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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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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광명시민,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하여 생활방역에 동참하고,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김정래입니다. 항상 창업과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 시설의 효율적인 재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4차혁명 대응 혁신창업 지원 강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광명도서관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3D프린터와 3D스캐너, 레이저프린터, 재봉틀, 1인 미디어 녹화기 등의 장비와 디지털룸, 장비룸, 제품촬영실, 미팅룸, 쉼터, 학습공간 등 3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부터 한국미래교육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13일에 재계약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중간평가 결과가 양호해서 재계약에 적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동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미래교육협회 민간위탁기관이 평가일 기준으로 7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여파와 운영상 많은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시제품에 대한 출력서비스 등 체험장 이용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념 없이 고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메이커 스페이스 이것이 8월 13일에 재검 들어갔죠, 심사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광명도서관 5층에 개관식 할 때도 가 봤지만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을 잘하셨지만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미래교육협회 김종훈 대표가 다시 내년부터 또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연도에는 더 짜임새 있게 해서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고를 치하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했던 기간이 이제 한 8개월, 9개월여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이 위탁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희도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동시적으로 해 오면서 같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이것이 판단하기 힘들었지만 그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집중,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공개모집 할 때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심사위원 점수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안명선 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점수를 기억 못 하시는데요. 턱걸이라 하면 턱걸이라 할 수 있는 저조한 점수로 위탁을 받아 가신 업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행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보다는 지금 그 뒤에 첨부하신 것을 보면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분들이 실행하신 것을 8월에 중간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하나 그래도 동의를 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올리신 거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미비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짧은 기간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도 카페를 통해서 나름대로 온라인교육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시설에 마련되어 있는 3D프린터라든가 이런 시제품에 대한 의뢰, 의뢰해서 출력해 주는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 오면서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니까 그냥 쉰 것 아니냐.’ 그런 쪽은,

김연우위원

쉰 것은 아니고, 미비하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비한 업체한테 3년 동안 위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검토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설에 재위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일 때는 사전에,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인 업무평가를 했고, 그 업무평가 결과 적정하다, 다시 한번 계약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 판단은 누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심사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위탁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여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8월의 중간평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안을 구하려고 하면 중간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보고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짧은 기간이나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위탁을 주는 그 당시에도 저조한 점수를 떠나서 이 맡으신 단체가 비영리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전에 전자회사, 기업을 하고 계신 대표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운동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날 갖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그런 활동 내용을 채워나가겠노라, 이렇게 하셔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그렇게 주셔서 가장 낮은 점수에서 되셨고, 그 하시는 활동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추후에 또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 그 이전에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가 늘 순환하지 않습니까? 순환하실 때마다 변들이, 위원이 자료나 그전에 있던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성에 대한 단절을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은 ‘그 당시의 담당자는 다른 분이셔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에 대한 연속성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전임, 그 담당자나 과장들이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때 선정하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평가절차를 거쳐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평가절차를 거쳤으니 그냥 너희들은 동의만 해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이 공감이 되어야만 동의안에 대한 것이 가결이 되든 무엇이 될 것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동의 요구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김연우위원

그 중간평가 하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세요. 중간평가 하신, 짧은 기간 동안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이니까 ‘이것 그냥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중간평가 결과 있으십니까?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말씀 전에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든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주셔야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조옥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가 위탁기간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월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대면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월 13일에 사업 운영 평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서 또는 네이버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자가 7,500여 명이 되었고, 또 실제로 장비를 이용해서 마스크 만들기, 마스크 제작 사업도 재봉틀을 이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성과를 냈고,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위탁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그런 평가 결과를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7,500명이 이용객이고 마스크를 제작하면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의 성과가 되는 겁니까? 도서관이잖아요. 이용객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도서관과 별개로 그 시설을 저희가,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시설 위치가 도서관일 뿐이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간 이용객의 기준이 뭐예요? 장비를 사용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왔다가 나가는 분들 체크가 된 겁니까?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교육과 체험 또 장비 사용 또 시설 이용을 한 모든, 토털, 누적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도 7,500명 교육생 교육을, 그러니까 누적 인원인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짧은 기간 동안 위탁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위탁을 받으실 때도 사실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사업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지적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고자 하면 집행부 나름 작성하신 중간평가 내용 정도는 사전에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스크 제작은 사실 그것 뭐 메이커 스페이스 재봉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도, 각 동에서도 지금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라고 보이지 않고요. 저는 그 중간평가 보고서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정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올라오시니까 기분이 또 다르시죠?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약 11개월 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새롭게 내년부터 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지금 한국미래교육협회 본부가 삼성동에 있고 사업장은 여기 광명테크노밸리 B동에 있더라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사업장이 테크노파크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테크노파크 B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미래교육협회에서 하는 주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스타트업 교육 중에 주요 사업들이 어떤 거냐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김윤호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교육과 이런 기술적인 디지털이나 장비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요점을 조금 압축하려고 그래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교육사업하고 교구재사업하고 그다음에 강사양성사업 그다음에 자격증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한국미래교육협회에서의 주된 사업들은 3D프린팅하고 IOT 사물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중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큰 것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 4차산업혁명에, 시대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물결에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이것이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장하는, 거점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이 보니까 디지털, 섬유류 뭐 해서 마스크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것에 관련된 새로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지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것을 작동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여기의 실적은 지금 마스크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기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마스크에 대한 수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같이 동참했던 것이지 일부러 그것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알아요. 방역과 교육을 콤비네이션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인데 굳이 여기에 왜 그것을 집어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제가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봉틀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니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2019년 연말에, 그것도 긴급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청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3D프린팅하고 IOT사업들 그다음에 1인미디어 사업들, 이런 것을 조금, 4차산업혁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향후에, 물론 방역에 개개인뿐만 아니라 광명시민 전체의 또 어떠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이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합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충분히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이 그렇게 촉박한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31일까지가 위탁 만료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일,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거칠 수 있는 적정 시기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조종을 했다면서요? 아까 질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재위탁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위원회를 전문가하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한국미래교육협회로부터 PPT 보고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김윤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재연장시킨다는 조건으로 가버린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고 이것이 3개월 전이면 공모를 해야죠. 공모해서 차라리 이분이 더, 한국미래교육협회가 다른 공모한 데보다 우수하다 그러면 그때 심사를 하셔야지 어떻게 단일 기관에 그냥 이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심사를 했을 때 업무심사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때 당시의 기준이 성과 등등하고 관련해서 70점 이하를 받게 되면 그냥 공개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과장님께서 2월부터 코로나 발생 수치가 증가되기 시발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고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량, 정성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교육 성과를 낸 것이 지금 3,900, 장비 이용한 것이 1,600건 그다음에 시설을 방문한 사람 등등에 대한 그런 실적은 다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지.

김윤호위원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9년에 공모할 때 몇 개 기관들이 참여하셨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처음에 이 위탁 심사할 때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3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은 3년이잖아요. 한 번 계약하면, 물론 중간에 업무량이나 과업량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있겠지만 3년 계약인데 단시간에 갑자기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부담은 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해서 향후에는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위탁업소는 들어가지 않고 전문가분들하고 변호사도 있고 역대 국장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을 다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여튼 이분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 김연우위원님,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던 자료를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과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준비를 하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런 평가했던 것을 자세히 문서로 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면 위원님들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김연우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저희가 사실 지금 김연우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저희가 동의안을 낼 때 저희가 심사했던 결과를 일부 요약을 해서 붙여주는 것이 옳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차질 없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되어서 첫 번째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공모절차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야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어요.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이 정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광명시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위탁 관리를 해 주실 분이라는 반증도 될 수 있고, 또 공모 그 당시에 참여하셨다가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도 경쟁력을 제고해서 다시 응모하셔서 서로 견준다고 하면 광명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고, 기존에 하셨던 데는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남아있으니까 제고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위원들, 시의회하고도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공개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70점 이상을 받으면 재계약으로 간다는 이런 방침 하에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방침이라고 하셨는데요.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방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조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민간위탁인데 앞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70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질의나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올리셨으니까 추후 결과를 보시죠.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서 4차산업 대응 혁신창업지원 강화 목적으로 광명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3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력이 또 충분하게끔 의견을 전달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8월에 위탁기관 업무평가 실시를 했어요. 이번 8월에 하신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8월 13일에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에 의거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 13일에 했으면 얼마든지 시간적 여력이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사무 맡으신 분들의 그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한 후에, 또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위탁의 기간이 한 번 주면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 오셨던 그 짧은 기간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은 보류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현실적으로 업무 스케줄상 지금 이 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면 향후 2021년 1월부터는 굉장히 어려울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든 많든 간에 지금 11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탄력이 붙어야 그 사업 추진이 계속 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대한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에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와 제25조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정보공개,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조 조항 신설과 관련 기존의 매출액 10억 이하 기준 1만2,000여 개소의 가맹점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4일까지 가맹점 신청 사후 등록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추후 법적 안정성 담보를 위해 부칙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오늘 11시 경기도지역화폐 담당자 영상회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 내내 소상공인 지원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쭐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보니까, 제4조5항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판매할인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 발행규모는 작년 대비 더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할인율을 대폭 올리실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는 작년에 76억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87억원을 발행하려고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100억원 아닌가요? 100억원 발행하시려고 목표 잡으셨던 것 아니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 87억원을 잡았는데 그다음에 구정연휴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하고 발행한도액이 확대됨에 따라 100억원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7월 말 현재 527억원으로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라든가 이것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추가로 발행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발행 규모를 확대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경기도나 여기에서 내려올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도지사님께서 20만원 충전하면 25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얼른 가서 충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만원, 10% 기준 주고 다 써야만 3만원 준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월 18일 이후에 20만원을 사용하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시간이, 시기가,

김연우위원

화제가 옆으로 샜는데요. 결론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데 그러면 발행 규모도 마음대로 ‘200억원 하겠다.’, ‘300억원 하겠다.’ 또 할인율도 내가 오늘 ‘10만원 더 해 주겠다.’ 이러면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발행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100억원으로 정하면 그 이상 추가 발행은 할 수가 없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발행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신설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할인율도 예를 들어서 지금 30%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을 본인이, 광명시장님께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혹은 발행규모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은 6%로 되어 있고요. 6%에서 추석명절 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0%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10%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기준이 6% 또는 명절 대비 10%인데,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4%하고 10% 그것 조례에 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굳이 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6%가 기본이고 또 명절이나 추가적인 그런 상황의 발생에 따라서 10%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이런 추상적인 문구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구체화된 것은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조항 어떤 것,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의 조항에 그 세부지침이 있는데 신설조항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그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든가 아니면 시장이 정할 것 같으면 시장이 정하시고 시의회에 동의안 혹은 동의를 구한다는 이런 문구로 수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 찾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및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을 대신하여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 개정안은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한 정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도심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4항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5항에서 도심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사전검토의견 제출하였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특히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2020년 8월 7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이며, 우리 시 출연 규모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농업인에 대하여 경영자금, 시설자금의 융자 지원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출연에 따른 우리 시 농업인의 혜택으로는 우리 시에 1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들이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농업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를 지원받음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 균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실적으로는 2017년에 여섯 농가에 1억원, 2018년에 네 농가에 1억원, 2019년도 다섯 농가에 9,500만원, 2020년도에 여섯 농가에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으로 2020년도에 전체 145명에 325만5,000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과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우리 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기존 2020년도에 예산 확보했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2021년에 없어지는 거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없어지고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바뀌고 예산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아니죠.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 저희가 도에서 받은 것은 1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쭉 보니까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올 5월 20일에 입법예고가 통과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쭉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1인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동 그다음에 농협 시지부 그다음에 농촌 동 통장, 그다음에 저희 농업인회장 그다음에 경영회나 작목반회장들에게 일단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 대상이나 선발 기준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 대상과 선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농식품경영체나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광명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농민단체에서 받아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신청자를 일단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준은,

김윤호위원

심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느 분이 심사하고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일단 신청 대상자하고 선발 방법하고 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대상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처의 등록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하우스는 100평, 330㎡ 이상 경작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은 6,000만원 한도 그다음에 법인은 2억원 이하인데요. 선발 방법은 저희 내부적으로 농협 2명 그다음에 농업단체장, 지금 이야기했던 경영인, 작목반 해서 4명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2명 해서 총 8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의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사람이나 수출 실적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 등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통상 농업인이 한 700명 되는데 신청자가 대체로 10명 이내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1억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이라고 해서 기금이잖아요. 이 사용을 쭉 보니까 경영자금하고 전문인력육성자금하고 그다음에 생산·유통·가공지원사업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가는 것이 주로 어떤 쪽으로 가장 비율이 많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는 농업발전기금으로만 나갔습니다. 경영자금으로만 나갔습니다. 신청이 주로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학자금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리 광명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다른 것이 조금, 적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향후에 도시농업과에서 광명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족과장 최미현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이주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정의 재정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실시와 도시기반시설 내용에 대한 현행화, 여성건강증진 항목 추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네요.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가 있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처음에 2012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재지정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더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더욱 세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고요. 보니까 일부 삭제를 하고 새로 신설한 조항들이 꽤 많네요. 제2장제6조 보면 여기는 ‘계획의 실시 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부서 협의 및 추진 등’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존 조례 6조1항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의 해당 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중에 1, 2, 3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것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제6조는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8,000만원 이상 용역 이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 개정 조례안에는 이것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은 저희가 계획이나 조례, 사업, 중장기 계획이나 또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 과에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관점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에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 금액에 의해서만 그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이 사업을 더 포괄적 개념에서 작성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 내용이 6조1항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으로 한정, 제한을 두었지만 사실상 더 타이트하게 저희한테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몇 항에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72쪽의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여기 보시면 ‘1항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그러니까 저희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존 조례안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추정금액이나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는 사업을 저희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이렇게 한계를 두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두었다는데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가 이것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굳이 예전에 이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단서조항까지 넣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제정되고 한 번도 개정을, 2018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했는데 이것을 넣은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때는 금액을 딱 정해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의 검토를 받으라는 뜻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뜻은 더 세밀한, 이 금액에 한정되지 않아도 더 깊이 있게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뜻에서,

김윤호위원

오히려 이 금액이 단서조항이 빠지면 협조 요청을 안 한다니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모든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개정하는데 어떻게 다 받아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면 아마 그렇게 검토를 잘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김윤호위원

제가 이것 알아요. 아닌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니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7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제13조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그리고 성평등에 중장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저희 부서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고 이것을 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기존에 이미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도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김윤호위원

과장님, 번복해서 질문 드려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조례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이라는 내용이 지금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13조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기존 조례안하고 13조 똑같다니까요. 똑같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나 규칙 그리고 3년 이상 중장기계획 그리고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27건의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지킬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진짜로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킬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포괄적인 조항이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실과에서 이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여성 친화적으로 되게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3장의 11조 보면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인원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신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친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 담당자는 한 분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 거의 도시재생급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다 소화해내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 그 문구 집어넣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12년도부터 해 왔다.’ 혹은 심지어 ‘8년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여성친화가 트렌드다 해서 개정안도 내시고 사업도 내시고 위원수도 막 늘리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 하실 때는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그 문구를 제가 꼭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한 저는 의문인 것이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 것인가.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릴게요. 저희 광명시가,

김연우위원

혹시 공무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의 일들을 이 위원들한테 위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연우위원

100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이것이 담당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여성친화 관점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정책에 대한 관심, 우리 광명시 전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서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이 결국은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거든요.

김연우위원

집행부에서 토론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굳이 위원수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에는 각종 위원회 엄청 많잖아요. 물론 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위원회도 있지만 유명무실하신 곳도 있고 또 단체에 속해 계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면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뒤에 보면 5장30조(설치 및 기능), 31조(구성 및 임기)에 시민참여단을 60명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여성친화 그 위원 100여 명과 시민참여단 60여 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활동하거나 정책수립 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 물론 의견 수렴이라든가 다양하게 들으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지금 4차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또 코로나 시대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시민참여단 60여 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은 기존의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인력인데요. 그분들은 활동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5개 분과로 이루어졌어요. 교육분과, 돌봄분과, 주거환경분과, 도시재생분과,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 분과에 이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한 사항들을 제안하시면 이분들이 이 사업들을 정책으로 건의를 드리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광명시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정책관실에서도 지속발전 가능한 의제라고 해서 전 과, 국이 다 협력해서 분과를 만들고 위원들을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도 하시는데 위원 수가 100명이면서 시민이 60여 명인 것도 사실은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한 50여 명 되면 시민참여를 더 확대시키고자 하면 시민참여단이 100여 명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먹고살기 힘든 이 시국에 그 시민참여단이라는 분이 광명에 이렇게 많으신가, 그런 의문이 살짝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에서 중복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늘 참여하시는 시민들 또 늘 의제니 뭐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 또 늘 무엇을 제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고정되어 계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민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희 시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활동하지 않으시거나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면 조금 이상한가요? 발굴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참여요.

김연우위원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집행부로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의안 발굴부터 정책 수립부터 해서 사업의 내용 이것은 상상이 안 될 만큼의 업무량 아니겠습니까? 이것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제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더 앞으로 보강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것 진짜로 하실 거면, 여성친화도시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면 인원 배정을 고려해 보세요. 이 사업 내용을 수반하는데 1명이 뭡니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의 최미현 과장님, 요새 굉장히 힘드시죠?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하고 예식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김연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일에 쉬지 않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직원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도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좋은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2020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 대상마을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마을 중 학온동, 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 4개소를 신규로 도고내마을, 벌말마을 2개소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일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내 검토 결과 이의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저희 공공형 택시인데요. 제가 거주하는 곳의 옆 동네, 좋은 조례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잘 안 오세요. 전화를 그 콜 번호로 하잖아요? 안 오세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셨다가도 10분, 20분쯤에 ‘그 지역에는 택시를 지금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031 뭐 이렇게 해서 타 지역 번호로 와요. 그러면 ‘광명시 공공택시 이 번호가 왜 다릅니까?’ 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공유한다는 답을 주세요. 과장님,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 알고 계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그 관리하는 콜센터에서는 광명시에 등록된 택시로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7개 마을하고, 이일규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도고내마을, 벌말마을까지 총 9개 마을이 이제 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콜 주시면 그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택시들이 우선권으로 콜을 받고 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간혹 안 온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가끔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간혹이 아니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에 계속 문서로,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런 콜은,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저희가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에서 저희가 보조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시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받을 것은 다 받아 가시면서 서비스가 그렇게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번이, 특히 일요일은 아예 안 오세요. 일요일은 아예 안 들어오신다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도 12월에 제정되어서 올해 2월 1일에 저희가 스타트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자연부락에 대한 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지나가는 유형이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계속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답변은 굉장히 모범답안을 주셨는데요. 현실에서 그런 것이 정말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저는 젊어서 불러놓고 한 20분, 30분 기다릴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지팡이 들고 나와서 불렀는데도 안 와서 또 저한테 ‘야, 택시가 왜 안 오냐.’ 이러고 또 전화하시고 몇 분 계시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택시 타고 나서 제가 또 기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나름의 애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원래 동굴과 연계해서 가는 취지가 굉장히 크다고 처음에 설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역에서 동굴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안동이나 철산동사거리 이런 데서 들어오려면 왕복 한 13, 14km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콜이 와도 안 오는 그런 점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또 보전을 해 주실 수 있는가, 그런 대책, 그냥 공문만 띄워서 협조 요청, 협조 요청하면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주면서 보완해서 정말 공공형 택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 고민하시다 잘 안 되면 저와도,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고민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들어가는 마을 주변이 곧 개발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분들의 그 기능도 몇 년 안 가서 다른 교통계획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한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모범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덕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의원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분류식 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해 분뇨수집·운반 업체들의 경영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민의 추가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입 수수료를 폐지하고, 폐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6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하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수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타당한 사유로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의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녕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화로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신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광명시·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건에 대해 협약체결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사업비 구성 및 조달) 신규 자원회수시설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광명시와 구로구가 각 50%씩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광명시와 구로구의 업무분장 사항이며, 제7조 공동이용 기간은 시설 폐쇄 시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광명시와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체결한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상호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과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신규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절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이 성사되어서 이후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94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 2020년 12월 31일이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 금당로 47번지에 소재하며, 지하1층부터 지하2층, 약 226평 규모로 2002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사항은, 위탁기간은 2년이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중고가구, 가전제품 등의 수거, 수리, 교환, 판매와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으며, 매출액의 5%의 수수료를 매월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은 의무사항이니만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주소지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업체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 그때는 새마을지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했고요. 앞의 위탁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위탁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자격으로 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타깝게도 위탁업체들이 선의의 경쟁도 하고 서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년마다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매실적을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 연도만 놓고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5,920만원 정도 되었고 2018년도에는 그보다 많은 6,340만원이었거든요. 해마다 판매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중고나라 이런 데서 쉽게 접속해서 물건들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매체 이런 것의 발달로 질 좋고 양질의 것들은 굳이 오프라인까지 오지 않아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소 요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대안적으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받는 것보다 시민들이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또 해야 할 일이잖아요. 위탁은 줬지만 얼마만큼 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 건물의 입구부터 해서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접근을 잘하게 되면, 즉 우리 시가 위탁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수입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과 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원과 지지를 해 줘야만 그래야 차후에 선의의 경쟁이 붙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금이, 사업성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일부분의 아쉬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사업성의 투자가 될 수 있으나 한 2년 있다가는 또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으며,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