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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9-10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의원

홍종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선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98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을 변경 조례안 제3조제3호로 하였고, 학교급식의 목적 실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급식 질 향상,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시장의 임무를 규정과 아울러,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 조례안 제3조2를 신설 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 지원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공급함으로써 식자재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 및 제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례안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정된 농‧축산물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3-98호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소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홍종락 의원과 이선우 의원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7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 변경과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용인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급식정책을 제안토록 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자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 기능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6장 지도 및 감독 신설조항은 조례안 제5장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5장 지도 및 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6장 지도 및 감독에 신설한 내용이며 다만 조례안 23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2항을 “그 밖의 급식경비의 지원금의 교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를 보완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꼼꼼하신 의원님이 잘 만들어 주신 것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본 조례가 발의됐을 때 문제점이나 장점, 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락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부터 유통체계가 사실은 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은 8개 학교정도는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학교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이 농산품이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유통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산출해 볼 때 유통센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따져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통센터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한 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APC 용인 설립하는 관계로 자꾸만 연계시키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그렇게 하니까 형식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APC를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서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하니까 그런 부분과 맞닿아서 그런데 거기 관계자들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확인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지원센터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가, 아무래도 용인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 식자재를 납품할 때는 최소한 다른 업체가 이 업체로 선정됐건, 아니면 APC가 됐건 간에 목적은 용인 관내에 있는 농가들의 농가 수입도 한번쯤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농촌이라면 처인구 쪽에 많은데 그분들이 농수산물 특성상 판로에,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가격이 폭락됐을 때의 대비가 우리 정부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를 만들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평균가를 늘 받을 수 있다면 농가소득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APC하고의 연관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용인에는 APC가 내일 기공식을 한단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품목반, 작목반들이 너무 산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급식위원회에서 모두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홍종락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는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조례는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협 관계자와 저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APC가 마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급식위원회에 우리 용인시에서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뭐든 참가는 할 수가 있겠지요. 먼저 번에 급식에서 문제가 됐던 CJ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생협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공동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용인시가 APC를 지으니까 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 좋은 농산품을 다른 유통회사에서 APC하고 경합이 붙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납품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급식위원회에서 뻔한 결과를 놓고 우리가 출자한거라고 해서 그리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단, 모든 조건이 APC가 우리 지역의 농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직거래가 되니까 단가 면에서도 어느 유통회사와 경쟁해서 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등한 입장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느 시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시민단체 쪽에서 자기들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센터에서 다시 다른 지원센터로 위탁을 주는 확률도 있어요. 잘못되면. 용인시에서 기 이런 것이 만들어 지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김순경 위원님 질의에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시비를 들여서 국도비 얻어서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센터를 짓고, 운영체제에 대한 것도 위탁을 준다.

홍종락의원

운영체제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APC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급식위원회에서 단정 지어서 APC만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의원님. 그게 아니라 여기 개정안에 쓰셨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쭉 해서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해 놓으시고 그것을 뒤에 “지원센터는 말씀하신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될지도 몰라요. 일부에서는 내일 기공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건물이 지어지고 어떠한 수급환경 안에서 어떠한 체제로 시스템으로 갈지도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덤벙대고 위탁을 준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것 아니냐? 지금 상황이 여건 안에서 아까 김순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작목반들과 해서 농민을 위해서 가는 정책이 농민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은 많은 혜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이라는 것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서 우리가 앞에 굳이 무상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명문화를 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수요가 있는 공급처에 대한 확보인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위탁을 먼저 던져버리시고 나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시는 또 주체성 없이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 용인시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APC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체제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평생교육과장한테 이 조례가 아까도 김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는 건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위탁하는 부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한테 사항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이 조례를 변경하면서 우리시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고 계신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미연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해야 된다’ ‘급식지원센터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바로 가고, 후년에 바로 가고 시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교육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으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라 하고 시달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개 시군이 만들고 있고, 우리시도 20번째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고, 무상급식이 지원이 안 되면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무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 공공단체에 줄 수도 있고, APC에도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시에 이득 되는 것, 이것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의원님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한 친환경 급식이 지원이 되고, 또한 우리 예산도 급격히 더 늘지 않고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이 예상돼서 급식지원센터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시가 가지고 있느냐는 여부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로 이것이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어줘야 그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위탁을 주거나 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저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와 버리고 나면 휘둘림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그것이 더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뒤에 어떻게 했냐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6조에2항에 만드신 것,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위원회가 설치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회한테 권한을... 왜냐하면 이번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의결의 기능이거든요. 위원회의 기능. 그대로 있잖아요. 6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인데 그 안에 설치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한다. 그 위원들이 설치에 대해서까지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뭔가 시가 밑그림을 쥐고 있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 밑그림이 학교급식법에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에 구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을 간다고 해 주는 것이 좋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이고 시스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가 조금은 굵직굵직하게 선을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조항을 여기에 넣은 거지요.

지미연위원

학교급식법 제5조5항에는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칙으로 도망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례 안에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넘어가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규칙이 되는데 그냥 퉁으로 쳐 놓고 위탁 주고, 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을 없애시는 거지요. 열어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농민에 대한 수입도 다 관련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하나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 모든 농민이 행복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넣기가 조금... 넣으면 좋겠지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넣는데... 세부적으로 넣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세부사항까지는...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5장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19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퉁 쳐놨어요. 그 다음에 위탁 준다고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 간다. 이것은 아니지요. 의원들이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가려고 하니까, 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아직도 남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인시가 100만을 내다보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금까지 투자하면서 나가는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주권을 짚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외부인한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위탁을 꼭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직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직영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도 검토하고 공공 시민단체도 하는 건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위탁을 줬을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조례 안에서 위탁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위탁을 의회가 인정한 것으로 됩니다. 다시 위탁할 때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위탁을 줄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위탁주지 말아라...

지미연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시켜 주고 나면 위탁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세부적으로 협약을 맺어야지요. 그때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이른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도 그렇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을 따져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은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미연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위탁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운데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김대정위원장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조례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직영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지금처럼 둘 수도 있고.

김대정위원장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어떤 방향을 정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하는 사항들을 잘 고민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 하실 거예요?
정순

장정순위원

홍종락 의원님.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9개 시군 중에는 직영도 있을 거고, 위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 지미연 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잘 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락의원

사실 이 안을 접하면서 무상급식 처음에 나올 때 지원센터 나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 간단하게 접했었는데 동료 의원님인 지미연 의원님이 “어렵다,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장님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잘 되어 있는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통센터 중에서 선정을 해서 몇 군데만 알아봐 달라.’ 제가 알아본 것은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알아 봤는데 당진 무상급식센터를 방문했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는 뭐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정위원장

박정선 팀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학교교육팀장

학교교육팀장 박정선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축산과 농업유통 팀장님과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2010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지금은 2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 전체가 교육청과 시비로 50대 50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기존의 유통체계에서는 다단계 구조로 생산 단가가 높았고, 거기가 농촌형 도시인데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안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모든 학교급식을 학교에 납품하게 돼서 관내 농가에 대한 소득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었는데 학부모회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친환경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차츰 학교에도 호응도가 높아져서 전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 경우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다 취급을 함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의 특색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그 이외에 대형 병원이나 기업체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적자 운영을 하면 안 되니까 적자 운영이 되면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해서 판로를 넓히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만...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사례가 계약 재배를 합니까?
정선

박정선학교교육팀장

생산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를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야 가격이 들쭉날쭉 하지 않거든요.
정선

박정선학교교육팀장

계약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88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및 용인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본 조례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조례 명칭을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유사한 명칭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 협의회의 기능까지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89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 부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3항에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근거를 별표1로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10조제5항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감면기준과 감면비율 등에 대한 근거를 별표2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감면 수강과목을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0조제6항에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공고‧게시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늘렸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자치행정국 행정과 의안번호 2013-88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용인시 방위협의회, 용인시 민방위협의회 등 유사한 협의회를 통합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안전성 부여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 제10조3항에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였고, 제10조제5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감면 수강과목을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재량과 권한을 부여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설사용료 규정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과 제2항 별표2에 명시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더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면을 해 주는데 사실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 것을 지금 읍‧면‧동장과 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22개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22개의 위원회에서 만약 예를 든다면 역삼동과 중앙동은 같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역삼동에서는 2개의 프로그램을 감면해 준다, 그런데 중앙동에서는 우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나 밖에 안 해 준다고 하면 센터와 센터 간의 대립이 되고, 지금 현재 용인시 주민은 용인 관내의 어떤 센터든 다 가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등록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 주냐’ 라고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이 기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칙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형펑성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조정의 역할이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제재할 수는 것이 집행부에서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가 우선이 돼요. 동장님이 거기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옆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장님이 얼마나 되시겠냐고요? 형평성 맞춘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4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구성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섣불리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잘 운영해라 하고 만들어 주는 조례인데 잘 운영해라가 아니고 싸움박질 하라고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센터 간에 이견의 차이가 너무 많아질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처인은 운영이 잘 안되니까 처인에 지원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수지나 기흥보다도.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줘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세칙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것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문제점이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조례개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것이 나와 버려요. 보세요. 지금 별표 장애인과 수급자, 한부모가정, 노인, 국가유공자, 기타 이렇게 했어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도 우리가 조금 고쳐줘야 될 것은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한 분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해요. 하루를 거기서 사세요. 아침 9시부터 그것 끝날 때까지 요 과목, 조 과목 들어가서 소일거리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없이 두루뭉술하게 수강과목은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문제점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국장님.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김순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문제점으로 발생됐던 사항이고 또 어느 정도 감면의 범위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례상에서 범위를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부득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운영 세칙을 준칙 비슷하게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세칙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장과 우리 시와 논의를 해서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흥 쪽과 수지 쪽과 처인 쪽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 둘 수 있는 부분도 더 검토를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센터별로 세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세칙은 조례에 의한 근거한 세칙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세칙이 바뀐단 말이지요. 그 세칙이 바뀌어 지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세칙의 운영면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거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주민자치연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전직 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나 연합회에서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인이 다르고, 기흥이 다르고, 수지가 다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감면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범위를 우리가 제한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이렇게 밖에 못한 거고요.
순경

김순경위원

아니요. 지금 맨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행정자치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맞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주민자치연합회와 수고스럽지만 상의를 해서 그 위원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거든요. 어떠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경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도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논의를 충분히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조례에 있는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꼭 감면을 해주도록 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를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지방자치법 때문에 넣게 된 사항이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읍면동장들과 우리 시와 논의를 충분히 해서 다툼이 없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수강료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요율의 범위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도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법에서는 다 해주라는 거거든요. 다만 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안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수강료 감면기준은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고, 그것은 그렇지만 수강료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센터별로.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수강과목 몇 개를 해 주냐, 한 사람한테.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센터에서 정해라.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서는 그 범위를 못 정해주니까 과목 수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칙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세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각 센터별로 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했지만 센터와 센터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역삼동과 중앙동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중앙동에서는 ‘우리 자금 풍부하니까 지금 운영면 풍부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역삼동에서는 ‘운영이 어려워.’ ‘우리는 어려우니까 노인층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만 정하자.’ 그러면 반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예상하는 사항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수강 과목 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런 것 보다는 원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센터별로 학원화를 강조하는 거나 똑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학원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센터별로 학원화를 강조하는 그런 조항들이라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공직자들이 그리고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민들이 모아서 지혜롭게 그 지역을 가꾸어 나가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원화를 명분화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도 동장도 해 보시고 해보셨으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제가 동장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없었고요.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올리셨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10월 달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외람되지만 사실은 그 만큼 저희가...
순경

김순경위원

보류를 했다가, 부결이 아니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만큼 협의는 했던 사항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논의를 거치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음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사항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임시회때 넘기는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저도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구성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회의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과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번에는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했다가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10월 달에 다루어 줬으면 그때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항목을 바꾸게 됐던 이유가?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수강료 징수범위, 감면기준 비율, 이런 부분들이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안정성을 담보를 못하거든요. 이것을 조례로 넣어줘야지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별표1과 2를 규칙에서 끌어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김순경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프로그램 감면 수강과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연합회와 상의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만의 단순한 생각이냐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과장때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칙에서 조례상에 규칙에 들어가 있는 감면규정을 갖고 범위를 정해서 세칙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1개 과목이라든가, 2개 과목, 아니면 전액 감면 범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모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을 하시는 분이 이 감면규정에 보면 어떤 수강을 하든, 수강의 과목수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그분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상에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 놓고 그동안에 세칙에 어느 정도 다 이미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담는 겁니다. 규칙에서 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주민자치연합회와 소통을 하셨냐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런데 김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통이 안돼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그게 오랫동안 이미 진행이 됐던 거고요. 김순경 위원님처럼 그 쪽에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급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더 숙의를 해서 다음에...
순경

김순경위원

해줘야 되는 것은 정말 맞아요. 저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마찰을 얼마만큼 최소화 시킬 거냐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안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 이따가도 역대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를 참석을 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역대 위원장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연합회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보류를 해 놨다가 10월 달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2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94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제172회 임시회 시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 중 진입로의 감속차로를 설치하고자 수지구 풍덕천동 824번지를 추가로 관리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사업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이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95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된 시유지로 양지공원관리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처인구 운학동 722-1번지 일원 국도 45호선 교량하부로 사업비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교부받은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며 실내배드민턴장 5면 이상,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94호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와 의안번호 2013-95호 처인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은 2012년 10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진입로의 감속차선 설치를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824번지 수도용지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추가 관리 이관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관련해서 용인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58억 8100만 원은 2016년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인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건은 처인구 운학동 722-1번지 일원인 국도45호선 교량하부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교량 밑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설물을 할 수가 있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담당부서인 처인구청과 전부 협의를 끝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량 밑에 시설이 가능한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가설건축물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옛날에 저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부천에서 화재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기흥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의 처인구 같은 경우는 교량이 지나가면서 밑에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동 지역이니까 관리가 용인시 이고요. 읍면 지역은 용인시가 아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용인시에서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족구장 2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있는 쪽이 아니고 하천 건너서가 아니라 이쪽에 중장비들 세워 놓고 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그 반대편. 그러면 주차장도 거기다 같이 설치를 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족구장도 완전히 노후 돼서 쓸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량 밑에 하는 것이 가능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가설건축물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띄워 놓나? 조립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이나 거의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똑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못하게 하는 것으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협의 다 끝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처인구에 있는 배드민턴장 4면 이상, 면수가 4면입니까, 몇 면을 합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5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도비 10억으로 하는데 이것이 돈이 남지 않나요, 부족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조금 부족한 듯 싶은데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기흥구에 배드민턴장이 동백동에도 있고 고가 밑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인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지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지만 다른 곳은 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요금으로 전기세도 내고 인건비도 나가고 등등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화장실과 탈의실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샤워실이 없으면 아마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샤워실까지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써 있어서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이라 하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동백이 환경이 열악해서 돈을 안 받아서 혹시 여기도 샤워실이 없어서 돈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양지에 하려고 그랬는데 양지가 우리시 재정상 문제도 생기고 부지매입도 안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로 옮기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 해 예산을 세울 때 양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도 다 안돼 있고, 공원관리계획 수립에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양지면 사람들과 협의를 봤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양지면 한분, 한분하고는 협의를 보지 않았지만 시의원님과는 협의를 봤습니다.

홍종락위원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이 돈 10억이 용인대학교와 교환조건으로 10억을 그때 당시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양지에 토지매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그리로 배정을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 번 공원관리계획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은 안 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지에서는 축구장을 더 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대상부지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일개 축구동호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비 내려온 부분 10억을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토지매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양지에 계신 분들은 그 공원 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생긴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동호인 몇 분이나 그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운학동으로 간다면 차후에 양지면 공원에서도 또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원부서와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지난 해 세워서 이월을 시킨 상태고요. 금년도는 어떻게 됐든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전부 해서 실질적으로 양지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공원관리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검토를 하자. 하지만 이 예산만큼은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니까 대상지를 물색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운학동 부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공원관리계획에서 또 다시 양지에도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원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배드민턴장 보다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축구장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이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급하다 보니까 용인대학교 골프연상습장 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10억을 그때 당시에 운학동 교각 밑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이미 추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토지매입도 안돼 있는 양지공원부지에 올려놓고 동호인들이 이런 분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쪽으로 선회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일을 벌여 놨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겠지요? 한번 만 잘, 깊이 생각했으면 한번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그러면 양지면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운학동에서 치시는 분들은 뭐고, 양지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시가 양지면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홍종락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만이 주민들도... 양지에서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은 기대를 걸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얼른 여기로 올려놨다가 올 연말까지 당장 써야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선회한 것 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좌우간 이 마찰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이 혹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추후라도 양지면 사람들이 배드민턴장을 원한다면 공원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겠다는 틀림없이 확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종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