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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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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4월 10일 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북구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제3조에서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문화재단의 대상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에 대하여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직무, 이사회의 구성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재원을 제12조에서는 수익사업 시 구청장 사전 승인에 관하여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결산서의 제출,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구 출연 시 구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마련하였고 제18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검사․감사하고 제19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공무원 파견을 제21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북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시문화의 고유성을 찾아 각각의 지역 특색으로 문화정체성을 구축 중으로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이미 많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구 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및 대구시에 2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심의․의결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견학, 구의회 설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및 내부직원 의견청취 등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의 운영․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것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은 재단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 국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안 제17조에서는 출연의 사전 의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민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설립의 대상범위와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분야에 전문가를 두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구의 문화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어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났는데 주민들 의견을 구청에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36건에 대한 쟁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주민들 팩스번호가 똑같다 해서 직원들 중에 혹시 주민들에게 확인한 이런 건 있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저희들이 어제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전화가 와서 의견제출하는 팩스번호가 일괄되게 같다 해 가지고 모 단체에서 한 행동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했더라,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주민들에게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팩스번호가 왜 똑 같으냐 이런 확인이 아니고 그냥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한다 해서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그것도 처음에 일부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해서 전화를 두 번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 외에는 왜 전화를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일절 전화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하기는 했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반대 이유가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사유를 알고 싶어 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내가 의견을 제출했으면 됐지 왜 다시 확인 전화를 하느냐 해서 일절 전화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 피감기관이 구청장하고 업무담당과장이 피감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성구청을 방문했을 때 무슨 사고가 있었지요? 그 때도 구청장이 감사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감사규정은 지금 감사가 조례상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공무원, 한 사람은 외부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규정은 의원님들께서 수의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대학에서 관련 학과이기도 하고 교수님들 이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북구청 마당에 찾아와서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잡음들이 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도 있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사서직공무원들이 지금은 문헌정보학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취업문제 이런 것도 염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분들 생각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관련 과는 그렇고 일반시민들은요,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왜 저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 목소리, 대다수의 시민들이라고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반회보, 그 다음에 리플릿 8천 부, SNS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문화재단을 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을 위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주민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거나 특별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영

장윤영위원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요. 어제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만났던 주민들은 그래도 도서관에 그렇게 드나드는데 알 수 있는 문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의견이 시민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런 정보전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일단 일반 시민들은 무관심할 수 있지만 사용을 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일 거예요. 도서관을 많이 드나드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사일건데 어제 물론 실장님하고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이지만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부분 그런 수정 부분과 일단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공공성 훼손과 그 다음에 도서관이 유료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주차부분이라든지 일반 강좌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유료화하지 않겠다라고 조례에 수정까지도 해서 할 의향이 있다라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울아트센터 잘 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혹시 북구문화원을 법적으로 해산하고 북구 전통문화예술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고 북구청소년회관을 북구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발전시키고 대불스포츠센터를 대불문화체육센터로 바꾸고 북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학습관은 계속 확장할 겁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아울러서 북구 문화재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이지만 관심 있는 주민이겠지요. 이 분들이 염려하는 건 포인트가 공공도서관은 편입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근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5년 뒤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간신히 위탁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느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마저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최근 사례는 성북문화재단입니다. 8억 예산을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만들어 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염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럴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되 도서관은 시간을 두고 문화재단을 운영해 보고 장기적으로 편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2015년도에 김포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집행부, 의회 내에 연구모임까지 구성이 되고 오랫동안 자체 토론도 벌이고 집행부하고 토론을 통해서 도서관은 편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실지 우리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건 김포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혹시 논의되었던 내용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위탁으로 갔다가, 공공도서관 예입니다,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리고자 하는 타 시․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사례들을 그 쪽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북구 내의 문화시설을 장기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편입시키도록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은 문화재단을 설립 이후에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해 보고 장기적인 편입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 가지 질의드립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회관, 문화원, 이런 걸 편입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 2호에 보면 구립 문화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립하는 모든 문화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 플러스 앞으로 생길 것, 앞으로도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엄청 생겨야 되는데 이 모든 시설들을 다 재단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문화재단에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재단의 운영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부금,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재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운영의 묘이지, 의회에서 돈을 삭감하면 재단에서 기를 쓰고 모든 재단의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다 할 것이 아니냐, 그건 하나의 염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가 지금 도서관은 제외하고 일단은 문화재단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추후에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이든 뭐든 시대적으로 이미 우리 북구의 여건상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울아트센터나 구립도서관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했거든요. 패러다임이 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패러다임대로 하면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문화욕구 향상이 지금 날로 시대가 변합니다.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날만 새면 지금 주민의 문화욕구 향상이, 주민들이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데,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런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직영해 가지고 도서관의 본질을 계속 찾자, 도서관의 본질은 책 대여하고 열람하고 주민에게 정보전달하고 이렇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저번에도 수성구에 가서 모 구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도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단지 책을 대여하고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정보 전달이 꼭 책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곳은 아니다,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지금 시대변화에 맞게 전달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 분이 일본의 예도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항상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재단을 만들면서 도서관은 빼고 어울아트센터만 만들자 이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고 어울아트센터이고 모든 문화시설이고 극장이고 한 군데 어우러져 가지고 나가는 시대인데 별도로 떼 가지고 그건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많이 늦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 현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사서공무원들의 노하우에 따른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 직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외부에서의 지원들도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진짜 북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북구 전반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도서관만큼은 편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수성구와 다른 북구의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걸 뺀 문화재단만으로도 사실은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해야 될 게,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북구의 공공도서관만큼은 계속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지로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가지고 북구의 그런 주민들의 요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많은 요즘 버스킹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만큼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보고, 지금 그랬을 때 이후에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확장할 경우에 더 늘릴 경우의 문제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부분들 그냥 무시하고 가능하게 가도 되는지 그것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중앙정부의 권고사항 이런 걸 가지고는 이 세상을 주민복리를 위해서 다 달성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무원이지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건 권고사항이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실정에 맞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수성문화재단에서 도서관 편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채택을 해가지고 1년에 20명씩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잘 해가지고 1년에 2명씩 외국으로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못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만 그 질을 좀더 높이자, 프로그램의 질을, 그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하기는 힘든 사업이거든요 직영하면, 그건 재단차원에서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전문가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들이 위탁할 경우에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 부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할 경우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여러 지원책들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부지만 가지고 있으면 대현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었다시피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점차 기회가 없어지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점차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지원받는 길이 다양한데 중앙부처의 1개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해서 우리의 정책을 지방에서 정책을 너무 쉽게 바꾸고 안 하고 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큰 기류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 경쟁방식입니다. 중앙정부 말을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주는 방식에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흐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예산 지원해 주는 방식이 지방정부간에 경쟁을 붙여 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다, 뭔가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 흐름이 바뀌었는데 보조금 자체가, 중앙정부에도 각 부처별로 있습니다. 주로 예산 담당은 기재부인데 큰 흐름을 보면 기재부는 앞으로 경쟁 아니면 돈 안 준다, 그러면 문광부나 다른 부처에서 부처 간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나 일하는 방식을 보면 돈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면 그 방식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도 다른 부처에서, 이런 기재부 눈치를 안 보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지방정부도 경쟁방식으로 가고 또 경쟁방식으로 가서 열심히 해야 결국은 주민복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수적인 계산 가지고 단순하게 중앙정부 말을 듣자, 들으면 혜택을 볼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의 영역에 국한해서 실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단은 아까 염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거든요. 아까 성북문화재단의 예를 들었고 성북 무슨 도서관 예를 들었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5년 뒤에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없을 겁니다. 청장님도 안 계실 것이고, 현실적인 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든 간에 3년, 4년, 5년 지나면서 당연히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 위탁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하게 만들어야지 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제가 7년째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럴 경우에 저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은 점차 표나지 않게 저는 훼손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단을 실력을 키우자 제대로 토대를 갖추자, 이 과정에 이건 검토과정으로 더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기대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일단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도서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문화원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직접 듣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법인인데 문화재단은 지금 태동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만들고 나서,

이동욱위원

앞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계획은 재단부터 만들고 나서 법인 합병 쪽으로,

이동욱위원

통합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통합적으로 합병적으로 다 해야, 범위를 점차 넓혀가야 되지 지금 현재 당장 문화원, 청소년회관 다 합쳐서 하자고 하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재단에 같이 한꺼번에 하는 형태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문가 영역으로 돌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주민의견 청취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서에 보면 대부분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를 못했다고 자료에 올라와서, 그래서 저번에 보류되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하신 적은 있는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재단이, 도서관이 지금 첨예하게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은 저번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반회보, SNS, 리플릿을 했는데 거기에 홍보를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문답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료가 응답이 많이 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 나는 그냥 반대한다, 반대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주민청취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대부분 반대가 많았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분들 말고 저희들이 열심히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이동욱위원

왜 묻느냐 하면 위탁경영의 도서관이나 직영의 도서관이나 일반주민은 도서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일반주민들은 도서관으로 판단하지 위탁을 줘가지고 공공성이 훼손되었다, 이런 게 다른 곳은 그런 경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공공도서관을 위탁경영할 때 사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구의 사서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북구 사서직은 만약에 재단을 만들면 일단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 가든지 직접 도서관에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견을 가든지, 도서관에 파견 가서 도서관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든지,

이동욱위원

그 분들이 네 분인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위탁경영을 했을 때 수탁자하고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분하고 거기에 대한 마찰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의 문제이지, 근무하는 환경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책사업을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동욱위원

일단은 수탁자와 파견공무원의 대립관련 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환경이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직업을 상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근무환경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자, 이건 판단 자체가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조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조 재단의 사업관련해서 이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문화원이라든지 들어온다고 판단했을 때는 역사나 문화유산 발굴․보존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향토사, 지금 현재 강북에서는 민간단체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주민청취를 하는데 구에서는 지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면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넣을 생각은 계시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6항에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동욱위원

저는 문화원의 역할에 이제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통합을 한다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문화원,

이동욱위원

사업범위에 대해서 좀더 늘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생기는 그런 시설들은 모든 걸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포괄적인 규정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건 의원님들 영역입니다. 제가 하기는 그렇고,

이동욱위원

그리고 7조입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 의견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7조2항인데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있더라고요. 민간인 전문가도 할 수 있으면 민간인 전문가는 이사장인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넣을 수는 없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민간인 전문가,

이동욱위원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굳이 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기 보다는 할 수도 있고 또한 민간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더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동욱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각 구에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민간인 전문가도 몇 개 있는데 주로 민간인 전문가가 하는 문화재단에서 말썽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민간인 전문가들은 책임성이 적기 때문에 약간 덜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출직공무원인 구청장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인 전문가에게 맡기면 책임성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저는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지금 현재 복지관 문제도 있었는데 기부금에 대한 이런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모두 운영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기부금 문화를, 많이 활동을 해서 공모사업도 하겠지만 기부에 의해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재단 재산에 대해서는 감사, 경영평가, 감사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도 과에서 검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담당 과에서 검증하는 형태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담당 과도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감사도 할 수 있고 재단 자체 내 규정을 만들면 자체감사도 있고, 또 구청에서 감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나면 결과물이 도출되듯이 지금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도서관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사서직들이 자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문제점, 또 도서관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관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이 운영할 때는 자기가 취직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보장성이 아무래도 공공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못 하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러나 특히 행정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민간 보다 못 하거든요. 공직자들은 섭섭하게 듣지 말고, 행정은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정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에게 문화복지를 충족하려면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아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출연금 문제든지 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민들의 문화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가지고 정말 재단설립이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는, 특히 복지관 설립할 때도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처럼 과연 수요자가 정말 불편함 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구에서 의회에서 조치를 새로 원상회복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지만 가결되더라도 만약에 잘못 시행이 되면 시행 후에 착오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원상회복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재단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단설립이 구민의 복지충족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질 높은 문화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나가 보면 한 번 도 안 가 본 구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 하면 아무리 무료의 공연이고 저가의 공연이지만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달서구의 웃는 얼굴 아트센터도 우리 어울아트센터와 좌석이 비슷한데도 거기는 수준 높은 공연,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구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구청의 의지를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질 높은 공연이라든지 모든 걸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도서관 때문에 문제인데 도서관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들은 구청에 들어와서 도서관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남아 있다 하니까 그 문제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구청의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문화재단을 잘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미이고 또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구민들이 지금은 도서관이 무료로 다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도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유료화되는 걸 구민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의 의지가 무료화로 확고히 견고하다면 그것 보다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도서관도 문화재단에 영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서관을 편입해서 공익성을 훼손한다, 공공성을 훼손한다, 그런 염려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도서관은 원래부터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은 수익사업을 안 하되 재단에서 재단 재원으로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기부금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이나 기부금으로 그게 충당이 안 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그걸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 예산을 지원해 야 되지요.
경희

신경희위원

구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구민의 세금인데 그걸 쓰는 사람이 구청의 공무원이잖아요. 주민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플러스,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개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지원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넘쳐나고 안 해도 되는 곳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지 경영개념으로 가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돈으로 지원하느냐, 구청에 돈 없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 구민이 거의 46만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물론 성인들도 있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무한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수도 늘려야 됩니다 앞으로 차후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도서관 지원도 해야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해서 도서관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또 거기에서 훌륭한 좋은 새싹들이 자라고 구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례안에 보면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했는데 이걸 수정안을 업무담당과장이 아니고 의회 의원 1명으로,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건 나중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중간에 한 번씩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7조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기관이랑 피감기관이랑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밑에 새로 감사를 2명으로 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문화재단을 두면 피감기관이 우리 구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감사를 그냥 2명으로 둔다했는데 그걸 규정을 하자, 쉽게 말해서 감사 2명으로 한다를 명확하게 구의원을 1명 넣고 아니면 외부 공인회계사를 1명 넣고 이렇게 명시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고, 그리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재단을 하게 되면 기부금이 확대가 되고 공모사업이 확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 위탁 사례를 보면 2년 전에 위탁할 때 그 때 나왔던 이야기가 위탁을 하게 되면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해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기부금이라든지 공모사업 실적이 거의 제로에 가깝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지금 사회복지에서는 거기에 예산편성을 안 해 주겠다, 그 때 위탁줄 때 나중에는 자력으로 돌아간다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 현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도 위탁할 때 공모사업이 확대된다든지 기부금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은 복지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노인복지관의 만족도가 67%에서 거의 90%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탁 줘서 성공한 사례인데 기부금이 제로이고 이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지금 노인복지관은 위탁 줘서 성공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회계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변화가 없다, 그게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관리가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동일한 문제 그걸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감사, 피감기관이 동일하다면 감사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 외부인사를 하시든지 의원님들이 하시든지 이 부분은, 이 영역은 충분히 감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반대하는 주민 분들이 20명 이상 구청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행자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거기에 주민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용을 모르고 있답니다. 아까 리플릿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 공청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듣는 게 처음이다, 자기는 도서관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도서관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리플릿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셨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서관에 다 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럼 도서관에서 관장님, 직원 분들이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비치만 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오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반대 주내용이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왜 구청에서는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용이, 저는 지금 어제 간담회에서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직영이 82%이고 위탁이 18%로 직영이 월등히 우세한데 그리고 정부방침도 직영을 권하고 있고, 직영을 해야 나중에 도서관 건립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왜 구청에서는 위탁하려고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이 뭐냐 이걸 어제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집행부 역할로 이런 저런 답변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직영을 권고를 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면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은 책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돈 주겠다고 말만 그렇지 돈 안 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찬성, 반대가 아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유는 전문가 손에 맡기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리고 재원 면에서 재단을 만들면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나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단 자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도서관만 보더라도 도서관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맞습니다. 도서관은 주가 책이지 않습니까? 책인데 지금 있는 사례를 보면 구청에서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주니까 그걸로 사는데, 재단으로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단에서 다시 도서관으로 재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책 구입비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도서관은 주가 책인데 그런 걸 우리 조례에서 강제규정을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성 추구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강제규정을 두든지 그런 규정을 둬야,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서관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책 구입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도서구입비가 내려가는데 재단으로 내려가면 재배정되면서 차수가 지나면서 책 구입비가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위탁을 했을 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도서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재단에 위탁을 할 시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걸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재단 운영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재단에서 알아서 할 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서 수가 떨어지는데 반드시 보전해 줘야 될 그런 근거를 만들자고 하면······,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도서관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이 뭔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납득이 되어야 위탁이 되는데 어제 주민 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지금 상황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도서관을 위탁한다는 논리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로서 하는 논리가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문가들 손에 맡겨서 여건을 만드는데 더 나은 방향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건을 만드는데 전문가 집단,

이동욱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럼 타 지역에서 재단에 위탁했을 때 도서구입이 줄어든다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주로 다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구민 입장에서 저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본 편인데 일단 모든 부분을 다 떠나서 아까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부방침이 어떻든 지방 현실에 맞게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옳은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한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을 넣느냐 마느냐가 쟁점이기는 한데 도서관을 빼면 어울아트센터만 가지고 위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대불스포츠센터, 청소년회관, 문화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차후에도 그런 계획은 있다, 일단 만들어놓고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일단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조금 더 확고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들도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례 내지는 그런 법을 개정해서라도 숫자적으로라도 조금 확대를 해서 문화재단이 더 풍성하게 활성화되는게 아니라 출발자체를 그런 시점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서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일단 그냥 직영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 시대 하는데, 그리고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직영은 82%이고 18%만 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어떤 부분들이 도서관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두 개라도 굉장히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위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아질 거라는 명확한 한두 개의 쟁점이라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만 이 부분들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두고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잘 하고 있으면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 가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안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 보다는 다른 곳에서 잘 되고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따라 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주민들 여론이 지금 재단을 만들어보자는 여론이 생성될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되고 있는 제도는 다른 곳에 한 군데라도 잘 되고 있으면 그걸 모델로 따라 가려면 빨리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하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도서관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여건이 좀더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수성구 범어도서관 예를 들었는데 범어도서관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 사람들은 똑같은 대구시민이지만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따라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안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좀더 잘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서빙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이론적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수성구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유료화된 부분이 더러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여건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으로는 주민들을 독려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감은 갑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무는 주민들 복리를 위하는데 좀더 나은 좀더 질 높은 그런 서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앞장서서,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복리를 위해서 문화재단 만들어서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잘 벌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장서구입은 단적인 예이지요. 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것이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범어도서관의 관장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해보니까 공공도서관은 직영해야 되겠다, 나중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도서관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3년, 4년 지나면서 공공도서관을 위탁했을 경우에 이런 저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이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느냐, 공공도서관의 위탁이 사서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뜬 기사인데, 못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하고 부산, 대구, 3곳을 비교했던데 이 수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 평균 근무연한이 4.8년이고 서울이 4.53년, 부산이 5.8년, 대구가 4.8년, 그런데 여기에 부산이나 대구에 보면, 대구는 지금 40% 가까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사서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은 당연하겠지요 7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공모사업도 전문적인 사서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서직원들이 틀을 잡고 임기제공무원들 뽑아서 지금 3곳을 잘 하고 있잖아요. 사서공무원 5명이 임기제 여러 명과 같이 팀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따 내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그건 제가 대현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정말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서직원들의 신분의 안전성, 심리적인 부분도 크지요. 이 부분이 저는 도서관을 더 살찌우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결과물이 주민들의 복리로 간다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 도서관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대하는 주민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구수산이나 대현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사서직원들하고 네트워크, 지금 간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욕심가지고 일합시다. 지금 조금 여건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문화재단 띄웁시다. 문화재단 띄워 가지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기관들, 욕심내서 잘 구슬려가지고 문화재단 실력 키웁시다. 공공도서관은 차후에 검토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실장님이 사서직원들에 대한 연관관계분석, 간단한 분석이지만 참고해 보시고, 아직 못 보셨다니까 답을 들을 수는 없겠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서관 개관연도가 구수산은 2007년도, 수성구 범어도서관은 2012년도, 용학도서관은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자꾸 개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공무원에게 왜 철밥통이라고 합니까? 신분은 보장되는데 발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서직이 대학교 졸업하고 많이 나오는데 취업자리 늘려가지고 와서 해 보고 실적을 내야 되지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물론 이번에 도서관은 정규직으로 합니다. 평생 신분보장 해 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공무원에게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신분보장 해주니까 발전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신분보장 해 주면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논리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반대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장님, 공공도서관 위탁해 가지고 유료화 한 현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원카드 발급비용, 수강료, 대관료 해서 여러 가지 유료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유료화 관계라든지 조례에 확실히 삽입을 시켜 가지고 유료화를 하지 않겠다고 조례에 삽입시킬 수는 있나요. 그런 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2군데가 있는데 거기 도서관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관람하고 하고 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00% 무료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위탁이 되면 계속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조례에 주민들을 위해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께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도 삽입할 수는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하시면,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을 실장님께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분들을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왜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의견제시할 때 팩스로 보냈을 때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물으니까 왜 전화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아예 의견이 단절된 그런 상황이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도 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그 분들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유인물로 대체를 해 버리고 공람하고 이런 걸로 해서는 주민들에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모든 걸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법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무료화한다는 건 삽입해도 관에서는 아무 관계는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수익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사용료, 재료비, 종이접기 만든다면 종이 만드는 재료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나 이런 건 수익사업은 안 된다,
성재

이성재위원

안 된다는 걸 삽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전부 수익자 부담원칙인데 무조건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대불스포츠센터는 탁구 치는데 왜 돈 주고 칩니까?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꼭 수익자 부담원칙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지 무조건 무료로 하면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도서관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에서 책 보고 열람하는 건 무료이지만 이제는 도서관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도서관인데 좋은 마인드가 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자꾸 줘야 됩니까? 전체 구민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으면 수익자 부담원칙도 필요하지, 그렇다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엄청난 고액을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지 말라는 건 안 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다만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건 정말 이제는 행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하자가 법적으로 없는데도 고함만 지르면 돈을 주는가 싶어서 고함을 지르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 말씀대로 해 보고 잘못되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정말 수혜자들이 부담이 많고 이건 잘못된 시행이다 싶으면 원상회복도 할 수 있고, 국가의 김영란법도 시행령을 바꾼다는 이유가 시행해 보니까 이건 잘못되었다 할 때는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해 보지도 않고 겁을 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저는 비용관련해서 재원조달 관련해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연도별 예산추이라고 해서 뽑아주셨는데 보면 옛날 저희들에게 준 자료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2년차부터는 연간 세외수입이 10%, 세출은 2%, 10%씩 매년 증가한다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어울아트센터나 다른 쪽에는 세외수입 자체가 타 민간기관이 더 발전하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외수입 자체를 10%씩 늘어난다고 잡았는데 추이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비용추계는 용역결과 나온 겁니다.

이동욱위원

용역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세입이 매년 10%씩 증가할 수 있느냐, 세외수입이 올해는 5억 4,000, 내년에는 5억 9,000, 5년 뒤에는 8억 4,000까지 늘어난다고 계속 잡아 놓았는데 사실적으로 잘못되면 결국은 세외수입이 적으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 번쯤, 타 도서관에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렇다면 타 단체에서는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기부금 자체가 늘어났다,
그런데 왜 복지관에는 기부금 자체가,
그러면 왜,
그러면 연도별 추이가 올해는 39억, 내년에는 41억, 그런데 지방세가 33억이라면 우리 자체 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 매년 39억,
그러니까 인원이 빠지면서 대체인력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구나 도서관이나 어울아트센터에 돈이 들어가는 건 전부 추계했을 때는 들어간 그대로 준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 자체 내의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초기 설립비용이 6억 1,400 들어가는 것 말고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현재 재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타 재단설립하고 난 다음에 매년 10%씩 증가했다는 것이 일단 후원자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후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수성구 못지않게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성구 못지않게 많거든요. 기부해 주는 대형단체가 대구은행 제2본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마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제반여건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차원에서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장서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모자라면 돈이 없으면,

이동욱위원

제가 역으로도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장서구입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이 발주하면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싸냐, 건물을 지을 때 왜 그렇게 비싸냐 하지만 우리가 하면 더 싸거든요. 장서구입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민간에서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세입증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재단을 직영했을 때는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보수를 해 주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 노인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꽃길조성하는 건 전부 기부금 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에는 얼마 전에 정산해 놓은 걸 보니까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했을 때는 그런 기부금 제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꽃길조성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했을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금 제도는 나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수정발의 내용에 쟁점이 구립문화시설의 운영·위탁, 단 공공도서관은 제외한다라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수정발의해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하자, 문화재단 띄우자 이런 이야기를,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1년 동안 준비했는데, 1년 동안 준비기간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띄우고 천천히 준비해서 실력 키워서 도서관 부분도 고려해 보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조달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복지관 기부금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변화가 없고, 사실은 그 전에 위탁할 때는 절감이 되고 연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런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우리도 문화재단을 위탁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동일하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제7조1항에 감사 2명을 당연직 감사 1명과 선임직 감사,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1명 명시하는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제15조 결산서의 제출에 보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걸 구청장 및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제18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관련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시면 제2항에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및 의회를 포함을 시켜서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구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필요하다면 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인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기간에 행자위 위원님들 간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결과 신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4조의 6호를 지역향토사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로 신설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제7조1항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제12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15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구청장 및 의회에 제출한다. 제18조 2항 구청장은을 구청장과 의회는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4조의 6호를 지역향토사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로 신설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제7조1항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제12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로 제15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구청장 및 의회에 제출한다. 제18조2항 구청장은을 구청장과 의회는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재청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별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로 1조 목적에서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시,
병철

유병철위원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본탁

구본탁위원장

1조, 토론할 때 이야기하시지, 다시 1조,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이 토론 아닙니까?
본탁

구본탁위원장

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조례는 지역예술문화 진흥을 위하여 북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다 치우고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4조에 아까 우리가 정회 과정에서 4조 2호에 구립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 아홉 글자네요. 추가하는데 대해서 토론을 요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지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앞에는 간결한 문구관련이고 제4조2호에 구립문화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그건 일단 아까 우리가 수정동의를 했는데 유병철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처리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의결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잠깐만요. 3건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4조2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탁

구본탁위원장

일단 큰 틀이 지금 4조2호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1조, 2조는,

이차수위원

1조, 2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1조, 2조는 뭐라고요?

이차수위원

그건 그대로 넣어도 관계없으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수정한대로,
본탁

구본탁위원장

지금 현재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1, 2, 4조 같이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수정 제안한 내용들을 같이 반영할까 말까를 표결로 하자,

이차수위원

그렇지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럼 1조, 2조, 4조 관련해 가지고 거수로 하는 것 보다 무기명,

이차수위원

거수로 합시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위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현재 재석위원님은 일곱 분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현재 재석위원 수는 7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유병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1조, 2조, 4조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그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같이 묶어서,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렇지요. 아까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병철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재석위원 7명에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유병철 위원 발의하신 내용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송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추가로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4조의6호를 지역향토사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로 신설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제7조1항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제12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로 제15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구청장 및 의회에 제출한다로 제18조2항 구청장은을 구청장과 의회는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