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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병전 의원 발언

284회 제2본회의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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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미

안수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 제의로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보류하고,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 그리고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희 의원입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8293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8160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30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5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05건에 523억 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23억 원, 계속비이월은 55건에 100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30억 원이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입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할 것과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제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선정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예측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강도 높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상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발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조성액은 1404억 원, 사용액은 67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7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41억 원, 특별회계 26억 원 총 6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0.2%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4개 사업 6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2억 원으로 총 5개 사업 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당초 예측이 불가했던 지출로 예비비 사용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의장

박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4.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5.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일자리 사업 중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지원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키고 지급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송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의장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박혜숙 이학환 기권 의원(1인) 안효식 ····································································································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9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 원안가결하였고, 2건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그간 여러 번의 개정으로 조례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급 횟수를 연 4회로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및 현행 타 조례에서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반영하는 제정안으로 교육 지원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던 위탁기간 만료일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 편의적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전자시민증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은 종전과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꿈이랑어린이집, 한라마을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신규 및 재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의장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김선화 ····································································································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8.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며 그중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유용미생물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권 인정 시기와 인정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부천시 거주자에서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오랜 기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요금 부과 기준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의장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박혜숙 ····································································································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5.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이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장 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의2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선임안은 시스템에 게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 장성철 의원, 정창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자 의원, 김주삼 의원, 양정숙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 임은분 의원, 최은경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제285회 임시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으로 이상 4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시장님,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도 시민분들하고 소통하고 다니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요일이었죠. 저희 부천FC 거기에서도 봤는데 부천FC가 3 대 1로 통쾌한 역전승을 했는데 응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부천FC 선수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부천시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2023년에「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라이즈사업에서 부천시가 4개 대학에 다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로 퇴임하시게 되는 평생교육국 한혜정 국장님, 청년청소년과의 박정옥 과장님, 대학협력팀의 김진의 팀장님, 김은령 주무관님께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준비 과정과 또 향후 어떻게 부천시 관내 대학들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대학이 부천시에 있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지원을 받을 때까지는 부천시가 많은 협력을 했지만 지원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 부천시가 또 대학과 협력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협력팀이 최근 조직개편으로 생기게 돼서 제 역할을 했는데 시장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한 부분 시장님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해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가 얼마인지 질문드렸었는데 즉답은 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시장님?
네. 그래서 178억 정도를 올해 갚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 시가 최대한 노력해도 30% 정도밖에 현재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못 갚는 120억 정도 되는 돈은 다시 1.5%에서 3.51%의 높은 이자율로 차환을 해야 된다. 다시 빚을 얻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특히나 기계적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장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에 이어서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많이 중지되고 멈춘 사례들이 있는데 대략 시장님께서 몇 건 정도 중지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수치화시켜서 보면 조금 더 체감되겠다 싶어서 이번 회기에 선거운동기간이었지만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PPT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가 2025년 예산 부족, 조기 소진으로 현재 중단된 사업현황인데 총 65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 정도 되는 예산들인데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 특히나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지급했던 예산 그리고 밑에 12, 13, 14, 15번 보면 안전점검에 관련된 예산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18번, 20번에 보면 마찬가지로 재해라든지 안전환경에 대한 예산들, 물론 이 부분이 필요없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동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27번에 우리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성화고가 우수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하던 금액들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과 제가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2번 보시면 제가 시정질문에 별건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지되었는데 공교롭게 얼마 전에 서울에서 80대 노령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급발진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이 굉장히 체감도가 높다고, 효과성이 높다고 인정되었는데 저희가 일시 중단된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빨리 재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과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분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는 분께 우선 배정하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공지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친환경급식이 사실 예산 부족으로 멈출뻔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공문이 지금 전체 학교에 뿌려졌는데 정확하게 워딩이 “시 여건의 변화로 안타깝지만 친환경급식은 7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저한테 학부모분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의 어떤 결과도 그런데 과정이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장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체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멈추게 되면 그게 다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실수로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예산도 그렇고 그때 말씀드렸던 도서관 잡지도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도서관 잡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노력해서 하반기부터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지만 일단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서 해결해 달라는 건들이 있어서,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이 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400개 이상 줄어들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중에 명품거리와 스케이트장 등이 진행되는데 아까 같은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건 본 의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은 시장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청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선임을 언제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10월 퇴임하신 이후에 12월 시정질문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3월에 선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3월이 됐는데 그때까지 진행이 안 돼서 제가 현장 현업부서 과장님과 얘기한 결과 6월까지는 선임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했는데 이번 회기까지도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사실 여청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100억 정도 예산을 쓰는 자리이고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시장께서 이것까지 세세하게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급한 문제이고, 제가 처음 2022년도에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부천산업진흥원이 비어 있어서 존경하는 김건 의원께서 언제 선임하느냐고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산하기관의 대표 자리는 상징성도 있으니 바로바로 될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아트센터도 최종까지 후보가 올라갔는데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적정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으로 선임을 안 했지만 그 업계에 알아보니 적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시장님께서 마치 입맛에 맞는 분이 없어서 선임을 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필요하게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 특히나 조직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됨에 따라서 많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 과학고 예산을 400억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외부자원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시 전체 예산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부천의 미래세대들이 성장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숙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 보조금 100억까지 확대를, 100억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향후 15만 3000세대가 있는 부천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시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경 때 시원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천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예산들에 우선 배정돼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의장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께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사이렌 울리는 소리, 저도 그 지역구에 가서 또 공사현장에 가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 우리 앞산자락 밑에 새마을운동 한다고 발파작업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이번에 참 저도 참담했습니다. 시장님,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고강동 고속도로 주변 주민과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8대 때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부천에서 제일 열악한 고강동, 오정구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이 시장 되시기 전에 머리띠를 두르고 함께 “이주가 답이다.”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다짐받고자 나왔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천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발파, 비발파 5 대 5 혼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발파는 아파트 입구 직전까지 화약공법으로 쓴 부분이고 비발파는 아파트 밑을 지나갈 때 비발파로 해서 협의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래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아무리 암질이 강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우리도 저걸 적용해서 아파트 밑을 지나갈 때는 비발파로 소리 안 나게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한다는 게 제 질문이고요. 사진 띄워주세요. 고강아파트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문산 방향은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수원 방향은 아파트 입구까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비발파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본 의원이 아침에 고강아파트 발파 직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9시 20분이면 20분 직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발파를 터트리니까 얘들은 거의 실신 상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이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말로 주고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목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빨리 구성을 해서 공사하는 시행사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리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여기 우리 오정구의 윤단비 의원님이나 최은경 의원님, 도의원님이 같이 참석했었는데 이게 형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팀장급이 왔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는 물론 시장님이 할 수는 없지만 부시장급으로 승격시키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에 책임 있는 분이 와서 해야 되고 시공사는 최소한 대표가 오지 않으면 승격을 시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거기 지금 암질이 강해서 효과가 없다는 건 그 업체가 하는 말입니다. 효과는 뭐냐, 화약공법으로 하니까, 그 무지막스러운 화약공법으로 하니까 이게 1m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한번 화약공법을 써서 빵 하고 터지면 그다음부터가 더 심각합니다. 밤새도록 낮에 덩어리를 깨는 그 뿌레카 작업 소리가 더 징그럽다고, 그분들이 징그럽다고 표현해요. 이 부분의 협의체도 좀 승격시키고 또 이 부분도 바로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이걸 바로, 지금 목까지 왔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주민과 함께 제가 정말 의원직을 걸고 단식이라도 하겠습니다. 같이 관에서, 부천시에서 협의해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부천시에서도 정말로 항공기 소음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아파트 밑을 지나갈 때는 당연히 비발파 공법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꼭 여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물일곱 분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의장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방금 이학환 의원님과 하실 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서 25페이지 갖고 나오셨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는지 시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왜 하나요? 간단하게 혹시, 그냥 딱 단답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재정의 수급을 조절하고 그런 미래계획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도 뜻을 같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인 거죠. 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미수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일부였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걸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가 아니라는 건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자체심사만 이야기했는데 중앙, 도 심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총 16건 중에 조건부 추진이 81%였어요. 총 16건 중에 조건부 추진이 81.25%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대부분의 조건부 추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셨죠?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적정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텐데 불가피한 사유는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 또는 국가가 지정한 사업들 그렇게 내려오는 내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적정이 81%고 20%가 조건부라고 하면 납득되는 시장의 사유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2023년도에는 30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적정은 13%예요. 똑같아요. 우리 시에 2024년, 2023년 수준을 계속 보니까 10% 내 범위만 적정수준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추진으로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면,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부천자연생태공원 누구나숲길 테마경관 조성 시급한가요? 그리고 스카이라운지사업 결국은 소멸돼서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천자연생태공원의 누구나숲길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애초부터 15억일 때는 잠시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을 때는 22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은 잘못된 데이터 같고요.
22억을 받았을 때라도, 그리고 적어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라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를 놓쳤는데도 그다음에 수정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지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않는데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아세요?
예산을 썼어요.
아니요, 시장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2억이 돼서 내려왔을 때 그때라도, 말씀대로라면 그때 반영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추진까지는 그렇다 쳐요. 조건부가 있을 때는 조건부가 완성돼야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조건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안을 보내는 것이고
그 차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대답을 자꾸, 이 문제는 시장이 계속 대답하면서 대답할수록 “나는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닙니다.”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의장

공원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곽내경의원

제가 아마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을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을 부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국장님, 이 15억으로 사업을 다 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아닙니다. 20억 원으로 다한 건 아니고요.

곽내경의원

아니, 15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저희가 당초 2022년 10월에 15억 원을 특교세하고 특조금을 신청했고요, 2022년 12월에 특조금하고 특교세가 22억 6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곽내경의원

그렇죠. 이 사업은 22억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맞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곽내경의원

그전에는 15억 가지고 사업을 했나요?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고

곽내경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나요? 방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15억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은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억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의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22억을 2022년도에 받았습니다. 맞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곽내경의원

그리고 2022년에 받은 다음에 투자심사 받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저희가 사업

곽내경의원

그러면 누가 시장한테 잘못 보고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제가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022년에 22.6억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심사

곽내경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지 않은 이유가 2022년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맞아요. 마지막에 특교랑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장이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시장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의원님, 저희가 2023년 2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그 후에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곽내경의원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곽내경의원

맞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3년 2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난 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그게 절차가 맞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지 않더라도 조건부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으셔야죠. 절차대로 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의원

공원녹지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경관심의는 받으셨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아니요.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관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경관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저는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경관에 관한 사항들이, 야간에 경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국장께서는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하셔서 경관심의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했어야 되는 건지, 절차적으로 언제 오류였는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곽내경의원

다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공원녹지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시장님,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은 돈을 먼저 15억을 썼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고 그것은 시장께서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한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지점은 명확히 했고 그다음에 22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누구나숲길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용인하지만 제가 다른 부서들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특별히 공원녹지국은 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시를 든 것입니다.
15억으로 이미 진행하던 사업이라고는 조용익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아, 제가 지금 조용익 시장님의 1분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자 보세요. 시장님, 22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을 받았으면 그다음 해에 그 돈은 쓸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넣어야 합니다.
이게 22년도에 15억이었든 그게 뭐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22억을 받았으니까요. 받았으면 이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동안 투자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투자심사를 거쳤으면 투자심사의 조건부인 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15억이었든, 11월에 반영하지 못했든 그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받은 이후에 22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절차를 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그 돈을 썼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답변을 하는 조용익 시장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미 잘못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주요 목적은 그게 자꾸 미반영되고, 계획적으로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살피면 예산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뺄까?’ 이런 계획이 설 수 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돈부터 받으면 사업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잘못된 예산 배분을 좀 더 유익하게 써보자는 취지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뭔가 불가피한 사유다, 그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건 잘된 겁니다.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받아들이고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잘한 건 마땅히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카이라운지 49층 사업 우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결국은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사업 못 하잖아요.
다 못합니다. 그리고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 배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품거리 조성사업 합리적이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더 고민했었더라면 이 사업들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지방채를 끌어오면서까지 사업 결정을 했었을까 그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찾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꿔야 될 건 바꿔야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정질문의 답변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2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 비교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우리 총예산이, 부서 예산이 20억밖에 안 되나요?
단위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28페이지 ‘부서별 예산액 비교는 아래 표와 같음. 일반회계 기준’
단위가 없어서 저 혼자 한참을 헤맸습니다. 옆에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이 심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 여타 시급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들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보고받을 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만 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큼 잘못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11건이면 적정이 9건이고 조건부가 2건입니다. 함양, 논산, 금천, 제가 구글에 그냥 불특정으로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봤는데 영덕, 성남, 아까 우리 퍼센티지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충분히 다시 살펴서 이 부분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전의장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김정완 공원녹지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님, 제가 자료를 부서에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환경적이라든가 구조적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서에서는 신흥고가 철거를 6개 항목으로 가져왔어요. 교통환경, 교통소통, 도시미관 및 지역 활성화, 주변 관련 계획, 노후도 및 유지관리비, 환경 및 민원제기로 인해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흥고가 설치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 및 혼잡 완화로 일차적으로 부천시 관내 간선도로망의 남북을 연결하는 2축을 송내대로, 신흥로 그다음에 중동신도시 내 신흥고가도 설치, 주로 신흥로와 계남대로, 중동로, 경인고속도로 내동IC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혼잡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중동신도시를 동서로, 남북으로 관통하여 주요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줘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효율성 증대로는 신흥고가차도는 신도시 내 주요도로 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속도를 높이고, 이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의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망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고가차도는 신도시 내의 주요도로망을 연결하여 차량이 신도시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고가차도를 통해 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고가차도 차량의 이동속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신호등과 교차로에서 충돌 위험을 줄여주고, 이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립된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량 평가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D등급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유가 서울시하고 저희 부천시는 보시다시피 도로상황도 다르고 교통흐름 체계도 다르고 주변 상권도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듯이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교통량 흐름이 저하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 타당성 검사에서 보면 교통흐름이 거의 두 단계나 하락하는 교통서비스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고가차도에서 보면 교통흐름의 영향이, 고가차도 자체에서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고가 철거 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체크하셨나요?
지금 제가 자료에도, 1번 자료 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로 신흥고가와 연결되는 도로 부천시 전화국∼신중동역 사거리 교차로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평균 500m 기준에 미달되는 교차로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에서 1분씩, 하다못해 5초씩만 정체돼도 이건 정체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신흥로 좌우 도로변의 상업용지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주상건물, 상가건물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차로 주민통행, 주행 좌회전 차량, 건축물 이런 것에서 심각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냥 책상에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하는 것과 체감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추가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직선에 대한 도로는
고가차로가 있으면 고가도에 대한 직선 흐름이 원활했던 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신흥고가 기능,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단절, 고가도로로 인해 상권의 지역단절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대로 폭이 25m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로 옆 주변 상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절이라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2023년 실시한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신흥고가를 철거할 경우에 소방서사거리 교통량이 약 3배가 증가한다고 보고받으셨잖아요. 보고도 받으시고 이 서비스 등급 자체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되고, 그러면 이 신흥고가 철거는 단순한 도시미관의 개선을 넘어서 시민의 일상 통행과 출퇴근길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예산 낭비가 눈으로 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흥고가도로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 검사 자체가 저는 재검토되어서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최옥순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일용 의회사무국장, 박화복 복지국장, 한혜정 평생교육국장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과 원도심 노후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재난취약가구 지원을 포함한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장마철 풍수해 대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곽내경출석의원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