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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7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9-11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 금년도 4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안자의 범위를 우리 시민과 공무원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시민을 참여해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안자가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우리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요청받은 경우 특전 부여 근거를 규정하여 공직 내 자발적인 제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 채택되었으나 창안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규정을 정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제안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조례는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07년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평균 제안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안 건수는 최근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건 정도가 제안되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7건 정도 제안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균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평균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2007년부터 이 조례가 있었잖아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냈을 때 매해 몇 건씩이나 제안을 받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때까지 평균 자료는 다 없지만 최근 2016년부터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20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균적으로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평균이 좀 낮아졌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160건이라고 제안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40건이 떨어졌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연도에 따라 다른데 2016년부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제안 받으신 것은 몇 건입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올해는 80건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는 80건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내용이 또 다르네요? 불과 며칠 전인데, 불과 며칠 전에는 55건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80건으로 수정되었어요. 한 15일 사이에 이렇게 제안이 많이 들어왔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안이 좀 들어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고를 똑바로 하신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위원 방에 와서 보고할 때는 제대로 자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날짜까지 해서 그때는 보고 드렸고 이번에는,
주원

한주원위원

불과 며칠 전에 받았는데, 평균으로는 40건이나 올라갔고 올해 연도 것은 25건 정도 이렇게 훌쩍 뛰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크게 나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균을,
주원

한주원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올해 제안이 되게 적잖아요. 왜 그렇게 적은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았고 코로나 정국인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16쪽의 27조를 보면 27조1항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이러는데 밑줄 친 부분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보완을 삭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문장이 아닌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26조에 실시 수정 보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6조에 있어서 중복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6조라고 하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 26조를 보겠습니다. 26조에 이 말이 있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은 이 문장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시행규칙하고 동시에 개정했으면 어땠을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바로 작업 들어가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바로 작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같이 짝을 맞추어서 왔어야 이것이 절름발이 조례가 아니고 그나마 가장 완벽한 조례가 되었을 텐데, 시행규칙은 그대로 놓아두고 운영조례만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규칙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래 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직 위원하고 이번에 위촉직 위원을 추가로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위원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없었고 시정위원회로 갈음해서 했는데 이번에 4월 14일에 개정하면서 민간위원들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정 명령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민간위원들을 참여시켜서 민간위원들을 통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라는 그런,
충열

현충열위원

권고사항이 내려온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위원 선정하실 때 그 민간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발명가라든지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전문가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위촉해 주시고요. 단순히 어떤 단체의 대표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빠진 것은 좀 아쉽고, 그것은 시행령에 꼭 담으셔서,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면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게, 99%가 다 공무원이죠? 일반인이 하는 경우 없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일반인들도 국민제안제도로 해서 넘어오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볼 때,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160건 중에 몇 퍼센트나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0건 중에서 78건이 국민제안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9%가 민간이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그걸로 해서 부상금 지급이 된 경우가 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2016년도에 노력상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좀 있었고 2016년도에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2016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부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부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살펴, 이게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면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평가하다 보면 그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시행규칙상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조에 기존에 실시할 수 있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수정·보완 조항은 위에, 바로 26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 채택된 제안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용하거나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정·보완에 관계된 것은 바로 26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정·보완이 된 상태에서 넘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너무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해서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수정·보완이라는 게 26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시행규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지금 시행규칙은 안 가지고 계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11조(창안의 실시) 5항을 보면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조례와 맥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나중에 자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다음에 15쪽의 19조 신설 부분을 보면 3항에 우리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셨잖아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 공무원이라면 어떤 특전을 주겠죠? 얼마나, 어떻게 줍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창안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사상 특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점,
주원

한주원위원

인사 특전이 가능하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인사 특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점과 보직 변경할 때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창안을 우리 시에 제안해서 우리 시가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 해서 채택했을 때 우리 시 공무원은 인사상의 특전을 약간 부여하게 될 것 같은데 타 시군 공무원들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봤을 때 광명시에서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채택되었다면 타 시군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인사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청했는데 거기 장들이 혹시 반영을 안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쪽의 장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내서 인사 요청만 건의할 수 있지 그것을 강제하거나,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사실을 권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 만약에 특전 부여를 요청했을 경우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됐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상을 수여하거나 그런 것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분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저희 시에 만약에 제안해서 저희 시가 채택하면 똑같이 부상이라든가 상여금까지도 다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으로 봐서 그게 우리 시의 창안등급에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인사의 특전은 그쪽 지자체에다 요청해서 권유하겠는데 반영이 안 되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서요. 누구나 우리 광명시에 더 창의적인 제안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인사 특전이 안 될 때 그래도 상품, 부상, 이런 것은 주었다 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도 한 줄 뭔가 마련되는 게 더 공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한번 열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19년도에 제안제도에 따른 부상금이 얼마쯤 지급되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2019년에는 1건만 부상금으로 해서 3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만원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2018년도에는 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제안된 것들은 제안제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는 다 불채택이 되었는데 불채택이 되었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이분은 불채택이 되었더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상품권 3만원 정도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의를 봐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것이지 채택된 제안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결국은 이 제안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아까 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하는 의무조항을 가져가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도 벌써 한 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또 한 번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 국장급이 다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택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자료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내용 아시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거기서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또 어려운 문제 생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대충 이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지금까지 없었군요? 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폐지안을 내야 할 것 같구먼요. 추가로 확대되는 대상은 외국인만 포함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외국인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주소지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의 범위를 넓혀서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조례에 따른 제안 부분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폐지하지 않고 확대 발전시켜 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올해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제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제안이 중복되거나 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경우가 많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내용을 홍보를 잘하셔서 실효성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우리 한주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조례 26조를 보면 시장이 채택안이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다고 할 경우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7조의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27조의 수정안은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랬을 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체 없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체 없이는 얼마큼의 기간이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바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또는 지체 없이는 얼마큼의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것인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체 없이, 법률상 용어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좀 더 합리적 방향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창의 안을 채택해서 실시는 하는데 이것을 지체 없이 라는 말 또는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런 말을 삭제하여서 창의 제안자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지체 없이 라는 말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부서에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체 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주원

한주원위원

지체 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것은 궁금해서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국민제안,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이 지금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질문을 드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번씩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것을 회의해서 일정 주일마다 계속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이 채택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제안제도로 해서 넘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각종 원탁토론회나 민간협의체, 이런 데에서도 많이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점도 고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민병인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6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조성 운용하여 필요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게 운영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구성하여 광명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었고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제출된 의견 중 타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1건은 계정의 혼동에 따른 의견으로 미반영하였고, 나머지 자체 도출된 2건은 상위법 및 규칙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7조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이하에서는 일관성을 위하여 위원회로 통일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상위 행정법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하고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메르스니 AI니 돼지열병이니, 많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재난 상태로 코로나처럼 지속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발의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통합기금이 얼마 정도 모일 것으로 생각하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 기금을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661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661억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모일 것 같은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게 기타특별회계에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1개를 해서 340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36억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85억원 정도를 저희가 사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가용 자원이 얼마나 될까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에 의하면 66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난 예비비라고 그래서 원래 292억원인데 현재 289억원이 있고 일반 예비비는 지금 69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하면서 같이 모으겠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더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본 회의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기금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일반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가 제로였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동안은 안 했던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읽어 보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를 보면 1항이 올해 2020년 6월에 개정됐더라고요. 예비비에 대한, 그동안에는, 개정 전에는 사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두지 않아도 됐었었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법적으로도 특별회계를 기금 간에 이전이나 예수·예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그나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여건이 저희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방재정법인데 올해 이게 개정되어서, 특별회계도 1%에 대한, 전체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런 기금들이 안정화기금으로 다 들어와서 일반회계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밤일부락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회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사실 전용될 수 있는데,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에서는 회계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검토도 해야겠지만 그 부분의 지출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결국은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면 대출 개념이 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쉽게 말해서 대출 개념이 되는 겁니다. 통합기금은 상환해야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다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고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받는, 저희가 일반 은행이나 금융계에서 갖다 쓰는 것처럼 대출 계정으로 받았다가 다시 갚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특별회계 부분까지 예비비로 책정해서 일반회계까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진짜로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목적 외에 방만하게 경영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관리나 심의나,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수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도 감소할 것이 굉장히 뻔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동안의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통합관리에 대해서 필요한데 제대로 잘 써보자는 취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서로, 부처 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방만하게 운영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 이런 데에서도 내려오기를 이 돈의, 부처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돈은 의회 승인을 명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단돈, 평생교육에서 문해교육 같은 것은 시의 예산을 100만원만 쓰더라도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이런 기금이 부처 간 왔다 갔다 할 때 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돈조차도, 이게 661억원을 예상하는데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돈을 부처 간 이동을 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기금이나 어떤 법적으로 이런 회계 간에 그런 이동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맞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다음이나 다다음이라도 개정안을 올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모자라는 돈을 일단 여기서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통째로 매년 그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했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조례가 새로 들어올 때는 그 돈의 움직임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돈의 이동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살펴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면, 예산의 흐름은 명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면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다음에라도 그 개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정안에 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제가 기금 통폐합 추진하라고 시정질문 했었어요. 그것은 기금관리법 제15조 규정을 보면 통폐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번에 새로 조례를 올린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일반회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새로운 기금이 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안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시정질문을 근거 없이 했던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기금합리화법 15조에 통폐합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금에 한한 것이었고, 그래서 현재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 기금이 11개로,

안성환위원장

그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 또 일반회계까지 포함해서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별회계나 각각의 기금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다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게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일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게 2021년도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행 전에 개별 기금 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부서에 저희가,

안성환위원장

일단 이게 통과되면 그것과 관련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통해서 일괄 조례 개정이 필요, 그래야만 이게 같이 운용될 수 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광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서 글자의 획이 복잡하여 쉽게 식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공인의 글씨를 전서체에서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이자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 쉽고 친근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사전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덕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미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안성환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미수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제창록, 이주희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4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1조, 2조에 담았으며 시장의 책무를 제3조로 두었고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제4조로 두었으며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제6조로 두고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을 7조부터 14조로 규정지었고 비밀준수의 의무란을 제15조로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 시 측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 제정이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헌혈 장려책보다는 위원회 구성, 해촉, 이런 게 더 눈에 띄거든요. 혹시 장려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헌혈추진협의회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행규칙에 많이 담으시겠지만, 조례라서 그런지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 또 장려 안도 충분히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조미수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할 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시 도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연하는 법인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