써야 하는지, 자연 친환경 재료로 써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연 소재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돼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건축과정에서 어린이 관련된 보육기관 지을 때는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친환경 자재하고.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업체를 늦게 선정함으로써 이미 다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다시 수탁업체가 들어가면 기능별, 구조별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사례도 있다고 담당 계장님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해서 용인시에 전혀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위탁을 기관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인테리어가 구조적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소재로 해서 기능면이 더 잘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이 거기 얼마나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위탁이 되면 1년 남은... 민간위탁 줄 것이 12월 달에 줄 것 아니에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내년 9월에 개원이니까 내년 12월에 개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내년 3월이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이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탁기간의 선정방법에 보면 대학이라든지 일반 법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건축과 구조적인 것, 하드는 이미 설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소프트적인 것, 인테리어, 구조, 동선 이런 것 들을 이왕이면 수탁업체가 와서 편리하도록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냥 설계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의 고급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그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미 축소가 되어 있는 안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확대를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본론에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론이 무엇인데요? 민간위탁...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지금 현 시설에서 시설에 운영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지 이 시설의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육정보센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리느냐 이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에 1차 건축 하드가 끝나고 인테리어의 전문적인 그들의 고견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뽑아 놔서 용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급 정보를 저희 보육정보센터에 가미를 시키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사람들 건축하고 관련되고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교수나 그분들의 특별한 것이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골격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는 것이 내년 3월이면 갖춰진다고 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경륜을 가진 사람,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 공사가 4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민간업체,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해야... 그중에 직원들은 다 안 뽑더라도 센터장만이라도 뽑아서 그 사람의 경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인테리어나 동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일찍 상정하게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소요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연평균 소요예산액하고 지금 우리가 보육센터를 민간위탁 줘서 금액이 더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이 될 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줄여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2천은 초기 투자비용입니다. 6억 2천에서 4억 정도는 교구교재비를 사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6억 5천은 연간 평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6억 5천중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6억은 기타 인건비나 운영비, 체험을 하는데 그런 체험비 이렇게 예상이 돼서...
기준

김기준위원

2014년도 내년에 봤을 때 사업비가 4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연평균 소요예산액에 보면 사업비가 12억 아닌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그 사업비는 초기투자비, 4억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집을 짓고 들어가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장난감, 교재교구, 일체의 비품들에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4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더 물어볼 사항도 있으니까.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시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경찰서 농구대 옆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인테리어 다된 다음에 다른 수탁업체가 들어가면 거기 기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이럴 때 따르는 예산낭비 때문에 수탁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그 수탁업체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상관없이 거기는 수탁업체로 하여금 인테리어 규모는 어떻게 하고, 내부 아이들의 방은 어떻게 하고, 몇 개를 꾸미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급정보를 저희가 미리 뽑아서 쓰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부분이 만약에 이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관계가 있나요?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수탁업체를 뽑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뽑을 때 당신들의 인건비를 언제쯤 주느냐 이것을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개원 9월쯤에 맞춰서만 인건비를 4개월쯤만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내년 3월부터 참여하는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모집공고에 난 특약사항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만 저희가 서포터 받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해가 덜되거든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너무 길어서 용인시 예산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위원님께서 있으신 모양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기간이 긴데 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미리. 아직도 멀었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필요 하느냐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지금 9월입니다. 하다보면 10월이고 또 연말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아 놓고 미리미리 일을 챙기면 훨씬 더 수월하고 완벽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소요예산을 올린 이유가 하나도 내년도 안 쓸 것인데 그냥 쓰신 것이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이 예산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결부된 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결의해 주시고 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별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조금 아까 4개월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내년 9월에 개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9월부터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수탁업체를 저희가 12월에 뽑아 놓는다하더라도 내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인시로서는 일을 미리미리 해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자 함이지 그들에게 인건비를 준다든가 관리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3-92호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이용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예약방법을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 하고자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년 5월부터 10월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일일 입장객 및 차량의 예약제를 실시하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지정하여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휴양림의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비객실 운영을 조례에 반영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3-92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에코어드벤처 패키지코스 신설에 따른 예약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및 제12조 본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순화를 꾀하였고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기존의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그 가족 및 의사자 유족 등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안전점검일로 지정하고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만7세부터 만10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코스를 신설하고 비수기 중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그 전날을 포함한 “주말”로 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에코어드벤처 사용권과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의 일일 입장객 및 차량은 예약제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입장요금과 시설사용 요금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6조 7항에 보면 에코어드벤처에 대해서 예약제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예약제로 처음 하는데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다섯 타임 그리고 하절기외의 계절에는 네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예약제를 안 하게 되면 타임별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용자가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타임별로 해서 10시 타임은 10시, 11시 타임은 11시에 오셔서 이용자가 에코어드벤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예약제라고 판단해서 예약제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보통 하절기 다섯 타임을 하게 되면 450명, 일반적으로는 네 타임을 하게 되면 한 360명 정도를 예약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약을 받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로...
성환

정성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예약제로 지금은 하지 않고, 오는 입장객이라든지 여러 이런 분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약제로 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 가서 예약제로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유연하게 현장 예약도 가능하고요. 유연하게 대처해서 현장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이용자 편의를 더 생각해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요. 현지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추진하면서 계속 봐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는 에코어드벤처 사용권에 대해서 예약제 그 얘기 나오는데요. 주말에 하려는 것이지요? 주중에도 그렇게 하려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주말에도 주중에도 같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현지에 오셔서 현장 예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 현재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복잡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대 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는 건데 주말에는 지금 평균 이용률이 저희가 450명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의 주말에는 그 인원이 오고요. 주중에는 한 50% 정도 오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교육하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편리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실 예약제는 저희들이 상황을...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잘 하겠다, 복잡하게 한꺼번에 몰리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예약제를 도입하려는 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5페이지 13조 5호에 보면 산불방지기간이 있어요. 산불방지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이거해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입장객들에게 화기소지를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불조심기간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불방지기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산불기간이 1년에 185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보통 4, 5, 6월 가까이 되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보통 4, 5, 6월하고 11월하고 12월 중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야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숙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는 가능한데 야외라든가 산에 오르는 사람들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것이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화기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산불방지기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계도, 지도도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다른 국립공원 같은데 가면 입구에 놓는 곳이 함이 있어요. 담배, 라이터보관소.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싶어서요. 세게 하기 보다는 세게 하면 인권 침해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하고요. 밑에 13조 3 예비객실운영, 예를 들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특별내빈이나 귀빈 같은 경우가 갑자기 생겼을 때 예비객실을 몇 개 정도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비객실을 준비해 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비객실은 VIP나 이런 분들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요. 동파라든가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오신 이용객 여러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신분이 고장이 났으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객실을 한두 개 정도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법제화를 시키고 투명하게 예비객실을 운영하라고 산림청에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한 사항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도 법제화 시킬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갖고 투명하게 예비객실에 대한 조례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약자들이 당일 오후 몇 시까지 입실하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2시요.
광업

고광업위원

2시 입실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한쪽이 비어 있잖아요. 급히 쓸 일이 있으면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비 대기자라든가, 당일 예약자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주말에는 거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광업

고광업위원

예비객실을 별안간에 구해서 줄 때는 상응하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 근거는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13조, 제5호에 산불방지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고쳤거든요. 국민들에게 산불방지기간이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익숙한 단어인데 산불조심기간으로 하는 구체적 사유나 내용이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용어의 정의를 저희 조례에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용어에 정의를 표준용어로 산림청부터 내려온 얘기나 아니면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우리말과 표준용어를 쓰게끔 법제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번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순화를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불방지는 강압적인 것이고 산불조심기간은 상당히 순화된 용어인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뜻에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다 질의하신 것 외에 주차 차량을 예약제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평일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평일엔 그렇게 혼잡하지 않는데요. 공휴일, 주말에 작년도 10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주차 들어온 것이 613대가 들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년도까지 250대 정도 그리고 맥시멈에서 갓길주차까지는 안한다고 하면 한 350대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잡하고, 그 혼잡으로 인해서 초부리마을 주민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 또, 오시는 내방객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1일 이용객을 약 1500에서 2000 정도로 예상하면서 400대로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제한해서 운영해 보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홍보기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주민홍보기간으로 홍보하고 예약을 받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이런 곳을 잘 해 놔야... 사실은 용인시민, 서울시민의 일부 극소수 빼놓고는 이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넘쳐나고 차가 밀려서 그렇게 야단이 나고 또, 이런 면에 예약제 같은 에코어드벤처나 하다못해 주차까지 그런 것으로 묶여있다고 하면 한번 당한 사람은 안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잠금장치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약제라는 것이 예약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해약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예약한 사람들 때문에 온 사람들이 차를 못 대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예약자가 안 오시는 경우가 에코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이행을 해 보는 사항... 지금 거의 저희가 수도권 근교에 있는 휴양림에서는 거리상이라든가 지리적 요건이 가깝기 때문에 예약하시는 분이 거의 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1500명이다, 400대다 딱 못을 박아서 그 정도를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안 오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날 오시는 분이라든가 안 오시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겠지요.

추성인위원장

주차하는 것을 예약제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용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철역부터 여기까지 운영하는 무료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놓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거기는 차를 갖고 가지 않고는 버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방편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예약제는 올해 주차장 예약이라든가 이 예약제는...

추성인위원장

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주차장 예약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차를 가지고 와서 예약 못한 사람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간혹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간혹 이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가는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봐야겠네요. 아는 사람만 온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주차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도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해서 올해 주차면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공사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를 했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예약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자연휴양림 우리시의 자랑인 것 아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정말 자랑거리로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올 수 있어서 와서 넘쳐서 그 앞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 제8항 에코어드벤처 사용권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환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에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1회 용인시의회에 처인구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93호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이 날로 도시화되고 자연이 계속 파괴되고 있어서 만성질환, 감염병 등이 계속 증가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위협하는 지구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도시의 환경과 안정되고 인간 친화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시민이 상호 협조하는 지역사회, 적절한 보건 및 치료서비스로 건강의 공평한 배분에 노력함으로 써 시민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참여방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처인구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3-93호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의 용어를 정립하고 종합적인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주민의 참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규정 등을 두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3년 9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되어 정회원 인증을 받은 이래 건강도시의 정착과 시민의 건강증진 보장 및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 제7조에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을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업무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과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김기준위원입니다. 사실 도시는 건강도시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한 도시, 노약자를 위한 도시, 여성을 위한 도시, 도시의 존립목적은 누구나 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추구하는 기능은 있거든요. 이번에 타 시도에도 보니까 건강도시는 있는데 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대강 들었어요.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제가 기능들 중에 혹여 3개 보건소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제를 가지고 미리 어떤 사안들을 조정하고 건의하고 또는 입안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기능 중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제3조에 보시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건강하기 위한 도시를 탄생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쭉 거기에 명시가 되면 건강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어떤 밑에 부칙 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본이 나오는 것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서는 아직 안나온 것이네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사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인보건소가 3개 보건소 중에서 제일 수권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지와 기흥과 처인의 인구분포도라든지 또, 밀집도, 생활의 상중하, 종사하는 업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가 좀더 능동적으로 그 기능에 맞는 보건소의 역할들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보면 3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거야. 거의 그런 것이 70-80% 같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이든 뭐든 하는 것들이 주민들은 다른 것을 좀더 첨가를 하고 사업 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의 시각적으로 보건소의 연간 사업들이 전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위원회가 시민이고, 의학 관련된, 건강도시 관련된 교수나 학계 분들도 들어가는데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으면 하는, 그게 정책입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체에 대해서 건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대동소이한 사업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요. 인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점이 많고요. 지역특색에 맞게끔 각 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우리 건강과 관련된 데가 지역경제, 관광, 환경 다른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추구하는 목적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낭비도 좀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안들이 건강도시 기능이 된다면 위원회에 그런 기능들이 첨부돼서 잘 집대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소장님, 먼저 소관사항이 우리 복지위원회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월례회에서 이것을 보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 의원을 대상으로 월례회에서 보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다른 생각 없이 월례회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조례잖아요, 조례.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이게 용역이 언제쯤 끝나십니까?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9월 11일인가 12일 그때가 최종적으로 용역보고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회를...
성환

정성환위원

용역에서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용인시는 건강도시 사업을 당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용역에서는 사실은 건강도시라는 것은 가장 빨리 할수록 주민, 국민들한테는 건강기본권이나 환경권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채택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하면 할수록 주민한테는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명분은 좋은 사업인데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용역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 아시지요. 저희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조례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벌써 시행을 하느냐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과장님 답변은 조례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여기에 사업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건강도시 사업 영역별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건소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보건소가 관장을 해서 다른 부서들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가장 주가 되는 내용이 건강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보건소가 주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다른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은 부분이 다른 관련된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딱 하라고 짚기는 어렵고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국민건강이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주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느냐고요. 다른 부서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 같으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연합회의를 각 국별로 다 모아서 수차례 했고요. 그쪽에서 관련된 사항을 계속해서 “이쪽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만 하더라도 “국민이 계속 걸을 수 있는 산책로 많이 늘려주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것을 지었을 때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계속 협조요청을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 경관용역이라든지 디자인과에서 했던 이런 용역을 할 때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다 취지들이 용역 하는데 의견이 제출이 돼서 그것과 합당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더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그냥 명분만 세워놓고 다른 부서에 업어만 놓고 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 사업에 다 몰아넣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각기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각기 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시 여건이 좋아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다보면 보건소에서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명칭은 다르겠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용역 주실 것 아니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사업 추진할 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을 또 주는 용역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에 우리 보고하는 그런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에 공문이...
성환

정성환위원

독립을 시키면 그 국비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국비 안받을 게요.” 그리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목이 다르게 그것은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조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 건강도시에 관련된 것은 항목을 달리해서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성환

정성환위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기초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목을 다르게 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중적인 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결론을 내리자면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은 용인시가 지금 당장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중복이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저희가 건강도시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도시는 지속적으로 전국이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금 빨리하면 복지부에서 전 국가적으로 했을 때 예산도 빨리 취득할 수 있고 기득권도 있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면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순서에 어패가 있게 일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보다는 일단 선심성으로 보여 주기 위한 무엇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1월부터 사업추진 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작성을 1, 2, 3월하고 4, 5월 달에 법제처에 보내고 절차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를 말씀하신지가 아까도 조례부터도 안 되고 그럴 때부터 했던 것이지요? 건강도시를 하기 위한 우리 용인시만의 특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해서...

추성인위원장

다른 시군이 추진했으니까 선제는 아니지요. 중간에 따라가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한 시군들보다 먼저 해서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건강도시로...우리가 어차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데잖아요. 건강도시를 가기 위한 어떤 주된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러한 환경요인들을 세분화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할 마음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보면 “창의적이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창의를 보건소부터 안하면 누가 창의적으로 나갑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뒤에 건강도시 주요업무 토대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타부서들하고 모두 다같이 분류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했지요. 지금 과를 보면 우리 웬만한 건강을 위한 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 과하고는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건강도시하기 위해서 타부서들, 하다못해 체육과에 급식지원센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중간 보고회를 두 번씩 해서 직원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추성인위원장

나중에 회의한 결과물 한번 저 주시겠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 건강도시 조례 오면서부터 하는 말씀이 오늘도 그러시고 산책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시의 산책로가 어느 정도까지 안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어 지다가 1㎞씩 남아있고 무려 안 되어 있는 곳도 처인구는 많거니와 1㎞, 1㎞ 남아 있어서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 아세요? 산책을 할 수가 없다는 산책로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추성인위원장

누가 만들어요? 지금 우리시 돈 없어서 못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당장...

추성인위원장

그게 몇 년을 잡으십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기회...

추성인위원장

지금 건강도시 가잖아요. 산책로에 걷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책로 없단 말이에요, 내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거지요.

추성인위원장

무슨 준비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건강한 시민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 말씀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건강한 환경은 지금 있는 환경을 충분히 쓰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따져보시고, 산책로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안됐나 한번 가서 알아보시고, 언제까지 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대응사업 하나도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못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가 못하고 있거든요. 건강도시 선포는 올해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건강도시 선포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선포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안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사업을 수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산책로가 끊어져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조해서 “이것이 이어 지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요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요청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요청은 시민들이 끝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 꿈쩍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지요. 이제 더 나쁜 예산 때문에 더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내려와 있어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보다 먼저 미리 살펴보셨어야지요. 그냥 “산책로에 산책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을 좀더 살펴보셨으면... 건강도시라는 것을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어떤 요인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요인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좀더 세밀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회의 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용역결과서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서하고 각 부서에 적어도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과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같이 협력하셔서 회의한 자료 같은 것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