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추성인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10-10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 의원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지요. 10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쌍십절이 아니라 풍요와 수확의 정점을 이룬다는 의미와 임산부의 10개월간 아기를 갖는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산부의 날인줄 아시지요? 텐앤텐 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분만할 병원이 없어서 각 구에 두 곳이 있다고 하지만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서 모든 임산부들은 이웃 시에 가서 아기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창진 의원 등 7인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109호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109호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각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모유수유의 권장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인한 직장 내 착유실의 설치와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모유수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7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아동 관련 시설,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자건강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모유수유와 관련한 홍보와 모자건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는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 시청이나 관공서, 구청들보면 모유수유실이 있거든요. 표지판도 다 있고.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그렇게 용인시도 제대로 하려고 전에도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간 확보를 지금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추성인의원

공중이용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역이 가장 최근에 전부 세워졌는데 전체 역중에 딱 한 군데 기흥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수유를 기흥역에 돌아와서 거기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공원까지도 앞으로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 총 11개 시구에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도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이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 전례를 보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혹시 아세요?

추성인의원

지금 예산지원을 받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렇게 해서 모두 지원하고 있고, 또 전주시, 창원시 이런 곳은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한 300만 원, 600만 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수반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예산수반 안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 통합예산지원금으로 모유클리닉이라든지 임산부교육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국비지요?

추성인의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요, 국비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100% 인가요, 아니면 시비를 해야 되나요?

추성인의원

100%입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모유수유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하면 착유기나 포스터나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신 신청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분...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큰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이런 데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어떻게 국비로 다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성인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소에 노력하라고 제가 권유할 것입니다. 이쪽 방법을 예산수반 안 하는 방법으로 가다가 우리시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쪽 방법으로 가다가 나중에 적은 예산을 들이면 훨씬 더 훌륭한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유지원에 관한 조례부분을 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탁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 인력을,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쓸 수 있고 또, 모성보호 여러 가지 때문에 진작부터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하나의 공간을 따로 창출해 낸다는 것이 박남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수반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공공시설부터 예산수반이 어느 일정 부분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앞으로 아동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대형음식점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가 넓혀질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진적인 부분, 예산수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미미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꽉 짜여진 사무실 공간에 수유실을 따로 만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박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지자체나 국가나 어떤 지원이 수반이 될 때 민간까지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성인의원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앉아서 남이 보지 않은 공간, 아니면 아기가 편안한 상태, 어머니가 편안한 상태에서 수유할 수 있으면 되는 공간이라 지금 지하철 같은 곳도 가면 심지어 아기 젖 못 먹여서 쫓아다닐 때 여성들이 이용하는 여성탈의실로 인도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공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돌아가 봤는데, 다 공간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은.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가는 이유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아직 마련 안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얘기할 때 “맞습니다. 그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황해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가겠다는 것에 제일 첫 번째 여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전철역도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큰 역들이 생각하고 있고 다만, 새로운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이런 면으로 정말 인간적인 면으로 맨 앞에 섰다는 면에 자부심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돈을 내서 다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차피 착유기 설치하는 정도, 아니면 의자 편안하게 앉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완돼야 될 부분은 외국영화 같은 데 보면 대형직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권유를 많이 해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유를 직접하고 나서 하면 괜찮은데 착유해서 보관할 경우에는 업주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우리 아이는 어느 시간돼서 모유를 먹여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유를 먹여줘야 되거든요. 저온냉장고나 기타시설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건소장님도 계신데 규제 아닌 규제를 낳을까봐서, 이게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아이들 모성보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기관들에 적용될 때는 규제가 될까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성인의원

알겠습니다. 아기 수유할 경우에 미리 모유를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는 경우에는 거의 냉동해도 괜찮습니다. 저온냉장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있는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유를 넣어놓은 것을 먹이지 않고 집에다가는 해놨는데 아기하고 같이 먹여할 부분에 이럴 때 장소가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추성인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42건으로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24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 세부현황 등 118건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