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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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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배형인의사팀장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창록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미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형덕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4건,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9월 17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주희 의원과 김윤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연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연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연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연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연우 의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광명타워 용역 추진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광명도시공사 조직 및 인사 등 공사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시정방안 등을 제시하여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 사업과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광명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안성환 의원, 조미수 의원, 이주희 의원, 이일규 의원, 김윤호 의원, 제창록 의원, 김연우 의원으로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600여명의 토지주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촉구 결의문 중앙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광명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경기도 내 5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2018년 9월 21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동의 의견 청취를 공고한바 있다. 1971년 7월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행위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온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그래도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지수용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공공주택사업에 사용된다는 소식에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은 반겼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공람 이후 2년이 되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주민공람 당시 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의 주택가격 하락, 교통문제 등을 염려하여 본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광명시 집행부의 무능력과 중앙정부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만 마음을 다잡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600여명 토지주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명시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이행하라. 둘째, 광명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셋째, 광명시는 직접 피해자인 당사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결의문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촉구 결의문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윤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광명 이전 사업을 즉시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광명시의회는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국무회의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하여 반대 입장과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해 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본시책에 어긋남은 물론 15년 동안 국토부가 진행해온 과정에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광명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광명시의원 12명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변함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큰 우려를 금치 못하며 오늘 또다시 철회촉구 결의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부가 반드시 사업을 철회해야 하는 사실적 근거들은 지면에 기록이 어려울 정도로 많으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검토는 1974년 구로차량기지 개소이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소음 및 진동, 분진 오염의 장기민원 처리사항이다. KDI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316쪽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기존 철도 차량기지 시설의 운영효율을 개선시킬 목적보다는 도심지내 민원 발생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 부지의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사업목적 자체가 명분도 없고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2012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료된 KDI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할 당시 기획재정부의 용역 조건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차량기지가 위치할 경우 차량기지 상부를 복개하여 지역 단절을 막고 역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1조 3천 8백억 원을 국고 지원하는 것이 검토된 바 있으나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도 취소되었어야 마땅하나 기획재정부는 추진 목적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광명시의회는 타당성이 결여된 보고서에 준하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KDI의 편익비용분석 값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자 차량기지 이전을 지상화로 임의 계획하고 구로차량기지가 있던 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고도개발 50층에 스마트벨리를 전제로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억지로 편익비용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AHP 분석 결과 역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도출된 편익비용분석 값을 근거로 하였다. 넷째,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선정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지각적이다. 하나) 예정지 그린벨트 8만 5천평 지역은 32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행복권과 생활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광명시의 허파와 같은 가장 중심지역이고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50m에 위치한 노온정수장은 현재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약 90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차후 은계, 옥길 지역까지 포함하여 약 200만 시민에게 식수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극히 보호받아야 할 시설이다. 둘) 가장 혐오적인 시설 차량기지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시설 노온정수장과 최 근접거리 위치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도록 계획된 사업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 차량기지 예정지 경계로부터 불과 10~20m 안팎에는 2009년 광명시 도시개발계획 환지개발에 의해 형성된 제1종 주거지역에 전원주택 5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주택단지 주변 상업지역은 광명시의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곳으로 광명시민들의 밀집 이용지역이고 특히 예정지 인근은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하안2지구를 비롯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차후 대규모 주택 개발계획에 의해 기대감이 팽배한 곳이다. 넷)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입지관련 내용을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사업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결코 차량기지가 거론될 수 없는 환경과 문화지역으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는 불법이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전혀 명분이 없고 국책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인양 위장하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시민들에게 공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12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5일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사전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는 모두 불법임을 밝힌다. 여섯째, 인천광역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여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 대원칙에서도 어긋난다. 인천광역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시민 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교통대혁명 사업임을 밝혀왔다. 결국 인천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라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과는 별도로 차량기지 대책부터 마련한 후 사업을 계획했어야 한다. 일곱째, 국토부는 최근 2020년 8월 13일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진행하였다. 당초사업비 보다 14.41% 이상 증가된 본 사업은 국민과 공익을 위한 관점으로 다시 공정하게 심의되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철회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대규모 재정 투자 대비 경제성이 미흡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저조하며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재정지출 효율화라는 기재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도 위배되는 사업이다. 둘) 2016년 타당성 재조사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9,368억이고 2019년 2월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은 총사업비가 14.41%로 증가된 1조 717억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14.41%의 수치는 타당성 재조사 요건인 15%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혹받기에 충분하다. 셋)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020년 1월 14일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가 총사업비 세부 내역공개를 약속했으나 이후 지켜지지 않아 광명시가 재차 총사업비 관련 내역공개를 촉구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면 절차상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와 같이 비용추정 내역이라도 문서로 공개되어야 한다. 2016년 타당성 재조사에 공개된 사업비 내역 중 누락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1항 3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 광명시의회 결의문에 기록된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들을 뒤로 한 채 편법으로 단순히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진행을 거쳐 사업 승인으로 이용될 경우 광명시와 32만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토부와 기재부에게 알린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철회 촉구를 결의한다. 하나, 구로구민에게 일방적 특혜를 구현시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구로구는 지금 있는 그곳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여 그 위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라. 하나, 국토부는 광명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중단 하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시민 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인천 시는 차량기지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계획을 실행하라. 하나,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철회를 공식화 하라.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제안 드리며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민의장

조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미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