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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7회 제1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09-16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조미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께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네, 김연우 위원님.

김연우위원

조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직무대행

조미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 위원이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우선 저를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광명타워 용역, 공사 조직의 방만함과 여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투병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김연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방금 김연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연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우 위원이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며 배부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 안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앞서 문팀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함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하고 일정정도 같이 소통하셨고 그 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오늘 조사계획서 안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추진일정에 보니까 9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 지금 조사방법하고 내용을 보면 이미 그동안 의혹을 제기하고 추진되었던 결과물들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인데 처음에 저희가 최초 안을 같이 협의했을 때에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광명타워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이렇게 전반적이라는 것이 범위가 추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광명도시공사 조직, 인사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조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5년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저번에 모여서 회의 했을 때 내용 중에 최근 3년간이라는 말은 없었고 당시 5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왜 3년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상투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타당하다고 보이고 기간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5년 정도로 나왔던 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 내용이 5년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꼭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간을 명시하지 말든가 그게 제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김연우 위원님.

김연우위원

회계부분 같은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타 도시공사 조직 인사 등

김연우위원

등에 회계가 포함됩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것 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을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써야지 저희들이 지적도 할 수 있고 또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김연우 위원님과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은 조사계획서를 만든 전문위원님과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도시공사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그 전까지라면 전신인 시설관리공단까지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워낙 방대하고 방만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연우위원

누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런 얘기들을 제안을 주신 것이지요.

김연우위원

저는 의원 협의 때 나오지 않은 기간 명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장

집행부가 아니고

김연우위원

여기 전반적인 사항을 하시려고 하면 조사범위라는 말도 사실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전체 다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3년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여기서 하세요. 그것은 없애도 되니까 김연우 위원님 얘기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네, 이주희 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저도 안성환위원님과 김연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초 저희가 협의할 때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광명도시공사 조직 인사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임의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및 조사방법에 최근 5년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냥 광명도시공사 조직 인사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최근 5년간이라는 말은 지우도록 하고, 다음에 일정은 아까 늘리자는 것입니까? 김연우 위원님.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요한 3개를 명시하셨는데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절차나 자료 그리고 광명타워 용역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을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는 시간 정도의 기간을 가져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 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오늘 이 자리가 회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존에 충분하게 논의와 이야기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간은 3달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된 특별위원회 추진일정 안을 보면 저희가 회의를 6번 합니다. 추진일정 안을 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이일규위원

인터벌이 너무 기니까 10월 13일하고 11월 3일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하면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2주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말씀을 지금 해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지금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다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고 또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저희가 말씀하신 회의도 있지만 행감과 내년도 예산안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적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3개월여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회의 회차는 똑같이 가져가지만 그 안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전체 기간을 50~60일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지금 약 3달로 잡혀 있는데 2달 정도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저는 지금 기간이 3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5차 정도의 회의를 하고 회의가 마지막 끝나는 날이 6차입니다. 11월 10일. 끝나고 회의내용들에 대한 여태까지 내용들을 전문위원님과 옆에 주무관님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님과 주무관님이 여기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의결을 또 저희가 하는 날이 7차입니다. 네,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이렇게 일정을 만든 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임시회도 있고 명절도 있는 것처럼 일정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희가 수정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꼭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진행은 이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 위원님.

김연우위원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등 증인선서 및 질의 답변이 3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것은 하는 과정 안에서 줄여도 되고 진행하면서 줄일 수도 있고

김연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 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하시면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은 예를 들면 10월 13일 하면 10월 14일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까?

김연우위원

네, 바로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수

조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네, 김윤호 위원님.

김윤호위원

보니까 일정이 김연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50~60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6차까지 하면 이번 9월말부터 진행한다고 해도 기간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물은 결국 12월 8일 끝나니까 조사기간은 실질적으로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것이 향후에 빨리 끝나면 당겨서 임시회 때라도 할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김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해당 기간에 증인을 저희가 부른다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 증인을 선택할 때는 저희가 의회 규칙에 따라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은 어떤 관계에 대한 도시공사의 직원을 부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과정 안에서 날짜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고 일단은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김윤호 위원님.

김윤호위원

조사계획서 잘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면조사를 하든 아니면 직접 대면조사를 하던 조사 과정도 필요한데 외부 전문 인사들을 저희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는 자문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개발이나 계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외부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김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증인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저한테 얘기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회의 안에 의결하고 3일 전에 통보해서 모시도록 할테니까 전문가나 함께 하실 증인으로 선택이 필요할 때에는 얘기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그래서 날짜가 9월 22일부터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하는데 9월 안에 외부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속된 말로 내용에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 루트도 있을텐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기 들거든요. 그런 루트를 정확하게 하려면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안에는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해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전문위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자존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면 검토가 다 끝났을 때쯤 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차원에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것은 방법적인 문제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다른거에요. 김윤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민주적으로 물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이시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네, 이일규 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이 1차부터 7차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진행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세부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안에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도 요구하고 참고인을 3일 전에 요구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일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담당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일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료요청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문가들한테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각 개개인이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어서 각자 위치에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조사하다 보면 어떤 위원님은 열심히 해서 조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가 있어야 그분한테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는 매 회기마다 저희들이 증인과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계획서 안에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들 있음) 네,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이 내용을 올려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특별위원회 추진일정 안에 있는 부분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이런 계획 안으로 별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창록위원

조사계획 지금 본회의에 올라갈 부분은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이 상정되어서 결정하는 것이고 추진일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별첨 자료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니냐는 것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까 논의를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특위 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9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다고 그렇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제창록위원

일정만 우리가 12월 16일까지 한다는 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들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하고자 하며 배부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종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