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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27회 제10행정자치위원회2016-12-20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외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에 기정예산 389만 원 보다 167만 원 증액한 556만 원과 세출예산에 기정예산 233억 1,870만 원 보다 73억 9,430만 원 증액한 총 30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8억 1,580만 원에서 3,970만 원 감액한 7억 7,610만 원으로 소송업무수행 사업에 변호사 수임료 등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분권운동지원 사업은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구 캐릭터 공모전 사업은 공모전 상금 등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수당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 사업에 구민아이디어 우수창안보상금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구소식지 발간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언론보도지원 사업에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홍보관 설치 및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에 홍보관 설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규제 완화·개선 사업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예비비 기정액 123억 2,230만 원에서 74억 8,280만 원 증액한 198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5억 220만 원에서 4,870만 원 감액한 4억 5,35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부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기제 보수 부문에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과 국내여비 3,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142쪽 제일 밑에 보면 123억짜리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타 부서에서 감액된 예산인가요.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감액된 부분을 여기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42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81% 늘었거든요. 주 증가내용이 어떤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이동욱위원

예년에 15억 정도 하다가 32억 가까이 늘어가지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방범용 CCTV가 3억 내려왔고 함지산 생태문화공원 3억, 침산1동 공단활성화 10억, 태전동 한일아파트 노후관거 5억, 총 21억이 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 연말에 내려온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1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방범등하고 CCTV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이번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 연말에 몇 개 정도 내려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침산1동 10억짜리, 태전동 한일 노후관거는 저번에 내려왔고,

이동욱위원

이건 거의 지역의 국회의원 역할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역국회의원들 역할이 거의 90%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급진적으로 늘어났길래 앞으로도 우리 사업이 있는 건 우리 지역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기타보상금 상단에 70만 원 잡았다가 지출을 안 했는데 이유가, 일반보상금에 구민아이디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이디어 보상금 대상이 되면 주는데 돈이 남은 겁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전혀 지출이 안 되었길래 구민 아이디어 자체 공고를 안 한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고를 했는데,

이동욱위원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정책개발담당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은 별정직으로 교통과에 있는 분입니까, 누구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팀장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오늘 옥산로 테마거리 때문에 벤치마킹하러 연수를 갔습니다.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획실 소속 내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비서실,

이동욱위원

정책개발담당이 각 부서에 정식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우리 과 정책개발팀장, 법무실장, 사진기사, 보건소 의사 두 분, 도시재생과 2명,

이동욱위원

대충 8명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차수위원

실장님, 법무상담실장은 임기제 8급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8급 상당입니다.

이차수위원

처음부터 8급 상당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9급으로 들어왔다가 작년인가 8급 상당으로 올랐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항상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1,784만 7,000원 보다 1억 2,355만 원이 감소한 28억 9,4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에서 체육센터 위탁수수료와 문화센터 위탁수수료를 각각 2,500만 원씩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전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청사청소용역비 1,620만 원, 소방점검관리대행수수료 18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50만 원, 청사경비용역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전체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일반직 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 1,0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의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1,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전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를 355만 원 감액하여 총 2,3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에 어울아트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로 2016년 제2회 추경에서 조정교부금 2억 원과 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준공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417쪽 명시이월된 부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어울아트센터 시설 개보수 해서 3억 6,000만 원 명시이월되었는데 설명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3억 6,000은 당초 2회 추경에서 시조정교부금 2억하고 구비 1억 6,000을 해서 분수 개보수하고 냉온수기 건입니다. 냉온수기에 2억 6,000, 분수 1억 잡았는데 분수 1억 가지고는 조금 힘들거든요. 냉온수기에서 예찰가 보다 낙찰가가 보통 88%에서 90% 잡으면 2,000에서 3,000 정도 남는 것으로 해서 분수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싶은데 저희가 분수설계안을 받아 봤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수 시안을 보면서)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3개 안을 받았는데 A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바깥에 있는 것이라든지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는 다른 재질로 마감을 하고 지금 분수 보시면 바깥쪽으로 검은색 테두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하는데 안쪽에는 바닥분수 형태로 하고 이건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정도, 저희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습니다. B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완전히 없애고 높이를 똑같이 밖과 해가지고 바깥에는 바닥분수하고 안쪽에는 아트타일로 하고 안쪽에 있는 형태는 지금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바깥의 테두리를 없앤 형태이고 이것도 1억에서 1억 5,000,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거의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C안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확장으로 5색으로 바깥 테두리를 하고 안에는 전부 평면으로 만들어서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안 그래도 고깔이 날카로워서 위험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것까지 안전하게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닥분수, 음악분수 다 가능하고, 그런데 이건 예산이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2억에서 2억 5,000정도, 청장님께도 잠시 전에 내려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한 번 만들면 거의 20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2안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분수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씩 남았는데 예산 총액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우선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잡은 건 작년 하반기 때 잡았는데 그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지금 당초 그 당시에는 분기별로 5,800만 원 정도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5,2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수입의 비율만큼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수입 자체가 적으니까 강사료 지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그 다음 청사용역비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하고 실제 계약할 때 하고 단가 차이가 났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체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7급 직원 중에 1명이 4월 1일자로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는 좋은 쪽으로 보면 관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나쁘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도 불가피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치 않게 다른 업체에 위탁하게 되었고 저희 직원이 질병휴직 들어간 것도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암 수술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비가 타 부서는 많이 올랐지요. 여기는 조금 남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관계에서 감액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청사청소용역비 같은 경우 우리 청은 보니까 올해 1억 6,800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어울아트가 비싸긴 한데 인원이 더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인원이 총 5명이 있고 건물 자체가 3개 동이 있다 보니까 청소 영역이 많이 넓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북구청 청사 용역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예산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안 하는데 저희는 주말에도 청소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명시이월 중에 2억에 대한 건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분수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 들어가면 한겨울에 공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 되어야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 냉온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온수기를 교체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백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부 공연장이라든지 바쁠 때거든요. 내년도에 한가할 때,

이동욱위원

연말에 행사가 많으니까 공사하기가 힘들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관장님, 분수 시안까지 봤는데 A안이 테두리에서는 아이들이 물을 맞으면서 놀 수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A안은 현재 분수형태하고 비슷합니다. A안 같은 경우에 현재도 안쪽에 테두리가 있고 바깥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이건 들어갈 수는 없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C안이 안에 들어가서,

장윤영위원

C안은 안에 들어가고 B안은 바깥에 평면이니까 물이 올라오면 그 주위에서는 놀 수가 있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그럼 C안이 예산이 얼마가 더 플러스 되어야,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냉온수기에서 몇 %에서 낙찰되느냐가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10% 정도 잡으면 저희 분수공사비 1억하고 1억 3,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C안으로 하려면 2억에서 물론 지금 거기 2억에서 2억 5,000정도, 최대한 2억 5,000 잡는데 왜냐하면 펌프라든지 2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 뜯어봐야 개체를 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걸 사용 그대로 가능한지 그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1억 이상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한 번 시공해 놓으면 지금 분수도 마찬가지이지만 20년 정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에 논의할 때도 급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심도 있게 해서 하기로 이성재 위원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모아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 편성내역은 등록면허세가 24억 4,400만 원 감소한 101억 5,400만 원, 주민세가 8억 8,800만 원 증가한 39억 8,800만 원, 재산세가 22억 4,600만 원 증가한 54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향 안정화로 저당권 설정 등 등기건수 대폭 감소로 세입은 19.4% 감수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24억 4,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민세는 과세대상 확대에 따라 세입은 28.6% 증수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8억 8,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세수입의 79.3%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전년대비 과세표준액의 상승으로 세입은 4.3% 증수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2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비 542만 원이 감소한 7억 3,4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1월 및 12월분 출장여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2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시비인 세무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액으로 9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9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입 증가 등 시세 징수 전망액 상승에 따른 교부금 3억 8,100만 원 증가하여 기정액 60억 원에서 3억 8,100만 원이 증가된 63억 8,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MMDA 등 금융상품별 금리변동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6억 9,400만 원 증가하여 기정액 7억 원에서 6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3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은 최근 2년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 결과 현년도의 영치대상 차량의 감소로 기정액 8,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소된 5,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고액 체납액 징수 등으로 기정액 10억 5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과 4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액 6억 4,4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감소한 6억 1,2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9,4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소한 8,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 또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감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내년에도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2,18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2,185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억 5,056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4,673만 원에서 1억 383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홈페이지 개편 완료로 집행잔액 2,4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인정보 누출방지 솔루션 및 소스코드 보안 솔루션의 집행잔액 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중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 6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자산관리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운영 사업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집행잔액 267만 원을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44만 원을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사업비 집행잔액 62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서는 정보통신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절감액 4,9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시설 운영의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과 네트워크 스위치, 교통방화벽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액 1,0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영상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연암서당골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공요금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시간외근무 및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3,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인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외 2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CCTV 3억 명시이월했는데 3억 같으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산은 1대 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예산 설계를 하면서 단가를 많이 낮춰 가지고 700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 39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39대인데 갑구, 을구 같이 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갑에서 가져오신 예산이라서 갑의 의견을 충분히 받는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에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을 안배를 하는데 일단은 갑에서 일정 수량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을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갑이 14개 동, 을이 9개 동, 그러면 23개 동에 1개씩 하면 23개, 그러면 국회의원이 갑구에서 가져왔더라도 을에 9개 주고 30개 갑에 하면 되겠네요.

이동욱위원

39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시설유지 비용이 얼마 예상됩니까?
오민

권오민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39대를 설치하게 되면 한 달 회선요금 5만 5,000원입니다. 5만 5,000원 곱하기 39대 12개월 하시면 되고 도입비가 저희들이 CCTV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1대 당 평균 350 정도 잡힐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지비 자체를 예산 안 한 겁니다. 나머지 부대시설 유지비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1대 당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년 이후부터 유지비가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설치하고자 한다고 해서 CCTV 1대 당 금액이 아니고 그 이후에 통신비용 자체만 해도 한 달에 200이 들어가는데 1년이면 2,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이 외에 유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39대 단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장소에 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둬야 됩니다. 목이 무조건 다 달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내려온 건 설치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비를 남겨서 운영비로 쓰지는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39대를 다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구 안에서 예산을 저희들도 당초에는 구비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CCTV 예산보다도 더 급한 것도 있고 지금 저희도 설치된 CCTV 숫자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요구가 많아요. 지금 요구한 것도 3,4백개 씩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도 못하고 일단은 그래서 심의위원회나 경찰관서에 범죄가 많이 있는 곳을 통보받은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당장은 못할 것이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듯이 2개, 3개씩 달려 있는 것이 회전형이 가능하면 시설 자체를 회전용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그것부터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지 무조건 달아서는 불합리하다, 이제는 방범등 하나 다는 것도 다는 비용은 50만 원이면 달 수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마음대로 달 수 있지만 전기료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24억 정도가 적었고 보통 작년보다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2015년에는 평년에 비해서 거의 33억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정도였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2014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2015년도와 현재 경기상태가 부동산 건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4억 정도가,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주민세가 과세대상 확대라고 했는데 과세대상이 일단 주민들 말고 어떻게 더 확대되어서 이 정도 오른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에서 신고를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증가된 건 아니고 5.5%인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2015년까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하던 부분이 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부터는 연간 월평균 임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과세함으로써 50인 미만 고임금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거의 38.1%인 8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계속 매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8억 이상 늘어나겠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매년 증가세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동욱위원

우리가 없는 재원에서 50인 이상에서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8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관련해서는 재산세 표준시가가 4.3% 올라서 22억 늘었다고 하는데 큰게 그러면 매년 반영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재산세는 매년 공시지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5.25% 올랐고 공동주택 가격이 14%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7.8% 상승요인이 있었고 대현3지구 아파트 신축 등 아파트가 3,290세대 신축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건 22억 가까이어서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이 거품이 빠진다면 아파트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분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등록분이 부동산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거기만 차이가 왔다갔다하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내년의 세수 수입에서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아닌 다른 두 쪽에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괜찮은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등록면허세분도 올해 12월까지 징수예상액 대비해서 2017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올해 예금이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지요. 지금까지는 못한 것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주요 원인은 MMDA입니다. 보통예금은 1%인데 MMDA는 1.3%니까 0.3%가,

이동욱위원

예전에는 MMDA로 계약 안 하고 보통예금으로 두고 이자가 없는 상태였고 올해는 이렇게 계약함으로써 늘어난 겁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MMDA가 예전에는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작년부터 MMDA 이자율이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MMDA 위주로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MMDA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저축통장으로 넣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MMDA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같아 가지고 MMDA가 큰 그게 없다가 작년에는 MMDA,

이동욱위원

보통 적금으로 한 상태에서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는 건데 MMDA는 넣어 놓으면 고정적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고정적 이자를 받지요.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업비를 6개월 정도 정기예금하다가 3개월 만에 아니면 5개월 만에 찾으면 이자가 없는데 지금 MMDA는 5개월이라도 5개월까지 이자를 받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징수과장님은 7억이란 돈을, 6억 9천 얼마를 더 받았는데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이걸 잘만 이용했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 저축형태만 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앞으로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셔 가지고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이율에 대해서 신경을, 더더구나 이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몇 억인데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건 알겠는데 제가 내년에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율이 0.5%니까 MMDA도 0.5%이고 정기예금, 공금예금도 전부 0.5%니까 그 기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조금 오르는 건 있습니다. 예치를 6개월 이상 하면 조금 더 하니까 그걸 분석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참조해서 많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9페이지 상단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 대구는 없는데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저류장하고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화재위험 건축물로 세율의 2배 이상 적용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겠네요. 고층건물이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건축물이 새로 신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증가할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징수교부금은 수입이 증가했잖아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가 증가하면서, 그러면 부동산 등기관련 등록면허세도 연동해서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물론 경기는 안 좋은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었고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신축 증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물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증가했는데 지방세는 대폭 감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등록분은 주로 저당할 때만 하는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동산 등기하는 건 등록분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옛날에는 등록분이 있었는데 그 목이 없어지고 등록분은 순수하게 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액은, 상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납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자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다 쓰기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는 북구의 잡수입으로 잡아서 계속 이자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에 걸려서 올해부터는 상사업비 이자분에 대한 걸 시로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자부분에 대해서 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상사업비는 다 소진한 것이고 그 사업 집행하기까지의 이자분을,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가 만약에 5월에 받았으면 12월말이 되어야 다 집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북구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이동욱 위원님께서 이자율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변동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2013년도에 구 금고 계약을 할 때는 고정금리로 해서 그때 시중금리 한국 기준금리가 3.몇%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계약할 때는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했었고 올해 내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구 금고 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 고정금리가 1.25입니다. 1.25를 해가지고 계약하기를 정기예금, MMDA, 공공예금, 전부 0.5%로 하니까 현재보다 반 이상 내려갑니다. 그 중에 예치기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우리가 반 이상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올해만큼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이자수익을 많이 높이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 전에는 1%, MMDA는 1.3%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0.5%, 그럼 반 이상 줄어드는 거네요. 일단 이자율은 이만큼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지금 유휴자금 관리하는 고정직원이 있습니까? 순환보직이잖아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2년 이상되면 징수과에서 근무하다가 세무과로 가고 세무과에서도 2년 이상 된 직원은 징수과로 오고 교환합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징수과에서 그때 청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업무 전문성으로 해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것이 아니냐, 이번에 인사는 내년 1월에 나지만 지금 담당자가 2년 되었는데 그런 규정으로 전문성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어려우니까 그 예외규정으로 지금 현재 담당자를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지금 현재는 유휴자금 운영실적이나 성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는 안 하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평가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도 8개 구·군에서는 이자수입이 1위였고 올해도 약 14억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는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어떻든 간에 유휴자금 관리를 잘 해야 이자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자율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유휴자금이라든지 자금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징수과에서는 각 부서에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각 부서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으면 찾아서 듣고 그런 역량을 키우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과에 CCTV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39대, 아까 설치도 설치지만 유지보수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CCTV가 북부경찰서나 강북경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39대 설치할 때 임의대로 민원 들어오면, 사실 자기집 앞에 해 달라는 민원들도 많잖아요. 장소를 그런 사소한 민원들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운영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갑구 지역구 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이지만 거기에 한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북구 전체의 안전에 취약한 곳을 선별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부족한 곳은 부족하고 쓸데없이 몰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느 일부 지역에 쭉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 없는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향후 설치할 때도 그 지역 선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고 특교는 가져오신 국회의원님이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 달라고 지목하면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것이지, 구 예산은 심의를 거쳐야 되고, 특교는 심의를 안 거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39개 중에 갑구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을구도 하면 다행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아무튼 국가예산이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고 합리적인 설치장소를 선정하셔 가지고 모든 북구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외 2개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할 필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한 결과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신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부위원장 신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5건, 감사실 5건, 총무과 8건, 재무과 2건, 민원여권과 3건, 문화체육과 6건, 세무과 2건, 징수과 2건, 정보통신과 2건, 어울아트센터 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신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신경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