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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한상철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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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남사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 입니다. 먼저 2013년 10월 8일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정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장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과 10일 그리고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을 확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 매각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1일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으며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선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이선우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8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임시회 중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과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안전성 부여와 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감면 수강과목을 읍, 면,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권한 부여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지침에 따른 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 조직확대 일환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 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대처와 국간의 업무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직 보강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매각 건으로 원삼면 죽능리 산4-1번지외 1필지는 축구센터 조성 후 잔여부지로서 축구센터 경관림으로 관리하던 부지였으나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외 지역과 원삼면 고당리 산23-18번지는 과거 일부 매각 후 잔여 부지로 산림 사업효과가 낮은 지역으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으로 본 토지는 용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급수체계 조정 및 송‧배수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한 (구)이동배수지 부지로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비용절감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공개 입찰로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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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추성인 의원으로부터 의안제출 된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인한 직장 내 착유실의 설치와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9월 3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10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기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타행위 원인자 부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하수처리구역별 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용인시 평균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구역별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평균 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건축물 철거 후 방치되는 배수설비를 통해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고자 배수설비 폐쇄조항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일정 제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 되어 10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 원 증액된 1조 6507억 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미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지미연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 성북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궁색한 변경을 듣고자함이 아닙니다. 오직 시정 최고 책임자인 김학규 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기 위함 입니다. 한때 ‘무능보다 부패가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패 못지않게 무능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기치로 내건 민선 5기 용인시정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무능 그 자체입니다. 이는 초긴축 재정이라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존폐기로에 놓인 용인도시공사가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 이상 대폭 삭감, 행사성경비 100% 삭감, 오프라인 시정홍보비 50% 삭감 그리고 교육지원경비 100% 삭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95만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왜 교육지원경비는 100% 삭감하면서 현수막 등 오프라인 시정홍보비는 절반만 삭감하느냐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시의회의 꼼꼼한 예산심의가 당연히 전제되어야겠지만 이중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 존립과 관련된 예산이 20% 이상이 잘려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에 직면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용인시 재정난의 가장 큰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듯이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설도 한 몫 했습니다. 국비확보 등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운동장과 연계해 중복기능을 배제하고 추진하라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용인경전철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됐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행부에 갚아야할 지방채 상환액을 전액 편성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용인시가 올해 빚부터 갚는 성의를 보였다면 과연 안행부가 채무상환기한 연장요청을 일축 했을까요. 더욱이 김학규 시장은 시정주요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채무상환 기한연장 실패를 이유로 관계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합니다. 욕먹는 자리는 피하고 축사하는 자리만 찾는 시장이 구정물에 뛰어든 이들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민의 절대 행복을 바라는 시장께서는 채무상환연장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달 추석이전부터 시작된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수의 언론사는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한 용인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물론 비리로 비춰질 수도 있는 각종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용인도시공사는 공동주택용지 C, D블록의 리턴과 B블록의 10% 지급보증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 미분양 아파트 100%의 매입확약과 불승인공사채 300억 원 발행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또 차환이라는 명목으로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배짱 발행해 급기야 안행부가 채무부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계기를 제공하는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이처럼 당차기까지도 한 도시공사의 방만하고 무식한 경영은 필연적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공사를 감사해 달라는 관리감독부서를 역감사하는 웃지 못한 행태가 벌어진 이상 도시공사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범죄 신고자를 포상하기는커녕 도리어 겁박한다면 범죄가 판을 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용인시 문화예술의 저변 확충과 창달을 위해 출범한 용인문화재단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로 언론의 도마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규 시장의 논리대로 라면 이것 또한 관리감독부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장의 무능은 시민들에게는 곧 재앙입니다. 함량 미달자를 영전시키는 용인시 인사시스템은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부서에 용인도시공사의 감사 의뢰를 미운 놈 손보는 호기로 역이용하는 감수부서의 대대적 수술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미연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