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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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영식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6-02-24

정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어 새해 인사를 나눈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여 신뢰받고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심사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심사하지 않은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심화로 시민의 생명과 일상,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기후 대응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인권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 계획의 수립, 기후 불평등 실태 조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후위기 취약 계층 지원,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 시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2건 중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볼 때는 이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취약 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보장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정확해야 실효성 있는 조례로 그리고 정책 추진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쓸 수 있는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 “추진할 수 있다.” 제3조는 모든 게 거의 다 임의 규정이에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는 뭐 강제 규정이에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민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뭐 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 제도랑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의무를 좀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후인권과 관련된 기본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기본으로만 만들어야만 하고 실행해야 되는 근거로만 만들어야만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만 만든 조례예요, 이게. 이 내용만 본다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어떤 정책 기준을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전 부서에서 지금 취약 계층이나, 기후인권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 주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정지혜위원

그 실태 조사도 다른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RE100 조례였어요.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다 공 던지기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11조를 보면 취약 계층 지원이 있어요. 저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후만 빠진 거예요. 아, 인권만. 이게 과연 인권만 빠진 문제에서 제정, 이게 신규로 만들 게 아니라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사실은 기후인권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제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방향을 저희 인권센터에서 제시하였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시는 하지만 다른 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그 포괄적인 관리만 하고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취약 계층 관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했을 때 여기서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거 다른 과에서 “저희가 다시 다른 과에 질문, 자료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 조례만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비용 추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적인 비용 추계, 기후인권에 대한 포럼. 포럼 그 전체적인 큰 것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포럼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기후에 대한 세부 사업적인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하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성을 잡아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이번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실행 부서가 한파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실행 부서도 있지만 그동안에 환경 정책으로 기후를 인권과 시민의 건강 그리고 주거권 보호라는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권 조례를 통해서 기후와 인권 간의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거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포괄적인 부분을 보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파나 수해나 이런 부분에서 인권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보장적인 측면은 타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우리 인권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기후인권. 좀 생소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그간에 많이 얘기되어 온 것이 기후 문제를 환경 문제로 저희가 이해를 해 왔으나 인권의 관점에서는 UN 인권 사회, 인권 어젠다가 기후위기,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기후 위협으로부터 발생되는 생명, 존엄 그리고 주거 이런 것들이 인권의 관점으로, 최종적으로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흐름이 지금 인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인권위의 요구도 취약 계층, 기후 취약 계층에 대한 제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권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큰 틀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좀, 우리가 광명시가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듯이 저희도 광명시 인권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범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여기서도 인권이고 그리고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도 인권이긴 하나 앞 조례는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 피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듯이 큰 틀 안에서 인권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을 위한 어떤 제도 마련을 인권센터에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 기후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경기도가 딱 이름은 다르지만 기후 격차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었고요. 그리고 성동구가 앞서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경기도하고 성동구, 두 군데만 있는 거네요. 앞서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후위기,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폭염‧폭설 또 한파, 수해에 대한 광명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폭염‧폭설, 이런 기후에 의한 그런 안전적인 부분은 다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 기후에 맞서서, 폭염에 또 폭설, 한파에 맞서서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하고 기후인권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대 흐름에 맞게 인권 상황이 변화되고 또 목록도 굉장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도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사후적 접근입니다. 예컨대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적으로 어떻게 조치해 가면서 그 조치 과정 중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할 것이냐고 하고 저희가 제정한 기후인권 조례는 구조적으로 예방적으로 접근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인권 조례, 인권센터에서 제도적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해 주고 이 기반으로 제도, 이 인권 조례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같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컨소시엄으로 같이 TF를 꾸려서 진행할 과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과장님, 그게 인권과 기후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인권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게 과연 기후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그거는 인권센터에서 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기후가 들어간 거에 대해, 기후가 들어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고.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국제 사회 인권이사회나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하고 침수가 되면 제일 어려운 계층이 반지하, 쪽방 거주자이듯이 이것들을 단순히 환경의 어떤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생명과 주거권과 그리고 건강권을 누가 가장 타격을 받냐. 그 어려운, 쉽게 말하면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이거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문제를 더 넘어서서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게 저희 인권, 국제 사회와 그리고 국가인권위와 저희 인권센터의 관점이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지혜위원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해가 가세요?

이재한위원장

기후인권이라는 이 내용이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또 정지혜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입장이 다른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이 기후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인권이라는 앞에 기후를 붙여서 이거를 굳이 만들었을 때 그 조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가 되게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정확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 지금 있는 제도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정지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권에 대한 얘기인 거지, 기후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어떤 걸 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났다고 하면 어쨌든 주거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후 변화로 해서 타격을 받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개인이 안전을 잘 예방하지 못한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한 계층에 타격을 준다, 위협을 준다고 해서 저희는 그런 관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우선적으로 만약에 우리 광명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하고자 하는 그게 관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모든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폭설에 대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개인이 아닌 하나의 기후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인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 대책이나 안전 대책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별개는 아니고 그 기반을 더 이렇게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인권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의 존엄을 불평등 구조를 파악해서 바라본다는 그 관점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 중지

10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에 제14조 정책 효과 평가 및 의회 보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4조 제1항에 “제4조 제1항 3호에 따라 시장은 매년 기후인권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권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광명시의 많은 공직자분들뿐 아니라 관변 단체, 위원회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빠짐없이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인권에 관한 교육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재한위원장

인권센터장님.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정착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 및 세분화하고 안 제12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이재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분권과는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해군 광명함 상호결연 해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해군 광명함 상호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광명시와 대한민국 해군 광명함은 1990년 5월 14일 상호 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35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오면서 민군 간의 유대 강화와 안보 의식 제고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광명함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전역함에 따라 부대가 해체가 되어 상호 결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명함과의 상호 결연을 해지하고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일단은 결연 해지가 미리 된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미리 됐는데 이게 사전에 먼저, 해지되기 전에 이런 해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의회에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저번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해군 잠수함 중에 무의공이순신함이라고 있습니다, 잠수함 중에. 그래서 그 무의공이순신함은 우리 광명시에 실존으로 계신 무의공 이순신의 이름을 딴 잠수함인데 그 잠수함과도 이런 상호 결연을 맺으면 어떨까 싶고요. 차후 모르겠지만 그 이순신함이 퇴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광명시 박물관을 지으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잠수함을 갖다 놓는 것도 우리 역사 속의 이순신 장군을 또 한 번 기릴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서 무의공이순신함과도 한번 이런 상호 결연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해군 광명함 상호결연 해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27쪽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 안건은 취득 재산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은 현재 회의실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해 공동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하안4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활동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노후된 주변 환경과 주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강화한 공공 건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상 2층, 연면적 250제곱미터 규모의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판매 시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으로 2026년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매입 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 가동된 노후 시설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2025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 계획을 의결받았으나 2025년 6월 26일 실제 감정 평가 결과 기존 매입 금액을 35% 초과한 부지 매입비 약 106억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가학동 일원 13개 필지, 총 1만 7335제곱미터이며 2026년까지 매입 및 수용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하여튼 지금 하안4동에 있는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대지 면적이 한 7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이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정비 계획 수립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10단지인가요? 몇 단지예요, 거기가?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하안 10단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 따로 하고 이거 별도로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일단은 정비 계획이 되면 그 부분을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이설할 건지는 저희들이 정비 계획이 나와 보면 그때 판단해야 되고 우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걸 조립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만약에 혹시 거기가….

안성환위원

조립형으로 해서 15억 들어가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2층으로 해서, 요새는 조립형이라 해서 잘 나오거든요. 공장에서 제작을 하면 한두 달이면 제작이 다 끝나고 설치도 한 달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안성환위원

정비 계획 수립해서 그걸 이렇게 포함돼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땅을 기부채납을 거기다 납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조합에서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그 부분이 정비 계획이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혹시 만약에 정비 계획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우선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다시 재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설은 지금 당장 하고 이제 정비 계획 수립돼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뜻인 거군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몰되는 거잖아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식으로 해서 모듈 방식이기 때문에, 조립형이기 때문에 재사용, 다시 재사용도 가능하고.

안성환위원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들. 그게 아니고 정비 계획 수립되고 그런 과정을 잘 절차를 봐서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어떻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하안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회의 공간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쪽에가 지금…. 그래도 한 5년, 한 3, 4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니까 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의 타이밍에 따라서 매몰되는 비용들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원래 당초 사업이 2024년도에 한 78억에서 2025년도 6월 달, 1년 만에 한 35.13%가 증액이 돼서 106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매입한다고 한다면 2026년 5월인데 그 사이에는 혹시 매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나요? 평가 관련해서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아니면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이재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자원순환과장

네. 변동이 없을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일단은 변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미경

이미경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올해 변경된 거는 감정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탁상가로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 이번에 주민하고 해서 감정 평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으로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이 한 35%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단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세밀한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28페이지 규모에서 자원회수시설 1만 7335에, 단위가 위에 단위가 있군요. 여기 밑에는 단위가 빠져 있어서. 위의 신축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은 단위가 있는데 단위가 없어서 봤더니 위에 표에 있긴 있네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장을 내가 다시 또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는 그 3, 4년을 쓰기 위해서 16억을, 요청이 많지만, 16억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렇게 그 재건축이 뭐 3, 4년에 다 할 수 있어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정영식위원

얼마죠, 그게?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국비가 7억 내려왔습니다.

정영식위원

7억이면 우리 시에서도 10억 정도 되잖아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런 하안 10단지 정비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건물을 그 모듈, 블록, 이렇게 조립식으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정영식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인데 그걸,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건축이 3, 4년 안에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정영식위원

3, 4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이 들으면 3, 4년 쓰려고 16억을 거기다 붓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서 3, 4년 정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향후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영식위원

어찌 됐든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조립식 건물로 해도 그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그런데 그 정비 구역이 계획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한 부지만 확보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정영식위원

재사용은 안 됩니다. 아까 안성환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재사용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게 한 10억 정도 들면 차라리 3, 4년 쓴다 하면 임대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우리가 거기 작년에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치해 놨어요? 거기를 아예 지금 못 들어가게 완전히 막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개방돼 있는 상태인가요, 거기? 우리 회계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이제 새로 오셔서? 거기 현재 위치. 우리가 갔을 때는 다 개방돼 있었거든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물은 없지만 거기 뭐 술 취하신 분이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 돌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물레방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거기 물이 없어요, 거기에. 물레방아 설치돼 있고 움푹 파여 있다고, 거기가. 물이 담수됐을 때처럼. 굉장히 위험할 텐데 거기를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해 놨나, 아예 막았나요, 접근 못 하게?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아니요, 통제하지는 않고요. 지금,

정영식위원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그동안에,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다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전혀 통제를 안 하고 막아 놓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안전 문제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라고 싶어서 제가 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에라도 개방돼 있다고 하면 거길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술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거기.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12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거기 판매 시설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판매 시설 혹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지금 1층은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 비슷하게 하고 일부 판매 부스도 광명시에서 나오는 홍보, 뭐 하여튼 그런 광명시를 대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이재한위원장

정확히 계획이 안 세워지셨네요, 판매 시설 어떻게 들어갈지.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광명사거리에 전에 지구대 자리에 팝업 스토어를 하겠다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게 약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안동 상권 그쪽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을 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판매 시설을 넣는다고 하니 그런 시설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버스 정류장 혹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 존치하나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버스 정류장 존치를 하고 그냥 그 뒤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혹시 그거 할 때에, 그거 만들 때 우리 뒤 인도의 폭이 작아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의료비 증가와 조기 사망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 의료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 사업과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과 안 제10조에서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고령 인구 증가 및 만성 질환 유병률 상승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이자 고비용 질환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상위법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광명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의 사회 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1조에 근거해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2026년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민간위탁금은 7억 7000만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로 매칭하여 추진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급식 시설의 위생‧영양 관리,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급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우리 시 아동과 취약 계층의 급식 안전 영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위탁 기간이 2년 6개월인 이유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12월 31일로 맞추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를 12월 31일로 맞추기 위해서 2년 6개월만 한 거죠? 원래는 몇 년입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3년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원래는 3년인데 이번만 이렇게 2년 6개월로 맞추시는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회계연도 맞추시느라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 소관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 주민의 증가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해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전담 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소하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어 지난해 철산권역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14조를 근거하여 기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에 현재 권역별로 설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으며 센터의 구체적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 계획 및 평가,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등으로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건강협의체로 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각 건강센터에서 하는 그 총괄 업무를 이 지역건강협의체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실시를 하게 되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동일하게,

이형덕위원

센터마다는 조금씩 다를 텐데.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조금 센터마다 들어가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마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할 때 각 센터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이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형덕위원

먼저 그동안에 각 센터별로 이렇게 있다가 저희가 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협의체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글쎄,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센터는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실은 좀 더 우리 센터를 설치하는 데 명확한 근거도 될 수 있고 할 텐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뒤늦게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요 시설 설치 전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생기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체력 인증 시스템은 안 되고 있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그런 시스템도 좀, 우리 경륜장 안에 거기 고객편익센터 안에 체력인증센터가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는데 그게 한 사람 하는 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체력인증서를 갖다 내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경륜장은 거의 예약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서울로 많이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건강생활센터가 있으니 그런 걸 도입해서 같이 이렇게 체력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기존 중소기업청 지역 특구 사업으로 추진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가 2018년부터 특화된 세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구 지정 당시에 주요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특구와 관련한 규제 특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며 관련 사업 또한 별도의 특구 조항 없이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만료 2024년에 맞추어 특구 해제를 신청하였고 제5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는 2025년 6월에 해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특구 운영 전제로 한 조례로 특구 해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특구 해제 이후에도 광명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일반 평생학습 사업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폐지 조례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다음으로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냉난방기 사용료를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대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 시설 등 사용료 기준 중 냉난방기 사용료를 기존의 매시간 30% 가산 방식에서 시간당 대관료의 30% 가산 방식으로 조정하여 대관료에 비해 과중했던 냉난방기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 시간을 18시부터 21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가 야간 시간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환불 기준에서는 다자녀 수강료 면제 기준을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에서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상”으로 수정하여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수강료 환불 기준에 상위 법령을 명시하여 환불 기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모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쭤보세요.

이형덕위원

명확하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수강료 면제 대상에서 그동안에는 두 자녀가 다 18세 이하였었는데 이제는 한 자녀만, 막내만 18세 이하면 가능한 거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냉난방기 사용할 때 사실은 특히 전시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복도하고 같이 쓰는데 왜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완화된 이 기준으로 하면 올해부터는 동일한 민원이 없을 것 같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시실이 대관료는 3만 원인데, 1일 3만 원인데,

이형덕위원

냉방기, 냉방 사용료이기 때문에,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냉방기는 2시간당 3만 원이어서요 너무 과하게 부담된다는,

이형덕위원

과부담이라?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고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미리 말씀을 하셔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가 좀 더 부담해야 될 텐데.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냉난방기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도 이게 겨울철만 조금 더 쓰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크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 보고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평생학습지원금 추진 결과 보고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이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는데 올해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고를 갈음하고 내년부터는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결과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지원금 추진 결과 보고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매년 첫 임시회에서 평생학습지원금 추진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육정책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예산 지원과 운영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부모, 전문가, 학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시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광명교육지원청장과 시장님이세요. 협의된 사항일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조례안 받고 나서요.

정지혜위원

하시겠다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교육청에 대한 권한인 거잖아요, 기능에 대한 거를 보면. 거의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 발전의 방향이나 정책 제안 같은 거 보면 그 교육청에 대한 권한 자체는 교육청에 있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고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에 혁신지구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바뀌었고 올해부터는 또 경기공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하고 함께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꼭 교육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만 지역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덕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형덕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 정책 하면 거의 교육청에서 나오는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현실이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사실 지금은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특히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참여도에 따라서 수능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을 만들 때 그래도 지역에서 수요자하고 함께 전문가와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우수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원 평가가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우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우수 학교를 지금 넣으셨는지.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우수 학교요?

정지혜위원

네. 우수 학교 및 교육 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 주셨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마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같으면 과학 중점 학교, 이 공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거 단어 선택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형덕의원

아니,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이런 공모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정지혜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 단어 선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른,

정지혜위원

교원 평가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이 기능 자체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 있는데,

정지혜위원

다른 시에서는 지금 안성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없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의하신 이형덕 의원님하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명시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 등으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아동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 연대를 통한 광명안전단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명안전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광명안전단 임무, 안 제4조 구성 및 활동, 안 제5조 증표 교부, 안 제6조 신청 및 등록, 안 제7조 임기 및 등록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지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안전단 위원들의 자격 요건에 거주하는 동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었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이 요건에 맞게 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 요건이 거주자도 되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됩니다.

이형덕위원

거기까지 지금 돼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아니, 저는 주거지가, 주소지가 그 동에 제한을 둔다고 얘기를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단 발대식까지 하고 취지가 상당히 우리 광명시 안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발대식까지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재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어떤 점입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어려운 점은 이게 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이게 지금 조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조례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는 지속성과 확장성이거든요. 저희는 좀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단체원 중심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기 초에 교육청에서 학생회 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조금 가입을 하시고자, 같이 활동을 하고자 좀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좀….

이재한위원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건강위생과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먼저 이렇게 만드시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그리고 시니어나 어르신,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으로 학교 앞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서 순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순수한 자원봉사자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나중에 혹시,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지급해야 되고…. 봉사 시간은 올라가시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입력합니다, 받아서.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를 개선하여 작은 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향유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에서 작은 도서관 봉사자의 필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3항에서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