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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29회 제1본회의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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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준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3일부터 4월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은경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29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4월2일 하루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백종현 의원과 유병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현 의원과 유병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유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개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 등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성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과 관련하여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본문이 길어서 본문을 제가 읽고, 뒷부분에 요구사항 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서른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을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주민들의 산책로 등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처지에 있다.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배분 구조도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등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아온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들과 나눠 갖겠다는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에 국한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다시 돌려주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다양성이 최고의 자산이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국가의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협치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가면 쓴 중앙집권과 진배없으며,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낡은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린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권재민의 선진민주국가를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정신임을 거듭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의원님들,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둘째,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셋째,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갖는 양원제 도입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다섯째, 국민 참여 개헌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전국기초의회에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아울러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시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을 제안한다. 2017년 4월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하병문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어수선하지만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구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원님들 간에도 토론과 간담회가 이어졌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 이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의회와의 토론들도 진행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동천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안건으로 부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북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한 번 더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 설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추진한지도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과 관련해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지역 대학교에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들과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해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고,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통과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청장님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한 공감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입장은 직영보다 문화재단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체제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위탁운영해도 공공성이 담보되며,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구청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본 의원은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 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항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2015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공공시설 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며, 문화재단은 순수 문화예술 진흥업무가 중점이 되어야지, 도서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들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에서 직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978개 공공도서관 중 82%가 직영하고 있으며, 겨우 18%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달 19일,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 29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 계획을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도서관 활성화계획에 대한 그 이유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책 중심의 진짜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사실상 열람실 위주의 독서실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최근 개관한 2개의 도서관에 열람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열람실을 축소하고 자료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넓어진 자료실은 다문화자료를 보강하고 장애인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2019년에는 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관정책과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나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369개의 작은도서관을 2020년까지 4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와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는 것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주장하며 문화의 영역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정반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짜 우리 구민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정보형태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의 지적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을 비롯한 모든 북구청 직원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 도서관 전문가들의 주장과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비전문가들의 주장에 공공도서관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임이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 북구 구성원 모두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4일부터 4월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