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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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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수지구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장내: 박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는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정성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추성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0월 1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1건 중 조례안과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은 10월 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준, 김대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건은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이선우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정성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4일 1일간 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대정 의원, 지미연 의원, 장정순 의원, 추성인 의원, 정성환 의원, 이윤규 의원, 김중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ㆍ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337억 9121만 원보다 66억 8285만 원이 증가한 1조 4404억 740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1831만 원이 증가한 1조 3464억 59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7억 6454만 원이 증가한 940억 1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0억 원이 증가한 657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135억 3454만 원이 증가한 1938억 478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여 106억 6544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25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98억 2776만 원이 증가하여 3218억 5463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이 2014년도에 가능하여 202억 7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56억 61만 원이 감소한 1053억 6820만 원으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4931만 원,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45억 7000만 원, 신갈동 내부인테리어 공사 1억 4000만 원, 제4회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2억 96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2662만 원이 감소한 100억 6176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127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382만 원이 감소한 326억 1689만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비 6억 8125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95만 원이 증가한 1041억 4583만 원으로 대중교통관광정보 안내시설개선사업 1억 원,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및 전기인입공사 2억 7800만 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 1억 930만 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1억 원, 흥덕도서관 인테리어 설계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4억 3766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119만 원이 감소한 759억 7078만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1525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변경)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1992만 원이 감소한 3793억 5631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26억 9824만 원, 장애인연금 6억 773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6억 3800만 원, 누리과정운영 64억 6193만 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원금상환 32억 7200만 원, 용인평온의 숲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70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7598만 원이 감소한 236억 4367만 원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7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449만 원이 감소한 455억 7839만 원으로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6363만 원, 숲가꾸기 사업 2억 4718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7110만 원이 증가한 56억 1512만 원으로G-STAR기업 마케팅 기반 구축비 1억 원을 계상하고, 노후 복지시설 개보수 공사비 12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250만 원이 증가한 3440억 2275만 원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3호 개설공사 3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2호 개설공사 7억 원, 경전철 관련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152억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956만 원, 화물 유류세 인상 보조금 36억 1599만 원을 계상하고,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61억 5277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759만 원이 감소한 677억 6743만 원으로 역북2근린공원조성 7억 4748만 원, 양지근린공원조성 2억 원, 공원시설 운영관리비 1억 1365만 원, 가로녹지환경관리비 1억 4246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108억 5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7597만 원이 증가한 1414억 5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690만 원이 증가한 118억 6488만 원으로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3000만 원,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205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526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18억 548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404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4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 6838만 원이 증가한 269억 9931만 원으로 예비비 7억 9553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사업 1억 1190만 원,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억 1525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42억 8079만 원이 증가한 401억 3223만 원으로 연간 사업운영비 등 80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회계법률 등 자문 비용 2억 원, 경량전철 재가동비 7억 2000만 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전철방식) 구축용역 19억 원, 수도권 통합환승 타 운송기관 시스템 및 노선도 변경 사업비 9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847만 원이 증가한 1억 4577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총 110개 사업 2957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기정예산대비 6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9개 사업 2284억 46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34개 사업 582억 4200만 원, 우리시 특화사업이 기정예산대비 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7개 사업 9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년도 사업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이미 추진이 완료된 사업예산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을 정리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ㆍ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공감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의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체감 행정의 근본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