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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5회 제1운영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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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가 안건 상정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2022년도 예산안까지 같이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억 3천 8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제9대 의회 구성에 대비해 의원 명패 및 각종 현황판 교체, 제9대 의회 개원 및 운영비,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개편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서 117쪽 의정활동 지원에서 제9대 의회 명패 및 현황판 제작비 624만원, 제9대 의회 개원 및 운영비 1천만원, 예산서 119쪽 주요 의정활동 홍보에서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1천만원, 예산서 120쪽 청사관리에서 의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의원실 운영경비, 회의록 발간 속기료, 직원 세미나, 의원 정책 개발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명패 및 현황판 제작 624만원, 의회 개원 및 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및 의원 국외 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제9대 의회 개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소식지 제작, 매체활용 홍보비,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의회청사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최근 3년간 실집행액을 확인 조정하여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의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추경을 먼저 마무리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소송비용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광명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의장불신임 의결 관련 신청사건 집행정지 및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500만원을 그 사람한테 선임비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비용 산출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덕수위원

이번에 불신임 때문에 소송비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지금 추가경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불신임 관련해서 500만원이 또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패소를 해도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저번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고 본안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박성민 의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변호사를 세워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안성환위원

의회에서 지원하지 않게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겼는데 그런 구상권 청구는 다 알고 하는 거에요? 졌으면 몰라도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저희는 피고인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처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또 저희가 결정이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결론이 났을 때 결론이 나서도 완전하게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입법홍보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부 승소

제창록위원장

마이크하고 하세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결론이 나와야 알겠지만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창록위원장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박성민 의장이 본안소송까지 이겨서 자기가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의회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안성환위원

줄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지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안성환위원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급했으면 비율에 따라서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승소비율도 고려하고 소송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할지는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창록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들려요. 안성환 위원님 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안성환위원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처분해서 인용이 되었고 본안 심의에서 박성민 의장이 승소하게 된다면 그분이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보존하고 싶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원고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안성환위원

지급은 하되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다.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네.

안성환위원

명확하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500만원 변호사 비용 선임에다가 또 원고측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비용까지 해서 상당한 금액이 시의회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네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그것은 소송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고측 전부 승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승소가 돼서 끝난다고 보면 변호사 비용에다가 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시의회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의장 불신임안 소송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내지는 지금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 여부를 논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7일 기간이 11월 24일까지 즉시 항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즉시 항고를 피고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했지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아직 진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11월 24일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준비중입니까?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준비중이고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서류접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네,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4일까지 거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준비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정민

오정민입법홍보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의 유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8대 의회가 내년 6월말입니다. 아까 안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안이 내년 6월 안으로 어떤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2년 3년 걸립니다. 그것을 비용을 대면서 8대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물론 당사자와 우리 의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에서 양쪽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 6월에 8대가 끝나는 마당에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까지 준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런 심사숙고 많은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추경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17쪽 의원 정책 개발비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3분의 2를 책정해서 5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광명시 의원은 12명인데 500만원씩 해서 4명에 대한 부분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는 편성을 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왜 12명 의원이 있는데 4명의 의원에 대한 방식으로 산정을 해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의회 규모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나누어서 했는데 그중에서 이만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 또 이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금액이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의정팀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2명의 의원들이 의원 정책 개발비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서 향후에는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2022년 예산안에 국내 교류나 국외 교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2021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반납했지요?○의정팀장 홍승종 아직은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5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지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혹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12월이라도 의원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국내외 연수비 이 부분은 8대 의원에 해당됩니까? 9대 의원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올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구별이 안 되나요? 내년 6월말이면 바뀌는데 그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인가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8대도 되고 9대도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1년에 몇 번은 해외 교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이 하신 분들은 못 나갑니다.

안성환위원

320만원 잡혀있는데 8대에서 6월 이내에 사용해 버리면 9대 의원은 못 쓰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9대 의원 중에서도 먼저 나가신 분은 2023년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틀로 보면 똑같고 구간으로 보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추경 때 500만원 하듯이 우리가 소송비용을 본예산에 보통 편성을 했었는데 몇 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든지 예측을 불허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인 부분에 본예산에 넣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가 스스로 어떤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의회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불신인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대응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119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연 2회 있는데 2021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박덕수위원

하반기에 아직 안 나갔지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박덕수위원

준비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119쪽에 보면 우리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650만원 전년 대비 삭감을 했어요. 의원님들 pc가 늦어요. 그런데다가 더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pc가 굉장히 느리고 어떤 때에는 잘 안 열려요. 그것은 오히려 더 보완을 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집행한 실적을 보고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이 부분에 의원님들 pc가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잘 안 되요. 그것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해야 되는 그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1월말에서 12월초에 차관 회의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하는 것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나오는 상태에서 할 것인데 저희가 예측하기를 내년 3월 정도에 실시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뽑으려면 최소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안 넣고 다음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지 않습니까? 2층 사무실도 수선을 해야 될 것이고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수선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내년도 추경에 2월 정도에 일괄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내년 추경이 임시회가 몇 월 정도에 있을 예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의정팀장 홍승종 집행부하고 논의해 보니까 2월이나 3월 초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못 합니다. 그 때 선거에요.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임시회를 어떻게 합니까? 3월 이후나 되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미리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너무 세부적으로 잡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9대 의원들이 들어오실텐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9대 의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예산들이 있을텐데 특히 9대 의회로 바뀌게 되면 그와 관련된 특별한 예산 반영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의정팀장 홍승종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반영을 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면 되니까 7월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모로 규모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히 잘 챙기고 직원 2명이 오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것인지 1층 사무실에 배치할 것인지 그러면 자리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8대가 내년 6월까지 임기지만 그 기간까지는 8대에서 꼼꼼히 챙겨주어야 할 부분은 챙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홍승종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