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아이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 장비의 관리위탁 규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4호 및 제5호는 아이빌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 조례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아이빌 운영에 관한 조정·심의·자문 사항에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아이빌 시설물 및 장비의 관리위탁 규정으로 제2호 규정이 안경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수탁자 지정에 과도한 규제가 됨에 따라 제2호의 ‘있고’를 ‘있거나’로 변경하여 수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필수요건에서 임의요건으로 완화하여 원활한 아이빌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안 제23조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목 ‘준용’을 ‘관련 규정’으로 하고 “등을 준용한다.”를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 장비의 관리위탁 규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변경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아이빌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안경산업지원 또는 연구 개발 실적을 필수요건에서 임의요건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아이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시행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늘은 조례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입주라든지 기타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14조 관리위탁 관련해서 ‘있고’를 ‘있거나’ 해서 지금 현재 요건을 완화했잖아요. 지금 연구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뒤에 요건이 되어야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인데, 이게 바뀌는 거는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추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3공단 관리공단사무소라든지 등등 여러 업체를 공개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 가지로만 해놓으니까 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여러 가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걸 방향을 조금 넓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아이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이런 거 없이 그냥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이것 하나만 이렇게 위탁을 주면 효율적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점이 우려스럽거든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이빌이 임대공장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대공장을 임대하는 것에 따라서는 특별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데, 단지 장비 관계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현재 진흥원에 있는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총 장비 6대 중에서 5대가 들어와 있고 1대는 당초에 3월 말까지 들어오려고 하다가 세심기가 일본산이라서 거기서 업체하고 들어오는데 장비제작업체하고 안 맞아서 5월 초로 1대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비운영 관계를 구청에서 볼 때는 운영의 묘라든지, 전반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차후에 어느 수탁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4조에 ‘다만’으로 해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아마 밑에 있는 어느 단체가 되더라도 그 단체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실적이 없는데 정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업체를 그냥 임의로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 염려스러운데, 이게 관리위탁을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그걸 확실히 모르겠네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심의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은 안경업계하고 아이빌 장비 운영위원회 구청하고 같이 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진흥원밖에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안경 관련 수탁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경업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전부 진흥원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이 끌어안다시피 하는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필수요건을 임의요건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놓고 추후라도 안경산업 관련 연구 개발 실적이나 또 안경산업에 관련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위탁 관련 부분들은 아까 장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체를 잘 선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추후에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비리라든지 이런 조금의 의문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든 경쟁구조를 갖추는 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거죠. 안광학진흥원이 그동안 보였던 형태로 봐서는 본 위원은 일단 찬성을 하고 진흥원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사를 다 채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아이빌 같은 경우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은 거의 없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7군데 들어와 있고 지금 5층에 있는 업체가 자기들이 제조 관계를 하기 위해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도 사무실 앞에, 당초에는 장비를 가지고 총 7종이 들어오면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별도로 놓아둔 공간에 제조업체가 1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일반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있거나’라도 조건을 한 가지만 갖춰도 수탁을 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각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안광학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장비 기사는 그대로 고용도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조 관련해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탁자 자격에 관해서는 아이빌 운영에 관해서 이걸 보면 ‘있고’에 대해서는 안광학진흥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있거나’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있거나’가 되면 조금 전에 3공단 관리공단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안경 관련 단체가 해야 좋지 않나 싶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단체에서 지금 꺼립니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구안경산업협동조합에서도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용도도 그쪽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는 관련 업체가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10월이 되면 만 3년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진짜 세심하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런 방향적인 상황은 보고를 드리는데요. 광학협동조합 이런 데에서는 골치 아프다 그래서 꺼리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수탁자 자격에 임의요건을 만들었을 때도 요구조건 몇 가지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6조에 장비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 이게 신설됐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저도 아이빌 운영 관련해서 고가장비들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 중요성 때문에 신설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장비운용에 따라서 폐기라든지, 신규구입이라든지, 수시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처음 할 때는 없었잖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처음 할 때 그 당시에 매칭할 때는 장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반영된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은 조례심의니까 길게는 이야기안 할 텐데, 지금 장비구입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간단하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총 6종 중에서 5종은 구입이 완료됐고 세심기가 당초에 3월 말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산이다 보니까,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제조업체에서 선금을 1억을 달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선금 1억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헌태위원
쾌속조형기가 원래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3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했었는데,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쾌속조형기는 가동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7건에 38개 업체에 709만 3천 원의 수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세수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헌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2월 13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3월 말까지 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헌태위원
38개 업체?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38개 업체, 건수는 117건, 709만 3천 원.

이헌태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어떻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빌에 장비운용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제조공장에서 장비를 운용하는 거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 3D스캐너 이용도가 낮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쾌속조형기는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장비구입 관련 문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예,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과장님, 14조 관련해서 14조1항1호에 보면 위탁가능한 곳이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호에서 안경산업 지원 또는 연구 개발 실적이 있고 아이빌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1호에 해당되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안경 관련 재단 법인은 없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는 보면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호는 안경산업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거나’로 하게 되어 버리면 지금 안경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기를 거의 꺼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진흥원 외에는 광학협동조합이라든지, 대구협동조합이라든지, 자기들 골치 아프다고, 당초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꺼낸 게 없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안경산업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단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빌 관련 조례 자체가 안경산업을 육성하고 안경산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빌에서 지금 주요사업이 연구 개발뿐만 아니고 안경제품을 제조·판매·전시하는 이런 쪽을 지원·육성하는 건데, 혹시 14조1항2호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보면 안경산업 지원 또는 연구 개발 실적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 개발 지원 말고 아까 제조나 전시나 판매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관련 단체나 이런 데는 없나요? 그런 데를 포괄적으로 해서, 물론 ‘있거나’를 해서 저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2호를 안경산업 지원 또는 연구 개발 실적을 안경산업 관련 실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약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원 그러면 판매하는 업체도 자기들 나름대로 안경 관련된 하나의 지원적인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을 배제시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단지 진흥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운신의 폭은 좁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만 해놓더라도 진흥원에서 자기들 입장이라든지 장비운영 관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지원 또는 연구 개발 부분의 문구를 그냥 관련으로 약간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포괄적인 것 같으면,
은경
윤은경위원
안경산업 관련 실적이 있거나 아이빌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모르니까, 안경산업 관련해서 어떠한 단체들이 있는지 저는 조금 운신의 폭을 확대하자는 거죠. 정확히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안경 관련 단체는 현재 2군데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2군데밖에 없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경사 협회하고는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김재용위원
연구 개발 관련하니까 관련되는 업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만 지금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반업체, 즉 장비 같은 부분은 어차피 그 장비업체에서 관리하고 건물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진흥원이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즉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진흥원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만 장비팀이라든지 안경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상호간에 협의도 해가면서 수출관계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상호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