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3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방대한 자료 검토와 다양한 방안 마련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용인도시공사 현 사장 유경을 비롯한 역북지구 추진 관계자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며 특히 채택된 증인에 대한 질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조사중지
현정
김현정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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