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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182회 제4용인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3-10-02

이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4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찾아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해당 관계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금일 출석하신 모든 증인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각 증인별 비공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증인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경 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유영욱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장전형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장

표홍연 공익사업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덕호 역북분양TF팀장 출석하셨습니까?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네.

김정식위원장

김태호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실무관

예.

김정식위원장

정용식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실무관

네.

김정식위원장

최주민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네.

김정식위원장

조동주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관련된 규정은 기 배부해드린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유경사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유경.

김정식위원장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외의 도시공사 직원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증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유경 사장님은 지금 심정이 아주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 경제난국은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용인시까지 총체적인 난국인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개발사업 분양도 안 되고, 토지리턴을 우리가 리턴권을 발휘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23개월... 9개월인가로 해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부터 리턴권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거지요. 계약하면서.

김중식위원

6개월 되자마자 리턴권이 발동이 됐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거원디엔씨에서 한 건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원디엔씨에서 한 거지요.

김중식위원

이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 측에서 이자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거기에서 리턴권을 발휘한 것은 왜 한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턴권을 23개월 정도 끌어 놓은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23개월 동안에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 가능성을 6개월부터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리턴권을 행사해서 이자를 주고 리턴권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자 줄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차차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리턴제도를 도입한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나서 5월 달에 리턴권이 발휘됐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거의 1년을 소모했는데 실패한 제도가 아니라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김중식위원

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리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고한 적도 있고,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리턴제도를 반대를 했어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러턴제도를 도입을 결국은 했습니다. 리턴제도가 2011년도에 LH에서 경기도시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결국은 리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같은 총체적 난국에 건설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6개월 후에 할 수 있다고 기간을 축소해서 리턴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것을 응한 업체에서도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리턴제를 계약할 당시에는 23개월로 한 겁니다. 그런데 23개월 넘어서...

김중식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23개월로 했지만 6개월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용인도시공사의 조건이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서로 합의가 된 거지요.

김중식위원

합의는 했지만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자꾸 딜레이 될 수록 이자 나중에 발생될 부분이 많으니까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축소한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리턴제도라고 하는 것은 분양성이나 사업성이 불확실할 때 사업자에게 말하자면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또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김중식위원

사회적 경기가 좋아지거나, 분위기가 바뀌거나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때 사업을 불확실하지만 조건을 그렇게 좋게 해서 리턴제도를 도입해 주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조건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것은 용인도시공사의 입장이었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리턴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만. 정상적인 것을 놔두고 왜 리턴제를 도입합니까? 제안방식도 있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저희들이 1900억이라는 기채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자체 자금이 200억 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은 1800억 정도 되는데 200억 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도 줘야 되고,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지출할 것은 많은데 돈이 200억 밖에 없으니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낸 것이 토지리턴제를 하면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안에 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 당시에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게 된 거지요.

김중식위원

토지리턴제가 이미 도입이 됐고, 리턴이 발휘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1년여 가까이를 허비했다. 이자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4.75%.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이자를 물어줘야지요.

김중식위원

발생이 됐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이것을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턴제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장전형 본부장인가요? 지금 유영욱 본부장님은 그때 시설본부장님 이었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2011년도 답변 자료에 역북지구 분양 관련해서 독촉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리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2011년도에요?

김중식위원

2011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1년도부터. 리턴제를 처음에 도입하려고 한 것이 2011년도부터인가요? 하여튼 그때부터 검토를 했고, 2012년 9월 13일 날 리스크관리 TF팀이라고 있네요? 거기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전형 본부장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회의록에 보면 “법무법인, 회계법인 자문과 내부 검토 결과 C, D1, D2블록에 대한 매각활성화 방안은 토지리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하고, 서경원 당시 실장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동조하는 말씀을 하고 나중에 "리스크 TF팀에 선임된 외부전문가 회계사 최동현을 회의시 참석시키고 미참석시 회의내용에 대해 문서로라도 검토 받아야함"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얘기예요. 회계법인 자문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한 서 실장은 “회계사 최동현의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네요. 그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그리고 그날 회의를 하고 다음날 공동주택 재공급계획 보고서 채택이 됩니다.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재공급 계획 보고로 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여기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리턴금지기간을 23개월, "일반적으로는 1년이나 23개월로 늘려 우리 공사의 단기유동성을 확보한다." “리턴금지기간 23개월까지인데 매수자가 계약해지시, 또는 위탁권 소멸이후 계약해지시 일반 해제와 동일하게 계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한다.” 라고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실제로 그날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 요청을 하지요? 용인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날 공고를 하고 바로 또 그날 취소가 됐어요. 그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공고를 하고 취소가 됐다고요?

김중식위원

취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또 공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은 신청자격을 "공급 공고일 현재"로 하는데 우리는 "제안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통상 다른 곳에서는 ‘공급 공고일 현재’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안신청일 현재’로 변경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참여의 폭로부터 넓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대상을 선정해 놓고 한 건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파생이 됩니다. 실제로 실적이 있거나, 입찰 제안자격이 주택건설 실 사업자로 해야 되는데 페이퍼컴퍼니 식으로 급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기회를 주는 꼴도 되지 않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실적이 있던 회사보다는 깨끗한 회사가 더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공고에 보면 다시 며칠 뒤에 보면 17일 날 다시 공고요청을 했어요. 14일 날 취소해 놓고. 공고는 20일 날 하는 것으로 하고 17일 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초에는 공고에 우선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시행을 착실히 할 수 있는 업체 우선대상을 주기로 했다가... 아니지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반환이자율 낮은 데로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김중식위원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으로 바꿨어요. 당일 날 바꿨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날 공문 취소를 한 거예요. 공고요청을 해 놓고 당일 날. 9월 14일 날. 그래 놓고 공고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우선순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별안간 바뀐 것이? 1순위, 2순위가 내용이 바뀐 것이? 1순위가 리턴권 행사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는 업체를 1순위로 두고, 애초에 처음에 공고하려고 했던 최저가능 금리제출업체를 2순위를 돌렸어요. 점수 대상을 낮게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보상이 지지부진했었고, 기반조성공사도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5%가 되건, 4.75%가 되건,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행을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또 어느 업체를 또.... 그러면 사전에 리스크관련 TF팀 회의도 했고, 그 이전부터 검토를 쭉 해왔던 부분이에요. 리턴기간부터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이것이 하루에 이렇게 바뀌고 어제한 회의내용이 오늘 아침에 바뀌고 가능합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 하루 만에 바뀐...

김중식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리턴기간도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는 6개월로 했다. 그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단축시킨 것을. 원래 취지는 리턴제도는 사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분양이 잘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지. 6개월로 단축시켜놓고 결국은 지금 1년째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조라고 만들어낸 업체가 일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리턴을 한 거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일을 못 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지겠지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출한 업체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 실적을 보니까 거원디엔씨와 또 한군데 업체가...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IBK, 퍼스트개발.

김중식위원

참 아이러니하게 거원디엔씨가 결정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거원디엔씨도 설립일이 2012년 9월 14일. 공고를 하려고 요청했던 날. 또 거기와 경쟁에 됐던 업체가 퍼스트개발 주식회사예요. 나중에 심의하신 내용 있지요. 장전형 그때 당시 이사, 외부 인사 두 분 하고 심사하셨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 이사가 아니고 장영철 이사.

김중식위원

장영철 이사하고 그분들이 하셨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병량, 노태욱 교수, 이지호 변호사.

김중식위원

그런데 2대 2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분들은 거원디엔씨를 선정을 했고, 외부 인사들은 퍼스트개발을 했는데 2대 2가 나오니까 다시 또 회의를 해요. 여기에서 들여다보면 2012년 9월 14일 날 법인설립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시공사가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거원디엔씨예요. 엠코하고 누구지요. 효성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예요? 시공참여회사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거기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개발은 못 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시행사를 데려 왔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시공사.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퍼스트개발은 시행사만 데려 왔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참여의향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별안간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1순위, 2순위가. 그지요? 바뀌었어요. 이게 의혹입니다. 의혹.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4개 업체 중에서 탈락한 아키션이라는 업체도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반환금리제안서는 퍼스트개발주가 유리했어요. 이게 1순위였다 2순위로 갔어요. 거원디엔씨는 4.78로 높았는데 시공사 참여 의향서제출로 1순위로 올라가고. 나중에 계약하는 당시에는 4.78을 타 업체에 맞춰서 4.75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제출을 4.78로 해서 높게 했어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맞춤형 공고로 간 거예요. 그렇지요? 어디엔가 초점을 맞추고 간 거 같아.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환금리는 제안서를 제출한 당일 날 오픈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낼 거라는 것은 몰랐고,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개 업체나 올지 몰랐습니다. 2개 정도 오지 않을까...

김중식위원

실질적으로 시공참여의향서는 그냥 페이퍼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책임권한이 없잖아요? 참여 의사를 했다고 해 놓고 시행사에 제출을 해 놓고 그 사람들 참여를 안 해도 책임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페이지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임소재가.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순위를 확 바꿨다는 것이 의혹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고 후 리턴기간 단축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공고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3개월 이후라고 했고 실제 계약을 6개월부터 12개월로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C, D1, D2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내용을 쭉 봤는데 이거 단축한 것이 아주 큰 실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셨더라고요. 리턴제에 대해서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 놓고 23개월 동안 지나서 리턴이 들어오면 이자발생이 몇 십억인데 6개월 이내에 리턴을 행사하니까 4억이더라. 그러니까 10몇 억이 절감됐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리턴제를 왜 도입해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비싼 돈 주고 이자 주는 것 아니에요. 리턴이 들어오면. 그래서 애초에 이 리턴제를 도입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 놀음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남한테 이해를 시켜주려고. 돌아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애초에 이 역북개발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1900억 보증동의안 안 해줄 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고. 리턴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해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해결되고 있는 다른 방안이 아무 것도 없지요, 대체 방안도 없지요? 또 다시 리던제를 도입하려는 거지요? 유영욱 본부장님! 리턴제 도입할 거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연장을 해 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리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유영옥경엉사업본부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도, 조금 기간이 딜레이가 되도 다른 방법을 찾아라. 입찰방식을 하든지, 제안방식으로 해서 가든지. 꼭 이 제도가 유리하거나 좋은 제도라면 가야 되지만 불가피한 제도라면 가야 되지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안 돼 있고, 집중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선택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성공 못 합니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나 분양성 저조한 상황에서는 손해 보는 것은 용인도시공사만 손해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턴이 다시 돌아오고 하면 높은 이자 줘야 되고, 나중에 살 다 발라내고 뼈만 들고 흔들 거예요. 설정비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약 할 때마다. 수수료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자뿐만 아니라?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육지책을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진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시 리턴 들어올 것 뻔해요. 지금 해줘도.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금융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리턴 돌아오면 이자 다 주는데 돈 놀이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집중을 해서 팔로우를 해야지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니들 하는 것 시원치 않아. 실적도 없고, 시공사 하나 못 찾아오고, 도로 내 놔, 이자 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영욱 본부장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 한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리턴을 연기해 가면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리턴을 연기할게 아니라 12개월로 하든지, 20개월로 했으면 그 안에 집중을 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대로 가면 이자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리턴이 목표예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아까 보통 1년에서 2년을 리턴기간을 잡는데 우리는 6개월로 단축을 시켰다.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이자비용 발생을 저감 시켰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면 6개월 동안 시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라도 노력해서 같이 해서 했어야지요. 그런 목표를 가져가야지 목표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숫자놀음만 하고 앉아 있으면 똑 같은 일 아닙니까?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업체선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자,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고하고 계약서 상충되는 부분하고, 6개월로 리턴기간을 단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토지이용시기를 2013년 6월 이후로 해 놓고. 그렇지요. 2012년 11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사용을 2013년 6월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7개월 후인데 리턴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사용기간을 그 후로 잡아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공고와 계약과 업체선정과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검토해 오고 전날 리스크 TF팀 회의를 한 것을 그날 몇 번씩 내용이 바뀌고 중요한 사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6개월 뒤부터 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쌍방에서. 그러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12, 1, 2, 3, 4, 5월 20일 이전에 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5월 10일 전후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실질적인 리턴은 그 3개월 뒤인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기간을 6월로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3개월...

김중식위원

돈을 지불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 반환금을 내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리턴권이 발동이 된 거잖아요. 5월 20일 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을 공고에 보면 2013년 6월 1일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20일 날 리턴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된 것은 상충이 되는 얘기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리턴권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선언만 하고 3개월 뒤인 8월...

김중식위원

6개월로 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6개월로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질문할 부분은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이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유경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사장님이 재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012년 7월 31일자니까 1년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취임하시면서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계속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고도 여러 번 냈고요.

김대정위원

그게 아니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어떤 목적 하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공부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설명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역북지구를 택지개발해서 처인구 쪽의 난개발 같은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 주택공급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했던 것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그리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이 현안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보시고 어떻게 경영을 하실 생각이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계약서는 보지 않았지만 역북지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목적보다는 토지를 매각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아파트를 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더 뒀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시라고 보이고요. 사장님이 가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전반에 대해서 잘 이끌어 나가라고 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임 사장님이 사고치고 문제 생겨서 사장님이 대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에 전임 사장들이 김길성 사장부터 시작해서 전임 사장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향후에 방법이 나오는 거지, 전임 사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도 제대로 체크도, 확인도 안 하시고 들어가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준비를 안하신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전 것을 제가 안 읽어봤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관심이 없거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역북지구에 토지매각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아파트를 짓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일을 추진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3년까지 2010년, ‘11년, ’12년 해서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계획대로 하겠다고 2010년도 하반기에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1900억 채무동의안 해 달라고 생떼를 부렸던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일자를 쭉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 저희 대다수의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들이 하겠다는 방법,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갔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용인경전철사업처럼 역북도시개발사업도 하지 말았어야 될 건데 했다는 거지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렇게 곤란을 안 겪을 텐데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현재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자비용은 계속 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비용은 1년에 90억, 70억씩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제가 사장으로 와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도 하고, 사업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1800억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이것 밖에 없으니까 토지리턴제를 해서라도 자금을 끌어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김대정위원

사장님! 제가 단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용인도시공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꼭 하지 말아야겠다는 사업은 아니고 시기가 너무 안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 시작점이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도에 용역검토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을 디밀고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건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는 거지요. 그 시점에 우리가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판단했다는 거지요.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김대정위원

동의하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역북지구 때문에 부채비율이 용인도시공사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방안을 내린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인시 자체도 자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역북도시개발사업이 토지매각이 돼서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만 자금사정도 좋아지고 채무부담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서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난국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사장님이 경영을 잘 하셨으면 저희가 굳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별도의 시간을 내서 조사특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사장으로 와서 잘 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을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조사특위 하시는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아시겠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장님이 경영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든지, 타개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사특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또 바쁜 시간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잘 마무리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실 때의 심정과 1년여가 지난 현재의 심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과, 1년여 동안 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어떤 경영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먼저 전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바람에 제가 공직을 사퇴하고 명예퇴임하고 이쪽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도 제가 공무원만 하는 사람이 도시공사라는 경영을 창출해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무척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기가 좋고 그러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같으면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지어서 그것을 땅을 팔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던 것이 지금은 바뀌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토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런 시절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도 해 보고, 저 방법도 많이 해보면서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잘 안 되고 있고, C블록도 제안방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방법은 안 좋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재공고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무척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과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거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또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내라고 하면 우선 토지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다른 것이 다 잘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경영상태가 부실하니까 그것은 얘기하나마나 이고,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자마자 직원 채용방법을 모든 것은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일단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면접으로 보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인사문제만큼은 큰 문제없이 조용히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안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에 공기업 경영평가 받으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몇 등급 받으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마’ 등급 받았습니다. ‘마’ 등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하위 등급입니다. 거기에 제일 영향을 미친 것이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안 된 것이 제일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책임을 물으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그만둬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그만 뒀습니다. 저. 나 여기 미련 없습니다. 갈 때부터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 거고, 책임 이것보다도 이 난국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장이 혼자 그만둬서 내일이라도 해결될 것 같으면 사장에 대해서 그런 미련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1년 동안 경영을 하셨는데 경영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실 거냐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지는 거지요. 사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용인도시공사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엄중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거니까 받아들여야지요. 안 받아들일 때가 없지요.

김대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사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잘했고, 못했고 그것을 떠나서 사장이면 경영에 대한 성적에 대한, 경영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김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경영의 평가로 인해서 용인도시공사의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매일 욕먹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일 욕먹고, 결국은 의욕도 많이 상실했다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1년여 동안에 사장님이 재임하시면서 경영성과는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용인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뚜렷한 방법을 얘기하라면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빨리 하는 수 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역북지구 토지매각이 빨리 안 될 거라는 것은 용인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장 혼자 경영을 잘못해서 역북지구가 안 팔렸다고 몰아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요.

김대정위원

그게 아니고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영자로 들어가신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일개 사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인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타개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장의 본분 아니겠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기흥역세권 개발사업도 있고, 일부분 여기도 있고, 큰 사업 중에 덕성산업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특히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이 역북지구입니다. 그런데 역북지구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발점이 늦었다 보니까 불경기가 돼서 땅이 안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단순히 역북지구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용인도시공사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일부분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역북지구가 59%를 경영성과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급을 받은 거지, 다른 것이 잘못돼서 경영이 잘못돼서 ‘마’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대정위원

아까 초기에도 사장님이 용인도시공사에 가시게 된 이유, 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문제도 해결 못 하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해결 안 된 것은 역북지구만 안 된 거지 다른 사업은 제가 아까 하려고...

김대정위원

아니, 역북도시개발사업 그것 때문에 용인도시공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그것 해결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냐 이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 놓은 상태고, B블록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공고를 내 놓고 접촉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누가 와서 선 듯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업자가 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김대정위원

그렇게 하다가 용인도시공사 파산되면 어떻게 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파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북조사특위를 하시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뜻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질적인 현재의 용인도시공사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방안은 역북지구 토지매각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토지매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도시공사만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들, 용인시에서 세분, 도시공사에서 세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의회 쪽에서도 세 분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은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은 현실적 대안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C블록 같은 경우에 제안방식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 도시공사 측과 외부에서 보는 것, 시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사전에 줄여보는 것이 일을 빨리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사장님이 보시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과 틀려요. 안 되는 이유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신규로 사업을 투자할 그런 여력들이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기피하고 그런 현상인 것은 맞아요. 외부적인 요인은 맞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용인도시공사 사업을 부진한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요. 건설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불신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전임 사장이 한번 흙탕물 일으켰고요, 지금 현재 경영진에 포진해 있는 분들이 또 한 번 흙탕물을 일으켰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들을 믿지 못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경영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리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책임을 지는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만 두겠다. 물러나는 것보다도.

김대정위원

사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시장에서 불신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내부적인 요인을 제거해 줘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다 끝난 다음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조사특위가 진행 중이니까.

김대정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 첫날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질의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현재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과 조사특위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야지만 이 조사특위가 원하는 바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모이신 도시공사 직원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들 바라는 것은 빨리 용인도시공사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서 용인시에 큰 피해를 안 일으키고 저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똑 같은 심정일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한테도 어렵사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이 거쳐 온 1년 동안의 경영성과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임 사장들이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요목조목 거쳐 온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12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유경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특위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역북개발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다 100% 내놔야 만이 의원들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문제점은 우선 역북지구 토지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스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블록도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안에 A블록 같은 경우도 착공을 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고 또, 복합용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미 착공이 돼서 건물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북지구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 우리 상임위 회의 있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역북지구 땅이 유경 사장님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유경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거라면 묻어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변함이 없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무리한 사업을 하다보면 진짜 큰 망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참 좋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안 좋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동산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시점에서 리턴제를 실시를 했어요. 이유는 많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나중에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매각이 되지 않으면 용인시 재정이 다 압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토지리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왜 토지리턴제를 할 수 밖에 없었냐고 말씀을...
정순

장정순위원

이미 그것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제 이자 나가는 것만 자꾸 우리가 왜 이자를 물어주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리턴제를 해서 이자가 나갑니다마는, 토지리턴제를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리턴제를 안했을 때 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은 토지가 미보상이 되면 5% 정도를 붙여서 줘야 됩니다. 거기서 16억 정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A블록이라는 복합용지를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는 착공을 안했지만 작년도 11월쯤에 “올해 착공을 할 테니까 토지를 달라, 토지를 해 놔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76억, 35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간과가 돼요. 이것은 생각들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 거의 다됐습니다. 31필지 정도만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A블록이라는 복합용지가 지금이라도 착공을 하겠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토지리턴제를 안하고 그냥 현재까지 왔다고 하면 또 사장은 그냥 1년에 한 70억, 80억 이자만 물고 아무것도 안하고 논 것 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공사가 지연돼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지리턴제가 반드시 이자가 40억 나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토지가 1800억 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토지리턴제를 실시해서 도시공사가 ‘득’이 되는 것과 ‘실’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실이 되는 것은 49억이라는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인데 저희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돈은 200억밖에 없고 2013년도까지 써야 되는 것은 1800억 정도 되니까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가서 9월에 시작이 돼서 토지리턴을 했는데 그때 간지 얼마 안 됐지만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200억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것도 줄 것도 많고 토지보상금 600, 광교상환금 250억, 채권 원금상환 420억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미 1900억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은 다 갖다 썼고. 제일 방법은 그래도 토지리턴제를 해서 자금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토지리턴을 한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토지리턴제를 했는데요. 토지리턴제를 했을 때 계약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믿어요? 100% 믿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4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한 것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거기서 자기네가 자신을 했던 것이지요. “6개월 안에 공사 착공해서 아파트 짓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가니까 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여태까지 안 된 것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얼마 안 된 저도 딱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계약할 때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6개월 잡았던 것은 6개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겠다고 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토지리턴권을 줬지요. 23개월 그 후에 그러면 너희들이 토지리턴을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6개월 안에라도 얘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니까 6개월로 끊어라, 23개월 동안 이자를 주느니 6개월로 주고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 때문에 6개월, 1년으로 한 것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참... 토지리턴제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용인도시공사 모든 전 직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려운 난항을 극복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진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장전형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리턴제를 주도적으로 맡으셔서 쭉 업무를 진행해 왔었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지 못하고 자리를 이동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사장이 인사발령을 한 것이니까 저한테 여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요. 본인도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요.

김정식위원장

본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본인 생각을 물으신 거잖아요, 위원님은.
성환

정성환위원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추진을 못해서?

김정식위원장

아니, 본인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지 공식적인 거 말고. 정성환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물으신 겁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고, 왜 그렇게 가셨느냐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욱 본부장님, 여기 자리를 바꾸셔서 이쪽으로 오셨지요. 여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시설본부에 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부동산관련 해서는 어떤 업무를 해 봤다든지 잘 아시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주택 쪽에 팀장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보상팀장도 해 봤고, 예전에 경영사업본부장 대행도 해 봤고 나름대로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판단을 하시겠네요, 내가 인정을 받아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 좋아서 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굉장히 힘듭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힘들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뜻은 충분히 사장한테 전달하고 계십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물론 힘들어도 인사라는 것은 인사발령을 받았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힘들다고 해서 물러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임감이 상당히 출중하신데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자, 이제 최고 결정권자인 인사권을 가진 사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쭉 해서 업무를 진행해 오던 장전형 본부장을 인사이동을 시켰는지, 왜 바꾸셨는지, 본부장 자리를 왜 바꾸셨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B블록 관계가 있었습니다. B블록 문제가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에서 감사가 있었고 해서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인사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볼 때 사장님이 거기에 부임을 하셔서 분위기쇄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조직관리라든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시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가셨겠지만 지금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 토지매각이 우선이라고, 문제가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사장님한테 쭉 진행해 오던 사람을 자리를 이동시킴으로써 분위기쇄신이 엉뚱한 쪽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진행되던 일이 인계인수 업무는 다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만 해 주는 윗분들이지만 아래서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결정만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도하던 본부장의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외부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무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사람을 바꿔 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좀 인정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인사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100% 잘됐다, 100% 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다른 일이면 관계가 없어요. 도시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도시공사의 이 문제로 인해서 용인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해 오던 사람을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쉽게 바꾼다면 방향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영욱 본부장이 생각하는 방향이 또 있을 것이고 같은 토지리턴제라고 하더라도, 업체하고 미팅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또, 쭉 추진해 오던 장전형 본부장의 마인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장님한테 전달이 돼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까? 지금 사장입장에서 본부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서 쭉 전달돼서 오는 것들이 별 변함이 없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개석상에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부장 자리에 그 누가 가서 앉아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겠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이...
성환

정성환위원

인사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장전형 본부장님이 본부장 자리에 있을 때 업체선정 시에 업체위약금이라든지 이런 제재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되거나 이런 사항에서 보면 업체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유리한 조항들이 없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못 들어갔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패널티를 반드시 물려야 된다.” 그때 당시에 리턴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매년 100억 이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15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800억을 또 갖다 썼고 또, “앞으로 1808억을 더 갖다 쓰기 때문에 1년에 발생할 이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시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사장하고 저는 그 업체가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문을 외부 받아보니까 “패널티를 삽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을 거원디엔씨 측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패널티가 있으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법무법인에 자문을 해본 결과 “그게 맞다, 업체 측 얘기가 맞다.” 해서 저희들이 세 번 정도 패널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법무법인이랄까 금융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패널티를 삽입을 하면 돈을 마련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문단위촉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신력 있는 자문을 받았다든지 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마도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증인석을 향해) 법무법인 자문 받았지?
동주

조동주실무관

법무법인자문은 아니고요. 금융사의 증권사...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각 증권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거원디엔씨 측이 주장한 것이 맞는다는 이런...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받은 기록이 있나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내부보고업무에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내부보고문서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 자료에 들어와 있나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특위자료 낸 자료 안에 있을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복명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CP 발행조건을 각 증권사에 해당 팀장하고 전화로 물어본 내용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조동주 사무관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무관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부보고서로 했다는 얘기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자문을 전화로 받아서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서 내부에서 돌리는 겁니까? 자문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조그마한 것을 해도 구두 상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이쪽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때 당시에 CP 발행조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위약금조항이라든가 업체가 사업추진을 안할 경우에 제재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원디엔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공사였으면 건설회사 같으면 그런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금융사에서 ABCP를 발행을 해서 저희한테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상에 상환의 적시성이라든가, 원금의 보장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지 ABCP가 발행이 되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하시고.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자문을 공식적으로 어디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공신력 있는데서 우리 이렇게 받았다고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게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 자문 좀 해주세요.”해서 한 것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것은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오셔서 도시공사 역북지구개발에 있어서 방향을 내가 생각했을 때 보고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리턴제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테고, 그냥 일반매각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그때 사장님은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토지매각이 우선이다.” 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너라면 구역을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재구조를 짜야 되겠다는 판단은 안하셨습니까? 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오자마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12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때가 220%로 상향하는 것이었거든요. 한번은 부결되고 두 번째 가서 승인을 받아왔는데 그때 용인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 뛰어다녔었지요. 어떻게든 용적률을 높여서 토지매각을 쉽게 하려고 그런 것도 했었고. 처음에 와서 보니까 ‘토지매각이 쉽지 않겠다, 난관이 많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블록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아서 그래서 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블록이 작아서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거의 바깥의 얘기는 안 듣고 다니시는 거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블록이 작다든가 그런 얘기는......
성환

정성환위원

밖의 얘기는 거의 듣고 다니시지 않는 거예요. 덕성산업단지가 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아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
성환

정성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시장이 어려울 땐 사이즈가 크면 자금이 축적된 데서는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써야 되니까. 그런데 어정쩡한 규모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귀 좀 키우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조사중지

14시03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료를 찾아보며) 공사는 2월 10일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쭉 나와서...... 2008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났고.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조금 늦어졌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계획보다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많이 늦어졌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방식부터 늦어져서 2년인가 딜레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용방식이니, 환지방식이니, 오염총량제 승인이라든가, 2020도시기본계획 건교부승인 이런 내용 때문에 늦어졌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실제로 2004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 오늘 현재 10년 가까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 이후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009년 9월부터 공사착공 시작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공사에서는 2009년도에 역북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으니까 자본금 증자를 시에 요청합니다. 그렇지요? 500억에서 700억으로 2009년도에 증자가 됩니다. 증자시점에서 700억이라는 증자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2009년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실시설계승인을 언제 받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2009년 9월 28일.
건한

이건한위원

9월이지요. 그러면 증자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9월 23일에 개최가 됐거든요. 그때 변경안이 제출됐어요, 증자안이. 그러면 증자하고 난 다음에 지구지정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채를 언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 받은 것이 2009년 10월 26일에 공사채발행 승인신청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009년 10월 26날 공사채발행 승인신청을 용인시에 했고, 안전행정부에서 12월 24일 심의결과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2010년 3월 18일에 공사채발행이 1900억 원이 승인재신청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공사채발행을 정확히 며칠이지요? 2010년 7월 19일 날에 했지요, 첫 번째 500억. 맞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7월 19일에 삼성증권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8월 10일에 또 500억 했고요. 그래서 10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북지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권자본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증자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증자보다는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꿔온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자금을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수권자본금 500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자본금을 의회에 700억으로 증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700억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 동의 없이, 시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도시공사 측에서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지요.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신청을 요청을 해요, 시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0년도 10월 26일에 공사채발행 승인신청을 용인시에 합니다. 이때 당시에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계신 분들 담당 했던 분들 안 계세요, 그때 당시에.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662억.
건한

이건한위원

자본금이 662억이시다. 답변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표홍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표홍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 당시에는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용인지방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책임자셨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09년도 10월 26일에 시에 “공사채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문으로 접수하신 겁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문으로 접수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방공사와 용인시의 업무관계는 유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 해야 되겠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공사채발행 승인요청한 것도 공문이 있겠습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자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2012년도 3월에 가서 차환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문도 없고 여러 가지 공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지방공사와 용인시와 행안부로까지 간 공문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662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채발행 승인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이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때 400%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본금의 400%?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1900억을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부결이 납니다. 5대 때 의회부터 해서 2010년도 4월부터 해서 2010년도 12월에 가서 이게 가결이 되지요. 2010년도 12월 24일에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이 됩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공사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승인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승인액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900억이고요. “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발행방법은 차입선은 금융기관 차입 등, 발생형식은 공사채발행, 이자율 발행 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AA-이내, 상환조건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승인조건, 발생시기, 민원예방, 금융금리의 절감방안 등에 대한 조치 후 발행” “두 번째, 마케팅전략 수립실행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적기분양 및 상환계획에 따른 재원확보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행안부에서 승인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기억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일이 만들어 집니다. 1900억을 승인을 받아서 2010년도 7월 19일에 삼성증권 500억, 2010년 8월 10일 삼성증권 500억 이렇게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금리가 싸다는 그때 당시의 답변하신 내용은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CP자금을 썼습니다.”라는 내용이 주된 요인이고요. 기억나시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2010년도 12월 24일 임시회에서 가결해 드릴 때는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재정법무과장님 답변하신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내용이 ‘2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기억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1900억을 돈이 없어서 토지분양대금으로 다 갚겠다,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으니 지금은 새로운 리턴제방식도 도입을 해서 들어오셨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당초 계획은 역북사업개발계획은 토지분양을 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고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차입금도 토지분양금으로 상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승인받고 나서 토지매각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최초 행안부에 승인받아올 때 1900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역북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토지보상금이었지요. 100% 토지보상금입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역북지구 공사채발행금액 사용내역’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평가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는 빼고 무슨 평가심의비에도 지급을 했고, 기업어음 발행을 위한 수수료에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한 공모주관사, 제한사 평가심의비에도 지급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과연 보상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금 현재 직함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본부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보세요. 역북지구 재영향평가 용역에도 지급을 했고 등등 많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이런 수수료 명목 건은 빼고도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당초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은 저희 공사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약 350억 정도, 그다음에 차입금이 한 1900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지보상금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가지고 있는 자체자금으로 사업추진실행을 하고 토지보상금은 일부 초기보상금은 차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토지분양이 되면 그 분양금을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보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무는 2010년 6월 30일까지가 제가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행안부에서부터 차입금 승인받는 조건으로 직원이 50명 미만인 공기업은 본부장제를 폐지하라고 해서 7월 1일자로는 역북사업단에 인허가 받는 업무를 했고, 그 차입에 대한 2010년 7월 1일부터는 경영지원팀에서 했기 때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7월 며칠까지 근무하셨다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6월 30일까지가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곤란하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채를 1900억을 받은 것은 토지보상비라고 10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토지보상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쓰여 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무주관사 평가심의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토지보상비로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행안부 승인조건에는 역북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을 찾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회의록을 제가 읽어본 바로는 “100% 토지보상비로만 사용이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을 안 하셨다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지금 와서 보니 어떻게 생각이 드시냐는 것이지요. 보상비로 100% 쓴다고 했는데 보상비로 안 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자본금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저런 큰... 여러 번에 걸쳐서 전체 금액이 자꾸만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대충 한 59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역북지구사업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육백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662억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662억 정도 밖에 없는 도시공사에서 5800억, 590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돈이 많았으면 이 사업은 해도 충분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시간이 딜레이 돼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판단을 간과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낙관적으로 보신 것이지요. 아까 우리 사장님이 오전에 답변 중에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땅을 서로 팔려고 업체에서 달려들고 난리가 났었던 시절이라고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동산경기가 2010년도에 이미 안 좋아졌던 거예요. 2008년도엔가 리먼브라더스사태 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부동산경기 안 좋고 자금이 굉장히 경색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데도 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지요. 광교와 흥덕 다음에 역북 세 번째 3순위로. 그 내용은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2005년도, 2007년도 정도에 회의록에 보면 흥덕과 광교 다음에 역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무리하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무리하게 간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탄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잘못 없으세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되는데 큰 사업을 가져간 것이지요. 662억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5천 8, 9백억 되는 사업을 갔어요. 그런데 1900억을 빌려와도 1900억 플러스 662억을 해도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1900억 플러스 662억 해서 2천 5백 몇 십억 가지고도 5천 8, 9백억 되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서 보면 통탄할 일이지요. 더 통한할 일은 유경 사장님, 2013년도 오늘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부채금액과 부채비율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부채비율이 377%.
건한

이건한위원

377%가 넘지요. 이번에 800억 하신 것까지 하면. 9월 12일인가 800억 하셨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바꾼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차환하신 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삼백 몇 %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377%이고 부채가 4166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안부에서 요새 부채비율 기준을 몇 %로 잡고 있지요? 공기업법이 좀 바뀌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앞으로 바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360%에서 2017년까지 200%로 해서 매년 40%씩 줄여 나간다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현재 360%에 부채비율을 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 통탄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구는 안보이고 부채비율은 360%가 넘어서 377%이고 금액으로는 4166억 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는 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시자고요, 사장님. 혹시 아까 나오셨던 표본부장님 이후에 담당하신 분 안 계십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퇴직했습니다. 김국환 본부장님이셨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다음에 제가 했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장본부장님, 그다음에 유부장님.
건한

이건한위원

장본부장님께서 그다음에 하셨습니까? 그때 근무시점이 언제시지요, 몇 년도?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12년 7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차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근무하신 분은 김국환 본부장님이시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김국환 본부장님 안 계시지만 사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장님과 장본부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고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의회에서는 2010년도 12월 24일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 줄 때 ‘2년’이라고 알고 해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3월에 가서 공사채상환기관연장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환이라는 말이 삽입이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당초에 의원님들께 승인받을 때 당초 계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우리가 2년 동안 돈 쓰라고 해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안 보여 집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보여 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차환이라는 승인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또 해드려요. 그러면 참 궁금한 것이 2012년도 3월 7일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시 재정법무과에 드렸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의 공문을 다 요청하는 겁니다, 사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시에서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드릴 적에도 맨 처음에 채무보증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도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채무보증 동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은 이미 쓰신 것이고요, 공사에서 갖다가. 그런데 연장하는 부분도 시의회에서는 어느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은 2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해드렸다는 것이지요. 2010년도 7, 8월에 돈 썼으니까 2012년도 7, 8월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공사의 채무보증 동의안도 결국은 공사가 잘못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고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셔요, 돈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보고가 언제 되느냐 하면 2012년도 10월 9일에 가서 보고를 해요. 돈 다 나름대로 빌려서 갖다 쓰고, 의회에 보고를.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회사채기준금리 이내로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료 주신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9일에 500억을 3.24%짜리를 씁니다. 이게 상환일이 2011년 1월 19일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2011년 1월 11일 삼성증권에서 500억을 공사채를 또 CP로 써요. 이것은 금리가 3.69%입니다. 물론 이 돈을 다른 토지보상비에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1월 19일 상환일에 맞춰서 1월 11일에 삼성증권에 500억 CP자금 썼다고 보여 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회사채기준금리가 이때 당시에 2011년도 1월 11일에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24%짜리를 3.69%짜리로 갈아 탄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의원님 그렇게 보여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끊는데 2010년 7월 19일하고 2011년 1월 19일까지는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3.24%였고, 1월 11일 3.69% 할 때는 CP금리가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나. 보통 저희들이 CP를 끊을 때 6개월로 끊는데 그때 담당자들은 그렇게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재밌는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공사채발행 현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3월에 차환승인을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6월 며칠에 승인이 됐지요? 6월 17일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월 18일에 통보가 온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6월 18일에 온 것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6월 18일 이전까지는 “6개월 이상에 2년씩” 이렇게 해서 자금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2012년도 6월에 행안부에서 차환으로 다시 1900억이 승인 나고 이후부터는 6개월, 1년 단위, 9개월, 3개월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2013년도 9월 12일에 800억 쓴 것은 3개월짜리 쓰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기준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환의 개념은 상환에서 차환 간 것도 의원님들께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하신 건데, 차환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 금액을 막고 그때그때 회사채기준금리는 다르지만 현재의 100억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3%짜리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차환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돈은 3%미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회사채기준금리가 물론 있지만 왜,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낸 혈세잖아요.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무조건 “행안부에서 준 지침대로 기준금리 이내로만 썼으니까 우리는 다 했다.”라고 자료를 주신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점 몇 %씩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심지어는 이번에 2013년도 9월 12일에 800억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2012년도 8월 9일에 500억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만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2012년도 9월 14일에 삼성증권에서 800억을 썼는데 이게 만기가 2013년도 9월 13일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 9월 13일 800억을 삼성증권 것을 갚기기 위해서 NH농협증권에서 2013년도 9월 12날 하루 전에 800억을 갖다가 돈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3.19%에서 3.348%로 늘어납니다.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사장님이나 과거에 담당을 하셨던 장본부장님께서는 “회사채기준금리 이내로 썼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이것을 상환내지 차환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2013년도 9월이니까 담당자시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2012년 9월 14일 삼성증권에서 했던 800억을 차환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9월 12일에 한 것이 맞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갚기 위해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차환하기 위해서 NH농협증권에서 돈을 받아서 차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차환할 때 금리가 3.36이었습니다, 회사채가요. 그래서 안행부 기준에 의하면 3.36이하로 해야만 안행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농협에 금리를 3.36이하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3.348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왜 3개월로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시 돈을 그때 추석연휴가 있어서 자금이 굉장히 달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1차 공고 냈을 때 800억 차환을 냈는데 300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공고를 다시 냈어요. 추가로 하려고 냈는데 그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했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업체에 800억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추석 때 자금이라 많이 달려서 상당히 어렵게 돈을 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3.19 할 때나 이럴 때도 회사채금리가 있어도 우리가 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싼 금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얻어온 케이스가 되고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딱 1100억밖에 시중에 있는 돈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혀있고요. 자꾸 언론사라든가 기타 인터넷매체라든가 그런데서 “부도가 나네, 파산을 하네.”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저희 회사채 신용도가 A1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요청해서 겨우 받은 케이스고.
건한

이건한위원

본부장님, 바빠서 추석도 끼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보통 이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게 언제쯤 이렇게 나옵니까? 2011년도도 있었고 ‘12년도도 있었고 2013년도에 주요업무추진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보통 언제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초반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을 뿌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 시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이라고... 공직생활 35년 하셨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9월 보고니까 8월말이나 9월 20일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날짜는 없어요.

김정식위원장

전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전년도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통계 보면 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식적으로... 공직생활 35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미 보고를 드렸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2012년도에 나왔겠지요. 거기에 이미 유본부장님, 거기 25페이지에 2013년도 9월 13일 향후계획에 기업어음 CP 800억 원 차환예정 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3개월짜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없었습니다. 시중자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추석도 끼고 했다고 하면서 시간 없고, 자금 없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추석기간에 자금이 굉장히 달려서 업체별로 상당히 자금 확보가 어렵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 드리잖아요. 주요업무계획서는 이미 그전에 8월이면 나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발행하는 시점이 그 가까이 가서 발행을 하지요. 그런데 두 번을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가서 자금을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건한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정도 계획에 1년 전에 계획서가 나왔으면 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코밑에 가서 자본금도 없고, 공문을 내도 공고를 내도 은행에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점에 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건데, 왜 미리 닥쳐야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을 2013년도 9월 13일에 갚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심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2012년도, 2011년도 계속 사업이 안 돼서 지지부진해서 왔고 돈 1900억 갖다가 1800억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사업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돼서 돈을 못 갚아서 차환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잖아요, 행안부에.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런데 돈을 900억 갚는 것을 그렇게 급히 두 번 공고했는데도 안 들어왔다고 쉽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그전까지만 해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기업이고 또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일 며칠 전에 해서 미리 픽스를 하고 가도 충분하게 되어 왔었어요, 그동안에는. 오히려 금리경쟁을 해서 들어오게끔, 금리경쟁도 제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사장님 답변하실 적에 올해 몇 등급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마’등급 받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마’등급 받았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마’등급은 작년에 있었던 것을 금년에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작년에 경영이 어려웠다는 거라고요. 작년에 경영 어려운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본부장님도. 여기 계신 직원 분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800억 갚는 것을 일을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전에 그렇게 돈을 확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금리채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깝게 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 외에도 돈을 갖다 쓰고 상환을 하고 차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2010년도 12월에 의원들이 승인해 드릴 때는 2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3월에 난데없이 차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행안부에서 승인해줌으로 인해서 계속 1900억 원을 가지고 돌려 막기 하고 계신 거라고요. 돌려 막다 안 되니까 토지리턴제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요.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토지리턴제는 돌려 막기 하려고 하는 차원보다는 일단은 토지보상을 빨리해서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도 그때 당시에 표본부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으로 100% 다 안 썼잖아요, 자료주신 바에 의하면. 분명히 보상금으로 100% 쓴다고 했는데 1900억 갖다가 보상금으로 100% 안 썼어요. 저분께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 역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것이지 보상 전체에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100% 보상금에만 사용한다.”라는 말이. 심의비에도 지급을 했었어요, 심의비.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역북도시개발사업비 조달로 해서 저희가 발행사유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역북사업에 보상하는 부분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포괄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뭐가요? 지금 와서 뭐가 말이 바뀌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공사채발행 승인신청서에 보면 발행사유에 역북도시개발사업 사업비조달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찾아보며)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야 하는데 어디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100% 토지보상비에만 쓴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여기 심의비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발언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역북 보상도 100% 보상비라는 것이 보상에 대한 기타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보상금액만 가지고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건한

이건한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봐요. 2년을 알고 의원들은 2010년도 12월에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2012년도 3월에 가서 도시공사에서 차환이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시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돈을 씁니다.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시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자본금 662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5천 8, 9백억 되는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큰 무리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조사중지

15시02분 계속조사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도시공사 이사회 주관부서. 증인이 아니어도 직원이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같이 답변도와주세요. 제가 질문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째 경영전략 하고 두 번째는 이사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절차적인 부분, 그 다음에 리턴제에 대한 타당성여부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질문하기 전에 사장님과 두 본부장님께 간단한 질문 드려볼게요. 사장님 부임 후에 역북지구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일 문제점이 토지 매각공고를 내도 매각공고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안방식도 내봤고 여러 가지 해서 B블록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단계까지 공고를 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딱 부러지게 토지를 사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경영전략 쪽에 물어볼 때 자세하게 물어 볼게요. 장전형 전 사업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7월 5일에 오셨네요, ‘12년 7월 5일.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7월 5일쯤 왔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임했을 때, 그 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역북지구 말씀이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 역북지구 문제점. 부임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파악해 보신 것.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보니까 총 4블록이 있는데 A하고 D는 애당초 임대주택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토지 지가가 약간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은 블록인데도 B, C블록은 평당 대략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A, D블록보다 B, C블록이 비쌌습니다. 전체적으로 B, C블록은 광교지구보다도 땅값이 더 비싸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에 경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광교지구보다 더 비싼 땅값을 건설회사에서 사가지고 들어오겠는가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고, 한가지 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우리 이건한 의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 역북지구 회사채발행할 때 도시공사에서는 그 당시 ‘토지구매의향이 있다’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3군데 있었다’ 이렇게 의회에 얘기했거든요. 그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2010년도 담당...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미 그분은 퇴직을 해 가지고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도,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역북지구라는 큰 사업에서 그때 시에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3개 있었다고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와보니까 1개 회사는 제가 있을 때 까지 계속 컨텍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 컨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있었던 거예요? 3개가.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입사할 때는 작년 4월 1일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없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최광수 사장님 계실 때 인데 최광수 사장님께서 현대산업개발 출신이였지 않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 그 당시는 최광수 사장 전이었는데.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전부터 현대산업개발이 쭉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의향서제출한 회사가 3개 있었다고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실제는 없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재정법무과도 그렇게 하고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찬석

고찬석위원

3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는 없었네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현대산업개발은 아마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찬석

고찬석위원

의향서제출한 회사가 없었네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의향은 가지고 있었으나...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도 그 당시 이쪽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월례회의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도시공사에서 담당이 퇴직하셨다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의향서를 제출한 데가 3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어느 회사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구 아무도 없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시는 저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근무 안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는 누가 직원이라도 근무하신 분 없었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찾아보고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전부 했던 것을 지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르면 문제가 있네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시 저는 재판중이여서 파면을 당해서 바깥에 있어서 몰랐고요, 아예. 그 당시에 바깥에서 들어 보니까 3군데 정도 들어왔었다, 의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군데를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제 어느 회사인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하고 의향서내용, 매매가격이라든가 매매조건 같은 부분을 알아봐서 주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2012년 10월 10일에 개최한 59회 이사회하고 11월 1일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사회관계 부서 직원들 오셨지요? 제가 날짜별로 쭉 얘기할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 가지고 12년 9월 20일에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를 냈지요. 그 다음에 10월 5일 공동주택용지 공급신청접수를 냈고 그 다음에 12년 10월 10일에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정을 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내용까지 맞지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겠고. 10월 12일에 사업제안서 심의를 했고, 그렇지요? 맞나요? 12년 10월 12일에 사업제안서심사 그래서 두 회사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18일에 우선협상자로 거원디앤씨로 선정이 됐어요, 10월18일에. 맞지요, 거기까지는?
성훈

이성훈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10월 24일부터 우선협상자 계약협상을 했어요. 거기까지 맞나요? 맞아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이사회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준 이 과정 맞나 틀리나 누가 답변해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불러준 과정 다 맞지요? 10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 24일 우선협상자 계약협상을 했어요. 맞지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협상은 자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찬석

고찬석위원

협상을 하고 선정한 날짜가 있잖아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분양팀 조동주 팀장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 했던 날짜는 다 맞나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날짜는 맞고요, 협상날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날짜는 맞아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18일에 선정했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10월 18일에 선정하고 11월 2일에 이사회 의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선정의결을 해야 되는데, 왜 선정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합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이사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0월 18일에 이사회에서 당초 저희가 이사회안건으로는 보고안건으로 올라 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선정 처리를...
찬석

고찬석위원

보고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의안으로 올라왔던데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그때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10월...
성훈

이성훈실무관

10월 18일은...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10일 이사회에서...
성훈

이성훈실무관

10월 10일 보시면 저희...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10일 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의안으로 올라왔는데 각 이사들이 전문가를 구성하자, 전문가를 통한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맞는 것 아니에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랬는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10월 18일에 협상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모를지도, 몰라도 선정을 해 놓고 왜 이사회의결을 하나요, 이사회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성훈

이성훈실무관

협상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성훈

이성훈실무관

그것은 55회 이사회 10월 10일 이사회에서, 보시면 그 내용자체에서 이사회에서 양수로 저희 비상임이사 두 분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알아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가부동수로 하고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이사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선정을 했는데 그 절차적인 내용이 맞아요? 이사회 의결에서 절차적으로 맞아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 주관 담당하시는 건가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절차적인 과정이 맞아요? 이사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서 방망이 두둘기는 결정을 해야지, 선정을 해 놓고 이사회에 나중에. 그 이사회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의록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사회도. 해 놓고 선정을 한 거예요. 11월 1일에, 그 후에. 그 이사회 과정이 맞나요? 절차적인 과정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11월 1일에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11월 1일에 이사회 의결을 한 거예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11월 1일은 이사회 의결은 계약 안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이사회에서 계약협상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10월 18일에 우선협상자 선정 해 놓은 거예요, 해 놓고 이사회에서 의결만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조례를 먼저 실시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해를 못하세요?

김정식위원

위원님, 확인만 하시고 답은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물어봐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떠세요,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찬석

고찬석위원

이 책이 다 나와 있어요, 17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10월 12일인가 네 개 업체...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사업자 선정해야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사업자 선정해야 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 놓고 이사회에 의결을 한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전에 이사회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사장보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찬석

고찬석위원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회의록 가져와 봐요. 회의록이 없어요, 그것은. 회의록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직원에게 책을 보이며) 여기 있잖아, 사장한테 위임을 했잖아.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정위원회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고했던 것이지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55회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정위원을 만들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얘기했던 것이지, 이사회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가져 와라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네 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네 사람이 두 업체를 골라 줬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선정위원회에서..., 이따가 선정위원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물어 볼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만 선정했으면 한 개 업체만 올라오는 것이지요, 두 개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답변한 대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먼저 말씀 올릴게요. 그렇게 네 개 업체 중에서 네 사람이 같은 동수로 선정하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동수고 뭐고 이따 다 물어볼 거예요. 물어 보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거기서 두 개 업체를 정해 줬어요. 물론 잘못 했다는 것이, 왜 다섯 사람을 선정하면 거기서 결정지을 것인데 네 사람을 해 가지고 사장한테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이게 나한테 넘어 왔어요, 공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과정을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업체를 선정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세 개를 하든지 네 개를 하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이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위원회에다가. 그렇지요? 위원회에 일임을 한 것 뿐이지 두 개 업체다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외부인사 2명, 이사2명 4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새워서라도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넘겨줘야지 왜 두 개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사장님이 나한테 두 개 업체를 선정하라고 이사회에서 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두 개 업체라는 것은 없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하다보니까 두 개 업체가 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음 이사회 때는 위원회에서 이사회 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18일에 왜 선정이 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이 틀렸다 이 말이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서 두 업체를 선정해 주면서 사장...
찬석

고찬석위원

두 업체라 하지 말고, 하나 업체도 관계없어요. 두 업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업체선정권한을, 그 네 사람이 업체선정권한을 사장한테 위임을 시켰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장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 개냐 세 개, 네 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위원회에서 11월 1일 이사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왜 먼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사회 의결을 받았냐는 이 말이에요, 저는. 절차적인 과정을 물어본 것이지, 두 개를 선정하고 세 개를 선정하고 하나를 선정하고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 절차적인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또 물어 볼게요. 이사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일임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근거보다도 위원회 구성원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존중을 해 주어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존중을 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자 해서 죽여 놓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존중 해 주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라는 것은 근거조례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근거가 조례 아니에요. 도시공사설립조례, 정관 근거가 두 가지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를 만들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관하고 도시공사설립조례하고 두 개 중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증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를 여는 거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에 어디 있어요, 근거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가 열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를 여는데, 위원회를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근거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것을 따라줘야지 이사회에서 결정 지은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회의록에 근거가 남겨 놨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가 있어야지, 회의록이 근거인데 사장님은 근거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이 위임했다는 얘기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이사회에서는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공사 정관 24조 그 다음에 근거가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 15조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근거가 그렇게 됐지요? 그 근거가 맞습니까?
성훈

이성훈실무관

그 근거는 이사회 개최와 결정에 관한내용이고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이사회를 열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회의록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훈

이성훈실무관

최종 그것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회의록에, 여기 한번 봐 보세요. 회의록에 그 근거를 가지고 방망이를 때리는 게 의장이에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의결을 하시는데,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사회 개최하고 이사회 결정을 의결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조례나 정관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아니지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물론 위원회내용은 아니지요, 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회 내용은 들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회라는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졌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라서 움직여 진 것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이사회가 상법보다 우선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 이사회 결정사항이 상법 법보다 우선해요? 그것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할 수 없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온 업체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만들자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근거를 주라는 것이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명칭이 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네 사람이라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나는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이 4명인지 100명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만드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근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회 자체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 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졌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명칭이 탄생 된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나 도시계획정관을 이용했는데 도시계획조례나 도시계획정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자체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네 개 업체가 들어온 것을 더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찬석

고찬석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정관이나 도시공사설립운영조례상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회의록에. 제시했던 근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 실무자가 얘기했던 듯이 거기에 인용된 조례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과 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여기 기입돼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월 1일자 이사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로 딱 써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나 원 참. 이사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자 그랬으니까 법에 위반돼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아니, 위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법적 검토도 안 하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 보다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 그것을 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비록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위반이 됐다고 보지 않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원회를 몇 분이 구성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네 분으로 구성했지요. 전부 다 이사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가 아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왜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가 두 분, 민간인이 두 분 그렇게 하기로 결정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도시공사이사회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받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받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상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반드시 이사여야만 한다.” “반드시 이사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4명은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나 참. 위원회라고 했는데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것은 뭔 얘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위원회도 아닌데 그럼 거기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의결사항 의결도 하기 전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이제까지 위원회라고 이제까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위원회도 아니고 누가 와서 결정을 한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4명 선정된 것이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4명을 구성하자해서 구성된 것이 명칭이 위원회지 정식위원회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네 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름 뭐예요, 정확히. 위원회라고 해 놓고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여태까지는 위원회라고 해 놓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명칭을 그 당시에...
찬석

고찬석위원

여태까지 위원회라고 하고 공식 공문에도 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문서를 보이며)이것 공식 공문이잖아요.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용어를 갖다가 위원회로 빌려 썼지만 그런 위원회는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정식위원

한시적 위원회라는 얘기 아니야, 한시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한시적 위원회도 역사 마찬가지에요.

김대정위원

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 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상법에. 상법을 주종 한다면서요. “위원회는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구성은 반드시 이사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상법 393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한테 통보했어요? 서면통보 했어요?
성훈

이성훈실무관

보고안건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면서 56기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했어요?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직원에게)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또 있잖아, 이사회에 관한 조례가 또 있잖아.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사회 위원회 때문에 하는데 말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고 나중에는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선정위원은 누가 어디서 선임 했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 본부장입니다. 당시 10월 10일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외부이사 가운데 2명으로 하게 됐고요, 제안서평가심의위원 가운데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두 분 하자 이렇게 해서 김명량 단국대교수님하고 강남대 노태욱 교수님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선임비는 전부 다 받았습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역북분양TF팀 최주민 과장입니다. 저희가 선정되셨다고 선정요청공문 다 발송을 해 드렸고요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사전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평가에 필요한 자료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회 부분 있잖아요. 사장님, 위원회부분.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역북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적어도 각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일곱 분 인데 풀로 해서 문진을 만들어서 그 정도는 가져와야,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회의록에 있는 것도 준비 안 해 오면 어떻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회의록에서는 어느 분이 ‘이것은 반드시 이사회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한번 보세요. 회의록에 못이 박혀 있어요. 이 회의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회의록에 위원회 다 나와 있는데. 의장님 방망이 두들긴 내용이에요. 그럼 이사회가 전부 무효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래요, 협상과정이나 이사회 자체도 무효에요, 협상과정도 무효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에 자세하게 물어 볼 테니까 자료해 오세요. 꼭 내가 물어볼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역북지구 때문에 도시공사 경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전략이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특별한 것은 없고 토지매각밖에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매각이 안 되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매각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딱 그것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된돠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토지매각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쪽에서도 사업을 들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 하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가 팔리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기에는 사업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공사 사이즈로 이 역북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 됐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 받아서 최고 좋은 제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또 그것을 진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99% 된다고 해도 1% 안 될 확률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1% 될 확률이 있고 99%가 안 될 확률이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로 따지면 몇 % 정도?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50% 이상 항상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는 경영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도시공사 경영진단 해 보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
찬석

고찬석위원

경영진단 안 해 보셨어요? 사장님모르니까 안 했겠지요. 경영평가는 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경영평가는 했지 경영진단은 안 해 봤지요? 했어요?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할 때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 경영진단 내용을 다음에 물어 볼 테니까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정도 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능력이라든가 사업별로 기본요건이 충족 돼 있는지, 사업별로 회사채발행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경영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경영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부채가 총 어느 정도 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4166억.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유동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 얼마라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4166억.
찬석

고찬석위원

나하고 틀리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작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월 말 것입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6월 말 기준이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유동부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범석

김범석실무관

재무회계팀 김범석입니다.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반기결산 결과 유동부채는 한 3900억 43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범석

김범석실무관

3943억 정도 결산 결과 유동부채가 산정이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비유동부채는요?
범석

김범석실무관

비유동부채는 2227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유동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요?
범석

김범석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몇% 정도 증가 됐어요?
범석

김범석실무관

유동비율이 저희가 이것은 2011년도 결산...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것으로 해 주세요. 12년도.
범석

김범석실무관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저희 유동비율은 123%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찬석

고찬석위원

부채비율은 몇 % 증가 된 거예요?
범석

김범석실무관

부채비율은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499%이고요, 2011년도 대비해서는 197% 증가된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이렇게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토지보상을 위해서 CP를 발행한 사항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유동부채가 늘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 생각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기차입금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지매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제부터 ‘불경기’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토지매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빼고 가지요. 계속 답변이라는 것은 ‘토지매각을 해야 된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이 답변인데 이 두 가지 말은 빼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애초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보상하지 않으면 기존에 분양했던 것도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기 때문에 리턴제를 도입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사업제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 못하고 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이자비용은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충당이 돼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나 나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직원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담당하는 직원들. 그때그때 답변해야지 답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나라 연평균 가계부채가 9% 정도 성장이 돼 있고, 중앙정부가 부채가 약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증가율이 얼마에요, 지금?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다음에 질문 못한 것 다시 할 테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사장님, 본부장님!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도시공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들이세요. 그러면 자금의 흐름도라든지 부채의 비율이라든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질의하시는 고찬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경기 안 좋다.’ ‘토지매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경영진들이 지금 어떤 돌파구나 이런 것을 찾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지금 부분순익이나, 시장님들 경기도에서 이번에 얘기하셨듯이 단기채무가 늘어난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자체로 풀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잘못되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많은, 경전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무조건 이 사업에 진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해 가지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타지자체도 문제지만 용인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것은 유념하셔야 돼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조사중지

15시55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장시간 도시공사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장하고 본부장께 추가질문으로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 2년 안에 하면 토지리턴제가 최선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장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직생활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본부장님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토지리턴제를 하자고 했던 게 어떤 사람의 의견이었습니까? 누구의 의견이기 때문에 토지리턴제가 도입이 된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실무자가 얘기 좀...

김정식위원

실무자의 의견이었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역북분양TF팀 최주민입니다.

김정식위원

최주민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의 의견이었어요? 토지리턴제를 도입하자?
주민

최주민실무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하나의 대안이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최선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주민 과장님?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이 토지리턴제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어떤 것들을 내세웠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저희가 일반매각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1년 6개월 이상 그때당시에 추진하고 있었고요. 일반매각에 의해서는 전체 4개 블록 중에서 A블록 한 개 블록만 매각이 완료 된 상태였습니다.

김정식위원

C블록에 대한 것은? 토지리턴제 말고, 하나의 안이 지금 토지리턴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안은 어떠한 안이 있었냐고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개발신탁방식에 의한 어떤...

김정식위원

개발신탁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개발신탁을 하는 겁니다. 신탁을 하는 거지요. 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자본의 차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탁회사에서 저희 토지를 신탁받아서 저희 대신 개발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정식위원

장점이 더 많네요, 리스크는 적고.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리스크가 뭐가 있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일단 저희가 토지비를 일시에, 필요한 자금이 2천억 정도 필요한 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자산처분수익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저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김정식위원

수익을 늦게 가져온다는 게 하나의 리스크 아닙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 외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가장 큰 리스였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토지리턴제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토지리턴제 자체의 기본취지자체가, 물론 타 공사들에서 단순하게 토지를 매각을 하기 위한 리턴제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 현금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자산을 유동하는 차원에서 토지리턴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들, 공기업이나 기업들에서는 후자 쪽으로 토지리턴제를 활용하거든요.

김정식위원

토지리턴제 리스크가 뭐가 있냐고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나중에 반환이 들어왔을 때 반환에 대한 금융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입니다.

김정식위원

반환금액까지 다잖아요, 반환금액도 다 우리가 채무로 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3안은 뭐가 있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3안은 저희가 별도의 제안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었는데...

김정식위원

토지제안방식?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본부장과 사장께 보고를 해서 ‘1안, 2안, 3안이 있다.’ 4안이 있습니까, 그럼?
주민

최주민실무관

일반매각하는 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쭉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선에 대한 부분은...

김정식위원

그러면 총 4안? 5안도 있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3안까지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3안까지.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1안, 2안, 3안 중에 과장께서는 것을 기안을 하고, 선택은 최종적으로 누가 그것에 대한 초이스를 한 겁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저희가 2012년 9월 5일 54회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김정식위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매각하는 안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고는 드리지는 않았고요. 리턴제에 대한 부분하고 신탁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리턴제는 어디서 생각해 냈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리턴제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리턴제를 생각했을 때 리턴제가 지금까지 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가 있다나 아니면 거의 시행을 안 하거나 실패했다는 것도 조사가 끝났을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조사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때 그러한 세부사항으로도 그런 것을 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이사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저희 이사회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요. 사전에...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 여기가 기억 안 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토지리턴제, 토지신탁방식, 개발신탁방식, 일반매각, 1안, 2안, 3안, 4안, 제안방식. 이렇게 4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본부장한테 보고했을 테고 본부장은 사장한테 보고했을 테고 사장이 결재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장점만 보고해요? 아니지요? 장점만 보고해요? 문제점이 이러한 게 있다고 보고 안 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보고를 같이 드리기는 하지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어디에서 시도하다가 한 군데만 성공하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됐다는 보고도 같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보고 어떤 본부장한테 했어요? 장전형 본부장한테 했습니까? 장본부장 이것 보고받았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주민

최주민실무관

구두로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부장한테 구두설명하고 그냥 바로 과장 결재로 해서 이사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결재라인이? 사장한테까지 아니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문으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안 해요? 공문으로 기안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결재 안 받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결재 받습니다. 공문으로 기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두로만 했다고 얘기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부가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공문에 닫을 수 없다 보니까 부가적인 부분들은 구두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 장본부장.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장본부장은 이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장단점을 당시에 파악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토지리턴제 의원님들께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어렵다.’ ‘나중에 우리가 더 큰 폭탄을 안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 사장하고 장본부장은 ‘저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것 꼭 완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한 기억이 제가 바로 턱 밑에 앉아서 얼굴 빤히 보고 있을 때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사장께서도 기억 하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의원님과 제가 그랬어요. ‘이것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책임지고 열심히 잘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기억 하십니까, 본부장?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사장, 기억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인들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40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이지. 뭘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40억? 본부장! 40억 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서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책임져야지요.

김정식위원

어떻게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잘 했으면 리턴제를 할 때, 그때 시점에 작년 11월 20일 계약할 적에는 오전에도 쭉 있었습니다만 급박했었고 4개 업체가 와서 최종 2개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거원디앤씨가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못하게 돼서 제가 본부장이 된 3월부터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올 3월부터...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 물론 시설본부장입니다만 어떻게 하든 역북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어시스트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 1안, 2안, 3안이 됐을 때 전문가의 조언 들어 봤습니까? 사장,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최과장님,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셨어요, 1안, 2안, 3안에 대한? 들어보셨어요, 전문가에 대한 조언?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별도로 따로 들어본 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그냥 토지리턴제가 도입이 된 거네요. 이것이 최선이다. 사장도 전문가가 아니고 본부장도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렇지요? 과장은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은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것 아니니까. 그리고 장본부장님, 한 가지 더요. 아까 공고문변경 내용 있잖아요. 통상 공고일 현재에서 제안 현재일로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하신, 기안하신 과장님은 누구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방금 답변한 최주민 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공고일 현재에서 제안일 현재라고 기안을 했어요? 과장이 나와서, 본부장님 잠깐 계시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과장!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과장이 이것을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누가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생각해 내신 거예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구의 의견으로, 여지까지 이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 단지 참여폭을 넓힌다, 이것은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랑 똑 같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통상 공고일 현재까지는 기존에 이런 일 들을 해 왔던 업체이고 그 다음에 제안 현재일은 이것에 맞춤형으로 페이퍼컴퍼니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없었다?
주민

최주민실무관

일단 제가 토지리턴제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토지리턴제같은 경우는 이동성 확보차원에서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컸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매매계약시 토지대금의 95%를 선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전체를 납부하는 조건이었지요. 토지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됐든 금융사가 됐든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재원을 ABCP라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는 ABCP를 발행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실적이 없는 깨끗한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지요.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항상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아무 경험이 없는 회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공사를 경험이 없는 회사가 와서, 신탁회사가 와서 이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주민

최주민실무관

굳이 꼭 경험이 회사가 들어 올 필요는 없었고요. 경험이 있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업체에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그런 업체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 생각이었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장본부장께서는 ‘맞춤형 제안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솔직히 우리는 2개가 올 줄 알았는데 4개가 왔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2개 정도가...

김정식위원

아니, 참여 폭을 넓혔는데 4개가 왔으면 환영해야지, 2개가 올 줄 알았는데 4개가 와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답변을.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2개정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통상 공고일 현재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오리라 생각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공고일 현재는...

김정식위원

그때도 두 세 개 업체거든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김정식위원

아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 업체가 온다고 미리 예상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됐어도 두 개 정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개 와서 저희들이 속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비전문가 아니에요. 과장, 이것에 대한 전문가십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전문가세요, 이것에 대한? 나름 전문가이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분양직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한 것이 있고 이러한 중요한 판단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잖아요, 대개. 그리고 모든 용인도시공사의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혼자생각해서 본부장하고 사장한테 올리면 지금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답변으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안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제3의 제2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보지요. 구해 본적 있어요, 과장? 없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통상 공고일 현재에서 제안일 현재일로 바꿨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맞는가? 나는 잘 몰라요. 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공식으로 요청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수고비를 줘서라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요? 물어보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미처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장, 안 물어 보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토지리턴제가 도입이 됐고, 과장 혼자의 생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공고문변경도 올렸다가 과장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려서 며칠 뒤에 다시 올렸다는 얘기,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공고문 변경에 관련돼서는 제가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 했어요, 이것. 공고문 변경은? 공고일 현재에서 제안일 현재로 과장이 바꿨다면서요. 바꿨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최과장 혼자 임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조금아까 혼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해 냈다는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결재라인이 다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 해 냈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아까 제가 과장께 물었지요, ‘이것 누가 지시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본인이 혼자 한 거라고 얘기 했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리스크관리TF팀 회의에서 저희들이 최초 기안자로서 설명을 최과장이 한 것이고 거기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 팀은 누구누구에요? 최과장님!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이것 공고일 현재에서 제안일 현재로 바꿨던, 같은 의논했던 팀 누구누구입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상설조직은 아니었고요, 리스크관리TF팀이라고 해서 공사내부적으로 TF팀을 조직한 사안이 있습니다. 당시 TF팀장은 사업본부장이 겸직하게 됐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유본부장.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당시 장본부장님.

김정식위원

장본부장. 또 그 다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감사실장.

김정식위원

감사실장이 누구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서경원 감사실장입니다.

김정식위원

서경원 감사실장. 또?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리고 한 10여명 참석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
주민

최주민실무관

각 팀장들 중에서...

김정식위원

최과장님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각 팀장.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리고 주요부서 팀장들입니다. 개발부서하고 전략계획팀장, 재무회계팀장.

김정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자고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공고를 했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9월 14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식위원

예. 공고를 했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공고요청까지 진행 됐으니까요.

김정식위원

공고문을 공고일 현재라고 했잖아요. 올렸다가 그날 내렸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

김정식위원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공고자체가 진행됐었던 공고가 아니었고요.

김정식위원

내부결재?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랬는데, 다시 결재라인 다 맡은 것을 번복해서 제안일 현재일로 바꿨지요? 그 사이에 회의를 10명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주도는 최세락 팀장이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누구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최세락 팀장이라고.

김정식위원

퇴임하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최세락.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퇴임하신 분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퇴임하신 분은 5차 때 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저기... 오실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은 따로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안 현재일 한 것이 과장이 했다고 조금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세락 팀장님이 했다. 뭐야, 누구 답이 맞는 거야.
주민

최주민실무관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절차를 진행했었던 것은 최세락 팀장이 진행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공고일 현재에서 제안 현재로 바꾼 건 과장님?
주민

최주민실무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인의견으로 ‘이렇게 하면 많이 올 것 같다.’ 그랬더니 다들 그 의견이 맡다. 제안 현재일로 하면 두 팀은 오겠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최과장의 의견을 받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추진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문가의견을 들어 본 것도 아니고, 아까 장본부장님 전문가의견을 들어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내부에서 ‘빨리 진행하자’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것 빨리 진행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리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내부에서 리턴제를 빨리 진행하자고 한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그때 당시에 12월 1일 정도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정식위원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사업이익이 지지부진 하자 내부에서 이자가 얼마든, 얼마가 발생하든 빨리 진행하자라고 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고 맨 처음에 질문하신 김중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이자가 얼마건 빨리 진행하자...’

김정식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자를 최대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내부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빨리 진행하자고요?

김정식위원

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마 이것을 최과장하고 저하고 최세락 팀장하고 셋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밖에서 빨리 하자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김정식위원

아니, 밖에서 말고 내부에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빨리 하자 그렇게 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2월 1, 2, 3일 정도에 돈이 필요해서 그 전에만 하면 되겠다고 하고 계약을 거기에 맞췄던 것이지...

김정식위원

여지까지 사장이나 본부장께서는 토지리턴제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장, 본부장!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우리 과장은 3안까지 있고 4안은 진행되던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B블록은 제안방식으로 하고...

김정식위원

B블록 얘기 아니잖아요. C블록.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여기는 제안방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자. 돈이 필요한 게 우리 이렇게 되니까...

김정식위원

좋아요. 아까부터 이것이 전에 하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발 담가 보니까 흙탕물이 아니고 완전 진흙구덩이라는 말씀이신데 내용이. 이것이 잘못됐던 사항이어도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수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장! 그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이 자리 바뀐다고 해서 “나 이거 전에 하던 거라 몰라요” 그러면 감사때 마다 바꾸지 자리를. 그렇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토지리턴제 방식도 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전임한테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과장은 전임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일을 진행을 했던 겁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계속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장과 본부장들은 전임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면 그냥 안 해줬더라도 서류상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역북지구에 대해서 대안이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1안, 2안, 3안, 4안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1안, 2안, 3안, 4안을 다 무시하고 한 가지만 밀어 붙인 거예요. 토지리턴제가 최고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매각방법과 신탁방법, 제안방법, 리턴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매각은 1년 6개월 안됐고, 신탁도 저희들이 안됩니다. 그러면 제안하고 리턴밖에 없는데 C, D블록은 돈이 1800억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1800억을 쓰려고 했던 거고, B블록은 제안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도 1안, 2안, 3안이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 이것에 대한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인 토지리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안방식 B블록만 제안방식. C블록은 안된다는 법 없는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금 보면 토지리턴제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인들 내부결재를 받아서 본인들이 토지리턴제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본부장이나 사장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의혹을 살만 하십니다.

김정식위원

의혹을 살만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들 빼놓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중 90명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때 당시 우리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돈은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 왜 안 하고 하나에 올인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내가 잘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나 혼자 책임을 안지겠다면 전문가한테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있어요? 본부장!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런 것 없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장! 전문가 아니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꾸 전문가, 비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전문가이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요. 비전문가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문가이고 어떤 사람이 비전문가인지 그게 또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식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사업을 진행을 해서 성공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공신력을 갖고 있는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LH공사에서 우리가 뭐 보고 한 것 아닌가? 어디에서 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한 것 아닌가?

김정식위원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공문을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LH에?
동주

조동주실무관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성공사례 몇 건? 0건. 성공사례 0건을 보고했는데 이게 됐어요. 토지리턴제를 시행해서 현재까지 왔다는 겁니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0건으로 보고 드리지는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공고문과 계약내용이 틀리잖아요. 틀린데 누구의 지시로 틀리게 해도 된다는 것은 없지요? 왜,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는 어떤 업체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들어와라 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그 기준에 맞아, 그런데 계약할 때는 풀어줬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23개월에서 6개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공고에도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4개 업체가 아니라 10개, 40개 업체가 왔을 수도 있지요. 당장 만들어서. 저 같아도 만들겠어요. 제가 의원이 아닌.... 왜? 손해 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보다 더 쉬워요. 40개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바꿨냐?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아이디어고, 그것도 우리 최 과장께서? 아니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니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지시예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지시는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담당자하고 최세락 팀장이...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과 안 맞았으면 차순위 업체와 조인을 해 봤어야지요. 공고문대로 한다면. 해봤어요, 안했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안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안 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한테 맞췄지요. 도시공사가. 그게 옳은 겁니까? 개인 업체가 아닌 공기업에서 공고문을 결재를 받아서 제대로 내 놓고도 계약할 당시에는 바꾼다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마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김정식위원

옳지요? 옳다, 그르다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안 옳아요 그럼?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3개월 그 기본 골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고한 내용하고 계약한 내용과 기본 틀은 변동이 없다고요.

김정식위원

그런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안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삽입을 한 것이지 기본골격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누구의 생각이었냐고요. 사장 생각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어느 생각보다도 같이 다 그것을 공유하니까...

김정식위원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디 이사회에서...

김정식위원

최초에 발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사장이나 본부장이 협상을 하지 않고요. 팀장이 주도 하에서 그 업체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협약안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해서 제가 그때 양경석 보상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언제쯤 보상이 완료되겠느냐?” 했더니 B블록은 2014년, 그때 2년 뒤에 된다고 그랬고, C블록 같은 경우는 올 10월쯤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리턴을 2년 동안 해 버리면 우리가 이자만 계속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누구의 생각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 협상과정을 보고 “좋겠다.”

김정식위원

팀장이랑 우선협상대상자가 둘이서 얘기한 결과가 6개월이다. 본부장이나 과장이나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협상하는 것을 보고 받고, 보상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 땅을 8월 내지 10월 달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 뒤에 콜을 하고, 8월 20일 날 주고, 그때 인허가 나와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팀장은 본인의 생각이지요? 누구의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겠지요. 그리고 본부장이 거기에서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모든 것은 잘 하겠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여러 모로 송구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장이 기겁하시는데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3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전문가라고 그러면 우리 사장이 기겁하셔서 전문가는 말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제3자에 대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꼭 자문을 받아서만 해야지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정식위원

자문 안 받고 한 결과가 이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만약에 이것이 잘 됐으면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질책을 안 받는데...

김정식위원

사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우리가 지금 잘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고 있지요? 역북지구....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문위원단이요.

김정식위원

그것을 왜 만들어요? 똑 같은 얘기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그 방식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특별...

김정식위원

그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왔을 때는 토지...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시겠다면 월례회의때 속기록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속기록은 이미 다 끝난 후에 우리가 보고드릴 때.

김정식위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미 우리가 토지리턴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온 후에 우리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추진했냐?”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왜 그랬나 찾아보니까 우리는 12월 20일인데 우리가 의회 월례회의때는 12월 30일인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용인 역북지구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도 있고 진행과정도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사장이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본부장도 보고 쭉 받으셨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유 본부장! 유 본부장도 받으셨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보고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도 다 봤어야 돼요. 본 사람도 없고, 용역보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빨리 아파트나 지어서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파냐고요? 전문가한테 조언 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전문가냐고 그러면 할 말도 없는 거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팔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보고서대로 했는데 안됐다고 그러면 책임을 그리로 미루면 돼요. 지금은 책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매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매각은 우리가 몇 번 냈는데도...

김정식위원

용역보고서에 일반매각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안방식, 신탁방식. 신탁방식은 B블록에 신탁방식을 적용해 봤던 거거든요. 그것도 또 실패해서 하다가 중단이 된 거고.

김정식위원

20일 뒤가 다음 회의거든요. 사장, 본부장님 보고 오세요. 저도 다시 볼 테니까요. 용역보고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시자고요. 안 봐서 모르겠다는데 저도 솔직히 안 봤거든요. 잘 몰라요. 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결재권자였다면 예를 들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저도 봤겠지요. 다음번에는 저도 보고 올 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숙지를 더 하셔야지요. 왜, 저는 단지 이것에 대해서 감시 견제하는 잘 되고 있나 하는 의원이고,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본부장과 사장이시니까 저보다 숙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자리 앉으셔도 됩니다. 다시 또 있으면....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사장으로 와서 일 안하고 있자니 이자가 나간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 있게 저는 누가 봐도 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최고에 대한 인사를 휘어잡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없고, 막말로요. 사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정식위원

왜, 제가 아는 존경하던 예전 유경 공직자분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2000여 공직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참 슬픈 일이에요. 사장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왜, 그러고 계시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기업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조례라든가, 각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 같으면 사장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조례 따져야지요,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주지요, 시청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각 조례와 각 법령을 따진다고 하셨잖아요. 각 조례를 따지고, 각 법령을 따지시는 것을 아시는 분이 의회에 집행부의 동의 없이 채권을 400억, 800억씩 갚았으니까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김정식위원

공직자가 본인이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하셨던 국장님이셨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들이 1000억을 갚았다는 것보다도 1000억을 우리가 대체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다시 발행한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공기업에서 채무관계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냐고요? 빼 썼다가 그것 갚으면 다시 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사장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가 2015년까지는 아까도 나왔지만 3년 동안은...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위기관인 용인시에 물어본 적이나 있냐고요? 조례와 법령을 따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한테도 소신이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소신이고, 이럴 때는 규정을 맞춰야 되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이럴 때는 규정을 따져야 되고, 이럴 때는 소신껏 해야 되고, 이러니까 소신과 규정이 어디가 맞느냐?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소신은 지지부진한 것을 내가 밀어 붙여서 그것을 성공시켰을 때 그것을 소신있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1000억 중에서 우리가 400억을 발행을 안 했으면 지금 도시공사가 어떤 위치가 와 있는지 몰라요. 800억도 그렇고. 그것은 제가 징계 받을 각오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조례와 법령 필요 없이.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조례와 법령...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조례와 법령에 위배하면 안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지침상 그쪽과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부결재까지 끝난 것에 대해서 공고문을 변경해도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고 나가기 전에 바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김정식위원

아까 자문위원회 구성. “도시공사, 전문가, 의회의 시각차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께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 말씀하세요?

김정식위원

도시공사 내부와 전문가와 의회의 시각차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시각차가 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파악 안 해보셨지요? 파악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지요. 왜 그런 건지.

김정식위원

왜 시각차가 큰지 파악해 보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시각차가 큰 것 같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채무가 가중이 되니까.

김정식위원

어느 입장에서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용인시 채무도 많은데 그것을...

김정식위원

파악 하셨네. 사장!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서는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무가 늘어도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해서 손해가 덜 나기를 바라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결국은 채무가...

김정식위원

채무 는다고 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신다니까요. 의원님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안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김정식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왜 시각차가 커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시의회와 시청과 관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많은 생각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줄여서 사업추진을 해야 그나마 빨리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사장께서 답변이 “도시공사 내부와 전문가와 의회의 시각차가 크다.”고 속기록에 남겼거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파악해 보셨더니 여러 이유가 있다고 파악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장께서는.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고요? 파악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 집단한테 파악해 보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전문가 집단을 두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지요. 변호사와 회계사를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해 주면 고쳐간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식위원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문위원 구성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자문위원회가 토지리턴제도 있고 제안하는데 평가위원도 있어요. 14명의 평가위원에서 추가로 7명의 심사평가위원이 추가됐지요? 유 본부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명단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를 퇴직한 전직 직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이호정 과정이라고 퇴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이사회 의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이사회 의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음에 7명에. 최종 심사위원 말고 21명의 평가위원. 그 다음에 한국자산신탁 직원, 몇 명? 3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TF팀의 조동주 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

틀립니까 제가 불러 드린 것이?
동주

조동주실무관

신탁회사에서는 각 자산신탁도 있고, 생보부동산신탁...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등 3명.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등 3명.

김정식위원

최종은 두 분이 되셨지요? 최종 심사평가위원회으로. 7명의 최종심사평가위원은 2명이 되셨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신탁회사...

김정식위원

직원 한명하고 전 과장님.
동주

조동주실무관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네.

김정식위원

규정이 없을 때는 상위기관의 법을 따르지요 대개. 용인시의 조례를 따르거나 용인시의 내부규칙을 따르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용인시 제안서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대상 알고 계십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부분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21명 중에 추가로 봤을 때 7명 중에는 두 분은 들어가시면 안돼요. 퇴사한 직원과 이사회 의장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김정식위원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이해당사자가 아니고요. 다른 공기업으로 갔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외부전문가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다른 공기업에 가서...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희가 외부 평가위원을 추가로 모집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 같은 지방공기업들,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평가에 전문성을 키우고자 추가로 모집한 거고요.

김정식위원

신탁 직원은 어떻게?
동주

조동주실무관

신탁은 전반적인 사업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문지식이 있다. 여기에 관계는 없고?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한국자산신탁 직원이 최종 평가위원으로 되셨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유 본부장님! 신탁회사가 뭐하는 데입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토지라든가, 신탁에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돈을 빌려 주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그러면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교보증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교보증권이 지정한 신탁회사가 어디입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교보증권은 신탁회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보증권이 신탁회사가 포함이 안됐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교보증권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업무협약으로 맺은 업체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디와 업무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한국자산신탁.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글쎄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부분은 저는 몰랐습니다.

김정식위원

인터넷에 뒤져 보시면 교보증권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제신탁이나 생보부동산신탁도 교보증권이나 GS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는 데거든요. 왜 알 수 있냐면 신봉도시개발, 광교 자이 할 때 거기가 맺어져 있었어요. 메인화면에 떠 있데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런 부분은...

김정식위원

그러면 최종평가위원이 거기와 연관된 사람이 가서 평가했을 때 공정하게 했을까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각 사업별로 협약이 되어있는 거지...

김정식위원

그런 거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말끔히 하지 않으셨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네요. 협약을 맺었든, 관계가 된 사람이든,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그냥 와서 최종평가해도 된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희가 그런 신탁회사라든가, 부동산 개발협회, 부동산 투자협회, 이런 곳과 관련 지방공기업들에 평가위원 예비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7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함됐던 거지 다른...

김정식위원

평가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평가위원 선정은 업체에서 당일 날 오전에...

김정식위원

추가로 21명. 평가위원이 21명인데 최종 추첨하잖아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21명은 어떻게 뽑느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21명은 기존에 부동산관련 분야 예비위원이 14명이 있었고 이것이 수가 부족해서...

김정식위원

7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뽑았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공문으로 보냈고 그 쪽에서 신청 접수를 한...

김정식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보냈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회사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낸 거지요.

김정식위원

7명을 추가로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추천한 사람이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우선협상대상자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각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 예비위원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으로 예비위원을...

김정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7명을 다 추천해 준 겁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아니요. 그런 식으로 각 회사에서 추천을 한거라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7명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김정식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조사중지

17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한 번 평가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최종 추가로 발탁된 7명 중에 최종 평가위원 C블록 제안평가위원회에 7명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회 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 건가? 옳다면 다른데도 이러한 사례가 있나? 또 누가 추천을 했나? 아까 분명히 제안한 업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업체에서 이사회 의장을 추천을 하나? 감히 의장님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평가위원에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TF팀에 조동주 과장입니다. 이사회 의장님은 기존에 저희 예비 평가위원으로 기존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7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식위원

추가로?
동주

조동주실무관

추가로 7명 중에는 없었고요.

김정식위원

그 자료...
동주

조동주실무관

지금 팩스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14명 기존에 있었던 분 중에 있었고요. 예전에도 강범석 의장인가 그 분이 참여했다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사회 의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사회 의장이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지요.

김정식위원

이사회 의장은 계속 구속되어 있건, 어쨌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서 빠지는 것이 맞지 이사회 의장씩이나 되시는 분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그럴까봐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건가? 이사회 의장씩이나 되시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평가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격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생보부동산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의 모회사인데 알고 있었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추천을 해도 아까 얘기했던 신탁회사 직원이 추천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봤다. 이 사람이 과연 평가위원으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조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희가 공문으로 평가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추천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한 심사는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면 들어올 수 없어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들어왔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기준에 위배가 안되니까 들어온 거지요.

김정식위원

관계된 모회사인데 위배가 안돼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사업별로 해서 연결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식위원

제안한 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업체의 투자신탁회사 직원이라고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교보증권에서 받지...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관계가 없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그것에 특별한 관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낸 기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김정식위원

본부장님! 여러 군데에서 왔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일곱 분만 오신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추천 받았으니까 끝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자격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지 그 회사가 어디와 연관됐다는 것 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본적으로 그 직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신탁회사 직원이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신탁회사와 연결됐을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우선협상대상자가 교보증권과 GS건설에서 들어왔고, 거기에서 드림스테이지라는...

김정식위원

계약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확인했는데 거기 있어요. 갖고 오셔서 보고 다음에 분명히... 이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라 봐주기이고, 몰아가기라니까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세요. 본부장! 우리 회사야. 회사가 여기에 제안서를 냈어요. 그 밑에 직원이 평가위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 같으면 내가 속한 회사에 점수를 주겠어요, 속하지 않은 회사에 점수를 주겠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밑에 직원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건데 교보증권과 G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드림스테이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그거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3배수 안에 뽑아서 할 수 있으려면 14명이니까 심사위원을 7명 잡으면 21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판단이 서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신탁 직원이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고 본부장은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할 때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오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이세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께서는 신탁 직원이 거기에 3명씩이나 포함된 것이 적절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평가위원 추천은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한쪽으로 몰려도 상관없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각 업체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신탁회사 직원이 1명도 안 뽑힐 수도 있는 거고...

김정식위원

추가로 7명이...
동주

조동주실무관

추가로 7명 중에서도...

김정식위원

14명에서 추가 7명을 받았잖아요. 추가 7명 중에 3명이 신탁회사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위원이 골고루 된 것이 아니라 7명 중에 어떤 전문가가 있고, 어떤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겹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신탁회사가 몇 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 신탁회사 직원이 3명이나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이것이 한 업체에서 3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중 셋 중에 하나가 제안서 낸 업체와 연관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제안서에 있는 업체와 연관이 됐는지 없는지 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정식위원

본부장께서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파악을 하시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문제가 없다 그래도. 관계가 있다 해도?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소속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교보증권에서 평가위원을 추천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김정식위원

본부장 마인드가 내가 녹을 먹는, 내가 봉급을 받는 회사에 점수를 진짜 공정하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봤을 때 전 이호정 과장이 다른 도시공사의 차장으로 근무를 합니다마는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이 거의 똑 같았습니다.

김정식위원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어느 부분은 어느 업체가 높고, 심사표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본 사람들의 기준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업체한테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는 이쪽이 높고, 어떤 분야는 이쪽이 높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연관이 되더라도 심사평가위원은 그 사람이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연관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모르겠고...

김정식위원

연관성 여부는 모르더라도 연관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평가하는데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교보증권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나 현재 있는 직원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 신탁회사에 그것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기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그것은 평가위원으로서의 자질이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자격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의 자질이지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뽑을 때 그 사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들어오면 특별하게 그 사람이 하자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해야 되는 거지요. 21명 중에 그 양반이 거기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김정식위원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 본부장 생각은 그 평가위원의 자질의 문제이지 연관이 됐든 안 됐든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추천을 해서 공정하게 뽑은 거기 때문에. 라는 마인드를 가지셨다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는 거기에 가깝습니다.

김정식위원

제안서 낸 업체와 연관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21일 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아니면 계약서까지 1억 9000 짜리도 아니고 1900억에 대한 계약서를 주셨는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지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신탁회사 들어간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10개월 만에 지방공사를 다시 하지만 사장, 두 본부장님 감사때도 그랬었잖아요. 거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느셔서 지금은 50%는 답변하셔서, 전에는 10% 밖에 답변 못 하셨는데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조금 더 해 보세요. 답변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 본부장! 장 본부장께서는 본부장 자리가 어떤 건지 알고 가셨지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작년 4월 1일에 말씀이십니까? 예.

김정식위원

여기에서 인사권자란 우리 유경 사장이 인사권자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인사를 했을 때 질책성 인사든, 아니면 휴식을 주기 위한 인사든, 승진에 대한 인사든 본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인사권은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의 자리가 바뀐 사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블록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신탁을 하는 중에 그것이...

김정식위원

중단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분위기가 어떤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쪽 경영본부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잠깐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해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인사를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다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김정식위원

제가 장 본부장이나 유 본부장을 높이 평가하거나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쇄신이고 진행하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진행했던 장 본부장님이 조금 더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해 놓고 나서 이것이 잘됐다, 못 됐다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에서 나온 얘기이고...

김정식위원

아까 유 본부장님이나 장 본부장님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일 때는 “제가 그때는 잠시 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어떤 답변일 때는 “내가 도시공사에서 주택, 보상, 경영 등 경험이 많고, 인사권자가 가서 하라고 해서 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개인의 답변이기 때문에 인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능률이 출출하든지 능력이 자기가 빠지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할 수도 있는 거지.

김정식위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과연 유경 사장이 인사를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유경 사장님과 하늘만이 알겠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계속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안 하면 안 했다고 하고, 하면 또 잡음이 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장 본부장님께서 토지리턴제 계약시에 제재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뭐가 없어졌다고요?

김정식위원

패널티가.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네, 패널티가.

김정식위원

1년 이자가 어마어마해서 그 당시 업체가 당연히 6개월 후면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얘기했다.”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는 것은 보는 본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합니다.

김정식위원

담당이 누구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였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패널티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 거원디엔씨에서 패널티가 있으면 돈 마련하기 어렵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 부분을....

김정식위원

그러면 두 번째 대상자에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조건은 똑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공고시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공고시에 그것을 명시를 했어야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공고는 전임자가 했던 거고요. 저는 2012년 10월 24일 날 인사발령 받아서 그때부터 협상과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김정식위원

증권사는 뭐하는데 입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자금조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증권사에 받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답변했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제가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지요. 증권사란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 말로 흔히 돈놀이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크게. 큰 돈을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득을 발생하는 곳이 증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권사들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패널티가 있으면 당연히 돈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동주

조동주실무관

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정식위원

그렇더라도 증권사가 수십 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했을 때 공신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사장께서 기겁하셔서 다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번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고, 본부장과 사장이 결재를 하고 이사회에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 같은 직원한테 물어봤다 이거예요.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돈 마련이 어렵다.” 과연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거냐? 왜 하려면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공신력을 가진 곳에 물어보지 증권사에 물어봤을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이 와서 1900원이 아니라 1900억에 대한 돈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물음을 증권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더라.” “그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도시공사 직원들 외에는 누가 있냐는 거예요. 과연?
동주

조동주실무관

CP발행증권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문가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신력은 있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공신력을 따지면 사기업이니까 공신력은 없겠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김정식위원

유경 사장! 이게 도시공사의 현실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김정식위원

맞아요. 이게? 제가 이해를 하고 “아, 맞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썼으면 그것을 문서로 받아 놨으면 더 완벽했던 건데 구두로 자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공문도 아닌 전화로 주고받고, 내부문서로 본인들끼리만 하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보고받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증권사 얘기가 맞는 구나!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물주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때 저는 패널티를 넣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김정식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담당자랄까 최팀장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김정식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한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증권사 직원들도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본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사장! 사장께서는 아까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사분들이 전문가가 맞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전문가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저는 거기에 그렇게 썼거든요. “리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라.” 리스크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6개월 안에 토지리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조동주 과장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면 자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 없이 해야지만 돈이 1808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와서 다시 원위치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옳다고, 본 위원도 옳다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나름 증권사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셨다는데... 얘기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 받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다음에 비슷한 질문을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한 것은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추가 질문만 한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시 다음번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퇴사해서 모른다, 찾아와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10개월 전에도 들었던 얘기이고, 10개월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퇴사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인수인계 안 받고 공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나름. 다음부터는 이러한 답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성실한 태도로, 본부장 들어가셔도 되요. 사장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사장께서도 나름 준비를 하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음에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똑 같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C블록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 걸린 것.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거의 다 완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100% 완료 됐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 못 받은 것.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C블록은 완료 됐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총 합쳐서 31필지가 안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C블록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고 D블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D블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D블록도 완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토지주들과의 송사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내용 중에 2010년도 9월 13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지방공사 사장 김길성 사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보상금의 용도로 씁니다.”. 이희수 의원께서 또 질의를 하셨어요. “어떠한 보상금입니까?” 그랬더니.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에 전액을 다 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공사채 1900억에 대한 사용처는 100% 토지보상금에만 쓴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 조사특위 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각 증인별 비공개조사는 다음 조사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측 증인들은 금일 조사 중 위원님들의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10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조사 중 미진한 사항을 보완, 다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 및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