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획이 복잡하여 쉽게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하도록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공인의 글씨체를 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이형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인의 인영을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시민들도 인식하기 좋은 방법이고 또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취지에 맞게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의원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20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박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로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중점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자료는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 25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