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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7-04-05

김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준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실납세자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최근 대구시에서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기 시작한 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서 저공해자동차까지 할인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출산장려 정책에 지원하기 위해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할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2조제3항의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과, 안 제2조제4항 전체를 제5항으로 변경하여 제2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와 제2호「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제13조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는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을 조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및 저공해차량 보유자,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준호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하고, 2017년 3월 28일 의안번호 제24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실납세자의 면제범위를 구청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또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범위를 60%로 확대하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의 주차요금을 50%할인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실납세자와 저공해차량과 다자녀가정 등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여 줌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자동차 공해 문제에도 일조하고 또한, 정부시책인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는 등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혜택자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의 효율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가 위하여 교통과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본격시행 예정인 성실납세자인증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하나로 공영주차장 주차료면제를 통해 구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통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친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현재 공영주차장에 면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 하이브리드차가 감면대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성실납세자하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납세자는 전액이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60%,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아이조아카드’ 발급대상을 보면 대구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북구 관내에 주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분들이 북구에 주차하고, 북구에 대상자가 타구에 주차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카드를 발급하고, 앞으로 시행예정입니다마는 친환경 같은 경우는 번호가 색깔이 다를 것입니다. 식별이 되기 때문에 감면받는데,
강열

이강열위원

‘아이조아카드’ 문제에 대해서 대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만든 타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를 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가 아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가니까 할인을 해 주더라고 합니다. 북구 주민이었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인을 해주고, 지금 현재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동구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그렇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대구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조례 제2조3호에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부자의 면제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인데, 보통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3년에서 5년까지 주는데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황영만위원

성실납세증 발급자가 구 단위로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7명 정도입니다.

황영만위원

북구에는요?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대구시 전체 중에서 북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17명입니다.

황영만위원

조례가 전체 100%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50% 감면이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액 면제입니다.

황영만위원

1년간 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나요? 17명이면 사업자에 비해서 적은 숫자인데, 성실납세증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주는 혜택은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가는데 구에서 1년 면제는 조금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타 지자체도 일단 시행단계에서 1년으로 해보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하거나 할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이것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발의 의원님도 한 번 읽어보시고, 또 제2조제4항2호에 ‘아이조아카드’는 시에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북구에 ‘아이조아카드’ 발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대구시 전체는 8천 장 정도 되고, 관내에는 약8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소지입니까? 3자녀 이상 부모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연령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규정이 예를 들어 첫째가 성인으로 벗어나면 두 자녀로 해서 여기서 제외된다든지,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당 받는 것도 성인이 되면 제외되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차요금 면제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50% 감면입니다.

황영만위원

이것은 사실 혜택이 세 자녀 이상 둔 부모들이 혜택기간이 길다, 그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사실 취지 자체가 다자녀출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연령까지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황영만위원

예를 들어 성인이 되려면 십 몇 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간 같은 것이 삽입이 되면 원만하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타구하고 비교분석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아이조아카드’ 소지자가 우리 구에 800명이나 되는데 비해서 성실납세자는 우리 구에 17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 전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은 사실 미미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것이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현

백종현위원장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중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예,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항제2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를 “아이조아카드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기존 발급자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할인”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실태조사 과정,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공고를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홍보를,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상혁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28일 의안번호 제24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최근 4년간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여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면서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은 물론 상담절차 안내, 예방‧분쟁조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행정팀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관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도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하여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에 공동주택과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그동안 동별 대표자 등 교육 시 30분 내지 1시간을 활용,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민원발생 시 방문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더불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고 입주민으로 하여금 널리 홍보를 하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미연방지에 다시 한 번 인식을 갖게 되며, 입주자 등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실현가능한 예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번 조례적용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수정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행복한 주거문화 확립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팀장님,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조정역할은 할 수 있지만 법적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금방 제2조제1항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제1호는 무엇을 넣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제1호는 의무 관리하고, 비의무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통틀어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로 인해서 홍보 및 모든 것을 하려면,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하고 제2호의 차이는 제1호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와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2호로 바꾸면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만 층간소음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의무 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150세대이상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이 되어 있는 아파트,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북구 관내에 281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의무 관리대상은 그 중에 161개입니다. 그것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제1항 제1호까지 다 넣으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2호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황영만위원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김상혁 의원님,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경남에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있는 것이고, 부산광역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고 규정을 달리 했는데 제20조제1항이 혹시 뭔지 압니까? 「층간소음법」 제20조제1항입니다. 팀장님 모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 외에 다른 소음은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소음 등”으로 했기 때문에 소리 외에 다른 것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층간소음이란 것은 실제적으로는 법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거예요. 층간소음은 아파트마다 관리자가 소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인터넷에도 날리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개정된 것이 있던데요?
승진

정승진주무관

건축팀에 정승진입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2014년부터 해서 슬라브 두께를 강화해놨고, 최소한 210mm 이상이고, 슬라브 두께부터 바닥사이에 완충제가 30mm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것이 2014년부터입니까?
승진

정승진주무관

그전부터도 이루어졌었는데 2014년부터는 모든 소규모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승진

정승진주무관

슬라브 두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보통 180mm까지 들어갔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것으로 완충이 됩니까?
승진

정승진주무관

완충제는 두께도 그렇지만 재질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래도 해결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잖아요?
승진

정승진주무관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러면 구 자체에서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주무관

불가능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완충제 30mm를 한다는 것을 50mm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만들 수 없습니까?
승진

정승진주무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완충제가 큰 역할인데 이것 때문에 소리가 다 울립니다.
승진

정승진주무관

완충제 두께가 30mm 이상이지만 두께기준이 아니라 두께에다가 성능표시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충족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30mm 이상이고 완충효과를 보는 것,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도면 허가 낼 때 조금 더,
승진

정승진주무관

제품자체가 생산되는 제품이 법적으로 「녹색에너지법」에 의해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완충효과를 보라고 설계지침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우리구청에서 허가 낼 때 그 중에서도 상위로 해서,
승진

정승진주무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열재도 하지만 두께하고, 두께가 안 되면 얇은 것은 성능이 뛰어나면 상관없는데 보통 30mm 하는 이유가 층고가 높아지면 건축비 상승 때문에 일단 30mm와 성능을 종합해서 제품을 씁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인증은 누가 합니까?
승진

정승진주무관

인증된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허가 낼 때 어차피 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느냐,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진

정승진주무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승진

정승진주무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30mm에서 50mm로 상향하자고 하는데 상향해서 소음이 발생 안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도 심의건축물이라 하면 바닥구조 자체도 층간소음에 약하지 않은 바닥구조로 저희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 했더라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련은 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안 제9조에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층간소음이 나는 세대가 있고, 안 나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난다는 세대 가정 하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만있는 사람도 층간소음 내고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상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보통 아파트는 2014년 이전까지는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애들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를 자제해서 안 나게 해야 되고, 이승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은 혹시나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포상할 기회가 생기면 조례근거로 해서,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김상혁 의원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아파트와 일으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인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건전하게 잘해서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잘한 아파트에 대해서 포상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혁의원

예, 비슷한데 요즘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래·위층에도 이웃사촌이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사실 발걸음만 조금만 뛰어다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 분들하고 동대표자들이 역할을 해야겠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파악도 하고, 포상 같은 경우는 포상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층간소음에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을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한해서만 포상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입주자나 대표자는 포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중에 정상화되면 포상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원래부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는 입주자나 아파트는 그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포상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청이 개입 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건전하게 잘했다든지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해결을 잘한 사례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에 대한 포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광범위하게 포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이란 단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에 대해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에 대해서 포상 말고 다른 단어가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상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혁의원

포상에 대해서 이승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층간소음이 있는 아파트, 없는 아파트 물론 있겠죠. 하지만 포상이 청장님이 상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상의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위원

김상혁 의원님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다른 것 같은데 포상 말고 다른 단어가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이것은 상징적인 문구로 보면 되지, 의무가 부가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제9조 자체를 빼도 문제가 없고, 그대로 포상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이바지한 사람 내지 아파트 단체 조건에 맞으면 포상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문제없을 것 같고,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놔두는 것은 포상을 받는다고 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잘했다고 표창장 정도인데, 그것 준다고 해서 특별히 소음방지가 잘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할 수 있는 메리트는, 계기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대로 놔둬도 포상이란 그 용어를 그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입주민들이 이 조례안을 볼 때 포상이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입장에서 표창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의원

제 생각에는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층간소음 있던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줘서 좀 더 소음을 서로 양보를 하고 화합차원에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영만위원

포상이란 규정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포상규정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입주자들끼리 규칙도 만들고 홍보하고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요구하면 어떤 사례가 있으면 각 공동주택마다 우리도 받아보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까 팀장님 이야기했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위원님만 양해가 된다면 포상규정은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혁의원

아까 팀장님께서 281개 아파트에서 161개만 관리하자는 것인데 빌라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없는 곳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만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수정동의안을 이강열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방금 이강열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황영만위원

재청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